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을 계산할 때 손실을 반영하도록 한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배당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인 소득세법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등이 위헌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한 이 건 처분은 처분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을 계산할 때 손실을 반영하도록 한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배당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인 소득세법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등이 위헌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한 이 건 처분은 처분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8년 OOO원유 선물 ETN(종목코드 OOO, 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에 투자하였고, 2018년 과세전 손익을 통산하면 약 OOO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원천징수로 지방세 포함 OOO원이 과세되어 청구인의 수익은 OOO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품 매도에 따른 수익만을 배당소득으로 집계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이외에도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합계 OOO원에 달하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 더구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1.1.22.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20년 쟁점상품과 유사한 또 다른 원유 ETN 상품인 OOO원유 ETN에도 투자를 하였는데 가격이 약 90% 급락하여 쟁점상품에서만 OOO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다른 ETN 상품에서도 OOO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2020년 ETN 상품 손실율은 90.76%에 달하였다. 이는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2018년에 경험한 바 있으므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세금이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매도하지 못하고 있다가 매도시점을 놓친 이후 매도하게 된 결과로 과세체계가 합리적이었다면 적절한 시점에 손절하여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3) 이러한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획재정부는 2020.6.25.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발표하고 소득과 과세대상소득을 일치시켜 손실과세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하여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한바 있다. 이렇듯 불합리한 과세제도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과세기본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러한 불합리한 과세제도에 근거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투자한 쟁점상품의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현금분배금은 배당소득세로 과세하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로 과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과세표준의 계산방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4조를 따르고 있음이 확인되고, AAA-주는 2018년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소득금액 OOO원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OOO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였다고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1항 제2호는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를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인 배당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쟁점상품 투자설명서에도 기재된 바와 같이 이를 근거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상품 거래와 관련한 이익을 손실액과 통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에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4조 제3항은 각 항에서 발생한 이익을 계산할 때 손실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쟁점상품 투자설명서에도 본 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종합소득과세시 서로 상계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 주식회사에서 공시한 쟁점상품 투자설명서에 의하면 종목명은 OOO원유 선물 상장지수증권이고, ETN의 경우 세제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과세표준의 계산방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ETN 세제현황 OOO (나) 2018년 청구인에 대한 AAA-주의 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소득종류는 배당이고,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였으며,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자소득 OOO원, 배당소득 OOO원 및 근로소득 OOO원 합계 OOO원의 종합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이나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2021.1.22. 아래 <표2>와 같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내역 OOO (다) 기획재정부는 2020.6.25.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통해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여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소득과 손실금액을 합산하고 3년 범위 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위 추진방향을 반영하여소득세법을 개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하면서 부칙 제29조(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2023.1.1.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가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등 도입을 2025.1.1.로 유예하는 소득세법개정안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인 소득세법 등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등 문제가 있는 과세체계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과세기본원칙 및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은 ‘손익(損益)’과 ‘이익(利益)’을 구별하고 있는데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의2호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1항 제2호는 파생결합증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를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상품은 원유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한 채권형태의 파생결합증권 상품으로 쟁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을 계산할 때 손실을 반영하도록 한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배당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당시 소득세법등은 쟁점상품의 이익이 배당소득으로 구분되어 있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손실공제가 불가능하였는바, 원본손실의 위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고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을 통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2023.1.1.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등 이 건 처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인 소득세법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등이 위헌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한 이 건 처분은 처분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4. (중략)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4. (중략)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3) 소득세법(2017.12.2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다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항 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를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 다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및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③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하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 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의 분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증권당 평가금액에서 영 제26조의2 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한 자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상장지수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상장폐지(이하 이 조에서 “환매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상장지수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후 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상장지수증권(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ㆍ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ㆍ매도 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두 차례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13조 제8항 제2호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상장지수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증권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10.31. 법률 제1520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2편 제5장, 제3편 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 제5장, 제3편 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ㆍ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果實)에 대하여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
2.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3.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서 제165조의11 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3의2. 은행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3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4. 상법 제469조 제2항 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⑩ 이 법에서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5. 그 밖에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