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2892 선고일 2022-01-26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별지2>의 기재와 같이 2021.2.21. 청구인에게 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7.4. 개업하여 OOO에서 화장품, 생활용품 등 각종 상품의 제조․유통․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21.1.31. 폐업한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과점주주이다.
  • 나. 처분청은 쟁점체납법인이 2018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총 합계 OOO원으로 상세내역은 <별지2>의 기재와 같고,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총주식의 80% 소유)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1.2.21.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의 80%에 해당하는 2018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AAA이 대표로 있는 BBB에 급여를 지급받고 근무하는 피용자로서 AAA과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청구인은 AAA의 지시로 인하여 2017.7.4.부터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이는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고 쟁점체납법인의 실제 대표는 AAA이다. 또한 청구인은 AAA의 지시로 형식상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출자한 자(실제 주주)는 AAA이고 실제 쟁점체납법인을 경영한 자도 AAA이다.

(2) AAA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피용자인 청구인에게 대표이사의 취임 및 주주명부의 등재 등을 요구하여 이에 응한 것일 뿐 어떠한 대가 관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부당하며, 쟁점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이자 실제 과점주주인 AAA이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이다.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AAA이 쟁점체납법인의 실제주주임을 진술하지 않았으나, 이는 당시 세무대리인 등의 의견에 따른 것일 뿐,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된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AAA이 쟁점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이자 실제 주주임을 전부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AAA도 쟁점체납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는 본인이고 청구인에게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쟁점체납법인의 설립비용 등을 모두 본인이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1)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그 입증의 방법으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 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로서 일단 입증하였다고 볼 것이고,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제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다수),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을 전부 AAA이 개인계좌에서 쟁점체납법인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AAA의 설립자본금 납입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AAA이 쟁점체납법인의 실제 소유주라는 증빙으로 AAA의 개인계좌에서 2017.7.5. 법무사에게 OOO원이 출금된 내역을 제시하며 동 출금내역이 쟁점체납법인의 설립시 소요된 법무사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주주가 아닌 직원의 경우도 경비지출업무는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출금내역이 쟁점체납법인의 설립비용이라는 직접적인 근거도 불분명하다. 아울러 청구인은 AAA이 대표, 청구인이 차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체납법인의 비상연락망, 업무메일, 직장동료 BBB이 작성한 쟁점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 및 소유주는 AAA이라는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비상연락망, 업무메일, 사실확인서 등은 모두 사인간 작성된 증빙으로 진실성과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증빙들이며, 오히려 2020년 8월경 OOO지방국세청의 법인세통합조사에서 쟁점체납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금융거래를 본인이 직접 하였다고 진술한 청구인의 심문조서 진술을 감안할 때, 쟁점체납법인의 업무총괄 및 최종 의사결정권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 이외에 AAA이 설립한 주식회사 BBB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급여를 수취한 내역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 및 소유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어느 한 기업의 주주 또는 대표자라 하더라도 다른 여러 기업의 주주 등으로 활동할 수 있으므로 쟁점체납법인 이외의 법인에서 급여을 받았다는 사실이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 및 소유주 등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체납법인은 2017.7.4. 설립되어 OOO에서 생활용품 등 각종 상품의 제조ㆍ유통ㆍ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1.1.31.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OOO과 같이 쟁점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80%를 소유한 과점주주는 AAA이었으나, 2017사업연도 중 AAA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청구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80%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보충조서에 의하면, 쟁점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최대주주는 AAA이었으나, AAA은 2017.12.8. 청구인에게 본인이 보유한 쟁점체납법인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2020.8.28.∼2020.11.30.) 보충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문조서 작성시 쟁점체납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금융거래를 본인이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체납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세금계산서 수수위반 관련 실행위자를 대표자 CCC로 확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2020.12.31.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하였다. 청구인은 2005년∼2013년 기간 중 화장품 도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CCC, 2014년∼2017년 기간 중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BBB에서 근무하였고, 2017년 7월부터 쟁점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주식회사 BBB의 대표이사는 AAA이고, 청구인의 개인통장 내역에는 2017년 5월〜2017년 12월까지 주식회사 BBB로부터 매월 OOO원을 수령한 내역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위 조세범 처벌법위반혐의와 관련하여 2021.5.11. OOO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OOO원에 해당하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본인은 명의만 사장으로 AAA 대표의 부하직원이었고 경리업무만 담당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마) AAA이 본인이 대표로 있던 DDD과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위반혐의로 기소(서울서부지법 2021고합204호)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2021.3.22.)에 의하면, AAA은 쟁점체납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는 본인이고 청구인에게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쟁점체납법인의 설립비용 등을 모두 본인이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첫날 확보한 쟁점체납법인의 연락망에는 AAA이 대표로, 청구인은 차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이후 AAA이 쟁점체납법인에 주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빙자료로 AAA의 개인계좌(OOO)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2017.7.28. OOO원, 2017.7.31. OOO원을 각각 쟁점체납법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나타난다. (아) AAA의 개인계좌(OOO) 임출금내역에 의하면, 2017.7.5. 법무사 DDD(받는분에 기재)에게 OOO원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난다. (자) 법무사 DDD의 확인서(2021.7.22. 작성)에 의하면, DDD는 2017년 7월경 AAA의 의뢰로 쟁점체납법인의 설립등기를 경료하였고, AAA로부터 OOO원을 등기수수료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쟁점체납법인 내부직원들 간 이메일 전송내역(OOO메일, 2018.5.23., 2019.1.21., 2020.6.15.)에 의하면, 받는 사람 목록에 ‘CCC 차장’이라는 문구가 나타난다. (카) 쟁점체납법인 직원(2017.7.7.〜2020.11.30. 재직) BB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21.5.17.)에 의하면, 쟁점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 및 대주주는 AAA이고, 청구인은 AAA이 고용한 직원으로서 AAA의 지시에 의해 쟁점체납법인의 업무(경리, 자금)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 및 소유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그 입증의 방법으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 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로써 일단 입증하였다고 볼 것이고,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제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다수), 쟁점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체납법인에 대해 주금을 납부한 자는 AAA이고 쟁점체납법인 설립 당시 AAA이 쟁점체납법인의 최대주주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이 조세범 처벌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쟁점체납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는 본인이고 청구인에게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쟁점체납법인의 설립비용 등을 모두 본인이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쟁점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첫날 확보한 쟁점체납법인의 연락망에는 AAA이 대표로, 청구인은 차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체납법인의 내부직원 간 이메일 전송내역 등에서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차장으로 호칭되고 있고, 쟁점체납법인의 직원도 쟁점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AAA이고 청구인은 AAA의 지시에 의해 쟁점체납법인의 경리업무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AAA이라는 입증책임을 다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림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 과점주주”라 한다)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