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모집수당을 수취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면 이에 대한 필요경비 또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모집수당을 수취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면 이에 대한 필요경비 또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에서 주-AAA 대표 AAA에 대한 형사사건 범죄일람표상 기재내용, 형사판결문에 언급된 주-AAA 투자관리시스템에 수록된 배당 및 수당자료(이하 “쟁점자료”라 한다), 청구인의 파산채권신고서에 기재된 금원지급내역에 터잡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아무런 실지조사 없이 이루어진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주-AAA로부터 다른 투자자들을 소개해 주는 경우 그에 대한 대가 등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장부를 기재해 둔 사실조차 없다. 주-AAA 및 AAA의 사기행위 공동정범 중 1인인 엑셀파일 관리자가 AAA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쟁점자료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증언한바 있는데, 이에 따라 AAA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쟁점자료상의 내용으로 전체 피해액 등을 산정하게 되었으나, 쟁점자료의 기재내용이 과연 진실된 것인지는 전혀 담보할 수 없고 청구인 등 투자자들의 기억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AAA의 사기 범행과 같은 ‘폰지사기’의 경우 범죄액 입증의 어려움으로 이 건과 같이 엑셀관리자를 구속 수사하면서 파일의 진실성 여부를 자백하게끔 하는 것이 수사 관행이다. 또한, 청구인이 주-AAA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을 신고함에 있어 지급받은 수당을 쟁점자료의 수당내역에 터잡아 산정하게 된 것은 정확한 미회수 원금 등을 산정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것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이 주-AAA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에 대한 대가 내지 수익이었던 것이 아니라 주-AAA 및 AAA이 청구인 및 청구인이 소개한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마치 진정한 거래계약인 것처럼 기망하여 일부 금원을 수수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의 실질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이처럼 피기망자를 더욱 착오에 빠뜨리고자 이루어진 행위를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3) 청구인은 주-AAA에 다른 투자자들을 소개해 주고 그에 따른 대가를 AAA으로부터 받았으나, 청구인은 그 대부분을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주거나 식사대접을 하거나 투자자들의 투자철회에 따른 반환 수당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 시에는 아무런 실지조사 없이 관련 형사판결문에 언급된 엑셀파일 내용 등에 터잡아 과세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구체적 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어, 지출증빙에 있어서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위법이 있다.
(2) 소득세법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조심 2020인8166, 2021.1.5.), 청구인은 실제로 주-AAA에 투자자들을 모집해 주고 모집수당으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1년 이상 쟁점금액을 수취하고 이를 현실에서 향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교부받은 금원’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과세형평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3)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모집수당으로 수취한 쟁점금액 중 상당액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거나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 결정과 경정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 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OOO법원(OOO호)에 AAA에 대한 채권 OOO원을 신고하였고, 2018.8.30. 법원에서는 아래 <표3> 내용과 같이 채권신고금액 중 실손해액 일부는 시인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의(부인)하였다. <표3> (단위: 원)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료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쟁점자료에 따라 과세처분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쟁점금액은 실질과세원칙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주-AAA 대표이사 AAA에 관한 형사사건의 판결서(OOO지방법원 2017.2.3. 선고 OOO 판결)에 의하면, AAA은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편취하여 총 OOO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사용하고, 총 OOO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을 모집한 모집책들의 수수료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법원에서 AAA에게 징역 15년의 형을 확정한 점, 주-AAA가 차용금 및 투자금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한 내부 전산프로그램에 기록된 쟁점자료는 OOO지방검찰청의 주-AAA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자료로, 형사판결 과정에서 동 자료내용에 따라 피해금액 및 상환금액이 산정되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쟁점자료상 청구인이 다른 투자자들의 모집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수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금액산정에 잘못이 있는 등 자료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투자자 소개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로 모집수당을 지급한다는 주-AAA 의 프로모션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투자자들을 소개하고 수당을 수령한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청 구인은 모집수당을 수취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면 이에 대한 필요경비 또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