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대납은 보험업법제9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배봉한 개인이 대납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의 손비로 보기 어렵고, 나머지 행사비 등은 관련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금액을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보험료 대납은 보험업법제9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배봉한 개인이 대납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의 손비로 보기 어렵고, 나머지 행사비 등은 관련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금액을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AAA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금액(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보험판매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가) 쟁점입금액은 AAA의 계좌에서 청구법인 소속이 아닌 보험설계사들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으로, 해당 보험설계사들이 청구법인 소속은 아니지만 청구법인에 보험계약을 소개한 자들로서 이들에게 지급한 수수료인 쟁점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더라도 이 금액은 해당 보험설계사들에게 소득처분해야 한다. (나) 쟁점입금액은 유능한 보험설계사를 스카웃하기 위한 모집수당으로 유능한 보험설계사가 많은 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보험판매대리점은 수입이 증가하므로 해당 쟁점입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다) 청구법인이 보험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원수사(OOO 등) 보험의 실효로 인한 환수금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AAA이 대리 납 부한 보험료는 손금불산입되어도 그 소득처분은 귀속자에게 해야 한다. (라) 쟁점입금액은 청구법인이 보험설계사의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이미 신고된 금액이므로 세무조사에서 가공계상한 수수료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기납부 원천징수 세액 및 보험설계사 수당으로 원천징수 하지 못한 미수 원천징수 세액을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대납한 원천징수 세액은 손금불산입되어도 그 소득처분은 귀속자에게 해야 한다. (마) 청구법인이 세무조사과정에서 보험설계사들에게 소액현금으로 지급한 시책지원비, 해외여행경비지원, 연말송년행사비, 기타지원비 등은 손금에 해당한다. (바) 청구법인이 직원사기진작을 위하여 정해진 식당에서 주기적으로 직원회식을 하고 회식비를 AAA 계좌로 송금한 금액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2)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급금 회계처리와 관련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AAA 사이의 가지급금 거래는 대부분 소속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 소개수당, 리쿠르트 지원비용 등 본점과 지사, 지사와 지점간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AAA 개인계좌로 송금할 때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보험설계사 수수료 등 비용지급 시 원천징수 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구비하여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고 청구법인이 지출한 소속 보험설계사의 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대여 및 회수내역을 실제 계좌거래내역과 비교하여 회수내역 중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금 액에 대응하는 보험설계사의 수수료는 가공비용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되지 않고 AAA이 직접 비용을 지출한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된 판단이다.
3. 따라서 회수처리된 가지급금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계약 소개수당, 보험설계사 스카웃비용 등 청구법인의 보험대리점 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을 AAA 계좌거래내역 및 기타 증빙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은 AAA 계좌에서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금액은 경비로 인정할 근거자료가 없고 일반적 경비지출 관행에 반하는 지출로 가공인건비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실관계가 왜곡된 잘못된 주장이다.
1. 청구법인은 보험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원수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신계약수수료, 유지수수료, 시책수수료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수수료를 수령하고 있고, 해당 지급수수료는 청구법인의 매출로 이에 대응하여 해당 보험계약을 소개한 보험설계사에게 소개수당을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
2. AAA 계좌에서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금액은 보험계약을 소개한 CCC 외 3명의 보험설계사에게 원수사로부터 받은 지급수수료에 상응하여 AAA 계좌에서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해당 사실은 지급수수료 내역, 보험설계사 인적사항, 보험계약 세부내역, AAA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AAA 계좌에서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금액 중 일부는 보험설계사를 스카웃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험설계사의 역량에 따라 실적이 좌우되는 보험대리점의 특성상 대다수 보험대리점도 동일하게 지출하는 불가피한 비용으로 소개자와 피소개자의 인적사항 및 수당 지급내역이 계좌거래내역으로 확인되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AAA 계좌에서 보험설계사에 지급하는 것은 구보험업법 (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2항 및 제98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지출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보험업법상 3가지 모집인 종류(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중 보험설계사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청구법인 보험대리점의 경우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게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AAA의 계좌에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된 금액은 보험계약 소개수당, 스카웃 소개수당 등 보험설계사의 수수료(사업소득)로 회계처리하고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바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 하더라도 소득처분을 ‘유보’로 하거나, 소득의 귀속자인 보험설계사에게 소득처분해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각종 지원비나 행사비 및 직원회식비를 지출하고 이를 AAA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해당 비용은 청구법인의 수익증대에 결정적인 보험설계사를 위해 지급한 것으로 대다수 보험사가 동일하게 지출하는 통상적 비용으로 손금에 해당한다. (라) AAA 계좌에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된 금액은 관련 증빙과 계좌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되고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설령 손금이 부인되어도 소득처분은 그 귀속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그 귀속자에게 하는 것으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AAA 계좌에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된 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AAA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보험계약 상세 내역, 지급수수료 내역 등 증빙에 따라 소득귀속자는 보험계약을 소개ㆍ진행한 대가를 AAA의 계좌에서 송금받은 보험설계사이므로 이들에게 소득처분을 해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계좌거래내역 등 여러 증빙을 통하여 소득의 귀속자가 보험설계사임을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다면 소득귀속이 불분명한 점이나 보험설계사의 소득이 아니라는 것은 처분청에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다.
