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제3자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2955 선고일 2022.03.16

쟁점법인은 꾸준히 이익이 발생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〇〇년말 기준 〇〇억원(1주당 〇〇〇원)에 이르고 있어 쟁점발행가액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바, 쟁점발행가액이 쟁점유상증자 당시의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발행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9.1.6. 개업하여 제어계측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다.
  • 나. 청구인은 2016.9.1.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에 근무하는 임원으로2018.11.13. 쟁점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를 하여 발행한 신주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액면가액은 OOO원이고, 이하 “쟁점발행가액”이라 한다)에 배정받았다. <표1> 청구인의 유상증자 내역 OOO
  • 다.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증자전 1주당 가액)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표2>과 같이 상증세법 제39조의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2020.9.18. 청구인에게 2018.11.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쟁점주식 증여이익 계산내역 O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1.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발행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상호 대등한 관계의 당사자 간 합의하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가액인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가) 쟁점유상증자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쟁점발행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

1. 쟁점법인의 정관 제11조(신주인수권) 제2항 제6호는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제휴에 따라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받을 자를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쟁점법인은 결국 상법과 정관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2. 쟁점유상증자는 <표3>과 같이 기존 주주와 청구인이 합의한 가격인 쟁점발행가액으로 총 발행주식수의 OOO%에 해당하는 기존주주의 지분이 유상으로 변동(매매, 거래)된 사례이다. 따라서 쟁점유상증자는 증자대금이 납입된 유상의 주식변동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사례에 해당한다. <표3> 쟁점유상증자 내역 OOO (나) 쟁점발행가액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대등한 관계에 있는 양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정해진 가격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이다.

1.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AA는 장비 제조업 분야의 전문가이고, 쟁점법인의 재무상황과 영업특성 및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 양당사자인바, 해당 당사자가 쟁점법인의 재무상황 등을 반영하여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한 쟁점발행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2. 쟁점유상증자를 합의할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이 전혀 없었고, 신규 창업을 계획 중에 있었던 반면에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창업할 경우 경쟁자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는 바, 청구인이 창업 대신에 쟁점법인과 함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목적이 있었다. 이와 같이 양 당사자 간에 어떠한 제약도 없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한 가격은 시가에 해당한다.

3.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AAA는 ① 쟁점법인의 과거 10년간의 재무상황의 변동내역, ② 유상증자 결정 당시 회사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 예상되는 주요한 상장주식의 과거 9년 동안의 PBR(Price Book-value Ratio ; 주가순자산비율)이 OOO배에 형성되고 있는 점, ③ 과거 5년간 회사의 주식 거래가 전혀 없어 환금성이 극히 제한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발행가액을 액면금액의 OOO배로 합의하였다.

4. 또한 쟁점법인의 기존 주주들에게 문의한 결과, 액면금액의 OOO배의 가격이 나름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사전 동의를 받은 후에 유상증자 절차를 거쳤으므로 쟁점발행가액은 적정한 것이다. (다)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평가 방법으로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은 쟁점발행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도 없이 최우선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하라는 원칙을 위배하였다.

1.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①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②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3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③ 순자산가치 평가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특정한 경우에 순손익가치 산정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획일화된 평가방법으로서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거래된 가액이 보충적 평가액과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

2. 이 건과 같이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정가격(사례)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취지와 관련하여 다수의 판례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1118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3.31. 선고 2014누498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10.17. 선고 2005누24348 판결 등)이 있다. (라) 처분청이 시가로 본 보충적 평가액은 쟁점법인의 업종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또한 지나치게 고평가된 것이므로 공정·타당한 가격이 아니다.

1. 쟁점법인은 약 3∼5년의 기간 동안에 신규투자라는 특수한 호황이 있었던 사유로 일시적으로 수익(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뿐 이고, 계속되는 수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충적 평가액은 일시적으로 증가된 수익가치가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산정되어 일시적인 수 익증가 내용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등 과도하게 높게 평가된 가격이다.

2. 쟁점법인은 BBB㈜라는 한 곳의 특정 대기업에 매출의 약 OOO%를 의존하고 있는 B2B 형태의 영업구조여서 성장성에 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이 납품하는 장비는 틈새시장의 특수장비로서 성장성이 없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아 과도하게 높게 평가된 불합리한 가격이다.

3.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은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약 OOO배(주당 평가액/순자산가치 = OOO원/OOO원)에 해당하여 OOO의 PBR OOO배보다도 높고, 대부분의 주요한 상장주식의 과거 9년 동안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이 OOO 미만의 구간에 많이 분포한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주요한 상장회사보다 최소한 OOO배(OOO) 이상 높게 평가된 가격이다.

4. 이와 같이 쟁점법인의 업종 특성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마) 청구인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으로는 결코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해당 가격은 시가로 볼 수 없다.

1. 쟁점법인의 주식은 증자일 5년 전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거래도 없었던 만큼 환금성에 큰 제한이 있었고, 장비제조업 특성상 특정기업에 종속된 B2B 형태의 영업구조로는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도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2. 처분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쟁점주식의 가치는 OOO원(OOO)인데, 이 금액으로 거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청구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고, 대신에 준비하였던 대로 창업을 하였을 것이다.

