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20ㅇㅇ 사업연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877 선고일 2021.12.22

조특법상 세액감면은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이 배제되므로 20ㅇㅇ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집행정지결정은 행정쟁송절차상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잠정적·임시적 조치로서 효력 자체의 내용과 발생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안 소송에서 패소로 확정되어 집행정지가 실효된 경우 집행정지가 없었던 경우와 동일하게 행정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4.3. 개업하여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OOO”를 운영하고 있고, 2017.9.26. OOO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유효기간 2017.9.26.〜2019.9.25.)을 받은 후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2018.10.2. 개정・시행되자 OOO은 2018.12.20. 청구법인이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사유로 벤처기업 확인 취소처분을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12.21. OOO법원에 벤처기업확인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OOO법원 2018구합89770)을 제기하였고, 이와 동시에 벤처기업확인취소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및 임시효력정지신청(OOO법원 2018아13977)을 하였으며, OOO법원은 2018.12.31. 집행정지 사건(2018아13977)에 대해 2018.12.31.부터 2019.1.18.까지 벤처기업확인취소 처분의 효력을 임시적으로 정지하는 임시효력정지 결정을 하였으나, 2019.1.18. 벤처기업확인취소 처분의 효력을 소송 확정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집행정지신청은 기각하였다. 벤처기업확인취소 처분의 본안 소송은 2019.6.28. 대통령령 제29216호로 개정된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4 [별표1]이 공포된 날(2018.10.2.)부터 시행되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벤처기업법 제3조 에 따라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벤처기업의 요건 또한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벤처기업확인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누락하였다 하여, 2020.8.21.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인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1.1.14.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부터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가) 조특법 제6조 제2항은 벤처기업법상의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법 제25조 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창업 후 3년 이내인 2013.9.26. OOO로부터 벤처기업법 제25조 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을 받았고, 2017사업연도부터 처음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조특법 제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2017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5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되었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감면을 받았다.

(2) 비록 벤처기업확인에 대한 취소처분이 있었지만 법원의 취소처분에 대한 임시효력정지결정에 따라 임시효력정지기간(2018.12.31.부터 2019.1.18.까지) 동안에는 벤처기업확인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 (가) OOO은 2018.12.20. 청구법인에게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8.12.21. OOO법원에 확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와 함께 확인취소처분에 대한 임시긴급효력정지를 신청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OOO법원은 2018.12.31. 임시 긴급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였고, 확인취소처분의 효력을 2019.1.18.까지 정지하는 결정(이하 “쟁점효력정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쟁점효력정지결정에 따라 확인취소처분의 효력은 2018.12.31.부터 2019.1.18.까지 정지되었으므로, 위 효력정기기간 동안에는 벤처기업확인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으로서는 2018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2018.12.31.) 당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의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게 되는 것은 집행정지의 법리상 분명한 것이다. (다) 결국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의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3) 쟁점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종국적인 것이므로 설령 확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가) 효력정지결정이 고지되면 효력정지결정의 종기때까지 행정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이른바 소극적 형성력이 발생하게 되며(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두17543 판결), 이러한 효력은 본안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종국적인 것이므로, 설령 본안 소송이 패소하였다고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9.3. 선고 2020두34070 판결). (나) 따라서 효력정지결정의 기간 동안에 새롭게 이루어진 행위, 혹은 새롭게 형성된 법률관계 역시, 본안소송이 패소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떠한 사업자가 부정당업자로서 국가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받는 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이러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하여 효력정지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효력정지 기간 동안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없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집행정지 기간 동안에 참가한 입찰의 효력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국가와의 계약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거나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다. (다) 이처럼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소급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효력정지결정기간 동안 이루어진 사실관계, 법률관계 역시 본안소송 결과에 의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이 확립된 법리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동 효력정지결정에 따라 그 정지기간인 2018.12.31.부터 2019.1.18.까지는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이며, 본안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로 확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4)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요건충족 여부는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가) 세법규정의 적용 및 해석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3.17. 선고 94누8686 판결). 이는 조세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각자의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하는 응능부담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감면규정 적용 여부 역시, 특정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나) 또한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의 문언에 따를 때에도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적용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즉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는 특정 사업연도의 어느 시기에, 얼마간의 기간 동안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일에 벤처기업의 확인이 있었던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 전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감액될 수 있다. 반대로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일에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되고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세액감면혜택이 배제될 것이다. (다) 이처럼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의 적용 여부는 해당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여, 이는 취소처분의 당사자인 OOO 역시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OOO은 쟁점 확인취소처분의 효력정지신청 소송에서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적용 여부는 2018사업연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2018.12.31.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기만 하면 2018사업연도에 대하여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효력정지결정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이와 같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적용 여부는 법원의 쟁점효력정지결정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고 만약 효력정지결정에 따라 2018.12.31. 당시 청구법인이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의 적용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은 물론 취소처분의 행위당사자에게 조차 아무런 의문의 여지도 없었을 정도로 명확한 것이었다.

