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949 선고일 2022.11.28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해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04.1.16. 설립되어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9.6.18. 주식회사 AAA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OOO외 188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로 보아, 2020.11.25.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7. 이의신청을 거쳐 202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한편, 처분청은 2022.10.25.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2022.10.25.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