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조특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던 중 사망한 경우 ‘상속’은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과세이연이 계속됨
피상속인이 조특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던 중 사망한 경우 ‘상속’은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과세이연이 계속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15. 청구인들에게 한 경정청구(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과세특례 규정인 쟁점규정의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규정 제2항 은 지주회사의 설립 촉진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설립·전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로 마련된 것으로,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라 요구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최소지분비율에 미달하게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지주회사 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주주에 대하여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은 BBB에 쟁점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쟁점규정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았는바, 피상속인과 같이 사망(=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쟁점규정 제2항에서 과세이연의 종료사유로 규정한 ‘주식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쟁점규정 제2항이 과세이연 종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처분’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처분’이란 매매와 같이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사망으로 인한 상속과 같이 사람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사건’에 불과하므로, 상속은 쟁점규정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가) 법률 문장은 요건 부분과 효과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예컨대민법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 이전이라는 ‘효과’가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이를 각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라고 한다. (나) 그런데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처분행위란 ‘법률행위’의 일종으로, 법률행위라 함은 의사표시 즉, 사람의 의사대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을 의미한다. 즉 법률요건 중 사람의 ‘의사’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법률행위’라 하고, 처분행위는 이러한 법률행위의 일종이다. (다) 반면, 민법은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통상 이를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예컨대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물건이 멸실되면 소유권이 소멸되는 경우와 같이 ‘사망’이나 ‘멸실’이라는 ‘사건’에 의하여 소유권의 이전 또는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법률요건 중 ‘사건’은 현상일 뿐 사람의 의지나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의사’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와는 구분된다. (라) 민법상 처분행위는 법률행위의 일종으로, 관리행위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처분행위는 소유권 변동에 이르는 정도의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를 의미하고, 관리행위는 물건을 처분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물건을 보존·이용·개량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처분행위나 관리행위는 모두 사람의 ‘의사’대로 법률효과가 나타나는 ‘법률행위’를 전제한 개념이므로, ‘사건’에 불과한 피상속인의 사망은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요컨대 쟁점규정 제2항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처분’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에 의하여 소유권 등이 이전하는 경우 즉 법률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이 사건에 불과한 피상속인의 사망은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OOO법원은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의 사건에서 쟁점규정 등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상속의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계속한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이 건도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가) OOO법원은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의 사건(OOO)에서 ‘상속’은 쟁점규정 제1항이 규정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으며, 당시 피고였던 ◯◯세무서장은 항소심(OOO)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에 동의하여 관련 세금을 환급하였는바, 이 건에서도 위 OOO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다만, 이 건은 쟁점규정 제2항이 적용되나, 쟁점규정 제1항과 제2항 모두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 판례의 해석론은 이 건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나) 특히 위 OOO법원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쟁점규정 제5항, 조특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12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쟁점규정 제5항은 “제1항 각 호(제2항에서 제1항 각 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중략)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임을 받은 조특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12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은 “부득이한 사유”를 “해당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주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주식이 상속되는 경우에는 쟁점규정 제5항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주주가 “주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간주 규정),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주식의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규정 제1항 각 호는 과세이연 개시요건이고, 본문 중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는 과세이연 종료요건인데, 쟁점규정 제5항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과세이연 개시요건인 쟁점규정 제1항 각 호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본문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OOO의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파산, 사망, 적격 기업구조개편 등)는 과세이연을 계속함”이라고 기재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과세이연 종료요건에도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즉, OOO의 개정취지는 설령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을 ‘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과세이연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OOO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규정 제5항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부득이한 사유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뿐만 아니라 본문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 아래와 같은 쟁점규정의 개정 경위를 보더라도 ‘상속’은 쟁점규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표1> 개정전규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과 쟁점규정(개정후)의 과세이연 종료사유 비교 ◯◯◯ (가) 개정전규정 제2항은 아래 <그림>과 같이 ‘주식의 처분’을 과세이연 종료사유로 규정하고, 제3항 제2호는 (2항과는 별개로)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과세이연 종료사유별로 납부할 세액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다. <그림> 과세이연 종료사유 관련 개정내용 요약 ◯◯◯ 즉, 개정전규정은 “주식을 처분”과 “상속 및 증여”를 별개의 법률요건으로 규정하면서 그 법률효과까지 각각 별개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주식의 처분”에 “상속 및 증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바, “상속 및 증여”가 삭제된 개정후규정(이 사건에 적용된 쟁점규정과 내용상 동일함, 이하 같다)을 해석하는 경우에도 제2항 “주식의 처분”에는 제3항 제2호가 정하고 있었던 “상속 및 증여”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개정후규정은 위 <표1>, <그림>과 같이 제2항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주식의 처분)은 그대로 둔 채, 제3항은 과세이연 종료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를 “주주”에서 “지주회사”로 변경하면서, 개정전규정 제3항 제2호(“증여 및 상속”)을 삭제하였으므로, 증여 및 상속은 더 이상 과세이연 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과세이연 종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제2항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더라도, 적어도 ‘상속’의 경우에는 쟁점규정 제5항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주주가 “주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이연이 유지되어야 한다.