(5) 조특법 제6조 제2항 단서는 감면배제 사유로 벤처기업 확인 취소(제1호)나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제2호)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사유 이외에 다른 사유로 세액감면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가) 조특법 제6조 제2항 단서는 벤처기업확인을 받아 세액감면혜택 대상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그 세액감면혜택을 배제하는 사유로 벤처기업 확인 취소되거나(제1호),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제2호)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나) 따라서 벤처기업확인을 받아 세액감면혜택 대상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해 세액감면혜택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조특법 제6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벤처기업확인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유 이외에 다른 사유로 세액감면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2018.10.2. 벤처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벤처기업확인의 효력존속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에게는 더 이상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혜택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특법 제6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사유를 가지고 세액감면혜택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주장이다. (라) 또한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확인은 행정처분으로서 공정력을 가지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벤처기업확인이 종국적으로 취소되어 그 효력을 잃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은 벤처기업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며, 단지 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밴처기업확인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벤처기업확인의 처분이 취소되어 그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청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조특법과 같은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마) 따라서 2018.10.2. 벤처기업법 시행령의 개정 이후부터는 벤처기업확인의 효력존속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조세법률주의 및 공정력의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함이 명백하다. (바) 결국 벤처기업확인이 201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에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6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세액감면혜택이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효력정지신청 소송에서 취소처분의 행위당사자인 OOO 역시도 효력정지결정에 따라 201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201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세액감면혜택이 유지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며, 이는 효력정지결정을 한 법원도 마찬가지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실질적인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벤처기업법 제2조 제1항, 제2조의2,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2018.10.2.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된 청구법인은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벤처기업 확인은 벤처기업에 해당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단지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것임을 벤처기업법 제25조 문언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다. 벤처기업법 제25조 규정은 벤처기업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 벤처기업 확인에 의하여 기업이 벤처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특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벤처기업 확인은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일종의 검증과 확인을 구하는 절차적 성격을 지니므로 벤처기업에 해당하려면 먼저 벤처기업법 제2조, 제2조의2, 제3조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집행정지 결정이 종국적이라는 취지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이 종국적으로 미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집행정지 기간 중의 자동차운전이 무면허 운전이 되지 않는다거나,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통보 처분의 집행정지 기간 중 해당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된다는 것은 사실상의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로 인하여 당초 처분의 효력과 발생 일시에 대한 변경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1. 대법원도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제재를 덜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9.3. 선고 2020두34070, 대법원 2017.7.11. 선고 2013두25498). 집행정지 결정은 행정쟁송 절차상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이므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 외에 처분의 내용과 효력 자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이 모두 기각되어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처분의 효력이 2018.12.20. 적법하게 발생하여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특법 제6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2. 아울러 벤처기업 확인 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벤처기업법 제25조의2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는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 함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이후에 벤처기업법 제2조의2 가 규정하는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물론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게 되어 결국 제3조에 따라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게 된 기업’을 포함한다고 봄이 벤처기업법의 전체적 취지에 부합하다. 결국 벤처기업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본안 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취소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2018년말 현재 벤처기업이 아니므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의 취소소송은 벤처기업법에 규정된 취소사유에 없음에도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 아닌지, 이러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다투는 위법성과 재량권에 대한 소송일 뿐 조특법상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소송이 아니다. 따라서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는 청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라) 행정소송법제23조(집행정지)에서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임시집행정지신청을 통해 벤처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세감면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이는 집행정지를 통한 취소처분의 효력정지를 통해 조세감면을 받으려는 의도이므로 행정소송법제23조 단서 규정에 따라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마)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입법자의 의도는 벤처기업법 제2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서 제외하여 벤처기업법이 정하고 있는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벤처기업법 제25조의2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는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 함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이후에 벤처기업법 제2조의2 가 규정하는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물론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게 되어 결국 제3조에 따라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게 된 기업’을 포함한다고 봄이 벤처기업법의 전체적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OOO법원 2019.6.28. 선고 2018구합89770 판결). 