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특허권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는 한․미 조세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다. (가)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한․미 조세조약이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나) 구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9호는 2008.12.26. 개정되어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는 단서조항이 신설되었으나,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다. (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12.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제119조 및 법인세법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였고, 대법원 또한 조세협약의 국내법에 대한 특별법적인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는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내법 규정을 내세워 조약을 불이행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쟁점특허권사용료의 소득 원천지 결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쟁점특허권사용료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 의해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가)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의 원천을 규정하고 있고, 동 조약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는 일방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구법인세법제93조 제9호가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대법원 2018.12.27. 선고 2016두42883 판결)하였고,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8641 판결)하였는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는 입장으로 미국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 상기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쟁점특허권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으로서 쟁점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은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세조약 제14조는 재산의 사용지국에서 소득원천이 있고 소득원천지국에서 제한적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국에 대한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동 조세조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조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개념은 그 조세를 결정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과세권을 배분하고 있으므로, 사용지국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제93조 제8호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특허법상 특허권의 속지주의원칙이 법인세법상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원천 판단시 적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쟁점특허권이 미국에서 등록되었고 쟁점특허권을 사용하여 AAA가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특허권이 국내에 미등록되었더라도 쟁점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12.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9) 본조 (1)항 내지 (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어떤 항목의 소득원천이, 타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그러한 소득원천과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소득원천이 어느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이 협약의 기타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한 항목의 소득에 대한 공동의 원천을 확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외국(미국)법인으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87건과 관련하여 2017.3.29. AAA와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2) AAA는 쟁점계약에 따라 2017.4.17. 청구법인에게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며 AAA가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세 중 쟁점특허권사용료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2021.2.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2021.3.30. 쟁점특허권사용료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청구법인의 쟁점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특허권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쟁점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쟁점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만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고 나머지 쟁점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서4422, 2019.3.14.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