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932 선고일 2022.01.07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AA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9.17.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쟁점사업장은 1994.4.30. 청구인의 언니 AAA이 개업하여 여러 차례 상호 및 업종변경이 이루어졌고, 2015.11.17. AAA이 사망하자 청구인이 상속인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2016.1.6.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을 승계하였다.
  • 나. OOO서장은 2019년 6월경 주식회사 BBB(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2014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2014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0.9.17.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2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의 소유주는 주식회사 OOO지하쇼핑센터로 당초 AAA이 임차하였다가, AAA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그 지위를 승계받아 주식회사 OOO지하쇼핑센터로부터 재임차(2016.1.5. 점포임대차계약서 체결)하게 되었다. 청구인과 AAA은 건강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을 못하게 되어 2005.7.25.부터 2019.7.16.까지 CCC에게 쟁점사업장을 전대(2005.7.25., 2012.9.25., 2016.1.14. 임대차계약서 체결)하였고, CCC의 배우자 DDD 및 아들 EEE이 아래 <표1>과 같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2014년 제2기)는 EEE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표1> 실제 사업자 내역 OOO

(2)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 및 AAA이 아닌 EEE이라는 근거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및 AAA은 CCC, DDD 및 EEE으로부터 매월 월세 OOO~OOO원을 받아왔다(금융거래내역 제출). 또한, 청구인 및 AAA이 CCC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단서조항에는 “사업자등록에 관한 모든 법적인 세무상의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쟁점사업장의 특성상 전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대인 CCC이 사전에 알고, 명의대여를 전제로 작성된 문구이다. (나) AAA 명의의 사업용계좌의 2014년도 거래내역 중 CCC 11건 OOO원, DDD 13건 OOO원, EEE 8건 OOO원, FFF 9건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AAA 명의의 사업용계좌를 사실상 CCC의 가족이 관리한 것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DDD에게 문의하였고, DDD는 아들 EEE이 OOO을 운영하다가 망했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이행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위 고지세액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라) DDD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전에 제기한 이의신청의 심리를 위한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사위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OOO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및 AAA은 2005.7.25.부터 2019.7.16.까지 개인사정상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여 CCC(실사업자 EEE의 父)에게 사업장을 임대(전대)해 주고 사업자 명의만 대여해 줬다고 주장하나, 이미 사망한 AAA과 CCC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가 진실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계약서상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다는 등의 내용은 없으며, AAA 명의의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매출대금 등이 입금된 것으로 실사업자로 주장하는 EEE이 동 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했다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2) AAA 및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보면, AAA은 1994.4.30.부터 2015.11.17.까지 약 21년간, 청구인은 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시점(2016.1.6.)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장소에서 동일사업을 계속하여 운영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상호가 “OOO → OOO → OOO → OOO” 등으로 4번 이상 변경되고, 업종은 “소매(의류) → 도소매(통신기기) → 소매(의류)” 등으로 3번 이상 변경되는 동안에도 청구인 및 AAA 명의로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정정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DDD가 작성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이행각서(작성일: 2020.5.25.) 등은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되고 조작 가능한 신뢰할 수 없는 임의적 서류에 불과하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발급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납부일: 2019.11.30.)에 대하여 징수유예 신청 후 2020.5.25. 완납하였고, 이후 2020.7.14.경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고충민원 내용의 부당성을 지적하자 이를 취하하는 등 AAA이 쟁점사업장의 대표로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5) 청구인 및 AAA이 EEE 등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도 아님에도 단순히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 및 AAA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가공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야 명의대여를 주장하는바, 이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AAA의 쟁점사업장 외 사업이력은 확인되지 않고, 쟁점사업장의 주요 세적변경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장의 세적변경이력 OOO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발급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9.11.8. 부과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한 후 2020.7.14.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고충민원 내용의 부당성을 지적하자 2020.7.31. 이를 취하하였다.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지하쇼핑센터가 체결한 점포 임대차 계약서(2016.1.5.)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AAA은 2005.7.25. CCC과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의 임대차계약, 2012.9.25.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단서조항으로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1.14.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CCC과의 계약서를 재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다) 청구인은 전대기간(2005.7.25.~2019.7.16.) 중 2015.12.31. 이전에는 AAA 계좌(OOO은행 489302-84-01**, 469302-84-01, OOO은행 132-090997-01-*)로, 2016.1.1. 이후에는 청구인의 오빠 GGG의 계좌(OOO은행 110-292-36**)로 월세가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및 AAA이 CCC 등으로부터 수령한 월세 내역 OOO (라) AAA 명의의 사업용계좌(OOO은행 1002-228-89, 1002-352-37)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4년 중 CCC에게 11건 OOO원, DDD에게 13건 OOO원, EEE에게 8건 OOO원, FFF에게 9건 OOO원, 합계 41건 OOO원이 출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마) DDD가 작성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이행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해 DDD로부터 2회에 걸쳐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1002-555-43**)로 2019.12.30. OOO원(적요란에 “OOO”로 기재됨), 2020.2.11.OOO원(적요란에 “CCC(위드)”로 기재됨)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의대여를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을 실제 영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AAA은 2005.7.25. 및 2012.9.25. CCC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청구인이 2016.1.14. 추가 체결), AAA 및 청구인은 2007.3.9.부터 2019.4.17.까지 CCC 및 그의 가족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매월 OOO〜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금융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점, 2014년 중 AAA 명의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CCC 및 그의 가족들에게 41건 OOO원이 출금된 이력이 확인되어서, AAA 명의의 사업용계좌를 CCC 등이 관리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AAA과 CCC 등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관계이고, CCC의 배우자인 DDD가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OOO지하쇼핑센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EEE의 모친 DDD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며 발생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의신청의 심리를 위한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DDD, EEE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AA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