따라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게 된 기업’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은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2018사업연도에 벤처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바)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투기과열 등 사회문제로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한 것으로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조세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하다. 2017년 말경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지나친 투자과열 및 암호화화폐거래소의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의 불법행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2017년 12월~2018년 1월경까지 ‘가상화폐 거래에 실명제 실시,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을 비롯하여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과열 현상과 암호화화폐거래소의 불법행위 등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벤처기업 대상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벤처기업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상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더 이상 벤처기업법에 따른 우대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벤처기업법 시행령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암호화폐거래소의 유사수신․자금세탁 등 불법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위 업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을 벤처기업으로 보아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벤처기업법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조특법 제6조 제2항에서 벤처기업확인취소 처분 처분일(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8.12.20. 적법․유효한 벤처기업확인취소 처분이 있었으므로 벤처기업확인처분 취소일(2018.12.20.)이 속한 2018사업연도는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이 규정상 명백하다. 조특법 제6조 제2항 본문은 ‘ 벤처기업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12.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에서,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특법 제6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적법․유효한) 벤처기업확인취소 처분이 있는 경우 ‘그 취소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은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2018.12.20.자 벤처기업확인취소 처분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인정되는) 공정력에 의하여 처분 도달 시부터 적법․유효할 뿐 아니라 본안 소송을 통하여 그 적법․유효함이 사후적으로도 확인되었는바, 2018사업연도 중에 벤처기업확인취소 처분이 있었다는 세액감면 대상 제외 사유(조특법 제6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청구법인은 임시효력정지결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취소 처분이 2018.12.31.부터 2019.1.18.까지 효력이 정지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나, 그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벤처기업확인취소 처분은 그 도달 시(늦어도 2018.12.21.)부터 2018.12.30.까지는 적법·유효하므로(본안 소송에서도 그 적법성이 확인됨), 2018사업연도 중에 적법․유효한 벤처기업확인취소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1. 2018.12.20.자 벤처기업확인취소 처분이 청구법인에 도달하여 그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종전(2017.9.26.자) 벤처기업확인 처분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벤처기업확인취소 처분 효력 발생시점부터는 청구법인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따라서 2018.10.2.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구법인이 벤처기업법 제2조 제1항 의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벤처기업확인취소 처분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을 것’을 감면요건으로 하는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2. 2018.12.31. 현재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지위에 있으면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조특법 제6조 제2항 단서 제1호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2018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의 내용은 과세기간 종료일이자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8.12.31. 현재 유효한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2018사업연도 법인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는 2018.12.31. 유효한 조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제6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2018.10.2.부터 벤처기업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조특법 제6조 제2항은 벤처기업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할 것과 벤처기업법 제25조 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것을 세액감면을 위한 별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1) 벤처기업법 제2조 제1항 은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는 제1항에서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제2호에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에 해당할 것’ 등을 비롯하여, 벤처기업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한편, 벤처기업법 제3조 는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동 조항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은 벤처기업에서 제외함으로써 ‘제2조 제1항의 벤처기업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결국 벤처기업법 제2조 제1항, 제2조의2,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벤처기업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벤처기업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추면서도 동시에 제3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2018.10.2.부터 벤처기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별표1]에 해당되어 ‘ 벤처기업법 제2조 제1항 의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3. 벤처기업 ‘확인’이 벤처기업으로의 지위를 ‘창설’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청구법인 주장은 벤처기업법의 문언과 체계에 반한다. 벤처기업 확인에 관하여 규정한 벤처기업법 제25조 는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벤처기업 ‘확인’은 벤처기업법상 각종 지원의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행정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이 규정의 문언상 분명하다.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은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벤처기업 확인은 벤처기업법상 각종 지원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는 처분에 불과하여 ‘ 벤처기업법 제2조 제1항 의 벤처기업에 해당’한다는 것과 ‘ 벤처기업법 제25조 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는 것은 서로 구분되는 것이다. (다) 임시효력정지결정으로 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법리상으로도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형평과 상식에도 반하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임시효력정지결정을 근거로 세액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임시효력정지결정은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사건 내에서 ‘적정한 심리를 위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무관행상 직권으로 발령하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중간 결정에 불과할 뿐, 해당 결정에 세액감면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OOO (라) 조세감면요건은 법률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지, 블록체인 기반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업종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블록체인 기반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한 2018.10.2.시행령 개정이 벤처기업 법령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에게 벤처기업확인취소 처분을 하여 각종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합리성을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벤처기업확인 취소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2018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의 독자적 입장일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8.10.16. 법률 1578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 제2항에 따른 벤처 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2.11. 법률 16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6)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5조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는 경우