(1) 조사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AAA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금전대차거래(가지급금)가 있는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1> 2015년∼2019년 가지급금 내역(기말 기준 잔액) OOO (나) 조사청이 가지급금 내역과 계좌거래 내역을 검토한바, 청구법인에서 AAA에게 입금된 금액 다수가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지 않은 사실과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금액이 회수된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OOO 소속 보험설계사의 수수료수입, OOO의 경비처리 내역 등을 청구법인 계좌와 건별 대사한 결과 보험설계사의 사업소득 신고금액과 청구법인 계좌의 입금내역이 서로 상이함도 확인하였다. 또한, 보험설계사 수수료 지급내역을 일자별 확인한바, 청구법인 계좌에서 지급되는 정상적인 수수료 지급방식과 달리 물품시책공제, 물품지급후공제, 선지급시책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명의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처리된 비용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장부상 가공으로 계상한 후 AAA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AAA의 배우자 BBB을 총무로 등재하고 2016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조사청에 BBB의 근로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보험판매사업과 관련한 보험설계사 수수료를 AAA 계좌로 보내면 AAA 계좌에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보험설계사 계좌로 입금된 금융거래내역만 있을 뿐 보험판매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할 인적사항,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바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AAA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로부터 AAA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도 많으므로 금액의 성격에 대한 충분한 검증없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보험모집을 위한 수당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상적인 손금인지 여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의 크기 및 소득의 최종 귀속자도 확인할 수 없는 거래로 확인된다. AAA 계좌의 입출금 내역 중에는 청구법인의 경비지출보다 출금액이 더 많거나 청구법인에게 지급기록이 없는 보험설계사 등이 있는 등 AAA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액이 불일치하고 개별 보험설계사 수수료의 귀속연도도 1∼5년 간 차이가 발생하여 계좌 입출금시점과 수수료의 처리시점도 불일치하고, 부외경비로 주장하는 금액과 관련하여 조사청이 충분한 소명 및 자료제출 기회를 주었음에도 구체적인 증빙 없이 이체결과 조회내역만 제출하는 등 부외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없었으며, 제3자에 대한 문답서에서도 AAA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AAA과 설계사들 사이의 개인적인 대여금 거래인 경우도 있는 등 부외경비로 보기 어려운 진술 등이 있었다. (나) 청구법인은 보험실효로 인한 환수금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AAA이 보험료를 대리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보험회사별 납입영수증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및 대납금액 여부 등을 확인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AAA이 청구법인 소속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계약을 소개한 경우에는 관련 수당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구보험업법 (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2항 및 제98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해당 보험사에 소속되거나 위탁계약을 맺지않은 보험설계사 등을 통한 모집 및 모집수수료 지급행위 및 보험료를 대납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위법한 지출에 해당하여 증빙서류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더욱 손금인정이 불가한 경우이다. (다) 청구법인은 AAA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보험설계사에 대한 급여로 신고하였으나, 해당 금액은 조사청이 가공급여로 판단하여 손금부인되는 한편, AAA은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채 AAA 계좌에서 금액을 보험설계사들에게 급여명목으로 인출하였는바, 손금부인된 가공급여액을 보험설계사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의 대납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경비와 무관한 금액이다. 청구법인은 보험설계사가 납부해야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을 AAA이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나, AAA이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할 이유가 없으며, 설령 대납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AAA과 보험설계사 사이의 사적인 채권ㆍ채무관계에서 발생한 것일 뿐 청구법인의 경비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한 주장이다. (라) 청구법인이 보험설계사에게 소액현금으로 지급한 시책지원비 등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AAA은 2016년 OOO 초대행사와 관련하여 인건비 OOO원을 처리하고 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행사와 관련하여 AAA이 보험설계사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아무런 증빙이 없어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정상적 손비라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금액을 다시 AAA의 가지급금에서 반제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이는 단지 해외여행비 중 일부를 인건비와 중복처리하고 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일 뿐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 연도대상 송년행사비가 정상경비라고 주장하나, 정상적인 법인경비라면 보험설계사의 인건비를 처리하고 동일 금액을 AAA의 가지급금과 반제처리할 수 없고, OOO의 송년의 밤 관련 지출에서 광고선전비ㆍ운반비 등 경비와 인건비가 중복계상된 사실도 확인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AAA 개인계좌에서 식당 등에 송금한 금액은 AAA 개인계좌에서 출금된 자료만 있을 뿐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근거는 없다.
