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152억 원)을 포함하여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따라 합병 시 쟁점법인의 주식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합병에 따른 이익증여)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951 선고일 2022.08.03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은 과거 AAA가 구 BBB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구 BBB가 이러한 합병 이전에 대한화섬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유가증권처분이익을 과거 AAA스가 합병존속법인으로서 이를 승계받은 것이므로 분할합병의 결과 CCC에 귀속되는 구 AAA의 투자부문(유가증권관리업)에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 문] OOO서장이 2021.4.1. 청구인에게 한 2018.8.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IT Outsourcing 서비스업, 건설업, 골프장운영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AAA(이하 “AAA”라 한다)의 주주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0.2.11.부터 2020.6.14.까지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 합병존속법인으로서 합병 후 사명은 ‘AAA’이다)와 구 AAA(피합병법인,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간의 합병(합병일 2018.8.1., 이하 “쟁점 합병”이라 한다) 당시 쟁점법인이 2017.12.1. 합병한 피합병법인 구 CCC(주)(이하 “CCC”이라 한다)가 쟁점법인이 CCC을 합병하기 직전인 2017.11.10. DDD(주)(이하 “DDD”이라 한다)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른 이익(OOO원, 이하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이라 한다)이 쟁점법인의 순손익 가치에 포함되어 쟁점법인 주식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1.4.1.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8.8.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 순손익가치에서 특정 유가증권처분손익을 제거하여 평가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방법이므로 처분청(조사청)이 이처럼 법령에 없는 평가방법을 근거로 쟁점법인에 대한 상증법상 주식평가가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예컨대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르면, 유가증권처분손익 등에 의하여 일시적․우발적 손익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특정 유가증권처분손익을 제외하여 평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쟁점법인(구 AAA)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는 법령과 예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법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임을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상증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불채택 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 주요 논거는 ‘비록 쟁점주식처분대금(OOO원)은 쟁점법인(사업부문)에 승계되었다고 하나, 쟁점법인은 더 이상 투자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므로, 투자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쟁점법인(사업부문)의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조세심판원의 주식평가에 관한 선결정례에 반하는 것이며, 심지어는 국세청의 예규들과도 상충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2021.3.3.)에서 아래와 같은 논거를 들고 있다. ◯◯◯ 상기의 처분청(조사청) 논거는 ‘여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그 중 하나의 사업부를 양도한 후 해당 법인의 주식평가를 함’에 있어, ‘이미 양도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업부의 순손익을 제외하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과 같다. 과거 국세심판원은 여러 사업부 중 1개 사업부가 매각된 경우의 주식평가가 문제가 된 사례에서, 이미 매각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업부의 순손익을 제외하고 평가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손익’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한 상증법 시행령에 배치되며, 특히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불가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매각된 사업부라 하여 그 순손익을 제외하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결정하였다(국심 2001서3043, 2002.6.12.). 처분청(조사청)은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과 관련하여 그 처분대금(DDD주식 양도가액)이 적법하게 쟁점법인(사업부문)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이 ‘본질적으로 투자부문의 손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쟁점법인(사업부문)의 순손익액에 포함될 것이 아닌 것으로 과세논거를 펼친 것이다. 그러나, 특정사업을 매각한 경우라 하여 나머지 사업부문을 대상으로 하여 순손익액을 평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원은 이를 합법성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하였다. 국세청은 의류제조 및 판매사업부분을 폐지하고 건설업만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하여 의류제조 및 판매사업 부문의 순손익액을 제외하고 주식평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였다(서면4팀-868, 2005.6.1.). 또한, 이는 최근의 유권해석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사전-2018-법령해석재산-296, 2018.6.27.).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상증법상 주식가치 평가 시 과거 OOO의 DDD 주식처분이익(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은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법인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업부문(투자부문)에 대한 것으로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과거 국세심판원의 결정례와 국세청의 다수 예규들과도 상충된다.

