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출연료에 대해 소속사로부터 사업소득 형태로 지급받아온 것으로 미루어 쟁점출연료가 소속사에게 귀속되었다가 소속사와 청구인의 수익배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의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출연료에 대해 소속사로부터 사업소득 형태로 지급받아온 것으로 미루어 쟁점출연료가 소속사에게 귀속되었다가 소속사와 청구인의 수익배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의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재산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주장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청구인은 당사자 적격이 있다. (가)국세징수법 제28조 제1항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쟁점매출채권이 제3자의 소유라면 처분청은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쟁점출연료는 기존계약기간 종료 후 별도의 계약 없이 청구인과 쟁점방송사 사이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지급되던 것으로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쟁점출연료는 소속사가 아닌 청구인에게 귀속된 재산이다. (가) 기존계약은 2017년 9월 경 방송분량 12회까지에 대하여 체결되었고, 2017.11.23. 12회 방영 후부터는 별도 계약이 없는 상태로 출연료가 지급되었던바, 이는 전적으로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쟁점방송사와 묵시적으로 출연하기로 계약한 것이므로 13회 이후 방송분 출연료에 대하여는 사실상 청구인과 쟁점방송사간의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인 청구인이 부담하는 출연 의무는 타인이 대체할 수 없는 부대체적인 작위채무로서 결국 계약상의 모든 내용은 전적으로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에 소속사는 청구인의 출연료를 대신 받아 지급하는 정도의 역할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같은 맥락으로 대법원은 연예인이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출연 계약서 작성 없이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출연 후 출연료 채권에 대해 기획사와 연예인간 다툼이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출연계약 당사자는 연예인이고, 출연료 채권이 연예인에게 귀속된다고 판시(대법원 2019.1.19. 선고 2016다256999 판결)한 바 있다.
(3) 설령 기존계약이 13회 이후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기존계약 또한 청구인이 계약당사자로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쟁점출연료는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가) 기존계약에 따르면 쟁점방송사는 프로그램 촬영과 관련한 대부분의 의무를 청구인에게 부여하고 있고, 소속사는 단지 쟁점출연료의 수납을 대행하거나 청구인이 방송출연을 성실히 임할 것을 형식적으로 담보하는 수준의 의무만 부여되어 있어 사실상의 계약당사자는 청구인과 쟁점방송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이와 같이 기존계약의 진정한 의사는 쟁점방송사가 청구인의 출연을 목적으로 출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기존계약 종료 후에도 기존계약과 동일하게 출연료가 지급되고 소속사는 쟁점방송사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원천징수 후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였는바, 방송 13회 이후에도 기존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쟁점프로그램은 OOO회 방영이 되었고, 기존계약은 약 3달치인 12회까지 출연에 관한 내용이지만 그 후에도 기존계약에 따라 다음 <표1>과 같은 내용이 진행되었으므로 쟁점출연료는 기존계약의 연장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1> 기존계약 전후 계약이행 내용 OOO (나) 소속사는 쟁점프로그램 출연료에 대해 계속하여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던바, 만약 청구주장대로 쟁점방송사와 청구인간 쌍방계약이었다면 쟁점방송사에서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을 것이다.
(2) 청구인이 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1.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는 출연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 관한 것으로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이라고 설시하면서 연예인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 직접 출연계약을 체결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 사건과 그 본질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3) 형식에 따른 기존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출연료를 지급받고자 한다면 청구인은 소속사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쟁점방송사를 상대로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출연료를 직접 지급해줄 것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만약 소속사를 상대로 한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처분청은 그에 따라 압류해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제28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①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그 뜻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즉시 강제징수를 계속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 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51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하 “심판청구등”이라 한다)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어 추심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2.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1) 청구인이 제출한 ‘방송프로그램 출연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방송사(갑), 소속사(을), 청구인(병) 3자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기존계약 주요 내용 OOO
(2) 소속사는 쟁점방송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총 38건,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표3> 소속사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2017.9.27.~2020.11.2.) OOO
(3) 소속사는 청구인에게 2017년부터 2019년 귀속까지 <표4>와 같이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4> 소속사자 지급한 사업소득금액 OOO
(4) 소속사의 국세체납에 대한 강제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액 명세에 따르면 소속사의 국세체납은 2020.11.4. OOO서장이 쟁점매출채권 압류할 당시 13건 OOO원이었고, 이 건 심리일 현재는 22건 OOO원이다. (나)OOO서장은 2020.11.4. 쟁점방송사가 소속사에게 지급할 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후 소속사의 국세체납에 관한 업무는 처분청으로 이관되었으며, 처분청은 2020.4.14. 청구인이 한 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거부통지하였다. (다)한편, 처분청은 2021.8.10. 쟁점매출채권 압류 건에 대하여 쟁점방송사에게 추심하여 OOO원 전액을 소속사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하였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출채권이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처분청이 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방송 13회 이후에도 기존계약내용과 동일하게 소속사에게 출연료가 지급되고 소속사는 쟁점방송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미루어 계약당사자들의 묵시적 동의 하에 기존계약이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계약 내용에 따르면 쟁점방송사는 소속사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13회 이후 출연료에 대하여도 소속사로부터 사업소득 형태로 지급받아온 것으로 미루어 쟁점출연료가 기존계약내용과 같이 일단은 소속사에게 귀속되었다가 소속사와 청구인의 수익배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쟁점매출채권의 소유권이 소속사에게 있지 않다면, OOO서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되므로 청구인은 해당 압류에도 불구하고 쟁점방송사에게 출연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청구인의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