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950 선고일 2022.12.14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1998.12.8. 설립되어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4년 10월경 AAA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OOO 외 123필지(430,57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로 보아, 2020.11.26.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6. 이의신청을 거쳐 202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한편, 처분청은 2022.11.14.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2022.11.14.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