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907 선고일 2021.07.28

쟁점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산정에 있어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있고 그 세부산정내역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1.2.18. 청구인들에게 한 2019.7.2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주식회사 AAA가 발행한 주식 OOO주의 상속재산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평가에 따른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9.7.20. 사망한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상속재산인 주식회사 AAA(척추임플란트 설계․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이하 “AAA”라 한다)의 주식 1,598,358주(지분율 41.69%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원(주당 평가액 OOO원)으로 산정하고, 그 외 상속재산 등과 합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2.25.부터 2020.5.26.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2020.7.24.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에게 쟁점주식 등을 주당 OOO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9.24. 잔금을 전액 지급받아 주식명의개서하였는바(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을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거래의 거래가액인 1주당 가액 OOO원을 쟁점주식의 주당 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2.18. 청구인들에게 2019.7.2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거래는 AAA 매각목적으로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음에도, 쟁점거래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였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 등에 반하여 위법하고, 평가기준일부터 쟁점거래의 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CCC이 AAA 인수를 위하여 최대주주들의 보유지분 매수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동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가)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지 상증세법 시행령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나(대법원 1990.2.13. 선고 89누855 판결 참조),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0.1.12. 선고 89누558 판결 참조).”는 이유로 회사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 회사의 경영권 이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액을 산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1073 판결 참조). 또한 조세심판원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면서,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외에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위와 같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기준시가, OOO가 조사한 시세가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큰 변동이 없다고 인정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 평균 매매가액이 평가기준일이 포함된 2011년 1/4분기와 2/4분기의 평균 매매가액이 증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시점인 2010년 1/4분기의 평균 매매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0.6.12.자 매일경제에서 OOO 관련하여 OOO이코노미가 2006년부터 최근까지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값이 고점대비 30%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이 위축돼 있는 데다 고가 주상복합아파트의 선호도가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급매물량이 많진 않지만, 수요층이 강남권에 한정돼 있어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아파트와 동일 평형의 13층 아파트가 2012년 5월에 OOO억원에 거래된 점,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탐문하여 OOO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2서972, 2012.12.11. 참조). (나) 청구인들은 AAA를 매각할 목적으로, CCC은 쟁점주식을 매수하여 의료기기 사업영역에 진출하기 위하여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였다.

1. AAA는 2003년 10년 설립되어 척추 임플란트를 전문적으로 제조해온 의료기기 업체로, 국내 척추 임플란트 시장 1위 기업이며,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척추경 나사못 등 총 15건의 특허권을 비롯하여 척추 임플란트 등 13건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고, 2019년 4월 척추융합시스템과 환자 맞춤형 외상고정 임플란트 설계·제조기술에 관하여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AA등급 기술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20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3D 프린팅 의료기기 산업기술 실증사업’에 선정되었고, 특히 흉요추(등뼈와 허리뼈)용 척추 임플란트가 매출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해당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회사이다. 해외사업 부분에서도 2017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3D프린팅 기반 다공성 추간체 유합 보형재의 판매허가를 획득하여 전세계 34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브라질, 칠레 및 멕시코에 독립법인을 두고 있고, 중국에 합작법인을 두고 있는 회사이다. CCC은 위와 같은 AAA의 성과와 기술을 높이 평가하여 2020년 AAA를 인수하기로 하고 청구인들과 협상에 돌입하였고, 2020.7.24.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AAA 지분 전부(OOO주,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44.41%)를 1주당 OOO원에 매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CCC이 AAA 인수를 위하여 쟁점주식 등을 1주당 9,700원에 일괄 매입하였다. CCC은 AAA 인수를 위하여 2020.7.24.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AAA 지분 전부에 관하여 매매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9.24. 잔금을 전액 지급하고 명의개서절차까지 마침으로써 AAA 주식의 64.58%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고, 위 잔금 지급일 당일인 2020.9.24. ‘최대주주 변경’ 사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다. 위 2020.9.24. 최대주주 변경 공시내용을 보면, CCC의 지분인수목적이 ‘경영참여’로 되어 있고, 인수 후 임원 선·해임 계획과 관련하여 ‘향후 수립하는 경영계획 방향에 따라 변경 후 최대주주에서 추천하는 임원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들과 CCC 사이에 쟁점거래의 목적이 경영권 이전이었으며, 쟁점거래에서 쟁점주식이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되었기 때문에 매매가액도 일명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금액으로 정해졌다는 사정이 명백하다.

