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 매출처인 특수관계법인도 토지 계약당사자로서의 권리 등 사업권을 완전히 인수하지 못한 상태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거래 매출처인 특수관계법인도 토지 계약당사자로서의 권리 등 사업권을 완전히 인수하지 못한 상태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용역은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개발 예상이익 등을 개발이 취소된 후 후속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실제거래에 따른 것이다. (가) 2016년 경 ㈜BBB는 쟁점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표1>과 같이 토지매입을 진행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다가, 과다부채로 금융기관의 PF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된 후 해당 사업을 대표이사가 같은 법인인 ㈜AAA가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계약 현황 OOO (나) ㈜AAA는 ㈜BBB에서 기 지출한 설계비 OOO원을 ㈜BBB에게 지급한 후,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려 하였으나, 알박기로 인한 토지 매입예정가 상승으로 더 이상 사업진행이 어렵게 되자,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그 때까지 조사한 부동산 개발정보, 시장성, 설계용역 결과물 및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한 권리 등을 청구법인에 공급가액 OOO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당초 개발대상 부동산 일대의 지가는 평당 OOO원 수준이었으나, 개발 소문이 나면서 지가가 평당 OOO원까지 급등하였는바, 상기 OOO원은 아래 <표2>와 같이 지가 상승 전 매입한 위 토지들에 대해 산술적으로 계산되는 프리미엄인 약 OOO원보다 저렴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를 매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표2> 쟁점부동산 프리미엄 산출 근거 OOO (라) 청구법인은 이렇게 취득한 개발권을 해당지역에서 부동산개발업 경험이 있는 AAA, BBB에게 재차 매각하려 하였으나 이들 매수의향자가 거래를 미루는 등 약 5개월간 진척이 없게 되자, 원래의 사업인 IT 서비스분야에 더욱 전념하기 위하여 약 OOO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2017.5.24. AAA, BBB에게 OOO원에 매각하였다.
(2) 일반적으로 가공거래의 목적이 조세회피라는 점과 달리 본 건의 경우 다음 <표3>과 같이 조세회피 효과가 없는 거래이다. <표3> 쟁점거래로 인한 조세효과 OOO
(3) 청구법인 입장에서 쟁점거래는 거래의 당위성과 경영환경변화에 따라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자유로이 선택하였던 경영활동의 일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다른 입증 없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상거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쟁점거래는 거래의 실질이 없다.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 주상복합 개발사업 관련 부동산업무 거래 결과물”이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권은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BBB 및 ㈜AAA가 진행중이던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프리미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개발권이란 독자적이고 배타적인 사업권으로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은 ㈜BBB가 하고, 그 중 1개 필지는 유세권 개인이 취득하였는바, 추후 AAA, BBB가 최종 개발권을 취득할 때 청구법인이 아닌 ㈜BBB 및 유세권과 계약을 하고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실체적인 권리가 ㈜BBB와 OOO에게 있었다는 증거이고, 이렇게 실체적인 권리 없이 토지상승분에 대한 프리미엄만 경영권 컨설팅 명목으로 청구법인이 인수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일어날 수 없는 모순된 거래이다. (다) 청구법인은 ㈜AAA가 ㈜BBB가 보유하던 개발권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AAA는 ㈜BBB에게 설계비 OOO원을 기 지급한 것 외 부동산매매계약 등에 관한 권리 등을 전혀 인수하지 아니하였는바, ㈜AAA는 적법한 권리자가 아니며, 이에 따라 ㈜AAA가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거래 또한 실체가 없는 거래이다.
(2) 쟁점거래는 관계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임의로 만들어진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가) ㈜AAA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차용하였던바, 청구법인은 이를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쟁점거래가 발생한 2016.12.30. 청구법인이 지급할 공급대가 OOO원과 상기 단기대여금을 상계처리하였다. (나) 만약 쟁점거래 프리미엄이 청구법인이 아닌 ㈜BBB이나 OOO에게 지급되었다면 정상거래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권리관계 없는 임의의 관계사가 프리미엄만 받도록 한 것은 작위적인 내부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3) 쟁점거래에 있어 용역이나 재화의 실체라고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OOO 주상복합 신축 프로젝트”라는 36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뿐으로, 해당 보고서의 가치가 OOO원이 될 수 있다는 입증은 청구법인이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1) 부가가치세법(2016.1.1.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청구법인과 관련사 등의 쟁점부동산 개발사업 진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토지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2016년 10월경 ㈜BBB는 <표1>과 같이 OOO 일대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소유자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BBB의 거래처원장에 따르면 <표1>의 부동산 중 OOO 토지 계약금 OOO원은 2016.10.14. ㈜BBB이 지급하였고, 잔금 OOO원은 OOO이 2017.5.30. ㈜BBB 으로부터 받은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후 OOO 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취득당일인 2017.5.30. AAA, BBB에게 양도하였다. (다) 심리자료에 따르면, ㈜BBB은 2016.11.2. 설계사무소인 OOO건축사사무소에 OOO원에 설계를 발주하였고, 청구주장상 ㈜AAA는 2016년 11월경 ㈜BBB에게 OOO원을 지급한 후 ㈜BBB의 개발권을 인수하였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2016.12.30. 발급하였다.
(3) 쟁점용역 계약 내용, 대금지급관계 및 컨설팅용역 결과물 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AAA와 청구법인 간 컨설팅 계약서에 따르면 부동산개발 타당성 조사, 부지 매입, 설계 계획 등의 활동을 위하여 총 OOO원의 컨설팅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청구법인과 ㈜AAA 간 컨설팅계약서(요약)> OOO (나) 청구법인은 상기 컨설팅용역 대가를 아래 거래처원장과 같이 ㈜AAA로부터 받을 단기대여금 OOO원과 상계하였다. <청구법인 거래처원장> OOO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컨설팅용역 결과물 자료는 “OOO 주상복합 신축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총 3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1부로서 해당 보고서는 건축개요, 설계도면, 개발환경분석, 사업성분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 양수도계약(합의)서”에 따르면 유세권은 AAA, BBB에게 기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였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 양수도계약(합의)서(요약)> OOO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AAA, BBB 간 “컨설팅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개발 관련 타당성 조사, 부지매입, 설계, 분양계획 등에 관련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대가는 OOO원으로 책정하였다. <청구법인과 BBB, AAA 간 컨설팅 계약서> OOO (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AAA, BBB는 관련 토지들을 모두 매입한 후 2019.11.19. OOO 외 24필지에 ‘OOO’ 건물을 신축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거래가 컨설팅 용역의 제공인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지만, 건축개요, 개발환경 및 사업성분석 등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쟁점거래 결과물 보고서 내용은 배타적인 지적재산권이나 사업기밀 등 권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불복단계에 이르러 쟁점거래가 사실상 사업권을 양수받은 거래라고 주장하였는바, 토지의 계약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일부 토지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사업권이 청구법인에 온전히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토지 계약당사자로서의 권리는 청구법인이 아닌 유세권 개인이 계속 보유하다 AAA, BBB 등 최종 매수자들에게 양도하였고, ㈜BBB가 기 지급한 계약금 또한 최종 매수자들이 ㈜BBB에게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사업권을 인수한 상태라면 이같은 거래를 청구법인이 하였어야 하는 점, 쟁점거래 매출처인 ㈜AAA도 토지 계약당사자로서의 권리 등 사업권을 완전히 인수하지 못한 상태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