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지배주주로부터 노하우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대가를 지급한 것 등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2854 선고일 2024.04.01

쟁점계약은 지배주주가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지배주주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 만을 수취할 권리만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그 외의 부분에 대한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는 대가를 지급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5.2.14. 설립되어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5.4.10.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이자 AAA의 대표자인 aaa(이하 “AAA”이라 한다)과 아래 <표1>과 같이 AAA에게 ‘프로듀싱 Knowhow’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년 청구법인의 연간 정산대상매출액의 6%를 지급하기로 하는 프로듀싱 라이선스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 <표2>와 같이 2015 ∼ 2019사업연도 기간 동안 AAA에게 쟁점계약에 따른 대가로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위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고, AAA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5년 제2기 ∼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표1> 쟁점계약(프로듀싱 라이선스 계약) 내용 중 발췌 OOO <표2> 2015∼2019사업연도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가 상세내역 OOO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9.15. ∼ 2021.1.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5 ∼ 2019사업연도 법인제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사용대가인 로열티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각목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사용에 대한 대가 등을 의미하는데, AAA은 로열티 지급 대상이 되는 노하우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이러한 노하우를 허여받아 사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대가는 ‘노하우 사용료’인 로열티에 대한 대가가 아닌 ‘프로듀싱 용역(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1)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로열티 등 수입 관련하여 AAA으로부터 프로듀싱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대가를 지급(약 OOO원으로, 이하 “쟁점①지급액”이라 한다)하거나,

(2) 청구법인이 아래 <표4>와 같이 가창, 뮤지컬 등 수입 관련하여 aaa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시가는 동종업계 총괄프로듀서인 주식회사 OOO(이하 ‘BBB’라 한다)의 bbb,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의 ccc, 주식회사 OOO(이하 ‘DDD’라 한다)의 ddd이 지급받은 대가의 평균액인 약 OOO원임에도, 청구법인은 위 시가보다 과다하게 대가를 지급(약 OOO으로, 이하 “쟁점②지급액”이라 한다)하였으며,

(3)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aaa과 쟁점계약을 체결한 2015년 이전에 발매한 음반·음원의 매출에 대해서는 aaa에게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대가를 지급(약 OOO원으로, 이하 “쟁점③지급액”이라 하고, 쟁점①, ②, ③지급액을 합하여 “쟁점지급액”이라 한다)하여, <표3> 쟁점①, ③지급액 내역 OOO <표4> 쟁점②지급액 내역 OOO <표5> 사업연도별 쟁점지급액 현황 OOO

(4) 청구법인은 위 <표3>과 같이 AAA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쟁점①, ③지급액을 지급하고 위 금액에 대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쟁점지급액(쟁점②지급액은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인 강남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OOO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아래 <표6>과 같이 2015 ∼ 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5년 제2기 ∼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이에 따라 OOO·OOO·OOO·OOO는 청구법인에게 2016 ∼ 2019사업연도분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6>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9.(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및 2021.7.12.(지방소득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AAA이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프로듀싱”은 용역 제공과 노하우 제공의 성격을 모두 갖는 특수한 것이고, 급부의 주된 성격은 노하우 제공에 있다. (가) AAA이 제공한 프로듀싱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인 아티스트를 기획·제작하는 것으로, 이러한 프로듀싱 제공의 성격을 일률적으로 용역의 제공, 또는 라이선스의 허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 본 건 프로듀싱은 용역의 제공과 라이선스 허여의 성격을 모두 갖는 특수한 것이다.

1. 프로듀서란, 일반적으로 연극·영화·방송 등에서 기획·제작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프로듀서가 기획·제작하는 내용은 프로듀서마다 다르고, 일정한 형식이 있지 않다. 무엇을 어떠한 내용으로 기획·제작할지는 프로듀서의 역할과 역량에 달려있다. AAA이 담당한 총괄프로듀서의 역할은 단순히 녹음지도, 곡 선정, 편곡과 수정, 실연자의 지도 등 일반적인 음악 프로듀서의 역할을 넘어 청구법인 소속 아티스트의 콘셉트, 스토리, 세계관 등을 창조하는 지적 영역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비전과 소속 아티스트의 탄생 및 활동은 모두 AAA이 제공한 프로듀싱의 결과이다. 즉, AAA이 제공한 프로듀싱은 ‘AAA이 프로듀서로서 축적한 업무 경험과 정보, 구상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의 아티스트를 기획·제작하고 해당 아티스트의 활동을 총괄 감독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2. 쟁점계약에 따르면, AAA이 제공하는 프로듀싱은 (i) 연습생을 선발하여 아티스트로 육성하고, (ii) 아티스트 데뷔 및 (iii) 그 이후 기획된 활동, 즉 음반·음원 발매, 실연, 공연, 방송 출연, 영화 출연, 상품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아티스트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것이다.

3. AAA은 ① 연습생을 선발, 육성하여 아티스트로 데뷔시키는 과정에서 (i) 캐스팅 및 트레이닝 총괄, (ii) 연습생 교육, (iii) 연습생 동영상 확인과 피드백, (iv) 연습생 평가회 참석, (v) 평가 의견 제시 및 보고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② 아티스트 데뷔 당시 및 그 이후에도 (i) 신인 아티스트(그룹) 콘셉트 기획, (ii)앨범 콘셉트 기획, (iii) 사전 프로모션 전략을 수립, (iv) 곡 선정, 실연 지도, 안무 검토, (v) 스타일링(헤어, 의상, 외모, 메이크업, 언어 행동 등)에 대한 코멘트, (vi) 뮤직비디오 기획, (vii) 콘서트 총괄 업무 지휘 등으로 기획·제작에 필요한 구상 등을 맡아 왔다. 이와 같은 프로듀싱 제공은 일응의 ‘용역 제공’이라고 볼 수 있다.

4. 한편, AAA이 청구법인에 제공하는 프로듀싱은 청구법인의 비전과 세계관, 콘텐츠, 사업 및 활동 등을 다양한 영역에 걸쳐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제시하는 유일무이한 것으로, 이는 상당 부분 AAA의 업무 경험, 고유한 아이디어, 청구법인이 입수하기 어려운 최신 정보 등에 기초한 것이다. 이는 AAA만이 제공할 수 있는 고유한 프로듀싱이라는 점에서 ‘노하우 제공’에 해당한다.

5.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AAA이 청구법인에 제공하는 프로듀싱은 인적 용역의 제공과 노하우 제공 모두의 성격을 가진 복합적인 것이다. 나아가 프로듀싱 제공은 모두 AAA이 가진 고유의 아이디어와 구상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점에서 결국 주된 급부의 성격은 노하우 제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및 주석 제12조 11.3항의 판단 기준(비밀보장 규정의 존재, 노하우의 전수, 비용 지출 없음)에도 부합한다. (나) 다만, AAA이 제공한 프로듀싱의 성격과 이 건 처분의 위법성은 필연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처분청의 과세논리와 달리, 이 건 처분의 위법성은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제공받은 프로듀싱의 성격이 인적 용역인지, 라이선스 허여인지와 무관하고, 이 건 처분의 위법성은 청구법인이 프로듀싱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달려 있을 뿐이다.

