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처분청의 통지는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자료인 누적관리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요지] 이 건 처분청의 통지는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자료인 누적관리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8서4527 / 조심2019서273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탈세제보 자료를 누적관리하겠다”고 남발하는 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패행위이고, 국가재정을 손실시키는 소극행정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규정한 부패행위에 해당한다. <부패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처분청은 피제보업체에 대해 이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을 이유로 다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 금지조항을 악용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이번에 제출한 탈세제보 내용을 보면 피제보업체의 탈세에 대한 사실과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탈루금액이 OOO원에 이르는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피제보업체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 2014·2017년에 한정의견을 받은 점, 매출원가를 계상하면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고 장부를 불성실하게 기재한 점 등을 볼 때 피제보업체의 탈세혐의에 대한 엄중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실시한 부분적이며 부실한 종전 세무조사를 이유로 피제보업체의 교묘한 탈루행위에 대해 영원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1) 이 건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포상금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므로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2) 조세심판원은 선결정례에서 “피제보자에 대한 재조사 요청은 과세당국의 직무인 세무조사권의 직권 발동을 촉구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에게 타인의 세무조사실시여부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조심 2018서4527, 2019.4.2., 같은 뜻임)한바,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처분청은 이미 피제보업체의 2017·2018사업연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중복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8건의 유사한 탈세제보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피제보업체의 탈세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첨부되지 않았다. 따라서, 처분청은 해당 자료만을 근거로 중복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라 누적관리대상으로 분류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2021년 3월 처분청에 접수한 “피제보업체에 대한 탈세제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증빙으로 “특정시점의 반품입고내역(자료출처: 이카운트 마감보고)”, “피제보업체의 매출원가율 자료”, “피제보업체의 간주매출 신고내용”, “피제보업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한정의견 표명내용”, “피제보업체의 매출원가 산출내역”, “피제보업체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위반사실” 등을 제출하였다. OOO
(2) 처분청은 2021.4.16.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조심 2019서2738, 2019.10.21., 같은 뜻임)인데, 이 건 처분청의 통지는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자료인 누적관리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에게 반드시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법 조항에서 규정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20.12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81조의4(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