(3) 처분청은 ‘쟁점유가증권 처분대가(현금)’는 지배목적주식 분할시 ‘분할사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하여 쟁점법인에 잔류하더라도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은 ‘분할사업부문’에 속하여 JJJ 주식회사(이하 “JJJ”이라 한다)에 속하여 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 논거를 들고 있다. 즉, 처분청은 ‘처분대가인 현금’은 A법인에 귀속되었는데 ‘과거의 처분이익’은 이와 달리 B법인에 귀속될 수 있다는 과세 논거를 들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113조 는 합병, 분할합병 등의 경우 승계받은 사업 등에 있어 ‘사업별’ 또는 ‘재산별’로 그에 대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의 단위로 하여 ‘자산ㆍ부채’와 ‘손익’을 나눌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자산ㆍ부채’와 ‘손익’을 나누어 귀속시킬 수 있다는 처분청의 과세 논거는 부당하다. 또한, 법인세법 제45조 에 따르면 과거 손익의 결과인 결손금을 ‘승계받은 각 사업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격합병, 적격분할합병 등이 발생하였을 때 ‘자산ㆍ부채’와 ‘과거 손익의 결과인 결손금’은 동일 사업부문에 함께 귀속된다. 따라서 ‘자산ㆍ부채’가 귀속되지 아니한 다른 사업부문 또는 다른 법인에서는 ‘과거 손익의 결과인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즉, 처분청의 과세 논거와 같이 ‘처분대가인 현금’은 A법인에 귀속되었는데 ‘처분이익’은 B법인에 귀속되는 것과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국 처분청의 과세 논거는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의 제한)와 같은 법 제113조(구분경리)를 살펴보더라도 위법·부당하다.

(4) 구 CCC의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을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평가에 포함한 기존 주식평가 결과는 동일한 법인에 대하여 先합병 後분할합병(실제)하는 경우와 선(先)분할합병 후(後)합병(가정)한 경우 최종적으로 동일한 법인에 대하여 그 거래순서와 무관하게 주식평가 결과도 동일하여 조세중립성에 부합된다. 그러나, 처분청의 과세 근거인 주식평가에 대한 결과는 동일한 법인에 대하여 선(先)합병 후(後)분할합병(실제)하는 경우와 선(先)분할합병 후(後)합병(가정)한 경우에 최종적으로 동일 법인에 대하여 이와 같은 거래의 순서에 따라 주식 평가결과가 달라지고 이로 인해 조세부담도 달라지게 되므로 납득하기 어렵다.

(5) 현금흐름할인법(DCF)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각 주식평가액 및 합병비율을 비교하고, 다시 현금흐름할인법(DCF) 평가 근거인 추정이익과 합병 이후의 실제 이익을 비교하여 보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과 합병비율은 결코 쟁점법인(구 AAA)을 과대평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표2>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주식평가액 ◯◯◯ 현금흐름할인법(DCF)은 평가대상법인의 미래추정이익(현금흐름)을 통하여 미래수익력에 초점을 맞추어 그 주식을 평가하는 것으로, 쟁점법인(구 AAA)에 대한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가 결과(OOO원)는 조사청이 주장하는 평가가액(OOO원)이나 실제 합병비율에 적용된 보충적 평가액(OOO원)보다 높다. 그런데, 미래 추정이익에 의한 현금흐름할인법(DCF) 평가액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보면, 실제 발생한 쟁점법인의 이익은 현금흐름할인법(DCF) 평가 시 적용된 쟁점법인의 미래 추정이익보다 더욱 높은 결과가 발생한다. <표3> 현금흐름할인법 적용 추정이익과 실제이익의 차이(쟁점법인) ◯◯◯ 그런데, 실제 합병비율에 적용된 쟁점법인(구 AAA)의 보충적 평가액(OOO원)은 ‘보수적으로 낮게 평가된’ 현금흐름할인법(DCF) 평가 결과(OOO원)보다도 낮다. 이로써 살펴볼 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과 합병비율은 쟁점법인(구 AAA)을 과대평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6) 쟁점합병(2018.8.1.)을 비롯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EEE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그룹의 내부거래 이익을 청구인 등 개인 주주가 향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OOO위원회의 지도 아래 진행된 것이고, OOO위원회는 EEE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모범사례로 선정·발표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본 지배구조 개편 전후를 살펴볼 때 청구인의 EEE그룹 각 계열사에 대한 직·간접 지분이 합병 등에 의하여 증가된 것은 없는 바, 이에 대하여 상증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 증여세 부과는 부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표4> 2016년말 대비 2018년말 EEE 계열사에 대한 청구인의 직·간접지분율 및 재산변동 효과 ◯◯◯ 위의 <표4>는 과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등의 납부를 위하여 2016년말과 2018년말 청구인의 EEE그룹 각 계열사에 대한 직·간접 지분을 계산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청구인의 EEE그룹 각 계열사에 대한 직·간접 지분은 쟁점합병(2018.8.1.) 등에 따라 증가된 것은 없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상증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 증여세는 불공정합병에 의하여 일방의 주주가 이익을 실현한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7) 처분청이 중시하는 미래수익력의 적정한 평가라는 측면에서도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은 그 이익과 관련된 자산(매각대가 현금 OOO원 등)이 귀속된 쟁점법인 평가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과거 합병 전 CCC의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은 CCC의 연간 수입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과도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이 과도한지 여부는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평가대상법인(쟁점법인)에 있어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이 과도한 것인지를 검토한 바 이는 15.93% 정도에 불과하므로(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규정된 기준은 50%임)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이 과세 근거로 하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과-337, 2009.1.30.)