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947 선고일 2022.01.14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한 체험학습장 등의 건립을 위한 그 본래 목적사업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2.8.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일부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학술 연구교화 및 사회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OOO과 같이 1960년부터 1966년까지 매입한 토지 13필지(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2015.1.19. 양도하고, 2016.3.31.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액에 추가하지 아니하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11.11. 처분청의 전산자료 소명요구에 따라 양도토지에 대해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OOO원(양도차익 OOO원, 세율 10%)을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가, 2020.11.30. 양도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기 납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의 양도토지 중 임야 4필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고, 그 외 전 9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세액 OOO원 중 OOO원만을 환급하는 것으로 2021.2.8. 청구법인에게 일부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자 현실적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이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가) 판례(대법원 2013.10.31. 선고 2011두14425 판결)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농지)’라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에 의하면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며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적용은 없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1948년경에 설립되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등 공익사업을 영위해오던 중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원 등과 같은 체험학습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1960.2.1.부터 1966.12.10.까지 OOO에 19,619㎡(약 6천평)의 토지를 매입하였다. 청구법인이 위 공익사업에 착수하기 전인 1972년부터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발제한구역법 등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1972.8.25. 관보 고시)된 바 있어 위 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유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일체의 개발을 할 수 없는 등 사용에 심각한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 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야 한다. 쟁점토지 각 지번별로 나타난 행위제한의 내용을 보면 그 제한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로도 쟁점토지에서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제한이 있음이 명백하다. (라)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0서3354, 2011.6.3.)에서는 청구인이 1986년 취득한 토지(1972.8.25. 개발제한구역 지정)는 공부상 농지일 뿐, 실제 농지가 아닐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도로구역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제4호 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쟁점토지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취득하기 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1960년대에 취득하였기에 위 선결정례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마) 한편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인용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한 규정이고, 이 건 쟁점과 관련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 의 예시로서 열거한 조항이 아니므로 관련한 처분청의 주장은 쟁점에서 벗어난 주장이다.

(2) 쟁점토지는 수도법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오염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가) 쟁점토지는 한강수계법상 하천구간[팔당댐과 잠실수중보(蠶室水中洑) 사이의 한강 본류(本流) 하천구간]이자 하천법상 하천구역에 해당하므로 수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농작물의 경작이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경작만이 가능하다.