2.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휴업․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대표자ㆍ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流用)하거나 은닉(隱匿)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20.8.11. 법률 30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벤처기업에 포함지 아니하는 업종】(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10.2. >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제2조의4 관련) 업종 분류코드

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3. 기타 주점업

56219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1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6. 무도장 운영업

91291 비고: 업종 및 분류코드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8.12.20. 청구법인을 벤처기업확인을 취소하였고, 2018.12.21. 청구법인은 벤처기업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며, OOO법원은 2018.12.31.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처분효력 집행일시정지(2018.12.31.〜2019.1.18.) 결정을 하였다. (나) 이후 OOO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항고(각하), 재항고(기각) 하였고, 청구법인은 벤처기업취소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9.6.28. 청구법인의 주장이 기각 판결되어 확정되었는바, 벤처기업 확인 취소 경과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① OOO 벤처기업 확인 청구법인은 벤처기업법 제25조 에 따라 OOO로부터 2013.9.26.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고, 이후 2년 마다 재확인을 받았다. OOO

②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벤처기업 업종 제외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2018.10.2. 법률 29216호 개정 및 2018.10.2. 즉시 시행) 하였다. OOO

③ OOO의 벤처기업 확인 취소 벤처기업법 시행령에서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함에 따라 OOO는 청구법인에 대해 벤처기업 확인 취소처분(2018.12.20.)을 하였다.

④ 청구법인의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 청구법인은 벤처기업 확인 취소처분에 대해 OOO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아울러 집행정지도 신청(2018.12.21.) 하였다.

⑤ 청구법인의 임시긴급효력정지신청 및 법원의 효력 일시 정지 결정 청구법인은 집행정지 신청과 더불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 OOO법원에 다시 임시긴급 효력정지 신청을 하였고, OOO법원은 청구법인의 임시긴급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018.12.31.부터 2019.1.18.까지 ‘벤처기업 확인 취소’ 효력을 일시 정지 하기로 집행정지 결정(2018.12.31.) 하였다.

⑥ OOO OOO법원에 항고 OOO는 OOO법원의 취소처분 효력 일시정지 집행정지결정(⑤ 2018.12.31.)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고(⑥2019.1.7.) 하였다.

⑦ OOO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OOO법원은 청구법인의 집행정지 신청(④ 2018.12.21.)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 결정(⑦2019.01.18.) 하였다.

⑧ OOO의 고법 항고 각하, 대법원 재항고 기각 OOO법원은 OOO의 항고(⑥ 2019.1.7.)에 대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항고를 각하 결정(⑧2019.2.18.)하였고, 재항고에 대해 대법원은 재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⑧2019.6.18.) 하였다.

⑨ 청구법인의 항고 기각, 대법원 재항고 기각 청구법인은 OOO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⑦ 2019.1.18.)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OOO법원은 항고 기각 결정(⑨ 2019.2.22.)하였고, 재항고에 대해 대법원은 재항고 기각 결정(⑨2019.7.2.) 하였다.

⑩ OOO법원 행정소송 기각 판결 OOO법원은 2019.6.28. 벤처기업 확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에 대해 취소처분이 위법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에게 회복 불가능한 현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기각(청구법인 패소) 판결하였다.

⑪ 청구법인의 항소 취하로, 청구법인 벤처기업취소처분 취소소송은 아래와 같이 패소․확정되었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8.12.31. 현재 벤처기업확인취소처분효력이 임시 정지결정되었으므로 2018사업연도가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 대상 사업연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2018.10.2. 개정․시행됨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되었으므로 2018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18.12.31. 당시 청구법인의 벤처기업확인 효력의 존속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2018.12.31. 효력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의 법인세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벤처기업 확인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은 청구법인이 벤처기업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소송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기업 확인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를 소송물로 하는 것이어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조특법상 세액감면은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이 배제되므로 2018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집행정지결정은 행정쟁송절차상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잠정적․임시적 조치로서 효력 자체의 내용과 발생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안 소송에서 패소로 확정되어 집행정지가 실효된 경우 집행정지가 없었던 경우와 동일하게 행정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