에 따르면, 주식 평가의 경우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손익이 분할신설법인 평가 시 순손익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처분청은 ‘분할되는 사업부문 관련 손익은 분할존속법인 평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하고, 쟁점법인 주식평가에서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이 제외되었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DDD 주식처분(2017.11.10.)에 대한 대가는 구 CCC 사업과 함께 분할 존속법인 쟁점법인에 잔존하였으며, DDD 주식처분(CCC에서 발생)과 무관한 ‘과거 AAA’ 소유의 지배목적주식만 분할되었다. ‘주식처분이 발생한 (사업)부문이 분할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식처분이 발생한 (사업)부문이 분할된’ 상기 유권해석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고 이 사건이 이러한 유권해석의 결론과 다른 주식평가는 아니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분할(분할합병)시 JJJ으로 분할된 쟁점법인의 ‘분할되는 사업부문’은 2017년 12월 합병 전 ‘과거 AAA’가 소유한 ‘지배목적주식’ 뿐이다.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은 2017년 12월 합병 이전에 ‘CCC’에서 발생하여 그 처분대가는 CCC의 현금자산이 된 뒤 적격분할에 대한 국세청 예규(서면-2015-법령해석법인-1227, 2016.11.21.)에 따라 ‘과거 AAA’의 ‘지배목적주식’과 별개 사업부문으로 인정되어 ‘과거 AAA’의 지배목적주식이 JJJ으로 분할승계될 때에도 쟁점법인에 잔류하였다.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은 현재 BBB과 합병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쟁점법인의 구분손익을 구성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113조 와 제45조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처리와 달리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을 JJJ의 것이라 주장하면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과 법인세법상 구분경리 규정은 무관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결국 쟁점법인의 ‘유가증권관리업’은 CCC에서 발생한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과 무관한 ‘과거 AAA’ 고유의 지배목적주식에 국한되는 것인바, CCC에서 발생한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을 ‘과거 AAA’ 고유의 지배목적 주식과 함께 JJJ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은 쟁점법인이 2018년 4월 인적분할된 후 피합병된 쟁점법인의 투자부문에 귀속되어야 할 소득으로서 쟁점법인의 사업부문에 귀속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은 쟁점법인 주식가치 산정 시 손순익가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쟁점법인(사업부문)의 주식가치는 과대평가되었다. 즉, 2018.8.1. 비상장법인인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가치를 평가하면서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은 쟁점법인 투자부문에 귀속되어야 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이를 제외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해야 한다. 결국,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해 상증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상증법 제38조에 정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쟁점법인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야 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포함 또는 제외하여야 할지 여부가 쟁점이다.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서는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의 비율로 한다)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순손익가치환원율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고,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 6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을 예측하여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두15311 판결). 그리고, 더 나아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서 순손익액을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의 성질을 가졌지만 조세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각 사업연도소득 산정 시 익금불산입된 금액 등을 가산하고, 그와 반대로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의 성질을 가졌지만 역시 조세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각 사업연도소득 산정 시 손금불산입된 금액 등을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으로써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두22280 판결).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평가방법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상증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수차례 변경되었다. 구 상증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단순히 산술평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록 결손법인이라 하더라도 기업 매각 시 최소한 그 가치가 순자산가치 만큼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산술평균함에 따라 주식이 저평가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하여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의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은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어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처분 시 최소한 순자산가치 만큼은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하고 순자산가치를 평가액으로 하도록 하여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2004.1.1.