1. 처분청은 AAA이 제공한 프로듀싱이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용역 제공의 대가는 각 용역의 내용별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정산대상매출액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을 기준으로 프로듀싱 제공 여부 및 그 과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백번 양보하여 AAA이 제공한 프로듀싱이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사적자치에 따라 가능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법원도 용역 제공이 이루어진 다수의 사안에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어떠한 의문을 제기한 바 없다(대법원 2016다15549 판결, 대법원 2016두48362 판결, 대법원 2008두1893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나67017 판결 등 참조).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AAA으로부터 포괄적인 프로듀싱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일체로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또한 각 분기별(3, 6, 9, 12월)로 1장으로 발급받았다. 이처럼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프로듀싱의 내용, 대가 지급의 방식,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하나의 계약에 따라 프로듀싱을 제공받고 일체로서 대가를 지급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가를 정산대상매출액의 각 항목별로 나누어 대가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가는 오직 그것이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지급된 것인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다.

(2) [쟁점①지급액 관련 처분의 위법성] AAA이 제공한 프로듀싱을 통하여 아티스트(가수)가 발굴·육성되고, 이러한 아티스트의 활동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이 발생하므로, 청구법인이 AAA에게 “아티스트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에서 프로듀싱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매출이 발생하는 항목별로 실제 AAA이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쟁점①지급액을 청구법인의 가공비용으로 판단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으로 약정한 프로듀싱의 내용과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혼동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정산대상매출액의 개별 항목별로 AAA이 해당 프로듀싱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에 대응하여 지급한 쟁점①비용OOO 부분을 손금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정산대상매출액은 프로듀싱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일 뿐, 그 자체가 AAA이 제공하는 프로듀싱의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제공받기로 약정한 프로듀싱은 아티스트 기획·제작에서부터 데뷔 후 활동에 이르는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것이다. 한편, 정산대상매출액은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 중 AAA이 프로듀싱한 아티스트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아티스트 및 AAA에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를 정산한다. 즉, 정산대상매출액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은 청구법인이 제공받기로 약정한 프로듀싱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대가를 산정하는 일응의 기준에 불과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프로듀싱 대가 산정 기준으로 삼은 연간 정산대상매출액의 개별 항목을,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제공받기로 약정한 프로듀싱 내용 그 자체로 오인하여, 개별 항목별로 프로듀싱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이는 당사자가 약정한 계약 내용을 그 문언 및 취지와 다르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위법한 해석이다. (나) AAA이 제공한 프로듀싱은 정산대상매출액이 발생하는 전부에 기여하므로, 프로듀싱 대가로서 정산대상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1. 문화상품은 제작을 위하여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데, 대신 한번 제작에 성공하면 관련 산업 또는 다른 산업의 상품으로 활용되어 엄청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문화상품의 창구효과). 아티스트의 경우도, 데뷔 시까지는 캐스팅 및 트레이닝에 필요한 지출만 발생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은 전혀 발생하지 않지만, 성공적으로 데뷔한 후에는 아티스트 자체가 상품성을 획득하여 기본적인 음반·음원 매출 외에도 그의 상품성(IP)과 결합된 상품, 즉 방송, 콘서트, 행사, 광고, 드라마, 영화, 뮤지컬, 팬미팅, 화보, 게임 캐릭터, MD 등에서 출연료, 광고료, 기타 다양한 판매 수익 등을 얻을 수 있다.

2. AAA이 청구법인에 제공하는 프로듀싱은 청구법인의 아티스트를 발굴·기획·제작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특히 AAA의 프로듀싱은 청구법인의 비전과 콘텐츠 설정, 각 아티스트의 콘셉트, 스토리, 세계관 등을 창조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하면, 이러한 프로듀싱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계속적으로 작용하여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AAA의 역할(프로듀싱 대가)을 경제적으로 평가할 때도 고려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이 손금 부인한 쟁점①지급액과 관련한 정산대상매출액의 각 항목은 AAA이 프로듀싱한 아티스트의 사진, 화보, 활동(광고, 드라마, 영화, 콘서트, 팬미팅 등) 또는 관련 MD 상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제공받은 프로듀싱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공작실 매출(매니지먼트 ② 공작실)의 경우 청구법인 소속 아티스트의 중국 내 연예활동으로 발생하는 것인바, AAA이 프로듀싱을 제공하여 해당 아티스트의 기획·제작에 관여한 이상 그의 중국 내 활동으로 발생한 매출에 AAA의 기여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속계약금(해외수입 ⑥ 전속계약금)이나 팬클럽로열티(해외수입 ⑩ 팬클럽로열티)의 경우도 청구법인 소속 아티스트로서 AAA이 그 기획·제작에 프로듀싱을 제공한 이상 AAA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정산대상매출액의 각 항목은 AAA이 프로듀싱을 제공한 아티스트와 모두 관련이 있고, 해당 아티스트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에 한정된다. 결국, 쟁점①지급액은 모두 AAA이 프로듀싱한 아티스트의 활동 또는 해당 아티스트가 획득한 상품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4. AAA은 과세기간 동안 총 192개의 음반, 2,130개의 곡을 프로듀싱하였고, 이에 따라 2015년 약 OOO 원 수준의 정산대상매출액이 2019년 약 OOO 원으로 64%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전속계약한 아티스트 중 AAA이 프로듀싱한 아티스트는 약 80%이고, 청구법인의 매출 중 AAA이 프로듀싱을 통하여 창출한 매출액도 80% 안팎 수준이다. 이와 같은 수치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음반, 곡에 국한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매출의 핵심을 차지하는 아티스트의 육성 및 활동 전반에 대하여 AAA에 상당한 수준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AAA은 프로듀싱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성장과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A&R팀이 아티스트 매출을 발생시키는 일련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역할과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AAA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한 물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쟁점①비용의 손금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상 무형자산의 가치는 용역의 기능상의 범위나 양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 상대방이 장래 해당 무형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이 대가에 상응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AAA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아티스트 육성 체계를 선구적으로 수립하고 다년간 축적한 프로듀싱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에 프로듀싱을 제공한바, 그에 대한 대가 또한 무형자산 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지, 어느 프로젝트의 일부 프로듀싱(A&R)에 투입되는 시간이나 결과물 등 양적인 요소로 평가하거나 비교할 수 없다.

