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광2586 / 조심2017서1366
[주 문] OOO청장이 2021.1.21.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지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거주자로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21.부터 OOO지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동시에 청구인에 대한 2018년 귀속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조사청은 조사진행 중 2021.3.3. 청구인에게 2014년∼2017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이하 “쟁점확대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3.4. OOO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통지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을 제기하였으나 이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1.3.25.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요청을 하였고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21.1.21.자로 청구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조사기간이 2021.1.21.부터 2021.3.11.로 되어 있어 사전통지 없이 조사착수 당일에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통지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사전통지 없이 착수한 세무조사 결정에 대한 불복이고, 대법원 결정례(2011.3.10. 선고 2009두23617 판결)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된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조사청의 세무조사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자로서 OOO과 OOO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OOO 과세당국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고, 2018년 OOO 계좌는 조사청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가) 청구인은 OOO자이고 배우자도 OOO자로서 비록 현재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청구인 스스로 OOO 거주자라고 생각하고 OOO과 OOO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은 이미 OOO에서 합산신고하였다. 청구인이 국내나 국외에서 발생시킨 소득은 이미 드러나 있고, 또한 청구인은 OOO자로서 OOO과 OOO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매년 OOO에 합산신고를 하였는바, 소득자료를 인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나) 청구인의 경우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대상인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사전통지를 생략한 채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후한 것은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세무조사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사전통지를 생략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정·착수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는 2018년 외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과세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청구인이 OOO자이고 배우자는 OOO자로서 청구인의 OOO과 OOO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OOO에서 소득세신고를 하여 설사 한국에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고 나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크지 않을 것이다. 세무조사가 지니고 있는 납세지도의 성격과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등에 대한 조사대상 과세기간 1년 내지 2년을 감안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한다. 조사청은 당초 조사대상기간인 2018년 이외의 기간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득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만 할 뿐, 명백하게 세금탈루 등의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확대통지를 한 것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외에는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9 제1항에 위배되고, 세무조사권 남용금지를 규정한 같은 법 제81조의4에도 위배된다.
(1) 청구인은 거주자로서 국외소득을 포함하여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일정금액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지사장을 역임하고 있고, 국외 송금이력이 없음에도 2018년말 현재 OOO에 OOO원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는 있는 등 신고되지 않은 소득을 국외에 은닉한 혐의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후 같은 법 제81조의7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통지를 한 것이다. 청구인도 이 건 청구가 사전통지를 생략한 세무조사 결정처분에 대한 것이라고 하지만, 주장내용은 세무조사를 하게 된 결정처분이 아니라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즉,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 통보 성격에 대해 청구한 것이다. 따라서,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기는 하나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 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 심판원의 입장(조심 2014광2586, 2014.12.2.)에 따라 이 건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전에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OOO자로 OOO에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으므로 소득을 은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대한민국에 매년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과세자료 확보가 어려운 국외소득(근로, 이자, 배당, 양도)에 대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본인 명의로 개설된 OOO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되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OOO지사의 경우 연락사무소 기능을 초과하여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국외 송금이력이 없음에도 2018년 OOO에 고액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추가적인 대가를 국외에서 수취하고도 관련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청구인이 OOO 본사로부터 별도로 수취한 국외 근로소득의 경우 청구인이 자진신고하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송금이력도 없어 OOO 본사와 모의하여 관련사실을 은닉할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후 세무조사 통지를 한 것이다. (다) 아울러,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전 한번도 국외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사청이 사후에라도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에 은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외소득 누락이 정당하다는 주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조사청은 조사 착수 시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OOO 계좌의 입금액에 대해 OOO본사 및 OOO지사와 모의하여 청구인이 우회 수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청구인이 우회 수취한 소득 관련 증빙자료를 은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 통지한 이 건 통지는 정당하다.
(2)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OOO자인 사실과 OOO본사로부터 별도의 소득을 수취하였으나, 대한민국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OOO에서 수취한 별도의 소득은 OOO에서 개설한 계좌로 수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개설한 계좌 및 OOO에 개설한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조사대상 기간인 2018년 이전에도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었고, 별도의 소득을 수취하고 있음을 조사과정에서 진술함에 따라 당초 조사대상기간 외 다른 과세기간에도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이 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누락하였을 것으로 의심되어 국세기본법제81조의9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2호에 따라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조사청의 쟁점확대통지는 정당하다. 아울러 청구인은 조사범위 확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항변서 답변일 현재까지도 국외소득이 발생한 다른 과세기간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외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범위를 확대한 조사청의 이 건 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2018년 귀속 개인통합)를 실시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확대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청구인이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OOO지사는 OOO 소재 외국법인 OOO.(이하 “OOO본사”라 한다)의 국내연락사무소이다. 조사청은 OOO지사에 대하여 국내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사실상 국내에서 OOO본사의 사업을 수행하였음에도 연락사무소로 위장하여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2021.1.21. 2014〜2019사업연도 법인 통합조사를 착수하였다. 조사청은 OOO지사에 대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아 사전통지 생략하였으며, 착수 시 청구인의 동의하에 직원 이메일 등 전산자료 및 서류를 일시 보관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청구인은 2000.4.19.부터 2021.1.21. 조사착수일 현재까지 지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거주자이다. 청구인은 OOO지사에서 수취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통해 신고하였을 뿐 타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8년 말 기준 OOO에 OOO원이 넘는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 잔액을 보유하였고 당해 금융계좌에서 OOO원의 이자․배당 금융소득이 발생하였다는 금융정보 자동교환(CRS) 자료를 통보받았다.
1. 조사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 외에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한 이력도 없고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한 이력이 없음에도 해외에 고액의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을 볼 때, OOO지사가 추가적인 역할을 수행한 대가를 청구인 명의 OOO 계좌를 통해 우회 수취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OOO지사와 동시에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결정․착수하게 되었다.
2. 아울러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지사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어, 조사 사전통지 시 OOO본사와 모의할 가능성 및 국외에서 우회 수취한 소득 관련 증빙자료를 은닉할 가능성이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 (다) (청구인의 개인통합조사 범위 확대)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8년 OOO지사에게서 수취한 근로소득 외 OOO본사로부터 별도로 OOO를 수취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OOO 계좌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에 보유한 계좌 외 OOO에 보유한 계좌에도 2018년 OOO원이 넘는 잔액 및 OOO원 상당의 금융소득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상기 OOO의 근로소득 및 OOO원 상당의 금융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1. 청구인은 2018년 이외 다른 년도에도 OOO본사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면서 계속 청구인 명의 OOO 보유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OOO에 보유한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에 대해서도 2010년 경 개설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관련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해외금융계좌도 미신고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조사대상기간인 2018년 국외에서 수취한 근로소득 및 해외금융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동일한 유형의 소득이 조사대상기간 이외의 과세기간에도 계속 발생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2. 조사청 조사담당부서는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국세기본법제81조의9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2호에 따라 2014년∼2017년, 2019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2021.2.23. OOO에게 ‘조사범위 확대 신청’하였고, 2021.3.2. ‘조사범위 확대 승인’ 통지를 받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7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지만, 이는 최종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다 할 것(조심 2017서1366, 2017.5.23.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확대통지를 한 것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외에는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9 제1항에 위배되고, 세무조사권 남용금지를 규정한 같은 법 제81조의4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조사대상 기간인 2018년 이전인 2010년도부터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별도의 소득을 수취하고 있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함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조사대상기간인 2018년 귀속분 외의 다른 과세기간에도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이 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누락하였을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81조의9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2호에 따라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쟁점확대통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