1. 쟁점토지는 한강수계법상 하천구간이자 하천법상 하천구역에 해당하므로 수도법 제7조 제3항 부터 제6항까지의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규제를 준용하게 되어 있다. 수도법 제7조 제3항 제2호 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는 위 금지행위 중 하나로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단서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을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또는 제34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제한사항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작물의 경작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인 반면, 예외적으로 친환경 농산물만을 경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농산물의 경작은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 제2항 및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해진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 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인증대상과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 매우 엄격한 인증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나) 경작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친환경 농산물의 경작이라는 아주 제한적인 농사만을 허용하는 토지에 대해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처분청의 주장은 지나친 과세 위주의 행정에서 나온 법령해석이다. 일반적인 경작이 금지되어 있는 쟁점토지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일부가 토지이용계획열람 사이트(OOO) 조회화면에서 한강오염행위제한구역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주무관청인 OOO시청 OOO정책과에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사이트에 쟁점토지의 행위제한 내용이 누락된 것일 뿐, 쟁점토지에서는 한강수계법과 이를 준용한 수도법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경작 외에 경작이 불가능한 것이고, 전산상 표시는 오표시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정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3) 쟁점토지는 현실적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제한여부는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위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다. (나) 특히 쟁점토지의 이용제한에 대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OOO시청 관계자로부터 설령 쟁점토지에서 친환경 경작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경우 많은 입목이 있고, 입목을 벌채하지 않으면 경작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나, OOO시가 입목벌채를 허용하지 않아 사실상 친환경 경작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 농식품 인증을 관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조회하면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에는 친환경농산물을 경작하는 곳이 단 1곳도 없다. 이는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 제2항 및 제34조 제2항에 의해 친환경농산물의 요건을 갖추어 농사를 짓는 것이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사를 지으려 한다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OOO시가 입목의 벌채를 허가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그러한 친환경농사마저도 불가능한 현실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현실적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부동산 투기를 위하여 매수․매도한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것인데,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 수도법 및 한강수계법 등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되면서 본래 목적인 청소년을 위한 체험학습장 뿐만 아니라 장학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시설물도 건립하지 못하고, 벌목조차 못하여 농작물 경작용으로도 쟁점토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 결국 쟁점토지는 농작물 경작이 제한되어 있고, 입목의 벌채가 금지된 곳으로 농지가 법률에 따라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쟁점토지는 ‘법령상은 물론이고, 현실적으로도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봄이 타당한바, 쟁점토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여러 법령에 의한 다양한 제한을 종합적으로 살피지 못하고, 일반적인 경작을 금지하면서 유일하게 현실적으로 실행이 거의 불가능한 유기농만을 허용하고 있는 수도법의 규정만을 가지고 “유기농 농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농지 본래의 사용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에서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 가목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에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1972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기에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지목이 대지인 경우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농지일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안이라고 하더라도 토지 본래의 용도인 농사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10.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나)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공장설립제한지역, 하천구역, (한강)오염행위 제한지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의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조항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나열된 규정이 없다. 또한 처분청에서 2021.2.2. OOO시에 쟁점토지에 대해 “경작제한 지역 법률 근거 의뢰” 회신내용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오염행위 제한구역 및 하천구역일 경우 친환경 농산물은 경작가능한 것으로 회신 하였기에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쟁점토지가 한강오염행위 제한구역에 편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도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농작물의 경작이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경작은 가능한 토지로서 농지본래의 사용목적인 농사를 지을 수 없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 한강수계법상 한강오염행위 제한구역은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제한과 그 범위를 같이하고 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지에 대해서는 재촌 자경하지 아니할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런데 한강오염행위 제한구역 내 농지가 무조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지도 재촌․자경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불형평성과 국세행정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

(3) 청구법인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죽목(竹木)의 벌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주장하나, OOO시청 관계자에 의하면 큰 나 무의 벌채는 금지되어 있으나 경지정리 목적의 잡풀제거는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경작은 가능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여러 종류의 행정제한이 있었다고 하나, 쟁점토지 본래의 용도인 농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은 언제든지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그 수확물을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던 사실이 없어 보인다. 청구법인은 재단의 고유목적 사업인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하여 쟁점토지에 친환경 농사를 지어 그 수확물을 사용하였다면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러한 생산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및 일부 거부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양도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기 납부한 법인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의 경우, 법령(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제7호)에 열거된 비사업 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임야 를 제외한 전 9필지(쟁점토지)는 아래와 같이 경작제한지역에는 해당 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며 일부 거부처분을 하였다. <경정청구 검토서 검토내용> (나) 처분청은 2021.1.29. OOO시청에 쟁점토지가 경작금지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2021.2.2.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시 경작제한지역 법률 근거 회신>

(2) 쟁점토지의 법령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청구법인이 제출한 1972.8.25. 건설부 고시 385호, OOO시 법정동 및 관리동 운영 내역 및 인터넷 기사(OOO, 2016.3.14.) 등의 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은 1972.8.25.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40년 이상 규제에 묶여왔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인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나) [한강수계법에 따른 한강오염행위 제한지역] 1) 한강수계법 제6조 에는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7조 제3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본류의 하천구간이므로 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구역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계획 열람 사이트에 공시된 내역에 따르면, 쟁점토지 중 160․162번지는 한강수계법에 따른 한강오염행위제한지역으로 공시되어 있고, 다른 지번은 해당 사항이 공시되어 있지 않다.