6. 그렇다면 프로듀싱 제공의 직접적인 효과로 발생하는 음반·음원 매출과 프로듀싱 결과 탄생한 아티스트의 활동 또는 존재로 발생하는 쟁점①지급액 관련 매출의 성격을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다. AAA이 제공한 프로듀싱이 없었다면 해당 아티스트는 존재하지 않고, 그에 따라 창출되는 부가가치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되는바, AAA이 프로듀싱한 아티스트의 활동 또는 존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출은 AAA이 제공한 프로듀싱과 모두 인과관계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3) [쟁점②지급액 관련 처분의 위법성] 청구법인은 회계법인의 객관적 검토의견에 따라 AAA에게 정산대상매출액의 6%를 지급하기로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없고,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동종업계 총괄프로듀서의 역할이 AAA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산출한 시가는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가)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동종업체 총괄프로듀서의 보수는 쟁점②지급액의 과다 여부를 판단하는 적정한 시가가 될 수 없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A에 지급한 프로듀싱 대가가 동종업체 총괄프로듀서의 보수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점을 들어 OOO원 중 약 OOO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②지급액OOO부분을 손금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AAA과 동종업체 총괄프로듀서는 지위, 업무 내용, 기여도 등에서 동일한 지위에 있지 않아 비교할 수 없으므로, 동종업체 총괄프로듀서의 보수를 기준으로 대가 지급의 과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2. AAA이 제공한 프로듀싱은 AAA의 고유한 업무 경험과 정보, 가치관, 세계관 등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의 프로듀싱을 제공하는 비교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3.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동종업체 총괄프로듀서는 보수 외에도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음반·음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에 기초하여 지분율에 따른 수익(통상 음반·음원 수익의 9%)을 얻는다. 이에 반하여 AAA은 인센티브, 저작권 등 음반·음원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프로듀싱 대가만을 지급받는다. 이처럼 보수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프로듀싱 대가를 지급 또는 보전받는 동종업체 총괄프로듀서와 AAA을 동일한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서 약정한 6% 요율로 쟁점②지급액을 지급한 것은 객관적인 검토 의견에 기초한 것으로 그 자체가 합리적인 시가라 할 것이다.

1. 처분청은 2014년 세무조사 시 아무런 근거 없이 음반·음원 프로듀싱 요율 기준을 9%로 적용하여 그 초과분을 부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AAA이 제공하는 프로듀싱에 대한 적정 요율을 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청구법인은 OOO에 본건 프로듀싱의 적정 요율 산정을 의뢰한 것이고, 그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정상 시가 범위(3.6 ∼ 7.2%)의 중위값인 6%를 프로듀싱 대가 요율로 정한 것이다. 이러한 요율 산정에 어떠한 위법을 찾아볼 수는 없다.

2. OOO은 프로듀싱 대가의 시가 범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i) 특수관계자 간 무형자산의 평가방법에 적합한 두 가지 방법(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이익분할방법)을 활용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ii)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에서 비교가능한 제3자 라이선스 거래를 수집하며, (iii) Valuation 기법을 활용하여 라이선시의 경제적 편익 중 AAA이 제공한 무형자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한 요율 범위를 복수로 산출하였다. 그리고 정상가격범위 산정 시 활용되는 ‘사분위 범위’를 계산하여 시가 범위(3.6 ∼ 7.2%)를 도출하였다. 즉, 사분위 범위 내의 요율이라면 세무상 이미 시가 범위에 해당하는바, 그 범위 내에서 청구법인이 AAA과 합의한 요율(6%)은 세무상 시가를 충족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을 통해 기존의 차등 요율(음반·음원 매출의 15%, 매니지먼트 매출의 2%) 체계에서 단일 요율(연간 정산대상매출액의 6%) 체계로 변경하게 된 이유는, 아티스트의 활동이 음반·음원 외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프로듀싱 대가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그 요율 변경의 동기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서 단일요율 체계로 변경한 것 자체를 문제삼고 있으나, 차등요율이나 단일요율 그 자체만으로 시가의 적정성을 따질 수는 없다. 오히려 단일요율체계는 그룹브랜드OOO 등의 무형자산 가치평가 시에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OOO이 청구법인에 제언한 요율 또한 AAA이 제공하는 프로듀싱의 무형자산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도출한 것이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 세무조사 이후 AAA에 기존에 지급하여 오던 금액과 같은 규모의 금액을 계속하여 지급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OOO의 검토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OOO의 검토는 사업동반자 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의 입장과 AAA 쌍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것일 뿐이다. 즉, 청구법인이 아닌 AAA의 입장에서 장, 단점을 나열하고 AAA에게만 유리하고 청구법인에게는 불리한 방안을 검토한 것이 아니다.

6.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계약이 특수관계인인 AAA에 부(자산)를 이전하는 우회적인 방편으로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면, 단일 요율에 따라 프로듀싱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언제나 더 많은 금액으로 AAA에게 유리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쟁점계약 체결 이후인 2015년부터 현재(2021년 3분기)까지 단일 요율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액은 약 OOO 원인 반면, 기존의 차등 요율을 계속 적용할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약 OOO 원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체결에 따라 현재까지 약 OOO 원 이상을 덜 지출하게 되었다. 이는 쟁점계약이 부를 이전하기 위한 우회적인 방편이라는 처분청의 주장과 명백히 모순되는 결과이다. <표7> 2010년 및 쟁점계약 기준 프로듀싱 대가 비교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체결로 종전보다 프로듀싱 대가를 덜 지출하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도 6% 요율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

1.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종국적으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익금 산입을 하고 상대방인 특수관계인에 소득처분을 할 금액의 산정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기, 즉 거래가 이행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참조).

2. 청구법인은 2010년 프로듀싱 계약에 따라 AAA에 프로듀싱 대가를 차등요율(음반·음원 매출의 15%, 매니지먼트 매출의 2%)로 지급해 오다가, 쟁점계약에 따라 단일요율(연간 정산대상매출액의 6%)로 변경하여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약 OOO원OOO을 덜 지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점에서도 6% 요율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 (라) 적어도 처분청도 음반·음원 관련 프로듀싱 대가와 쟁점②지급액에 대해 용역 제공을 인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용역 제공에 대해 차등요율제를 단일요율제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로 인해 줄어든 음반·음원 관련 프로듀싱 대가는 감안하지 않은 채 쟁점②지급액만을 따로 떼어 일부 손금부인할 수는 없다.

1. 청구법인이 차등요율제를 단일요율제로 변경함에 따라 음반·음원 관련 프로듀싱 대가는 15%에서 6%로 감축되었는바, 처분청과 같이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볼 경우 쟁점②지급액 중 처분청이 부인하는 금액의 실질은 줄어든 음반·음원 관련 프로듀싱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2. 동일한 용역 제공에 대한 단순한 요율제 변경은 과세의 계기가 될 수 없고, 그 대가가 요율제 변경 전후로 변함이 없거나 줄어든다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②지급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마) 처분청이 이 건 처분으로 손금 부인한 금액은 2014년 세무조사 당시 적용한 요율과도 차이가 있어 그 자체로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1. 처분청이 2014년 세무조사 당시 적용한 요율은 음반·음원 매출의 9%, 매니지먼트 매출의 2%였다. 위 요율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설령 AAA에게 지급한 프로듀싱 대가가 과다하더라도, 위 요율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프로듀싱 대가로 지급한 금액 중 손금 부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OOO원 정도이다. 그런데 이 건 세무조사에 따라 손금 부인된 금액은 OOO원으로, 처분청은 2014년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 스스로 제시한 기준보다 OOO원OOO 더 많은 금액을 부인하였다. <표8> 2014년 세무조사와 본 건 세무조사 손금 부인 금액 비교 OOO

2. 이처럼 이 건 세무조사로 인하여 부인된 금액은, 처분청이 2014년 세무조사에서 스스로 제시한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과다 여부를 가늠한 금액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훨씬 더 많은 금액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도 이 건 처분은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쟁점③지급액 관련 처분의 위법성] 청구법인은 AAA과 2010년 체결한 프로듀싱 계약에 따라 음반·음원의 매출에서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가공비용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2010년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쟁점계약의 범위를 오인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계약 체결로 2010년 프로듀싱 계약에 따른 프로듀싱 대가 지급 의무가 완전히 소멸하였고, 그 결과 2015년 이전 발매한 음반·음원 관련 프로듀싱 제공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쟁점③비용OOO을 모두 손금 부인하였다.