부터 시행된 구 상증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를 도입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로 가중평균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개정되었고, 이는 회계이론상 일반적으로 기업의 가치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서로 보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점을 고려하며, 개정 전에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을 순자산의 집합체로만 평가하게 되어 기업의 실질가치에 비하여 과대평가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두 가액의 가중평균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평가방법은 회사의 자산과 손익을 모두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그 중 회사의 계속적인 영업의 결과를 나타내는 손익에 더욱 비중을 둠으로써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내용이 수시로 개정된 것은 그만큼 합리적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하기가 곤란함을 보여 주는 것인데, 현재 법령은 기업가치가 계속기업을 전제한 순손익가치와 청산가치를 전제한 자산가치의 상호보완을 통하여 정하여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양자를 가중평균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것이다. 순자산가치는 본질적으로 평가기준일 시점에서의 기업의 ‘청산가치’를 전제한 개념으로 주식 발행법인의 ‘자산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순자산가치는 과거 기업의 활동으로 축적된 순자산액을 기초로 현재 시점에서의 청산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 발행법인의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액을 산정하게 되는 것에 반해 손익가치는 기본적으로 평가대상 주식의 발행법인을 ‘계속기업’이라고 가정하여 과거의 수익추세가 장래에도 지속될 것을 전제한 개념으로 주식 발행법인의 ‘수익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다만, 도래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익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가 부족하다는 한계로 인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는 현재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즉 평가기준일과 가까운 과거 3년간의 수익력만을 바탕으로 장래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는 장래의 수익가치 추세를 평가하려는 순손익가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가중평가한 평균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평가기준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가중치 3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결국, 평가기준일에 인접한 사업연도일수록 많은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장래의 수익가치에 최근의 경제적 상황이 더 많이 반영되어 정확하고 합리적인 순손익가치가 산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증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2016.2.5. 이후 증여분부터는 분할합병시 분할사업부문의 평가방법을 합리화하여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주식가액을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종전의 규정을 분할사업부문을 비상장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손순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2로 가중평균)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분할사업부문의 주식가치 평가를 순자산가액 비율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수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업종이 구분되고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2018.4.1. 분할존속법인(쟁점법인 사업부문)과 분할신설법인(쟁점법인 투자부문)이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함에 있어, 영위하는 업종이 구분되고 있는 사실과 분할 이전의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018.4.1. FFF평가법인이 작성한 쟁점법인 기업가치 평가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평가기준일 전 3년 내에 합병이 있었던 경우에 합병 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순손익금액을 합병법인의 순손익금액에 합산하여 합병 이전 연도의 매사업연도별 순손익액을 계산하고, 평가보고서에서도 합병 전 각 회사별 순손익액을 쟁점법인과 쟁점법인 투자부문으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세무조정, 차가감소득금액, 기부금한도초과액, 각사업연도소득금액으로 분류하여 순손익액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 후 존속하는 분할존속법인이 분할 후 5개월이 되는 시점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여 상증법 제38조의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다수의 유권해석에 따라 그 구분된 손순익액을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계산해야 한다.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은 쟁점법인 투자부문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 주식가격 산정 시 순손익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EEE그룹은 2017년 하반기 OOO위원회의 개혁 요구에 부응하여 자발적 지배구조를 개선하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쟁점이 되는 CCC이 보유하고 있던 DDD 주식은 그룹 계열사 지배목적 주식의 투자주식에 해당한다. CCC이 보유한 DDD 주식은 2017.12.1. 1차합병과 2018.4.1. 인적분할 등으로 쟁점법인 투자부문으로 분할되어 JJJ으로 피합병되었어야 할 주식이다. 