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1서2855 선고일 2021-12-1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 청구인은 청구인이 물상보증한 채무법인의 채무를 양수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1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해당 거래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③) 청구인은 쟁점비용의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 적격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신뢰성 있는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만으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7.28. 아래 OOO과 같은 OOO(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08.1.29. 쟁점부동산1에 대하여 AAA 주식회사(청구인이 대표자이고, 이하 “채무법인”이라 한다)의 OOO은행 대출금 채무(OOO원)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물상보증, 연대보증)하였는데, 채무법인이 해당 채무의 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OOO은행은 OOO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1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17.3.31. 쟁점부동산1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경2379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 나. 이후 쟁점부동산1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던 중 청구인은 2018.12.28. BBB 주식회사(청구인이 대표자이고, 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양수법인이 채무법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아래 OOO과 같이 쟁점부동산1을 양도하고, 2019.2.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후 쟁점부동산1 중 OOO(이하 “쟁점부동산2”라 한다)가 주식회사 CCC(이하 “경락법인”이라 한다)에게 경락(이하 “쟁점경락”이라 한다)되었는바, 경락법인은 쟁점부동산2 중 OOO(이하 “쟁점부동산2-1”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2020.4.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OOO(이하 “쟁점부동산2-2”라 한다)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경락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부동산1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20.3.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5.6. 처분청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자본적 지출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사유로 쟁점비용의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2019년에 양도한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2020.7.31.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 포함이고, 가산세 합계액을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2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한편 OOO은행은 채무법인에 대한 담보채권을 부실채권(NPL)으로 DDD(주)에게 양도하였고, DDD(주)는 해당 양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상인 저축은행 외 5개사에게 채무법인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상상인 저축은행 외 5개사는 이를 다시 ㈜EEE에게 매각하였는바, ㈜EEE은 양수법인 대표 청구인 외 5명을 상대로 2020.2.21. OOO지방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8.12.28. 양수법인에게 채무인수를 대가로 쟁점부동산1을 양도하고, 2019.2.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쟁점부동산1은 경매진행 중이어서 그 매매계약의 유효여부가 유동적이었다. 이후 쟁점부동산1의 일부인 쟁점부동산2가 경락되었고, 나머지 부동산은 여전히 경매가 진행 중이었는바, 쟁점부동산2가 경락됨으로써 쟁점부동산2 중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쟁점부동산2-1에 대한 양수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말소되는 등 청구인의 쟁점부동산2-1에 대한 양도행위가 무효가 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었다.

(2)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1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수취한 소득이 전무하고, 해당 양도소득세를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설령 처분청의 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정에 기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었는바,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비용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는데, 쟁점부동산1은 OOO의 건물 및 토지로서 건물은 60년 전에 건축되어 매우 노후화되었고, 건물보전 및 기능유지를 위한 자본적 지출은 필수적이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1을 수십년 간 보유하면서 쟁점비용의 자본적 지출이 있었으나, 다만 그 지출시기가 오래되어 증빙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4)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처분청에 제출한 항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경락을 통한 소유권이전’은 쟁점부동산1을 양수한 양수법인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는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경락은 쟁점부동산1의 양도일 이전에 개시된 경매절차에 기한 것으로서 양수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말소되어 쟁점부동산1의 양도는 매매목적물의 상실로 인하여 무효이다. (나) 양수법인은 법률상 쟁점부동산2의 채무인수를 이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2의 양도대가를 취득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쟁점경락을 통한 쟁점부동산2-1의 소유권이전은 양수법인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1의 양도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청구인의 양도행위가 무효가 되었는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1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1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자산의 등기‧등록에는 관계없이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을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유상이전이란 거래대가로 금전 등을 수령하는 적극적인 자산의 유입뿐만 아니라 자산유입이 없이 채무(물상보증채무 포함)의 소멸대가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1을 채무법인의 채무인수를 대가로 양수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경락을 통한 쟁점부동산2-1의 경락법인으로의 소유권이전은 해당 토지의 양수인인 양수법인과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는 관련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1의 경매가 개시되어 진행 중으로서 그 소득의 귀속시기 및 귀속자 등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1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경매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1이 양수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쟁점부동산1이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쟁점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청구인이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비용에 대한 법적 증빙과 계좌이체내역 등의 증빙이 전혀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접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경매 진행 중인 쟁점부동산1이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된 후 쟁점부동산의 일부가 제3자에게 경락되어 해당 부동산에 대한 특수관계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1의 양도에 대하여 아래 OOO와 같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고, 납부할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무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아래 OOO와 같이 쟁점비용의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19년에 양도한 청구인의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할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 소유 OOO 소재 토지에 대한 기결정세액임

(2) 쟁점부동산2-1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쟁점부동산2-1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 OOO은행 근저당권설정: 2008.1.24. 설정계약, 2008.1.29. 등기접수 ** 쟁점부동산1 전부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근저당권 설정일 및 임의경매 개시결정일 동일

(3) 청구인은 우리 원에 쟁점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2가 제3자에게 경락되어 쟁점부동산2-1에 대한 양수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말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2 양도행위는 매매목적물의 상실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2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88조 제1호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유상이전이란 거래대가로 금전 등을 수령하는 적극적인 자산의 유입뿐만 아니라 자산의 유입이 없이 채무(물상보증채무 포함)의 소멸대가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물상보증한 채무법인의 채무를 양수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1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해당 거래는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소득세법제9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1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양수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9.2.21.이 쟁점부동산1의 양도시기로 보이는 점,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해당 부동산이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2020.5.28. 선고 2020두33862 판결,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1이 양수법인에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양수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인 2019.2.21.에 쟁점부동산1이 양수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2-1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에 의하여 양수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외관상 청구인의 양도행위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쟁점경락을 통한 소유권이전’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1에 대한 양도행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1의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쟁점경락에 따라 쟁점부동산2가 제3자에게 경락되는 등의 사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1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거래가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이상,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소득세법제105조 제1항은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2019.4.30.까지 처분청에 쟁점부동산1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어야 하는바, 설령 청구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경락에 따라 쟁점부동산2-1이 경락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쟁점부동산2-1에 대한 양수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말소된 시기는 청구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여가 지난 시점인 2020.4.27.로서 이를 사유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1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의 적격증빙은 갖추고 있지 못하나, 쟁점부동산1 건물은 60여년 전에 건축된 매우 노후화된 건물로서 건물보전 및 기능유지를 위한 자본적지출은 필수적이었는바,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으로부터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할 것(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같은 뜻임)이고,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비용의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 적격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신뢰성 있는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만으로는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