2. 그러나 쟁점계약은 각 매출 항목별로 지급 요율을 달리하여 프로듀싱 대가를 지급해 오던 것을 단일 요율(6%)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제13조에서 ‘본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기존의 모든 합의 또는 약정 등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체결된 계약을 모두 무효로 돌린다는 내용의 규정이 아니라, 기존계약과 쟁점계약에서 내용상 모순이 되는 부분은 쟁점계약에 따른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2010년 프로듀싱 계약 중 쟁점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변경된 부분은 요율 부분에 한정되고, 변경된 요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2010년 프로듀싱 계약 제9조 제2항은 AAA이 아티스트 전속기간동안 발매한 음반 및 음원에 대하여 인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대하여는 2010년 계약 내용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표9> 2010년 프로듀싱 계약과 쟁점계약 내용 중 중요사항 발췌 OOO

3. 즉, 청구법인은 2010년 프로듀싱 계약에 따라 2015년 이전 발매한 음반·음원 관련 프로듀싱 제공분에 대하여 AAA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쟁점계약에 따라 그 지급요율이 정산대상매출액의 6%로 변경된 것일 뿐이다. (한편, 이 건 처분에서 처분청도 2015년 이후 발매된 음반·음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적정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므로, 2015년 이전 발매된 음반·음원에 대한 대가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문제 등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0년 프로듀싱 계약 제9조 제2항에 따라 2015년 이전 발매한 음반·음원의 저작인접권 존속기간(70년) 동안 AAA에 프로듀싱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요율은 본건 계약에 따라 6%가 적용되는 것이다. 결국 이 부분 처분도 이유 없다.

(5) 처분청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과세표준을 재계산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정상적인 거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지 않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하고 그에 따라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대하여,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영세율 적용을 받는 과세거래를 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물품을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매출차액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셈이 되므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제29조 제4항 제1호)은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물품을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을 재계산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특수관계자와 사이에 적법·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거나 실질거래를 재구성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매출차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실제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명확히 판단하였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누1588 판결). 즉,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실제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도 동일한 입장(국심 2002중1451, 2004.3.12.)이다. (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실제거래금액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자 간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거나 새로운 법률행위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거래당사자들이 실제로 지급한 대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프로듀싱 대가를 실제로 지급하였는바, 그 실제거래금액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프로듀싱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AAA에게 지급하는 쟁점계약을 적법·유효하게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실제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즉 이 사건의 경우, ① 쌍방 당사자가 처분문서에 의하여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그 계약 내용에 따라 프로듀싱 용역 공급 및 대금의 수수가 실제로 이루어졌으며, ③ 특히 만일 aaa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사법상 청구법인의 aaa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과 aaa이 적법·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대금을 수수하였고, 그와 같이 실제로 수수된 대금에 부합하는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이상,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계약은 청구법인이 과세위험을 줄이면서도 aaa에게 계속하여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할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 실질은 ‘용역계약’임에도 ‘라이선스 계약’으로 명칭을 바꾸어 체결된 계약인바, 쟁점계약은 근본적으로 로열티 계약이 아닌 ‘인적용역을 수행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계약이다. (가) 먼저,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이 로열티 계약인지 또는 인적용역을 수행한 대가인지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지급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무엇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원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한 후에야, 쟁점지급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쟁점계약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액의 적정여부가 ‘지급의 원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인의 지출금액이 손비로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용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무엇을 제공’ 받고 지급한 금원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한 후, 금액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다. 인적용역 대가와 사용료는 제공되는 객체의 종류, 제공 방식 및 수익에 활용되는 방식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즉, 사용료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무형자산, 예컨대 라이선스, 저작권 등의 목적물이 사용되어야 하며,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급대가에 상응하는 용역이 직접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2. 만약, 청구법인이 AAA이 보유한 무형의 노하우를 사용했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면 해당 ‘노하우’를 특정하고, ‘노하우’ 사용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라면 용역의 제공 여부와 제공받은 정도를 확인하여 손금 산입 가능 여부와 대가의 적정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3. 그런데,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산대상매출액 전체의 6%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였다. 이를 두고 청구법인은 정산대상매출액 전부는 AAA의 프로듀싱으로 탄생한 아티스트가 발생시킨 수입이므로, AAA에게 일정요율을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청구법인이 용역의 제공여부와 무관하게 수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일정한 요율을 지급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쟁점지급액의 성격을 노하우, 혹은 어떠한 권리를 사용한 대가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주장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쟁점계약은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로열티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온 것이다.

4. 따라서, AAA이 제공한 ‘목적물’이 라이선스인지 인적용역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용역인지, 노하우인지가 지급대가와 관계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AAA이 실제 제공한 용역의 내용이 매우 미미한 것에 불과하고 제공한 노하우도 없다는 한계에 부딪치자 만들어낸 고육지책일 뿐이다. (나) 이러한 측면에서 쟁점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프로듀싱이란 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쟁점계약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 즉, 인적용역을 수행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

1. 청구법인과 AAA이 체결한 계약서 전문에 따르면, aaa은 “음악 및 방송활동에 대한 전문 프로듀서로서, 아티스트 발굴 및 트레이닝, 음반 기획 및 제작·마케팅, 아티스트 및 음반의 총괄 기획 등 음악 및 방송 활동 관련 프로듀싱에 특유한 아이디어, 지식, 경험 등의 노하우(이하 ‘프로듀싱 knowhow’)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프로듀서(aaa)가 보유하고 있는 프로듀싱 knowhow를 사용하고자 하며, 프로듀서는 청구법인에게 프로듀싱 knowhow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를 허락하고자 한다”라고 계약의 목적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프로듀싱에 관한 전문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프로듀싱 knowhow’라는 것은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여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될 수 없고 프로듀서가 양질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질에 해당할 뿐이다.

2. 문화 예술계와 관련한 논문에 정의된 개념에 따르면, 프로듀서는 일반적으로 ‘영화, TV, 연극, 뉴미디어 혹은 엔터테인먼트 등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음악 프로듀서’는 작사, 작곡, 편곡, 엔지니어링 등 음반 제작의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하며, ‘연극프로듀서’는 극작가 발견, 공연기획, 자금 확보, 선전, 제작 실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을 뜻한다. 청구법인과 같은 ‘엔터테인먼트사의 총괄프로듀서’는 아티스트 캐스팅, 음반제작, 매니지먼트, 마케팅을 총괄하는 자를 뜻한다.

