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할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 OOO 등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병·의원과 약국으로 약품을 유통하면서 일반의약품의 경우 먼저 개별 의약품의 소비자가격을 결정한 후, 소비자가격을 바탕으로 도매상과 직거래 약국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결정하며,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다양한 할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아래와 같이 할인정책을 실시하고 해당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중 공급당시 공급단가 또는 공급대가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의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①∼③) 또는 매출할인(④)으로 인정하였으나, 기본 공급단가로 공급하되, 일정조건에 따라 할인액 상당액의 마이너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의 할인액(⑤, 쟁점할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판매장려금이라고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할인정책 구분 OOO (다) 청구법인이 위 ①∼③의 할인(도매기본마진, 수량할인, 국공립 병원 입찰분 할인)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할인 적용에 따라 의약품 공급단가 자체를 낮추었으나, 이 건 할인(거래실적에 따른 할인)을 적용할 경우에는 할인을 적용한 이후로도 기본 공급단가를 유지하였다. (라) 거래실적에 따른 할인(⑤, 쟁점할인)의 경우, 청구법인은 매월 혹은 매분기 별로 도매상별 매출액이 집계되면, 아래 할인율에 따라 각 도매상별 매출할인액을 계산하여 그 다음 월 또는 분기에 해당 도매상에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한편 이를 매출채권 잔액에서 차감하고 있다. <표4> 일반의약품 관련 매출할인표 OOO (마) 청구법인은 통상적으로 거래처별 매월 또는 매분기별 매출액을 집계 하여 할인액을 계산한 후, 대부분을 다음 월 또는 다음 분기에 집행하였으나, 일부는 다음 월 또는 다음 분기에도 집행하지 아니한채 그 미집행잔액을 관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6항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제5항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0-5)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의약품을 도매상에게 공급하면서 해당 도매상에게 적용한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해당 금액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해당 도매상과의 월별 또는 분기별 거래실적에 따라 일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월 또는 분기 이후에 해당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잔액에서 차감하였을 뿐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를 직접 깎아준 것은 아니므로, 쟁점할인액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