2.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OOO시로부터 쟁점토지 전부가 한강수계법에 따른 오염행위 제한지역이나, 한강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 공시 과정에서 누락되었는바, 전산오류를 수정할 계획이라는 구두답변을 들었다고 소명하였다. <토지이용계획 열람내역> (다) [쟁점토지에서 친환경 농산물 경작가능 여부]

1. 한강수계법에 따른 오염행위 제한지역의 경우, 수도법 제7조 제3항 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수도법 제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6호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친환경 농산물의 경작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수도법에서 쟁점토지에 친환경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게 법령상 예외가 있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및 수도법제7조에 입목의 벌채가 금지되어 있고, OOO시가 이에 대한 허가를 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가 현실적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21.1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2021.7.21. OOO시청 관계자(OOO 주무관)와 대리인이 쟁점토지의 벌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전화통화한 녹취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청구법인 대리인과 OOO시 관계자의 통화내용>

3. 쟁점토지의 위성사진(2008년 이후 공개되는 인터넷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별지2 첨부)에 따른 쟁점토지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쟁점토지 위성사진> <쟁점토지 현장사진 일부>

4. 청구법인은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조회결과, OOO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경작한 곳은 없다며 조회화면을 제출하였다.

5. 한편 처분청은 답변서를 통해 OOO시청 관계자가 큰나무의 벌채는 금지되어 있으나, 경지정리 목적의 잡풀제거는 가능하므로 친환경 농작물이 경작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관련한 문답서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대법원 2013.10.24. 선고 2010두18543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때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1972.8.25.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는바,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한 체험학습장 등의 건립을 위한 그 본래 목적사업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다고 보이는 점, 또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법인은 쟁점토지의 경작을 통한 수익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토지가 그 본래 용도인 농지로서의 사용까지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한강수계법 제6조 에 따라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에 위치한 토지로, 수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6호에 따라 하천구역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경작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제한은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사용제한’에 해당 한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16.7.14. 선고, 2014두7886 판결, 같은 뜻임), 설령 위 제한사항이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토지는 제시된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에 따르면 자연발생적인 입목 등을 벌채하지 아니하고서는 농작물의 경작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수도법 제7조 제4항 제2호 에서 입목의 벌채를 제한하면서 해당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에 따르면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ㆍ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불가피한 대나무 및 입목의 벌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토지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경작하기 위해 벌채를 하는 행위는 행정관청의 통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청구법인이 심판관회의시 제출한 OOO시 관계자의 통화녹취 내용도 같은 뜻으로 해석됨), 그에 따라 쟁점토지에서 사실상 친환경 농산물을 경작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채종림)・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92조의5【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1.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업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농업에 직접 사용한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그 농업과 제조업 등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중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사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면적 중 그 사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 이내의 농지에 한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6호·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법인이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3.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4.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5.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 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6.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지

④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9.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3.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4.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기부(출연을 포함한다)받은 토지

5.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6.3.7. 기획재정부령 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계속)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법인이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 가. 예금자보호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 나.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 의 규정에 따른 정리금융기관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1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3년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③ 영 제92조의11 제3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83조의3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받고 그 명령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관리를 받거나, 같은 법 제89조 제4항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부터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고 그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7.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8.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같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경영건전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명령받고 그 명령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10.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가 같은 법 제77조 제3항 또는 제8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 명령 또는 경영지도를 받거나, 같은 법 제79조 제6항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장으로부터 경영개선 요구 또는 합병 권고 등 조치를 받고 그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 법 제39조 제2항 각 호의 유관기관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토지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소유한 시험농장용 토지

13.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의 토지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5.12.29. 법률 제13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 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5.12.29. 법률 제13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죽목의 벌채 면적 및 수량】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벌채 면적 500제곱미터 또는 벌채 수량 5세제곱미터를 말한다.

(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6.1.27. 법률 제13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등】팔당댐과 잠실수중보(蠶室水中洑) 사이의 한강 본류(本流) 하천구간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7조 제3항 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법 제8조를 준용한다.

(7) 수도법(2016.1.27. 법률 제1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등】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 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수도법 시행령(2015.12.30. 대통령령 제26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① 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6. 하천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수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또는 제34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4.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水源林)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ㆍ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불가피한 대나무 및 입목(立木)의 벌채

(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2016.12.2. 법률 제14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어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ㆍ임업(이하 “농어업”이라 한다)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