3. 이처럼 문화 예술계와 관련 연구자들이 정의하는 바와 같이, 프로듀서는 해당 분야에서 “작품 제작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프로듀서가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프로듀싱’이라고 한다. 즉, ‘프로듀싱’이라는 단어 자체가 용역, 다시 말해 노무(=용역)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반면, 라이선스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라는 무형의 자산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사용료(Royalty)’라고 한다. 우리나라 세법에서 ‘사용료’의 개념은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 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10> 법인세법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

8.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5. 청구법인은 AAA이 법인세법 제93조 제8항 가목에 해당하는 저작권, 특허권 등의 권리나 자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쟁점계약 내용상 청구법인이 보유하게 된다), AAA에게 나목에 해당하는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있으므로 쟁점지급액을 ‘로열티’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특정 분야에 있어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 대가를 모두 사용료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용료(Royalty)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AAA이 청구법인에게 비공개 경험·지식·정보를 이전하였다면, 이를 사용하는 주체는 ‘청구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쟁점지급액이 사용료가 되기 위해서는 노하우를 이전한 주체와 이전받은 노하우를 사용하여 행위를 하는 주체가 별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노하우를 제공한 주체와 행위를 한 주체가 ‘AAA’으로 동일하므로 쟁점지급액을 로열티로 볼 수 없다.

6. 따라서 쟁점계약은 로열티 계약이 아니라 AAA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다) 그 실체가 인적용역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마치 로열티 계약처럼 쟁점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2014년 당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일부가 손금부인되자, 청구법인 소속 OOO 이사는 OOO에게 ‘AAA에게 지급하는 쟁점지급액의 적정요율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 과세위험을 줄이면서도 AAA에게 계속하여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것이다.

1. 청구법인의 의뢰에 따라, OOO은 2015.1.29. ‘OOO와 AAA의 세무상 라이선스 거래 검토 결과 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OOO은 기존 ‘용역계약’을 ‘라이선스 계약’으로 계약명칭을 변경할 것을 권고하면서, 단일요율 6% 산정시 AAA이 계약 변경 이전과 유사한 수준의 용역 대가를 수취할 수 있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하였다.

2.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의 권고대로 AAA과 ‘인적 용역의 제공’을 ‘라이선스 사용’으로 계약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에 적용하던 차등요율을 단일요율 6%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2015년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아래 <표11>은 2015년 쟁점계약과 2010년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을 비교한 표인데, 두 계약 내용은 요율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11> 청구법인과 AAA과의 계약내용 비교표 OOO

3.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AAA이 과거부터 체결한 계약서를 검토한바, 쟁점계약은 사실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계약 내용이 이전과 동일하다. 다만, 계약의 명칭과 지급요율만 변경되었을 뿐인데, 그 이유는 AAA이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 혹은 용역의 제공방식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무조사 등의 위험을 제거하면서도 AAA에게 이전과 유사한 고액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함이었다.

4. AAA은 청구법인 설립 이래로 음반 제작에 관한 프로듀싱 용역을 제공하여 청구법인이 지적재산을 형성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뿐이며, 제공하는 용역의 성질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 점은 AAA도 동의하였는데, aaa의 문답서에 따르면 ‘2015년 쟁점계약 체결 이전과 이후에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동일하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합리적으로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AAA이 청구법인의 아티스트를 기획·제작하는데 필수적인 본 건 프로듀싱을 제공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매출 전부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2. 먼저, 프로듀싱 활동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아티스트 혹은 음반·음원)에 일부 기여했음을 이유로 그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매출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 가) 청구법인이 말하는 창구효과(Window effect) 혹은 원소스 멀티유즈(One-source Multi-use)는 청구법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니다. 국내외 대형 연예기획사들 모두 특정 프로듀서 혹은 회사 자체적으로 지망생을 섭외하여 교육하고 아티스트로 데뷔시킨 이후에는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여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같이 총괄프로듀서에게 수입원이 무엇이지 불문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 오직 청구법인만이 최대주주이자 창업자인 aaa에게 총괄프로듀서라는 이유로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연예 산업의 일반적인 관행에 벗어나는 변칙적인 거래이다.
  • 나)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프로듀싱이 ‘프로듀서로서 축적한 업무경험과 정보, 구상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의 아티스트 기획·제작 과정과 해당 아티스트 활동 등을 총괄 감독하는 일련의 활동’이라면, 활동에 대한 적정한 대가만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중 청구법인과 AAA에게 제공받은 혹은 제공한 프로듀싱 활동의 실체에 대해 수차례 질의하고 문답서도 작성하였다. 그러나 무엇을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 및 증빙은 없었고, 다만 음반 발매 등과 관련하여 제한된 용역이 제공된 사실만 확인되었다.
  • 라) 나아가, 청구법인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아티스트의 개별적인 활동을 일일이 따지지 않고 약정 수익분배 비율대로 수익을 배분하는 것을 들어 프로듀서가 아티스트의 활동으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일정비율을 지급받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아티스트의 관계는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과 AAA의 관계와 사실관계가 너무나 상이하다.
  • 마)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은 아티스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면서 음반·음원 발매 및 판매, 각종 방송 및 매체 출연교섭, 광고 등 부가수익 관련 계약처 물색, 대금 정산 등 모든 매니지먼트 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관련 제반비용을 부담하였다. 또한, 음반·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과 전속계약기간 동안 아티스트의 성명, 사진, 초상 등을 사용할 권리 등도 보유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아티스트의 활동으로부터 파생되는 매출에 대하여 수익을 분배받는 것은 직접적 용역의 제공, 혹은 보유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AAA은 아티스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저작인접권을 비롯한 어떠한 권리도 없으며, 일체 비용을 부담한 바 없고 다만 일부 제한된 내용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만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청구법인과 AAA의 역할 비교 OOO
  •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티스트를 마치 AAA이 보유한 ‘무형자산’과 같이 간주하여 아티스트가 발생시키는 매출 전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3. 또한 청구법인은 AAA이 마치 아티스트 기획·제작 및 활동을 직접적으로 프로듀싱 하여 ‘완제품인 아티스트’를 공급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AAA의 프로듀싱은 제한적인 범위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동종업체 총괄프로듀서의 활동에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가) 청구법인은 AAA이 각 아티스트별, 프로젝트의 내용별, 시기별 트렌드에 따라 특징 있는 콘셉트를 구상하여 그룹 아티스트들을 성공적으로 데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AA이 이러한 활동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AAA이 그러한 기획을 했다는 어떠한 물적 증빙도 확인된 바 없다.
  • 나) 반면, 청구법인 내의 A&R 팀(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아티스트를 발굴, 계약, 육성하고, 아티스트에 어울리는 곡 발굴, 계약 제작등을 담당하는 팀을 의미함)을 비롯한 각 조직에서는 아티스트 데뷔 및 음반 발매를 위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관련인 문답 및 각종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아티스트를 기획하고 음반 제작을 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의 A&R팀은 작곡가들에게 작곡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일주일 평균 100여 개의 곡을 받는다. 이 중 곡을 선택하여 수많은 수정작업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곡이 완성되면 아시아 최고 수준의 전문엔지니어가 참여하는 가운데 아티스트가 실연을 하고, 최종 음원들이 모여 마스터라고 부르는 CD가 나온다. A&R팀이 주도하여 음반을 제작하는 동시에, 청구법인의 크리에이티브 유닛팀은 의상, 헤어, 메이크업 등 아티스트의 외적인 부분에 대한 콘셉트를 만들고, 뮤직비디오 유닛 팀은 뮤직비디오를 촬영한다. 음반 발매 후 해당 아티스트가 처음 방송 출연을 하는 경우, 퍼포먼스 디렉팅팀은 아티스트의 성공적인 데뷔를 위한 무대 연출 등을 기획·실행한다. 이러한 아티스트 데뷔와 음반 발매 과정에서 aaa은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내며,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정도의 업무만을 수행한다.
  • 다) 결국, 위와 같은 아티스트의 매출이 발생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A&R팀은 대부분의 역할과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AAA은 극히 제한된 용역만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아래 <표1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A&R팀의 인건비 규모와 A&R팀에서 소속 아티스트를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을 살펴보면 더욱 쉽게 알 수 있다. <표13> 아티스트를 육성하는데 소요된 연간 비용 비교 OOO
  • 라) 더욱이, 위와 같은 아티스트 데뷔 및 음반·음원 발매까지 일련의 과정은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매우 유사한데, 처분청이 동종업체의 ‘총괄프로듀서 수행업무 분석표’ 및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종업체 총괄프로듀서들도 각 업무단계에서 보고를 받고 아이디어를 내거나 수정작업을 해주고 최종 승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다른 동종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달리 청구법인만 유독 AAA 1인이 아티스트의 기획·제작 및 활동에 직접적으로 모든 프로듀싱을 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아티스트와 관련하여 무슨 업무를 하였고, 청구법인과 다른 국내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와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 건지 확인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결국, 프로듀싱의 내용과 정도에 있어 AAA의 역할은 동종업체 프로듀서들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미흡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이와 같이, AAA은 그저 청구법인의 음반제작 시스템 내에서 일부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하는 제한적인 용역을 제공할 뿐이며, 실제 아티스트를 기획·제작·육성하는 역할은 청구법인 내의 A&R팀이 막대한 자금을 써가며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AAA이 전담하여 아티스트를 육성한 것처럼 아티스트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6%를 AAA에게 지급하는 것은 도저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티스트가 발생시킨 매출액 전부가 아닌 AAA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여 수익을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2) [쟁점①지급액 관련 처분의 적법성] 이러한 쟁점계약의 내용을 기초로,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대가로 지급한 쟁점①지급액은 가공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2항에 의하면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제한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다수). 따라서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대가를 지급했다면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설령 용역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수익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통상성이 결여되었다면, 그 또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나) 그런데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 소속 여러 임직원들은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출연료·사용료 등’(위 <표3> 내용 참조)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먼저 AAA 대표인 aaa은 아래와 같이 “음반ㆍ음원 매출 외외 소속 아티스트들의 방송 출연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생각나는 것이 없고, 광고의 경우도 광고주를 만난 적도 없으며, 상품(Goods)의 경우도 피드백을 주는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표14> aaa의 문답서 내용 중 발췌 OOO

