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2875 선고일 2021-10-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체납법인의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거나 경영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중0907

[주 문] OOO서장이 2021.2.15. 청구인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납부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5층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폐업일: 2019.6.5.)하는 주식회사 AAA(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BBB,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를 체납법인 이전 대표자인 CCC로부터 2018.6.12. 양수하여 과점주주(지분율: 100%)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OOO청장은 2020.8.28.〜2020.11.12. 기간 동안 체납법인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청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1.2.15. 위 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액 및 가산금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도 청구인이 실제 주식양수자금을 지급하였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전 주주인 CCC와 2018.6.26.에 주식양수도계약을 하고 주식양수관련 세금을 납부한 것은 맞으나 청구인은 CCC에게 주식대금을 송금하거나 기타 송금한 사실이 전혀 없다. 체납법인은 당초 CCC가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나서 체납법인의 채무 OOO원을 대신 변제(채무인수)하는 조건 및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의 허위회전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발급을 통한 매출증대 등을 목적으로 사실상 EEE가 인수한바, CCC와 청구인의 주식양수도계약은 사실상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이자 대표자인 EEE의 지시로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만들고 명의만 빌려준 것(EEE의 직원인 친언니 FFF의 부탁)이며 이러한 사실은 체납법인의 임차보증금OOO을 2018.6.20. EEE가 대표 및 대주주로 있는 DDD에서 체납법인으로 송금하거나 체납법인 사무실의 임차계약금 OOO원을 2018.6.4. 체납법인에서 GGG에게 송금한 내역 및 체납법인의 직원급여도 DDD가 체납법인에 송금하여 지급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상기 이체내역이 DDD로부터 화장품 매출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의견이나,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체납법인과 DDD 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이상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주주 및 실제 대표이사라면 청구인이 사무실에 출근하고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OOO의 주식회사 HHH(이하 “HHH”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체납법인은 화장품유통업체로 청구인은 화장품유통이나 화장품관련회사에 일한 경력도 없으며 체납법인에 출근하거나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실제 EEE가 운영한바, 이러한 사실은 체납법인의 직원인 III의 진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이전 세무조사시 명의사장임을 이야기하지 아니한 이유는 이전에 EEE가 선임한 세무사 및 변호사가 그러한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여 그리한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시 EEE는 체납법인의 실제 사장이자 실질 주주임을 진술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법원(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에서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한다고 판결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체납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EEE가 실제 주주이고 대표자이므로 청구인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는 대표자이고 자신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자신은 실질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8.6.12.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이전 대표자인 CCC로부터 양수받은 사실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매도인 CCC는 동 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식양수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주식양수도 계약서 상 체납법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체납법인을 인수하였기 때문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DDD가 임차보증금 및 직원급여 명목으로 체납법인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DDD가 체납법인으로부터 화장품 등을 매입하였기 때문인 것이지 임차보증금 및 직원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2)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2018.6.19. 청구인을 사내이사로 하는 변경 등기가 되었고 2018.6.26. 체납법인은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며 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해 청구인이 주식을 100% 인수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통보한 제2차 납세의무자 처분통지서(납부서)를 송달받고 두 차례에 걸쳐 각각 OOO원씩 총 OOO원을 납부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3) 청구인은 HHH라는 회사에 근무하여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과점주주라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면 되는 것OOO으로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 국세기본법 >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4.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합명회사의 사원 나.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총 발행주식 OOO주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100%)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서는 아래 <표1>과 같고 이후 변동 내역이 신고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체납법인 2018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OOO (나) 2018.6.26. 작성된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에 의하면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8.6.22. 발행된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18.6.12. 청구인은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8.6.12. 작성된 체납법인의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내용: 임원변경 건, 본점이전 건, 의안 정관일부 변경 건)에는 사내이사 청구인(체납법인 도장 날인), 주주 청구인의 날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주식양수도계약서(주식양도양수일: 2018.6.12.) 및 승낙서,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CCC는 2018.8.7. OOO세무서에 체납법인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소득세를, 2018.7.11. OOO세무서에 체납법인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납부세액 OOO원)를 각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8년〜2019년까지 합계 OOO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전자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를 2021.2.15. 수령한 이후 제2차 납세의무자의 전자납부번호(202012-6-41-****)로 2021.3.12. OOO원, 2021.4.12. OOO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체납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 OOO (마) OOO국세청이 체납법인을 세무조사하면서 2020.9.17.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이 출석하여 진술한 진술서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청구인의 명함(HHH 총무부 과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OOO에 소재하는 HHH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에 근무하였던 III가 OOO경찰서 경제3팀에 제출한 확인서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1.5.11. OOO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EEE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2021.3.22. OOO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사무실에서 작성한 EEE의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2019.5.22.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 FFF와의 일부 대화내용은 아래와 같은 바, 이를 근거로 청구인은 CCC와 실제로 주식양수도계약을 하지 않았고 다만 세무서 제출용으로 형식상 만들어서 제출한 것이며 CCC는 체납법인 매각시 EEE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주장이다. < 청구인과 FFF의 대화내용 일부 발췌 > OOO < EEE에게 교부하였다는 체납법인의 전 대표자 CCC의 각서 > OOO

(3) 그 밖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 및 대표자는 EEE라는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표3>과 같은바, 청구인은 EEE가 대표자로 있는 DDD가 체납법인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체납법인의 직원 III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DDD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에 대한 대금지급액이라는 의견이다. <표3> DDD와 체납법인의 계좌거래내역 OOO (나) OOO청장이 청구인의 언니인 FFF가 대표자로 있는 ㈜JJJ의 세무조사시 작성한 조사보고서 18면의 체납법인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이사 등으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주가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규정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려운바OOO, 청구인은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체납법인의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거나 경영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체납법인의 거래처인 DDD의 대표 EEE는 OOO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실상 청구인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체납법인의 설립 비용(출자금과 주식대금) 등을 모두 본인이 지급하였다고 피의자신문조서상 진술하였고 체납법인 직원 III도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라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대화내용 등)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4년부터 HHH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실상 청구인의 언니인 FFF의 부탁으로 형식상 CCC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