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부친은 쟁점채권 만기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청구인 명의 계좌에 상환금 입금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채권 상환금 원천을 입증하지 못한 반면 청구인 부친은 청구인에게 증여할 재력이 충분해 보이므로 쟁점채권 상환금을 취득재산으로, 그 상환일을 취득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청구인 부친은 쟁점채권 만기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청구인 명의 계좌에 상환금 입금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채권 상환금 원천을 입증하지 못한 반면 청구인 부친은 청구인에게 증여할 재력이 충분해 보이므로 쟁점채권 상환금을 취득재산으로, 그 상환일을 취득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절차상 위법한 세무조사이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 보유 아파트를 증여재산으로 의심하여 그 취득자금의 출처 조사로 시작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자 청구인의 금융자료, 기타 재산보유상황, 무기명채권의 취득 및 보관, 매각 경위 등 자금출처 조사를 하였고, 조사결과 쟁점채권을 청구 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쟁점채권을 증여재산으로 과세하려다가 취득 시기가 불명확하여 이를 증여재산으로 과세할 수 없게 되자 그 매각대금인 쟁점채권 상환금을 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나) 과세관청은 세무조사시 세무조사의 착수이유와 인적·물적 대상을 분명히 하여 처음부터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중도에 조사대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어기고 취득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령상의 장애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사과정에서는 증여재산을 쟁점채권인 무기명채권으로 보았다가 과세처분 단계에서는 쟁점채권의 상환금으로 보고 상환금의 취득일자를 취득재산의 취득시기로 특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사대상의 변경 등에 대한 사전고지 없이 청구인이 방어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등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하여 과세처분에 이르렀는바, 이는 절차상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2) 쟁점채권 상환금은 청구인의 재산인 쟁점채권을 매각하고 받은 재산이므로 무상 취득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1994년 4월경부터 1997년 9월경까지 외조부와 부모 등으로부터 받아 보유하고 있던 약 OOO원 상당의 현금으로 1995년 2월경부터 1996년 12월경 사이 쟁점채권을 장외거래를 통하여 직접 매입하여 현물로 보유하고 있다가 2014년, 2015년, 2016년 쟁점채권을 장외 매도하였음을 세무조사과정에서 소명하였다. 쟁점채권 매도 당시 청구인은 OOO의 대기업 간부사원 또는 중소기업의 경영인으로 상당한 소득이 있었고 청구인의 금융자산 보유액도 상당하여 쟁점채권 매입시나 매도시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있었다. 청구인이 취득한 재산인 쟁점채권 상환금은 청구인이 취득시부터 보유하였던 쟁점채권을 매각한 금액이므로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 (나) 쟁점채권 상환금은 청구인에게 이미 그 권리가 귀속된 쟁점채권을 매각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이고, 매각한 쟁점채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경위나 원인이 무엇이든 쟁점채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상 쟁점채권 상환금 가액이 매각한 쟁점채권의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채권 상환금은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재산임에도 처분청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다) 조사청은 쟁점채권 상환금을 무상 취득한 증여재산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의 취득재산을 쟁점채권 상환금으로 보고, 그 상환금의 취득자금인 쟁점채권을 청구인이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쟁점채권을 매각하여 받은 쟁점채권 상환금 역시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아 상환금 취득일을 증여일자로 추정하여 쟁점채권 상환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다. 설사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채권 상환금은 무상 취득한 증여재산이 될 수 없고, 조사청이 추정하는 증여의 목적물은 취득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재산의 취득자금인 쟁점채권이므로 취득한 재산을 쟁점채권 처분대가인 상환금으로 보고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의 목적물은 쟁점채권인바 증여재산을 쟁점채권 상환금으로 보면서 동시에 쟁점채권 자체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증여세는 특정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수증자로 하여 그 재산 취득시에 이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그 무상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채권 상환금을 쟁점채권의 처분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이는 특정 보유재산인 쟁점채권의 취득자금 출처조사에서 청구인이 그 자금출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받은 금전을 증여재산으로 하여 과세한 것으로 예컨대 소유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서 소유자가 그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주택을 매각하고 받은 대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과세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논리로 이는 조사청이 증여세의 법리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3) 조사청은 청구인의 자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이 건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채권 상환금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자금운용금액, 자금원천, 자금부족액 등의 기재 내용이 어떠한 자료를 토대로 계산하고 작성된 것인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고, 자산상태에 대한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다. 