실제로 2018년 4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쟁점법인 주식 평가 시, 청구인 스스로 쟁점법인 투자부문으로 분할된 DDD 등의 투자주식(EEE산업 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주식)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배당금 수익을 제외하였던 사실, 유권해석에서도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에는 당해 분할한 투자주식과 관련한 분할전 투자주식(상환우선주)처분손익도 포함하는 것을 보더라도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을 쟁점법인 사업부문 순손익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수익을 예측하여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취지에 부합한다. 청구인이 평가한 쟁점법인 주식가액은 쟁점법인 사업부문의 미래수익력이 왜곡되어 있다. 물적분할로 설립된 CCC은 현재는 EEE그룹 계열사에 부동산을 임대하여 연간 수입금액이 대략 OOO원이고, 아래 <표5>∼<표7>과 같이 분할 전 CCC(부동산임대 및 지관사업)의 연간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 비하여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 OOO원은 너무나 과도하여 상증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과거손익을 바탕으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 순손익액의 본질과는 어긋나 미래수익력이 현저히 왜곡된다. <표5> CCC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표6> CCC 자산현황 ◯◯◯ <표7> CCC 손익계산서 ◯◯◯

(2) 청구인이 제시한 선결정례(국심 2001서3043, 2002.6.12.)는 사업부를 “분할”한 경우가 아니라 “매각”, “양도”, “폐지”한 건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할 수 없고, 조사청이 제시한 사례는 “분할합병”의 경우로 이 사건에 적용이 가능하여 조사청의 과세논거는 적법하다.

(3)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인세법 제45조 및 제113조 규정은 쟁점법인 주식가액 산정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조사청의 논리는 법인세법 체계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쟁점법인(사업부문)에 대한 주식평가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법인세법과는 무관하나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바, 분할과 관련하여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는 것 이외에 그 손익액까지 분할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상증법상 순손익가치 산정 시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을 손순익액에서 제외하지 못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상법상 개별 자산만의 분할은 불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상법상 개별 자산만의 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불가능”하다와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대립되나, 법무부 유권해석(법무심의관실-995, 2004.3.11.)에 의하면 현행 법체계에서는 개별자산만의 회사분할이 아닌 ‘영업’을 전제로 한 재산의 분할합병이 상법해석에 보다 부합한다고 되어 있다. 분할의 대상이 되어 이전되는 재산(상법상 분할대상)이란 개개의 자산이 아니라 ‘영업’을 뜻하는 것으로 회사분할은 단순한 재산의 양도가 아니라 회사의 영업의 일부의 분할에 의한 이전이므로, 영업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개별 ‘자산’만의 분할은 불가능하며, 회사분할의 개념 및 본질적 측면에서 회사분할의 대상은 개별자산이 아닌 영업으로 보는 것이 회사분할의 본질적 속성에 부합한다. 따라서, 분할은 영업의 일부(지배목적 보유주식 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가 분할되는 것이므로 분할된 자산뿐만 아니라 동일 영업의 손익도 동시에 분할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 쟁점법인 투자부문 분할은 투자주식(유가증권) 자체의 분할이 아닌 유가증권 관리업(표준산업코드 671900)의 분할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적격분할 요건을 ‘지배목적 보유주식 또는 지주회사 관련 주식에 한정된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이라고 규정하면서 상법과 마찬가지로 분할대상이 ‘주식 등 관련 자산부채’라는 재산 자체가 아니라 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임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사업부의 운용자산을 모든 주식이 아닌 지배주주 주식 등으로 한정하여 그 범위를 좁게 보고 과세이연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상법법인세법 분할 규정을 적용하면, 이 건 분할의 대상은 DDD 주식 자체가 아니라 ‘DDD 주식을 운용하는 유가증권관리업’으로 봄이 적법하므로 과거 DDD 주식처분이익은 쟁점법인 분할사업부(투자부문)의 가치 평가시 순손익액에 포함되어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

(4) 조사청의 주식평가 결과는 조세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선 합병 후 분할합병(실제)의 경우와 선 분할합병 후 합병(가정)한 경우 거래순서에 따라 주식평가가 달라져 조세부담이 달라진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황도 어차피 가정의 상황이므로 그 가정의 상황을 달리 구성하면, 즉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정의 상황에서 CCC을 쟁점법인에 합병시키기 전에 CCC이 보유하던 DDD 주식을 CCC에서 분할하여 쟁점법인 투자부문을 합병한 JJJ에 합병시키면 조사청의 주식평가 결과는 동일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황도 가정의 상황이므로 가정과 상황의 재구성에 따라 주식평가는 얼마든지 달라지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가액이 미래의 추정이익에 의한 현금흐름할인법(DCF) 평가액 보다 높아 쟁점법인 주식가액이 과대평가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미래 추정이익에 의한 현금흐름할인법(DCF) 평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과는 무관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영업이익이 DCF 추정이익이 보다 높아 쟁점법인 주식가액이 과대평가되지 않다고 주장하나, 실제 영업이익은 피합병되어 쟁점법인의 사업부문을 구성하는 HHH(주)(건설업, 이하 “HHH”이라 한다), III(주)(디자인업, 이하 “III”이라 한다), CCC(부동산임대), 과거 AAA(IT사업, EEEcc 골프장업, OOOcc 골프장업) 사업부들의 전체 추정이익 합계로서 연간 매출 OOO원인 CCC의 수익이 2018년 기준 연간 매출 OOO원인 쟁점법인 사업부문의 수익에 희석되어 CCC만의 정확한 미래수익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DCF 추정이익 그 자체도 쟁점법인 사업부문이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EEE그룹 관계사에 의존한다는 측면에서 DCF 추정이익이 미래수익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6) OOO위원회가 EEE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대하여 모범사례로 선정하여 발표한 것과 청구인이 EEE그룹 각 계열사에 대한 직간접지분이 합병 등에 의하여 증가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쟁점과 관계가 없다.