2. 청구법인의 eee 총괄사장도 출연료·사용료 등 매출의 경우 “AAA으로부터 어떠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3. 청구법인의 fff 전 대표이사는 ‘AAA의 지적재산권은 노하우이며, 음반·음원 이외 매출에 대해서는 구체적 노하우를 제공받은 것은 아니지만, 아티스트의 가치가 상승했으니 각각의 매출 항목별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fff 전 대표이사도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출연료·사용료 등의 분야에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 소속 아티스트들 또한 출연료·사용료 등 매출과 관련해서 ‘AAA으로부터 제공받은 특정한 용역이 없으며, 그러한 부문은 AAA이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출연료·사용료 등’과 관련하여 용역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1. aaa은 2020.10.20. 조사청과 문답에서 ‘진술인이 제공한 용역 또는 노하우를 청구법인이 분류한 매출항목별로 진술해 달라’는 질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프로듀서의 역할 등에 대해 진술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aaa에게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참고해서 진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aa은 본인이 작성하거나 보관한 자료는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2. aaa의 진술을 받은 후 용역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조사청은 2020.11.13. 및 2021.1.13. AAA에게 ‘음악 프로듀싱 및 아티스트 프로듀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할 것’과 ‘AAA(aaa)이 수행한 용역의 세부내역 및 업무별 기여도를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 하였다. 이에 대하여 AAA은 2021.1.13.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2021.1.18일까지 제출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2021.1.18. “청구법인에게 프로듀싱 노하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증빙자료를 생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의 모든 임원들도 “출연료·사용료 등 매출과 관련하여 AAA이 제공한 용역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안서, 제안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공받은 적이 없으며, 별도의 물적 증빙도 없고, 관련 증빙서류를 AAA에게 요청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3) [쟁점②지급액 관련 처분의 적법성] 청구법인은 ‘가창출연료 등’ 항목의 경우 AAA에게 시가보다 과다하게 용역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 (가) 조사청의 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위 <표4> 내용(음반·음원에 기초한 분야에서 발생한 매출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과 관련하여 지급한 쟁점②지급액은 시가보다 과다하게 용역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어떤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살펴보고, 이어서 조사청이 시가를 산정한 방법과 적법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나)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동종업체의 프로듀서가 수행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AA은 아래와 같이 가창출연료 등 매출과 관련하여 공연 기획은 자회사인 드림메이커가 진행하지만, 공연시 가창할 곡 선정 등에 관한 조언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방송예절, 태도, 의상, 춤, 무대 세트, 비디오 제작 등과 관련된 도움을 주고 있다고도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 소속 아티스트들은 AAA이 가창출연료 등 매출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와 수준에 대해 “콘서트나 음악방송을 관람한 후 해당 연예인을 격려하고, 긴장을 풀 수 있는 조언을 하거나, 아티스트의 의상과 맴버들의 역할을 지적하기도 하고, 큰 동작으로 퍼포먼스를 표현하라, 조명은 이렇게 써 봐라, 어떤 기술이 있다는 데 무대에 도입해 봐라 등의 피드백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러한 용역 제공 내용을 기초로, 조사청은 동종업종 경쟁사의 총괄프로듀서들이 제공한 용역의 수준과 지급받은 대가를 비교하였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같이 가창출연료 등의 영역에서 총괄프로듀서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동종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먼저 청구법인과 업종 및 매출형태가 유사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검색하였다.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 중에서 2019년 매출액 기준 국내 10위 내의 회사를 모집단으로 하였는데, 조사청은 상기 10개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서 매출액 수준, 총괄프로듀서 존재 여부, 연습생 시스템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AAA과 같이 설립자 겸 사주가 총괄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BBB, CCC, DDD를 비교대상 동종업체로 선정하였다.