3. 그나마 청구인이기에 액면가액의 OOO배를 인정한 것이고, 일반인이라면 액면금액의 OOO배라는 발행가액도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군다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 액면금액 대비 OOO배인데, 이는 청구인이 납득할 수가 없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며 시가를 대신할 수는 없다. (바) 쟁점유상증자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나 기존 주주에게 탈세 의도 또는 증여 의사가 전혀 없었다.

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유상증자는 쟁점법인이 상법, 정관 등의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실시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의 일부에 해당한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세금(OOO원)을 납부하게 되어 증자에 참여한 금액(OOO원)의 OOO배의 금액이 지출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2. 청구인이나 기존 주주들은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어떤 탈법(탈세) 의도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주주들이 청구인에게 증여를 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이 건 처분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인 유상증자를 탈법(탈세)행위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3. 상증세법은 대부분 특수관계자 간에 편법행위를 통한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한 규정이고, 처분청의 근거 법조문인 상증세법 제39조에 특수관계자일 것이라는 요건이 없지만,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실질적인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이 건은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해당하고, 평가액의 판단이 다른 것일 뿐이지 증여세 신고의무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는 “가산세란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산세 부과에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의무가 전제되어야 한다. 쟁점발행가액은 시가이고, 청구인도 시가라고 알고 있었으며, 쟁점발행가액이 시가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증여세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을 강조하여,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를 할 수도 없었고, 할 의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곧,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발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와 같이 판단(견해)이 다른 부분까지 증여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벌적 성격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발행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발행가액이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①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기존주주는 유상증자에 참여를 포기함으로써 할인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고, 신주인수인은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어서 상증세법 제39조에서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이미 수익이 결정되는 것인 점, ②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가액인 1주당 OOO원(쟁점발행가액)은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평가액 OOO원보다 낮은 점, ③ 증여일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매매가액 및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평가액 등과 같은 시가가 없어, 상증세법상 1주당 평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하여 볼 때, 쟁점발행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증여세 결정시 무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점, ②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은 신고기한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증여재산의 평가 차이로 인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인 점, ③ 청구인은 법률에 따른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제3자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

⑤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 라. 법인세법 제66조 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및 재무상태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유상증자 전·후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위 <표3>과 같고,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던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로 인해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쟁점법인의 매출액 등의 재무상태는 <표4>와 같고, 쟁점법인의 배당내역은 <표5>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OOO <표5> 쟁점법인 현금배당 내역 OOO

(2) 쟁점법인은 2014년 이후 쟁점유상증자를 제외하고는 거래된 내역이 없고, 2014년 이전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6> 2014년 이전 쟁점법인 주식 거래내역 OOO

(3) 청구인은 2018.11.13.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배정받았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증자전 1주당 가액)으로 보아 2020.9.18. 상증세법 제39조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2016.9.28. 증여분 증여세 OOO원(무신고가산세 20% 적용)을 결정․고지하였다.

(4)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가 <표7>과 같이 적법한 증자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쟁점법인은 정관 제11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배정하였다. <표7> 쟁점유상증자 절차 OOO <쟁점법인 정관> OOO <이사회의사록, 2018.10.5.> OOO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가가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PBR은 <표8>과 같은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의한 PBR(OOO)은 OOO의 PBR(OOO) 또는 주요 상장주식의 PBR(OOO)보다 높고, 쟁점발행가액에 의한 PBR(OOO)은 대부분의 상장회사들의 PBR을 감안하면 적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표8> 쟁점법인의 PBR OOO <OOO뉴스 기사, OOO> OOO <2018년 대표적인 상장기업 23개업체의 PBR> OOO <10개의 기계·장비제조업체의 과거 5개년 PBR>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되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겠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발행가액인 OOO원이 쟁점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라고 주장하나, 쟁점유상증자는 쟁점법인의 임원인 청구인이 신주를 단독으로 배정받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쟁점발행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법인의 주식은 쟁점유상증자일 전 5년부터 현재까지 쟁점유상증자 외에 거래된 사실이 없어 시가로 볼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점, 쟁점법인이 상법상 유상증자 절차에 따라 쟁점유상증자를 하였다거나 쟁점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을 청구인과 합의하에 결정하였다고 하여 그 발행가액을 곧바로 상증세법이 정하는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법인은 꾸준히 이익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년 이후 매년 OOO배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설립 이후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 매년 1주당 OOO원∼OOO원 상당의 배당을 실시하였는데(배당율 OOO%),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18년말 기준 OOO원(1주당 OOO원)에 이르고 있어 쟁점발행가액(1주당 OOO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바, 쟁점발행가액이 쟁점유상증자 당시의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발행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저가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조항은 상속세ㆍ증여세 신고시점에서 평가방법의 차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예외사유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일단 상속·증여재산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가산세 적용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4.28. 선고 2015두5925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해당하고, 평가액의 판단이 달라 당초 증여세 신고의무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은 평가대상이 되는 재산을 납세자 스스로 상속·증여재산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재산의 포착을 위한 별도의 수고는 할 필요가 없고, 단지 그 재산의 가액평가만 다시 하면 되는 상황이므로 평가액의 잘못으로 인한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 제재를 가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쟁점발행가액으로 오인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여세를 신고한 상황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의 예외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