(7) 상증법에 따른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평가(보충적 평가방법)는 기업의 순자산가치(청산가치)와 순손익가치(미래수익가치)를 각각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분할법인의 자산승계 여부와 순손익가치 산정과는 관련이 없고,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을 쟁점법인 주식가액 산정 시 순손익액에서 제외하고 평가하는 것이 쟁점법인 사업부문의 미래수익력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 DDD 주식처분대가인 현금이 쟁점법인의 수익창출에 공헌한다는 청구주장은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가액 산정시 투자부분에 해당하는 배당금 수익을 쟁점법인 사업부문에서 제외하고 순손익가치를 평가한 것과 같이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을 쟁점법인 사업부문에서 제외하고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미래수익력 왜곡을 방지하는 것이다.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OOO원)은 CCC의 연간수입금액(OOO원)과 2015년 각사업연도소득금액(OOO원) 및 2016년 각사업연도소득금액(OOO원)과 비교할 때 과도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과-337, 2009.1.30.)에 따르면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에 당해 분할한 투자주식과 관련된 분할전 투자주식(상환우선주)처분손익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은 쟁점법인 투자부문의 손익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유가증권관리업은 CCC에서 발생한 쟁점유가증권처분손익과 무관한 과거 AAA 고유의 지배목적 주식에 국한되므로 쟁점유가증권평가이익을 과거 AAA 고유의 지배목적 주식과 함께 JJJ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조사청(처분청)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8.4.1. 과거 AAA에서 분할되어 JJJ에 합병된 쟁점법인 투자부문의 자산(EEE그룹 지배목적을 위한 보유주식인 EEE산업, DDD, GGG 주식)과 CCC의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과 관련된 DDD 주식은 EEE그룹을 지배하는 보유목적이라는 점이 동일하고, 쟁점법인 투자부문의 분할로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도 분할된 쟁점법인 투자부문에 귀속함이 상법상의 분할개념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조사청이 들고 있는 가정의 사례는 CCC에게 DDD 주식을 매각함에 따라 법인세 납세가 발생하지 않고(분할에 의한 과세이연), 쟁점법인에 현금 OOO원이 승계되지 않아 분할에 의한 과세이연도 당장에는 법인세 납부가 발생하지 않지만 분할과 관련된 자산의 처분 시까지 단지 과세이연된 것으로서 법인세 납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자산인 현금 OOO원이 승계되는지 여부는 쟁점법인의 주식가치 산정과는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OOO원)을 포함하여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따라 합병 시 쟁점법인의 주식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합병에 따른 이익증여)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합병 당시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법인 주식(사업부문)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쟁점유가증권평가이익’은 순손익가치에 포함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조사종결보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조사청은 이 건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과세기준자문신청을 하였으나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7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문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6.24. 해당 과세기준자문신청은 반려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 주식가치평가보고서(평가자: FFF회계법인, 평가기준일: 2018.4.1.)에 따르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였는바, AAA, OOO, HHH, III의 2015〜2017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쟁점법인(사업부문)의 순손익가치(1주당 순손익가치 OOO원)를 산정하고, 순자산가치(1주당 순자산가치 OOO원)를 고 려하여 산정한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며, 최대주주 할증평가(30%)를 적용한 쟁점법인(사업부문)의 1주당 평가가액은 OOO원이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한 쟁점법인 주식가치평가보고서(평가자: FFF회계법인, 평가기준일: 2018.4.1.)를 살펴보면 쟁점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BBB 주식가치평가보고서(평가자: OOO회계법인, 평가기준일: 2018.3.31.)에 따르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BBB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였는바, 2015〜2017사업연도를 기준으로 BBB의 순손익가치(1주당 순손익가치 OOO원)를 산정하고, 순자산가치(1주당 순자산가치 OOO원)를 고려하여 산정한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며, 최대주주 할증평가(30%)를 적용한 1주당 평가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JJJ과 쟁점법인(투자부문) 간의 분할합병계약서에 따르면 JJJ은 2017.2.9. 쟁점법인의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합병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러한 분할합병으로 승계되는 재산은 현금 OOO원, 매도가능증권(DDD 지분 8.8%, EEE산업 지분 11.2%), 종속기업투자주식(GGG 52.3%)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2017.12.31.)