2. 그리고 선정된 동종업체인 BBB의 부사장, CCC의 ccc 의장과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 각 회사의 총괄프로듀서인 bbb, ccc의 역할을 심층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종업체의 총괄프로듀서가 수행하는 용역의 성격이 AAA이 제공하는 프로듀싱과 비교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가) 구체적으로, bbb 총괄프로듀서는 BBB 직원들이 앨범에 대한 컨셉, 스토리, 의상, 곡의 컨셉 등을 기안하면 직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코멘트를 하고, 안무, 뮤직비디오 제작 등에 관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각종 의사결정을 하였다. 또한 매니지먼트 분야에서도 아티스트가 지켜야 할 지침을 직접 만드는 등 모든 창작물에 관여하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 나) 또한 CCC의 ccc 의장은 총괄프로듀서로써 곡 작업, 안무, 뮤직비디오 제작, 방송 활동 등 전 과정에서 있어 각 파트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필요한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 다) bbb과 ccc이 프로듀서로서 수행하는 역할은 ‘BBB’ 및 ‘CCC’가 조사청에 제출한 아래 <표15>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회사 CEO 수행업무 분석표’에서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표15> BBB, CCC에서 제출한 CEO 수행업무 분석표 내용 중 발췌 OOO
  • 라) 조사청은 AAA에게도 위와 동일한 내용의 분석표 작성을 2회에 걸쳐 서면으로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수차례 요청하였다. 그러나 AAA은 관련 분석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본 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 분석표 제출을 거부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aaa 등 당사자 및 관련인들의 진술 등에 기초하여 가창출연료 등의 영역에서 AAA이 수행한 업무 내용을 동종업종 총괄프로듀서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16>과 같이, AAA이 제공한 용역의 수준은 동종업체 총괄프로듀서들이 제공한 용역과 유사하거나 일부 미흡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16> 가장출연료 등 관련 총괄프로듀서 용역 기능분석표 OOO (라) 이러한 AAA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AAA에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은 2015년 ∼ 2019년 기간 동안 가창출연료 등과 관련하여 총 OOO원의 매출을 발생시켰고, 이 중 6%에 해당하는 OOO원 상당액(쟁점②지급액)을 AAA에게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이 가창출연료 등의 항목에서 지급한 수수료는 청구법인의 다른 프로듀서나 동종업체 등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가창출연료 등과 관련된 수수료만을 bbb, ccc, ddd(이하 “bbb 등 3인”)인의 보수와 단순 비교하여도 아래 <표17>과 같이 약 7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17> 동종업체 총괄프로듀서 보수 지급내역 OOO

3. 한편, 청구법인은 bbb 등 3인은 저작권료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bb 등 3인이 저작권료로 수취하는 대가는 음반·음원 등의 제작에 창작자로서 기여하고 법적으로 등록된 저작권에 대하여 수취하는 것이므로, 쟁점②지급액과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음반·음원 제작과 관련하여 AAA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가창출연료 등과 관련된 수수료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동종업체와 비교해도 과도하게 대가가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가창출연료 등 관련 수수료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4 ∼ 19.1%, 영업비용(판매비와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7 ∼ 7.3%에 달한다. 반면 bbb 등 3인이 지급받은 보수가 동종업체의 평균 영업이익,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대에 불과하다. (마) 동종업체 중 보수가 가장 높은 3개 업체의 평균 보수액을 시가로 산정하는 것은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합리적인 방법이므로, 이를 기초로 청구법인이 과도하게 지급한 대가를 산정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쟁점②지급액 중 시가보다 과도하게 지급한 금액을 손금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대법원은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보수금의 적법성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이 사건 보수는 같은 기간 원고의 또 다른 대표이사인 소외2 이사, 소외3의 보수의 약 50배에 달하고, 원고와 사업규모가 유사한 동종업체 중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들의 평균연봉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보수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참조).

2. 그런데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가창출연료 등의 분야에서 동종업체의 총괄프로듀서가 제공하는 용역과 유사하거나 미흡한 정도의 용역을 제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프로듀서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는 bbb 등 3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가를 적용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쟁점③지급액 관련 처분의 적법성] 2015년 이전 발매된 음반·음원 관련 매출에 대하여 지급한 쟁점③지급액 역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가) 용역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제공한 용역에 대해서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계약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가를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사실상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aaa 같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라면 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대가를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거래는 하지 않을 것이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AAA은 2015.4.10.에 2015.1.1.부로 적용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년에 체결된 쟁점계약은 “2010년 프로듀싱 계약”의 갱신 계약이 아니고, 완전히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다) 먼저, 2010년 용역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계약기간)에서 계약기간은 2010.1.1.부터 2014.12.31.까지이며,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서는 제17조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동 계약서 제17조(손해배상 및 해약, 종료, 갱신)에 따르면 3항에서 계약기간의 종료는 “갑”, “을” 중 일방이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을 통한 계약 종료의 통보를 통하여 계약이 종료되며, 단, “갑”, “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갱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계약이 “2010년 프로듀싱 계약”의 자동 갱신 계약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쟁점계약 체결과 동시에 “2010년 프로듀싱 계약”은 그 효력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2010년 프로듀싱 계약”은 계약 종료 후 별도 정산에 관한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 다음으로, 쟁점계약을 살펴보면, 쟁점계약 제13조(특약) 1항에서 “본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의 본 건 라이선싱에 관하여 2015.1.1.부로 적용된다. 본 계약은 본 건 라이선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기존의 모든 합의 또는 약정 등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본 건 계약의 효력이 2015.1.1.부터 발생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쟁점계약에서는 이전 계약을 승계한다는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체결 이전 제작된 음반·음원과 관련해서도 AAA에게 계속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마) 이에 대해 AAA은 “2014년 이전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된 매출은 저작인접권 등에 관련된 소득이며, 본인이 스타를 만들었으므로 수익에 대한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AAA은 청구법인 설립시점부터 2014년까지 인적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이 용역제공 대가를 매년 지급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5년 쟁점계약 체결 전 발매된 음반·음원에 대한 용역 대가는 그 당시에 모두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 또한 음반·음원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은 모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반면, AAA은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설사 AAA이 음반·음원 제작에 어떠한 노하우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기한의 정함이 없이 영구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도 부당하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음반이 발매되기 위해서는 작곡가, 작사가, 실연가, 편곡가 등 많은 전문가가 수많은 작업을 거쳐 최종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곡 창작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이 저작권 등 법적인 등록이 없이도 영구적으로 관련 매출의 일정비율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비논리적인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AA 사이의 가공거래 부분 즉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실제 공급이 있었으나 과다하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였는바,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①, ③지급액이 가공거래에 따른 지급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을 한 것으로, 위 지급액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①, ③지급액이 정상적인 용역공급에 따른 지급액이라는 전제 하에, 처분청이 위 지급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 것이나, 이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처분사유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 (나) 앞서 논의한 쟁점①, ③에서 쟁점①, ③지급액을 가공비용으로 판단한다면, 이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만일 쟁점①, ③지급액이 가공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쟁점세금계산서 중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AAA에게 용역대가를 과다 지급한 부분(쟁점② 지급액)과 용역제공 없이 대가를 수취한 부분(쟁점①, ③지급액)에 대하여 용역 구분 없이 분기별로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전체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오인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이 한 장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편의상 분기별로 정산하여 세금계산서 1매를 수수한 것일 뿐, 쟁점계약상 구분되어 있는 개별 용역공급과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원칙상 개별 항목마다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각각의 용역대금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3. 만약, 청구법인이 용역의 종류별로 별개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한다면,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용역제공을 받지도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은 당연히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다.