3. CCC이 쟁점주식을 매입함으로써 AAA의 경영권을 확보하였다. CCC은 청구인들의 지분 전부를 매입하여 AAA 주식의 64.58%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확보하였고, 이후 ①2020.11.2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CCC 인사총무 실장 DDD, CCC 공장장 FFF, CCC 전략기획팀장 GGG를 AAA의 이사로 신규 선임하였고, ② 2021.3.23.자 정기주주총회에서 CCC 전략기획실 상무 HHH을 AAA의 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등 실질적으로 AAA에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4. 실제로 쟁점거래의 매매가액은 일명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금액이다. 쟁점거래의 계약체결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쟁점주식의 코넥스시장 거래가가 OOO~OOO원 수준에 불과하였다. 코넥스 시장에서 AAA의 거래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피상속인 사망 전일(2019.7.19.) 기준으로도 OOO원에 불과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청구인들과 CCC 사이 쟁점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3개월 전인 2020.3.20.경에는 OOO원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3개월 동안 OOO원에서 OOO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였고, 쟁점거래가 체결되기 일주일 전인 2020.7.17.에도 OOO원에 불과하였으며, 2020.7.24. 쟁점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공시와 동시에 19.86% 급등하여 OOO원에 거래되었고 쟁점거래 계약체결사실 공시와 동시에 급등하였다가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OOO원대 초반으로 환원하였는바, 쟁점거래의 계약체결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쟁점주식의 코넥스시장 거래가가 OOO원~OOO원 수준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5.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 DCF방식)으로 평가하였을 때 쟁점주식의 가치가 1주당 OOO원에 불과하다. AAA가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미래 순현금흐름의 기대치를 해당 현금흐름이 갖고 있는 위험수준을 반영하는 할인율로 현가화한 순현재가치를 총 발행주식 수로 나누어 1주당 장래기대이익으로 AAA가 가질 수 있는 장래수익률을 산정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평가하였을 때 쟁점주식의 가치는 1주당 OOO원에 불과하다.

6. 기업가치평가에 사용되는 EBITDA Multiple을 이용하여 산정한 쟁점주식의 가치가 1주당 OOO원에 불과하다.

7. 조사청이 2020.12.7. 작성한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가 OOO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8. 최대주주 지분인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다.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경영권을 좌우할 수 있는 최대주주 지분인수에 대한 프리미엄을 의미한다. 반드시 100%의 지분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에 대해서는 소수 지분투자자 보다 프리미엄을 지불 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미국시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시가의 10~30% 선에서 반영이 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대주주 일가가 얻을 수 있는 사적 이익이 큰 한국형 지배구조의 특성 때문에 시가의 50%를 넘어 70%까지 치솟는 동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쟁점거래가 체결된 2020년 국내 M&A 사례를 검토하면, ① 2020.6.4. 주식회사 III가 주식회사 JJJ의 최대주주로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59.29%를 매입하면서 당시 코스닥 시장에서의 1주당 거래가가 OOO원이었음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91.7% 반영하여 1주당 OOO원을 매매가액으로 하였고, ② 2020.6.12. KKK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LLL의 최대주주로부터 발행주식총수의 23.7%를 매입할 때도 코스닥 거래가가 OOO원이었음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46.1% 반영하여 1주당 OOO원을 매매가액으로 하는 등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이 건 처분이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반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가 있는 경우에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같은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는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다는 점, 그 밖에 거래 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시가인정 심의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규정하는 한편, 시가인정 여부의 심사기준으로도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위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상속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9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상속개시일부터 해당 매매계약일 사이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해당 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쟁점거래의 경우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여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② CCC이 AAA 인수를 위하여 최대주주들의 보유지분 매수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기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건 처분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없고, ‘평가심의위원회운영규정’상 심의개시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설령 심의를 하였더라도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쟁점거래의 매매가액이 경영권 프리미엄 반영으로 시가보다 높게 정하여졌음에도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이 건 처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상증세법 제60조에 반한다.