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법인 재무상태표(2017.12.31.) ◯◯◯ (아) 쟁점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 시 사업부문과 투자부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쟁점법인의 과거 3개 연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자)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21.3.3. 불채택 결정) 상 쟁점법인의 구체적인 합병 및 분할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쟁점법인의 합병 및 분할과정(세부내역)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8.8.1. BBB과의 합병 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OOO원)이 포함됨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되어 청구인에게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은 과거 AAA가 구 CCC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구 CCC이 이러한 합병 이전에 DDD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유가증권처분이익을 과거 AAA가 합병존속법인으로서 이를 승계받은 것이므로 분할합병의 결과 JJJ에 귀속되는 쟁점법인의 투자부문(유가증권관리업)에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 및 주식매매대금은 피합병법인인 구 CCC이 과거 DDD 주식의 양도거래로 발생한 것이므로 합병존속법인인 쟁점법인 사업부분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337, 2009.1.30.)을 근거로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이 JJJ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 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은 위 사실관계 (자)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림>의 1차 합병 이전에 발생한 구 CCC이 DDD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으로서 이후 1차 합병 과정에서 쟁점법인에게 승계된 것이고, 이 건 분할합병 시 주식처분이 발생한 사업부분이 분할된 것이 아니므로 이처럼 사실관계가 다른 유권해석을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합병 시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을 포함하여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중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③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합병대가를 주식 등으로 교부받은 경우: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수를 곱한 금액

  • 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 등의 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수)(중략)

⑥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른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에 따른 합병직전 주식 등의 가액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 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제3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 직전 주식 등의 가액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분할사업부문을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① 법 제4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이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46조 제2항 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이 제80조의2 제1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 제1호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제82조의4 제9항의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② 법 제46조 제3항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③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로 한정하여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사업부문(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포함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 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지주회사인 경우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영 제54조 제1항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 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2【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영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최근 3년간의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 순손익액의 평균액을 계산한다.

2.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 중 합병이 있은 경우 합병 전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으로서 합병후부터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이 합산되어 계산되는 경우에는 연으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5)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 3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제113조【구분경리】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④ 내국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6조의 4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분할 후 5년간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7)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