4.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를 뭉뚱그려 1장의 세금계산서에 반영했다는 이유로, 용역제공 없이 지급된 용역대가 부분에 대하여도 매입세액불공제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입장인바 이러한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별 항목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와 비교해서 보더라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한 장으로 발행했느냐 용역별로 낱낱이 발행했느냐에 따라 매입세액공제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매입세액공제의 기준은 용역제공이 있었는지 여부가 되는 것이지, 세금계산서를 몇 장으로 나누어 발행했는지 여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5)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세금계산서에 적힌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공급가액이 필요적 기재사항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용역의 공급없이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적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에 틀림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쟁점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AAA에게 쟁점①지급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쟁점②지급액은 시가에 비추어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쟁점③지급액이 가공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4.4.10. AAA과 아래 <표18>과 같이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8> 쟁점계약 주요내용 발췌 OOO

(2) 청구법인은 AAA과 2004년, 2010년에 프로듀싱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각 계약과 쟁점계약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19>와 같다. <표19> 청구법인과 AAA 사이에 체결된 각 계약 내용의 비교 OOO

(3)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답서들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표20> aaa의 문답서 내용 중 발췌 OOO <표21>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OOO의 문답서 OOO <표22> 청구법인 직원 OOO 심문조서 내용 중 발췌 OOO <표23> 청구법인 직원 OOO의 문답서 OOO

(4) 조사청은 2020.11.13. AAA에게 위 <표15>와 같은 CEO 수행업무 분석표(쟁점②지급액 관련)에 AAA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 내용을 표시하여 회신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AAA은 2021.1.13. 심문사항과 관련하여 관련 증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2021.1.18.까지 증빙을 제출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AAA은 아래 <표24>와 같이 회신하였다 <표24> AAA의 회신내용 OOO

(5) 조사청은 BBB, CCC에게 CEO 수행업무 분석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BBB, CCC는 위 <표21>과 같은 분석표를 제출하였다.

(6) 조사청은 아티스트를 발굴·기획·육성하는 역할은 청구법인 비용과 청구법인 소속 A&R팀이 대부분 수행하였으며, AAA의 역할은 미미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5>와 같은 AAA의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제시하였는데, 아래 내역에 따르면 AAA은 세무관련 업무 외에 비용으로 지출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5> AAA의 2015 ∼ 2020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OOO

(7) 청구법인은 아래 <표26>과 같이 OOO이 작성한 라이선스 거래 세무검토 보고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아래 내용에 따르면 OOO은 AAA에게 지급할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익접근법을 사용하여 “영화에서 감독연출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3.6 ∼ 7.2%(중위값 6.0%)로 산정하였다(즉 OOO은 AAA과 청구법인의 관계를 영화감독과 영화와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보고 결과값을 산출하였다). <표26> OOO이 작성한 세무검토 보고서 내용 중 발췌 OOO

(8) 청구법인은 쟁점계약과 같이 IP를 통해서 매출의 일정액을 받는 계약이 합리적인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AAA과 OOO 기업인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 한다)와 체결한 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9) 청구법인은 AAA이 제공한 프로듀싱 용역과 관련하여 아티스트 OOO의 진술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위 진술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27>과 같다. <표27> 아티스트들이 제출한 진술서 내용 요약 OOO

(10) CCC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ccc은 2012.5.30.부터 2024.3.18. 현재까지, BBB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bbb은 2011.2.16.부터 2024.3.18. 현재까지, DDD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ddd은 1998.2.24.부터 2012.3.23.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문화산업의 특성상 쟁점계약에 따라 AAA이 제공한 것은 용역의 제공과 라이센스 허여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AAA이 제공받은 용역을 토대로 아티스트 발굴·육성부터 그 활동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서 매출이 발생하므로, 설령 AAA이 해당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얻은 매출은 AAA이 제공한 용역과 인과관계가 있는 매출에 해당하므로 해당 매출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으로부터 AAA에게 지급한 쟁점①지급액은 가공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노하우 라이센스 계약’이라 함은 상표권, 저작권, 지식재산권 등 노하우를 보유한 라이센서가 ‘라이센시’로 하여금 그 노하우를 사용하도록 허여하고, 그 대가로 라이센시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계약을 의미하므로, 노하우 사용 주체가 라이센시라는 측면에서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계약’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1.5.14. 선고 91누209 판결, 같은 뜻임), 쟁점계약이 ‘용역의 제공’과 ‘라이센스 허여’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계약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인 점, ② 이 건의 경우 AAA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라 함은 청구주장에 따르더라도 녹음지도, 곡 선정, 편곡과 수정에서부터 청구법인의 비전과 세계관, 콘텐츠, 사업 및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제시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그 노하우가 아무리 독창적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표권, 저작권, 지식재산권과 달리 그 성격상 라이센시가 사용하도록 ‘이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노하우를 청구법인이 허여받아 사용한다는 것은 관념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결국 AAA은 청구법인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③ 따라서, 쟁점계약은 AAA이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계약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④ 그런데, 쟁점계약 제4조에 따르면 ‘AAA은 프로듀싱 knowhow를 사용한 일체의 음반 및 아티스트에 관하여 별도의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AA에게는 음반 / 음원 등에 대하여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 그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자신이 제공한 ‘용역 그 자체’에 대한 대가를 수취할 권리만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⑤ 결국,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용역을 직접 제공받은 분야 외의 부분까지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청구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필요경비의 대부분은 납세자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 데(조심 2018서3130, 2019.3.19. 등 다수, 같은 뜻임), ① 처분청이 제시한 진술서 등에 의하면, AAA은 주로 음반 / 음원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콘서트, 광고 등 모든 영역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위 <표20> 진술서 등 내용 참조), ②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AAA에게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AAA은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생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점, ③ 청구법인 소속 아티스트가 제출한 진술서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①지급액의 지급 원인이 된 분야와 관련하여 AAA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①지급액과 관련된 분야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AA이 그 지위, 업무 내용, 기여도, 역할 등에서 동종업계 총괄프로듀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쟁점② 지급액에 대하여 동종업계 총괄프로듀서의 보수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동종업계 총괄프로듀서인 bbb 등 3인은 BBB, DDD, CCC의 등기된 이사이거나 이사였던 자로써, 총괄프로듀서로서의 역할 이외에도 위 법인들의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위 법인들에 대하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바 이에 따른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는 반면(대법원 2015.7.23. 선고 2014다225359 판결 참조), AAA은 청구법인과 관계에서 쟁점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의무만 부담할 뿐이고, aaa은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거나, 청구법인에 대하여 그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AAA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내용을 보더라도, 주로 청구법인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아티스트의 발굴, 계약, 음반 발매등이 이루어지고, AAA은 그 어떠한 비용도 지출하지 아니한 채 AAA이 보유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컨셉이나 지침을 주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역할은 동종업계 총괄프로듀서로서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법인은 마치 청구법인의 매출이 모두 AAA의 용역에 의한 것인 것처럼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AAA의 아티스트 발굴 및 계약, 육성, 그리고 음원 발굴 등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투입된 인원 등을 고려하면(위 <표13> 참조), 청구법인의 매출 증대는 주로 청구법인이 보유한 내부의 인적·물적 시설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④ 따라서, 처분청이 AAA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프로듀싱 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까지도 부담하는 동종업계 총괄프로듀서의 보수의 평균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다면, 위 평균 보수는 AAA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대가보다는 높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청구법인이 위 보수를 초과하여 AAA에 대가를 지급한 부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AAA은 음반 / 음원 등에 관하여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 그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지 못한 사실은 위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청구법인이 용역의 제공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AAA에게 용역의 대가로 음반 / 음원 등의 매출의 6%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을 전제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①, ③지급액은 가공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그렇다면, 처분청(강남세무서장)이 쟁점①, ③지급액을 가공비용으로, 쟁점②지급액을 부당행위에 따라 지급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그리고 위 처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나머지 처분청들의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