(2) 청구인들은 당초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에 OOO원에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 20%를 적용한 OOO원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주식은 중소기업 주식으로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바, 쟁점주식의 시가를 OOO원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경정되어야 한다.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에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최대주주등의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한 가액인 1주당 6,601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상속개시일과 쟁점거래 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원인 및 회사경영에 큰 영향을 초래하는 환경 변화가 없었다는 의견이나, 이 사건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쟁점거래 체결일 사이 CCC이 AAA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여 AAA의 최대주주 지분 전부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AAA를 CCC 그룹의 계열사로 편입시키는 절차가 진행 중이었이었고, 그 과정에서 경영권 이전을 위해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 전부 매각을 통한 쟁점거래가 체결되었다. 위 CCC은 완제의약품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는 대한민국 최초 제약회사로, 산업 내 위치를 살펴보면 활동성과 수익성 부분에서 중위값을 유지하고 있으며, 안정성과 규모 면에서는 상위와 최상위에 해당하는 코스피 순위 409위의 상장 중견기업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업계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중견기업의 계열사로 편입되는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중소기업의 주식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며, 실제로 쟁점거래 체결일 당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사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자 그 즉시 AAA의 코넥스시장 주가는 OOO원에서 OOO원으로 19.86% 급등하였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AAA의 최대주주 지분 전부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AAA를 CCC 그룹의 계열사로 편입시키는 절차가 진행 중으로, 그 과정에서 경영권 이전을 위해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 전부 매각을 통한 쟁점거래가 체결되었다는 가격변동을 초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나) 조사청은 쟁점주식이 상속개시일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수반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거래의 매매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었더라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상속개시일의 경영권 프리미엄과 쟁점거래 계약일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같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이 인용하는 대법원 2003.2.11 선고 2001두8292 판결은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것이며, 해당 지배주주의 주식이 이전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하였다. 동 판례에 비추어 보면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주식이 상속개시일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수반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시점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이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쟁점거래의 매매가액은 경영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이 반영되어 최대주주의 지분이 가지는 일반적인 가치(일반적인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치)보다 더 높게 정하여졌다. 즉 처분청 의견과 같이 상속개시일에 쟁점주식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수반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상속개시일에 쟁점주식이 가지고 있던 경영권 프리미엄보다 쟁점거래 계약일에 쟁점주식이 가지고 있던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쟁점거래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일의 쟁점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1주당 가액이 OOO원이라는 의견이나,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대로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거나 설령 달리 판단하더라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한 과세관청과 청구인들의 입장이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 법정결정기한내에 매매 계약 체결된 당해주식의 매매가액이 존재하므로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한 가액이 아닌 1주당 OOO원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시가적용의 법적근거) 2019.2.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나) (쟁점주식 매도) 청구인들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식을 2020.7.24. CCC과 매매계약 체결하여 1주당 OOO원에 전량 매도하였다. (다) (가격의 적정성)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해 2020.7.24. CCC과 1주당 OOO원에 매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평가기간을 경과하였지만,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법정결정기한(2020.10.31.)내 발생된 매매에 해당한다. (라) (쟁점주식의 경영권 프리미엄)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창업한 AAA의 발행주식으로 설립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를 경영하고 그의 기술·영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장하여 현재의 회사가치가 만들어진 것이고,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 해오고 있었다. AAA는 피상속인과 그 일가족의 100% 출자로 설립되었고, 상속개시일 기준 피상속인 지분은 41.69%, 피상속인을 포함한 그 특수관계자(최대주주 등)의 지분은 57.77%로 설립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은 AAA의 제1대 주주로서 그의 지분 보유율은 항상 회사의 경영권 및 지배력을 갖고 있었다. 설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을 포함한 그 특수관계자(최대주주 등)의 지분 보유비율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마)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적용) 피상속인은 AAA를 설립한 이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사실상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수반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양도가액에 반영되어 양도 주식가액이 높게 책정되어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상증세법 제63조 3항에서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율의 할증평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그 취지는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것이지, 해당 지배주주의 주식이 이전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2.11. 선고 2001두8292 판결 참조). AAA가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면제되나,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설립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최대주주가 보유한 경영권과 관계가 있는 주식에 해당하고,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지분 전체가 CCC으로 1주당 OOO원에 매도되었으며, 이는 피상속인의 지분에 포함된 경영권 프리미엄 등의 수익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어 형성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이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 쟁점주식 전체가 상속세 법정결정기한내 1주당 OOO원에 매매계약 체결된 당해재산의 매매가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에 큰 변동이 없었다.