(1) 쟁점규정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처분”은 문언 그대로 해석하더라도 “상속”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민법상 처분(행위)이라는 의미는 관리(행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권리 및 법률관계를 이전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권리 및 법률관계에 부담을 가하거나 이를 포기하는 일체의 법률행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처분에 해당하는 것 중 권리관계가 이전되는 것의 원인행위에는 매매(양도) 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 등을 포함하므로, “주식의 처분”에는 “상속”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의하면 쟁점규정 제1항의 “주식의 처분”에 “상속”이 포함된다고(OOO) 판단하였으므로, 쟁점규정 제2항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은 쟁점규정 제5항이 쟁점규정 제2항 본문 후단 부분인 “주식의 처분”에 적용됨을 전제로 주장하나, 쟁점규정 제5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부득이한 사유는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를 준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제2항 본문 후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쟁점규정 제5항은 “제1항 각 호(제2항에서 제1항 각 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항 제3호·제4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쟁점규정 제2항의 현물출자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요건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① 현물출자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1항 각 호 요건(지배주주의 주식 보유요건, 자회사의 계속사업요건 등)을 갖추어야만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되는 것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과, ② 쟁점규정 제2항 본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적용된다는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표2> 조특법 쟁점규정(제38조의2) 주요내용을 간략히 표기 ◯◯◯ (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쟁점규정 제5항은 “제1항 각 호를 준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규정 제2항 본문 후단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쟁점규정 제5항의 적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규정 제5항이 제2항 본문 후단에도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규정 개정 연혁,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더라도, “주식의 처분”에는 “상속”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가) 개정전규정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상속 및 증여”가 2010.12.27. 개정되면서 쟁점규정에서는 삭제되었으나, 이는 제2항이 과세이연 종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처분”에 “상속”이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이다. (나) 이는 아래 <표3>과 같이 OOO 개정세법 해설에서도 확인되는데, 증여 및 상속은 “(처분에 포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3> OOO의 개정세법 해설(2010) ◯◯◯ (다) 또한, 관련 OOO 예규에서도 상속은 주식의 처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바 있다(OOO). <표4> OOO 예규 ◯◯◯
① 피상속인이 쟁점규정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받던 중 사망한 경우, ‘상속’은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상속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쟁점규정 제5항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사망)가 제2항 본문(=처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이연이 계속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
(1) AAA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2013.8.1.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자회사 관리 및 신규사업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BBB을 설립하였다.
(2) BBB은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에 따른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비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2014.10.15. 〜 2014.11.5. AAA 보통주식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3조에 따른 공개매수를 실시하고, AAA의 주주들로부터 보통주식을 현물출자받고 그 대가로 BBB의 신주를 교부하였다.
(3) 피상속인은 2014.11.11. 위 공개매수절차에 참여하여 AAA 주식 OOO주를 BBB에 현물출자하는 대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4) 피상속인은 2015.2.28. 위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규정 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신청하여, 현물출자일인 2014.11.11. 현재 AAA 주식 종가(OOO)를 기준으로 산정한 AAA 주식 OOO주의 가액과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장부가액과의 차액 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이연을 받았다.
