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해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해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04.1.16. 설립되어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9.6.18. 주식회사 AAA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OOO외 188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로 보아, 2020.11.25.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7. 이의신청을 거쳐 202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한편, 처분청은 2022.10.25.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