1. (주요 경영지표) AAA는 아래 <표3>과 같이 상속개시일과 주식 매매계약일 시점의 매출액, 자산, 부채, 자본금 등의 추세를 볼 때 가격변동의 원인은 없었다. 한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상속개시일의 1주당 가액은 OOO원이고, 매매계약일의 1주당 가액은 OOO원으로 1주당 가액의 변동도 거의 없다. 다만 중국 현지법인의 평가 방법이 변경(사업개시일 2016.8.19.로 상속개시일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였으나, 매매계약일에는 사업개시후 3년 초과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에 따름)되었고, 2020년 세법개정으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율이 변경(할증율 30%→ 20%, 해외현지법인 평가시 할증율 적용시 반영됨)된 것이 반영되어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 변화) 상속개시일인 2019.7.20.과 비교대상 거래의 계약일인 2020.7.24.은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불과하며, 이 기간 중 회사경영에 큰 영향을 초래하는 환경 변화는 없다. K-OTC(종전 프리보드로 비상장주식이 거래되는 장외시장)의 거래가액은 가격변동성의 지표로 볼 수 없다. 쟁점주식은 2015.10.20. 코넥스 시장(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에 해당하고소득세법상 상장주식에 해당)에 상장되어 현재까지 K-OTC에서 소량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래 <표4>와 같이 주식 액면가액 합계액이 발행주식 총액의 1%와 OOO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소액거래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할증평가 배제)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상속개시일(2019.7.20.) 기준이 아닌 2018.12.31.의 법인결산서를 기준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해외투자 법인에 대한 평가, 부동산 평가차익 계산 등 오류가 많아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1주당 가액으로도 적합하지 않다. (나) 조사청이 AAA의 상속개시일 기준의 법인결산서 등 자료 수집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OOO원이고, AAA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에 따라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20% 할증율은 적용하지 않았다. 당해주식 매매가액인 1주당 OOO원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가액은 OOO원이 타당하다.

(3) 청구인들의 항변내용에 대한 추가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CCC과 쟁점거래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코넥스시장의 가격 형성에 크게 영향을 끼쳐 쟁점주식의 주가가 매매계약 체결일 OOO원으로 급등하여 전일 대비(전일의 종가는 OOO원이나 청구인들은 전일 주가를 OOO원으로 하여 비교함) 19.86%로 상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종가를 기준(종가 기준으로 해도 가격상승률은 14.96%임)으로 한 것으로 일일 거래량의 평균값인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매매계약 체결일 OOO원, 전일 OOO원으로 전일 대비 3.38% 상승한 것에 불과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지도 않다. (나) 조사청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의 1주당 신고가액 OOO원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청구인들은 주식발행법인인 AAA로부터 주식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의 협조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국세청에 신고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법인세신고서 외에는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AAA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법인 재무상태표 등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일체를 제출받아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 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3)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AA의 상속개시일 기준 주주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CCC이 2020.7.24. 쟁점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체결일이 상속세과세표준 법정결정기한내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거래의 거래가액인 1주당 가액 OOO원을 쟁점주식의 주당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3) AAA가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양측의 다툼이 없다.

(4)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차이가 있으나,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 등의 제시가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는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일부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에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등에 대한 주식을 2020.12.31.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개시일 전후의 코넥스시장에서 AAA 주식의 주당 거래가액이 OOO원 수준으로 쟁점거래의 거래가액에 비하여 저가인 점, 쟁점거래의 매매가액에는 할증평가의 근거가 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는 동 매매가액을 중소기업의 주식인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쟁점거래의 매매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그 산정가액에 다툼이 있고 그 세부산정내역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