(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019.4.8. 상속이 개시되자, 청구인들은 주식의 상속이 위 조특법 규정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청구인들은 과세이연 당시 20% 세율이 아닌 상속개시일 당시의 25% 세율로 납부)을 신고하였다.
(6) 청구인들은 쟁점규정 과세이연 종료 사유인 주식의 처분에는 상속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0.8.26. 처분청에 기신고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5.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규정 제2항 본문이 과세이연 종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처분’에는 ‘상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과세이연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쟁점규정 제5항 등의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은 “해당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라고 규정하는 등 쟁점규정은 원칙적으로 주주의 사망에 의한 주식의 소유권 이전도 처분에 포함된다는 전제 하에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OOO 개정세법 해설(2010, 위 <표3> 참조)에 의하면 사후관리 내용에서 지주회사 주식 등이 증여·상속된 경우를 삭제하면서 증여·상속은 처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OOO 예규(OOO)에 따르더라도 처분에는 양도 뿐만 아니라 상속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피상속인의 현물출자(2014.11.11.) 이후에 개정된 규정이기는 하나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조특법 제97조의6 제2항 제1호에서 ‘처분(거주자가 증여하거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는 등 조특법의 다른 조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에 증여나 상속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규정 제2항이 과세이연 종료사유로 정하고 있는 ‘처분’에는 ‘상속’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규정 제5항 등이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인 ‘사망’은 문언상 쟁점규정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를 준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제2항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주식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과세이연이 종료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① OOO 개정세법 해설(2010, 위 <표3> 참조)에 의하면 입법자가 쟁점규정 제5항을 신설한 것은 파산, 사망, 적격 기업구조개편 등의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쟁점규정에 따라 개시된 과세이연을 계속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만일 처분청 의견과 같이 사망이 쟁점규정 제2항에 따른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주식의 처분에 포함된다면, 예컨대 쟁점규정 제1항 제1호 기간 중에 지배주주가 사망한 경우, 쟁점규정 제5항 등에 따라 여전히 지배주주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쟁점규정 제1항 제1호의 과세이연 개시요건은 충족하게 되나, 이는 동시에 쟁점규정 제2항에 따른 과세이연 종료사유에도 해당하게 되는바, 결국 지배주주는 쟁점규정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이연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③ 쟁점규정은 개정전규정 제38조의2 제3항과 달리 상속에 의하여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 상속으로 인하여 과세이연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규정 제2항에 따른 과세이연은 계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규정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 종료되었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과세이연(課稅移延)"이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讓渡價額)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讓渡差益)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할 때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5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2. 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③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3. 자회사(지분비율미달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4.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현물출자등을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⑤ 제1항 각 호(제2항에서 제1항 각 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항 제3호ㆍ제4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교환양수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처분(상속ㆍ증여를 포함한다)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⑫ 법 제38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의2 제1항 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 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지주회사, 전환지주회사 및 제3항에 따른 주주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2. 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지주회사 또는 제2항의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현물출자 등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3.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4. 전환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해당 주주 및 그 친족이 소유한 주식 수의 합계가 자기주식교환일(자기주식교환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가장 많은 경우 그 주주 및 그 친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라 한다)이 자기주식교환을 한 경우로서 그 최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내국법인 및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38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 또는 이전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그 주식의 현물출자, 이전 또는 교환(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4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을 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그 현물출자등을 한 날 전일의 해당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해당 보유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식양도차익"이라 한다)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화지주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수)}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법 제38조의2 제3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⑤ 법 제38조의2 제3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2 제3항 제3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그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 또는 이전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거주자등은 법 제38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중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양도하지 아니한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8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이 영 제35조의3 제6항을 준용한다.
③ 거주자등이 법 제38조의2 제3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2 제3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
2. 과세의 이연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법 제38조의2 제3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④ 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의 이연을 받는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과세의 이연을 받은 금액과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⑤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자법인의 주주인 거주자등의 현물출자등에 따른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법인의 주식을 자법인의 주주인 거주자등의 취득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자법인의 주주인 거주자등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현물출자의 경우: 주주인 거주자등의 취득가액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의 경우: 제35조의2 제10항에 따른 금액
(6)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② (본문 생략)
1.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제4호에 따라 거주자가 증여하거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증여하거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해당 주식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