예컨대 자금원천에서 청구인의 재산인 쟁점채권이나 상환금은 제외되어 있음에도 자산운용내역에는 쟁점채권 상환금이 청구인의 부동산 및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천자금이 없는데 자금을 운용하였으므로 그 부족액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청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작한 것으로 보이고, 자금원천내역 등 기재내용에는 청구인이 보유한 다른 재산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조사청이 당초 제시한 증거자료에는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추가 답변서에는 소득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자력판단 자료의 기재내용도 달라 조사청의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바 조사청은 청구인의 자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조사청은 증여재산 가액산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OOO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채권의 시가의 차액이 OOO원 이상이거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지에 대하여 조사·판단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과세요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쟁점채권 상환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각 연도별 쟁점채권의 시가와 대가로 받은 상환금의 가액이 동일하고 그 차액이 없음은 과세처분 자체에서도 확인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상환금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소정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에 따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추정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실제 취득한 날을 과세관청이 증거로 확인하여 정하여야 하고, 이 증여재산이 무기명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4조 제3항에 따라 그 취득시기를 의제하여 정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무기명채권을 취득재산으로 하여 과세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취득재산인 쟁점채권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4조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객관적 증거로 취득시기를 입증하지 않고 무기명채권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시기를 의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과세요건인 취득시기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증여세를 과세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라) 조사청은 증여의 목적물은 취득재산인 쟁점채권 상환금이 아니라 취득자금인 쟁점채권이고, 취득자금이 무기명채권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견이나, 조사청은 쟁점채권이 아닌 쟁점채권 상환금을 취득재산으로 보았고, 쟁점채권을 취득재산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하여야 하나 쟁점채권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증여세 부과가 어려워지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쟁점채권 상환금을 취득재산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7.5.11. 선고 2017두310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11.23. 선고 2015누71602 판결)와 조세심판원 결정례(2014서2051, 2014.9.29.)는 취득재산을 무기명채권으로 본 것인데 반해 이 건 처분은 쟁점채권의 처분대가로 받은 상환금을 취득재산으로 보았고, 취득자금에 대하여 판례는 무기명채권의 취득가액으로 보는데 반해 이 건 처분은 무기명채권으로 보고 있는 점, 또한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에 취득한 재산 취득시에 취득자가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은 그 입증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위 판례는 처분청의 의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례로 이는 오히려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판례이다.
(1)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가) 조사청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6에 따라 조사착수 15일 전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기간 및 조사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였고, 조사대상 기간 중 주식 및 부동산 등 자금운용에 대한 원천을 조사한바 청구인의 부 AAA가 쟁점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채권 상환금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채권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소명을 요청한바 당초 소명시 1998.3.27. 사망한 외조부로부터 쟁점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주장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4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을 알리자, 청구인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이전인 1997년 2월경부터 1997년 12월경까지 대학생 신분일 때 조부모로부터 수증받은 현금으로 1994, 1995, 1996년 발행된 쟁점채권을 직접 사채시장에서 구입하였다고 소명하여 조사청이 이를 입증할 정황이나 증빙제출을 요구하자 수증받아 모아둔 현금 OOO원으로 쟁점채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만 할뿐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않아 증여세 조사대상기간 동안 쟁점채권 상환금 취득에 대한 청구인의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을 설명하고 재 력이 있는 부(父) AAA로 부터 쟁점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나) 조사청이 조사를 착수한 이후 조사 진행과정 중 확인된 금액으로 자료를 수정하거나 조사 중 다른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금액 등이 정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러한 내용은 조사 착수시부터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이미 설명된 내용이다. 또한 청구인이 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위하여 증여자나 증여금액 등에 대하여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라고 주장하나, 증여추정을 위해서는 AAA가 청구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면 되므로 증여자로 추정되는 AAA에 대하여 기존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 등 자료를 활용하여 별도의 조사 없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므로 이 건 세무조사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조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거나 쟁점채권의 실질 소유자인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청구인이 대학생 신분이었던 시기로 소득 등 객관적인 재산상황으로 볼 때 쟁점채권을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나 무기명 채권에 대한 정보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1994년부터 1998년 사이 수증받은 현금으로 쟁점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채권의 액면가액 합계액은 OOO원임에도 현금을 수증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여세 