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직권으로 쟁점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처분청이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직권으로 쟁점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쟁점복지포인트와 같이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의 대가 혹은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가) 최근 대법원은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쟁점복지포인트와 같은 기업의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사안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복지포인트는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나) 대법원은 그 근거로, ①근로복지기본법에서 복지포인트를 근로조건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규범조화적 판단 상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 ② 선택적 복지제도는 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로서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그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킨 것으로 선택적 복지제도의 이와 같은 구체적 도입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③근로복지기본법의 규정, 선택적 복지제도의 연혁과 도입경위, 운영목적 등에 비추어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새로운 형식의 기업복지제도의 설정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④ 복지포인트의 사용용도 제한, 년내 미사용 시 소멸, 양도불가능성을 고려할 때, 복지포인트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생계의 기초로 삼는 임금이라고 평가하기에 적절치 않은 특성을 다수 가지고 있는 점, ⑤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 배정된다는 점에서 우리 노사현실에서 이러한 형태의 임금을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고,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적극적인 징표로 이해하여야 하는 점, ⑥ 단체협약, 취업규칙, 고용노동부의 노사협약임금인상률 공표 등을 보더라도 근로관계당사자 및 정부도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다는 점, ⑦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정하면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 사용자의 형사처벌 관련 부당한 결과 등이 생기는 점, ⑧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새로운 기업복지제도로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활성화에 사실상 장애가 되는 문제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다) 즉 대법원은 명확하게 쟁점복지포인트와 같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대상으로서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3)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도 아니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아니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다. (가)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의 복지포인트와 동일하게 ①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것이며, ②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게 되고 양도가능성이 없으며, ③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일괄하여 배정되고, ④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등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가 아님을 근로관계 당사자도 인식하고 있다. ⑤ 즉 쟁점복지포인트 역시 근로의 대가가 아닌 새로운 형식의 기업복지제도의 설정에 불과한 것이다. (나) 따라서 쟁점복지포인트 역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의 복지포인트와 마찬가지로 근로의 대가·대상으로서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도 아니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아니므로,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쟁점복지포인트는 임직원이 어느 부문에서 어떤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빈도와 지급액에 차이가 나는 등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가)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0호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의 근로소득 의미와 관련하여 입법자가 규율하고자 하는 대전제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이고 그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행위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수당’을 예시한 것(헌법재판소 2002.9.19. 선고 2001헌바74 결정)이라는 입장이고, 대법원 또한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고 하면서 규칙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도 과세대상인 근로소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같은 뜻임). (나) 관련 법령의 문언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바, 청구법인과 소속 임직원 사이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기간별로 실제 근무 실적이 있는 임직원들에게 쟁점복지포인트가 지급되는 점, 쟁점복지포인트가 청구법인과 협약을 맺은 복지몰사이트나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통용되는 점,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들 또한 쟁점복지포인트를 자신의 급여 중 일부로 인식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경우 동일한 구매력을 가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조세가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는 조세의 중립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가) 세법상 복지포인트에 대한 손금산입한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현금 및 복지포인트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바, 만일 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볼 경우 사용자들은 임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 지급비중을 높여 손금은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원천징수납부의무를 회피하게 되어 조세의 중립성이 무너지게 된다. (나) 한편,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복지몰 운영자나 카드사와의 단체협약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영세업체들의 경우 이러한 협약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선택적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한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인바, 만일 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 사이의 원천징수납부의무이행의 범위 또는 각 해당 사업장 소속 임직원 사이의 소득세 부담에 큰 차이를 발생시키므로 이는 실질에 따라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공평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의 소속 임직원들은 실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쟁점복지포인트를 지급받았으므로 해당 금액만큼의 소득을 얻게 된 것인바,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상 당연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판결은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므로 쟁점복지포인트가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가) 해당 대법원판결은 복지포인트가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데,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5호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나) 반면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다) 즉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를 대가로 지급된 것’에 한정되는 반면,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기밀비(판공비 포함), 위로금, 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주택수당이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근로를 대가로 지급된 것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므로, 해당 대법원판결이 복지포인트를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복지포인트가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1) 청구법인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있는데, 위 복지포인트는 아래 <표2>와 같이 본인 단체보험의 보험료 지급 등에 사용이 강제되는 기본항목 포인트와 건강관리 및 자기계발 등의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율항목 포인트로 구성되어 있다. <표1> 청구법인의 복지포인트 배분기준 (1P = 천원) OOO <표2> 청구법인의 복지포인트 사용항목 OOO
(2)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소속 직원들은 각자 배정받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계산하여 미지급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를 규정한근로복지기본법이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 선택적 복지제도는 종래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주에서 벗어나 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복지포인트 사용처를 복지에 맞게 한정하고 근로자 개인의 선택에 기초하여 복리후생제도의 내용이나 수혜 수준을 달리하도록 설계된 점, 통상적으로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게 되고 양도가능성도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점, 대부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조사·공표하는 노사의 협약임금인상률에 복지포인트를 반영하지 않는 점,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긍정하면서 복지포인트의 배정 자체를 금품의 지급으로 평가한다면 임금채권에 대한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사용자 편향적 법질서로 나아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이유로 복지포인트가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일부 대법관들은 아래 <표3>과 같이 별개의견 및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나타난다(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표3>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복지포인트가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도 아니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아니며, 대법원이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를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실(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이유로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적시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2조는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고,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주기성(週期性)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입법자가 위 조항을 구체적 열거방식이 아닌 예시적 입법의 형식으로 형성한 것은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이나 명목을 불구하고 실질이 그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의 대가임에도 명칭이나 명목만을 달리하여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 2002.9.19. 선고 2001헌바74 전원재판부 결정,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속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는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어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원용하는 대법원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근로기준법과소득세법은 서로 입법목적 및 급여에 관한 정의규정도 같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를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5. 삭제 <2000.12.29>
6. 삭제 <2000.12.29>
7. 삭제 <2000.12.29>
8. 병원·시험실·금융회사 등·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항공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10.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7.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13.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삭제 <2013.2.15>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 삭제 <2008.2.22> 19.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3) 근로기준법(2014.1.21. 법률 제1232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4) 근로복지기준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