신고내역이 없고, 쟁점채권을 상환청구하기 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력을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부 AAA가 쟁점채권을 매입하여 보관하다가 만기 전에 상환하여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 일반인의 상식이고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나) AAA는 1970년부터 OOO로 재직하다가 2001년 퇴직하였고, 2006년부터 OOO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동안 이자소득 OOO원, 배당소득 OOO원, 급여 OOO원, 임대소득 OOO원, 부동산 양도로 OOO원의 소득이 있었고 다수의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쟁점채권 상환금을 취득재산으로 보아 재산취득일인 상환일을 취득일로 보고 재력있는 부친을 증여자로 증여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다) AAA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채권의 각 상환일자에 세 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청구인 명의 계좌로 쟁점채권을 상환받았고, 당초 청구인은 쟁점채권에 대하여 외조부로부터 1997년 2월부터 12월 사이에 쟁점채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소명하였다가 당초 소명내용을 번복하여 외조부와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 OOO원으로 직접 쟁점채권을 구입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쟁점채권의 구입자금인 현금의 증여시기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의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여세 신고 사실 및 증여사실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라) 청구인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청구인의 근로 및 퇴직소득 OOO원의 사용처를 보면 신용카드 사용 등 OOO원, 증여세 납부 OOO원, CD출금 OOO원 등으로 쟁점채권 상환시기에 쟁점채권 상환금을 취득할 자력이 없었고, 증여세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증여추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자력으로 쟁점채권 상환금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추정되는 증여자금과는 별도로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별도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점까지 입증이 되어야 함에도 쟁점채권 상환 당시 연도별 각 상환금에 대하여 각각 자력이 있었다는 점조차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표2> 조사대상기간 청구인 자금운용 및 원천내역 OOO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채권 상환금을 취득재산으로 보고 쟁점채권을 증여목적물로 보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AAA가 쟁점채권을 제시하고 청구인 명의 계좌에 쟁점채권 상환금이 입금된 상황에서 쟁점채권 상환금을 취득재산으로 보고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 취득일인 상환일자에 상환금의 취득자금인 쟁점채권을 증여목적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채권 상환금의 취득자금인 쟁점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로 과세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2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4조 제3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그 취득시기를 명백히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을 취득한 때에 추정되는 증여목적물은 취득한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재산의 취득자금이다. 이를 이 건에 적용하여 쟁점채권을 증여로 추정되는 증여목적물로 보게 되면 증여재산은 쟁점채권 상환금이 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취득재산이 되며, 증여일자는 그 취득재산의 취득시기인 쟁점채권 상환일(2014.11.17., 2015.5.22., 2016.8.10.)이 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채권을 증여추정 목적물로 볼 경우 그 취득시기는 쟁점채권 상환일이 되므로 증여일 특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 이와 유사하게 법원은 차명으로 매입된 제1무기명채권을 원고 명의로 상환을 청구하여 상환받고 그 자금으로 제2무기명채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제1무기명채권을 원고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18.7.4. 선고 2017누86806 판결)한바, 처분청의 논리대로 제1무기명채권을 증여로 추정되는 증여대상물로 하면서 그 취득시기(증여일자)는 제1무기명채권의 상환일로 보았다. 또한 다수의 판례에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에 의한 증여추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무기명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원고가 자력으로 상환자금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6115 판결 등 같은 뜻임)하고 있고, 또한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10.27. 선고 2014구합72347 판결)은 원고가 상속재산인 무기명채권을 본인명의로 상환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무기명채권을 구입하여 실물로 보관하다가 원고 명의로 상환받은 것으로서 이 무기명채권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상속재산이 OOO원이고 2000년 경부터 법인의 이사 등 지위에 있었고 근로소득이 약 OOO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소득으로 위 무기명채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위 무기명채권의 취득·상환과 관련된 증거로 인정하기 어려워 자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3.12. 선고 2000두2181 판결, 참조) 동일성이 없어 처분사유의 변경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변경은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쟁점채권 상환금 취득시 자력이 없어 그 취득자금인 쟁점채권을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를 적용한 것인데 그와 달리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상환받아 같은 날 OOO 금융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청구인은 위 금융자산 취득에 대한 자력이 없었으므로 금융자산 취득일자에 그 취득자금인 쟁점채권 상환금을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이 건 처분의 과세원인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도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의 변경이므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① 세무조사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채권 상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해당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