(3)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AAA의 가지급금을 반제처리한 금액이 AAA과 본점, 지사, 보험설계사 사이의 활성화 비용, 리쿠르트 지원비용 등의 거래를 위한 가지급금 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 OOO만 다른 지사와 달리 고액의 금전대차거래가 계속ㆍ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법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OOO 외의 다른 지사ㆍ지점에서는 보험설계사 업적활성화비용, 리쿠르트 지원비용 등의 거래를 위한 가지급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2. 조사청은 OOO와 AAA 사이의 2015∼2019사업연도 가지급금 대여ㆍ반제내역을 OOO 계좌와 AAA 개인계좌의 거래내역과 건별 비교ㆍ검증하였고, 매월 소속 보험설계사의 인건비(사업소득) 신고내역과 수수료 지급(계좌이체) 내역을 대사하여 조사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4가지 거래 및 회계처리 유형을 확인하였다. <표2> OOO와 AAA의 계좌거래 및 회계처리 유형 OOO
3. 2015∼2019사업연도 OOO 보험설계사 수수료지급액 신고내역과 실제 계좌지급내역을 검증한바 신계약비, 유지수수료 등 정상적 수수료는 OOO 계좌에서 보험설계사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물품시책공제, 물품지급후공제, 선지급시책비라는 명목의 인건비는 소속설계사에게 계좌이체되지 않고 OOO 계좌에서 AAA 개인계좌로 이체되었다.
4. 조사청은 OOO 소속 보험설계사 수수료 지급내역을 조사한바, 2015∼2019사업연도 동안 총 91차례 보험설계사 750여명에게 인당 OOO원 등으로 분산하여 허위 인건비 OOO원을 가공계상한 후 AAA 개인계좌로 이체하거나 가지급금 반제처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한 것을 확인하였다.
5. 조사청은 인건비가 일정금액 이상인 보험설계사 500여명에게 거래사실 확인서를 회신받았는데 대부분 보험설계사 계좌로 이체된 금액 이외에는 물품시책후 공제, 물품지급후 공제 등의 명목으로 실제 지급받은 것이 없다는 내용이고, OOO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허위 과다 신고된 인건비로 인하여 코로나지원금을 받지 못하여, OOO 사업부장이 모여 대책회의를 하고 AAA에 이를 항의하고 AAA과 본사에 피해복구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및 항의방문을 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6.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통상적인 가지급금 처리와 달리 비용을 처리한 차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보험설계사 관련 스카웃 비용 등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정상적이라면 법인계좌에서 지출하면 될 금액을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하고 AAA 개인계좌에 이체한 후 소속 보험설계사와 무관한 소개수당 및 스카웃 비용을 지출한 것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AAA 계좌 지급액을 보험설계사 소개비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다.
1. 청구법인은 CCC과 DDD 및 EEE를 소개 보험설계사라고 하면서 소개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CCC과 DDD는 2015∼2019년 사이 OOO의 보험설계사로 등재된 사실이나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도 없는 자이고, EEE는 2017년 가공인건비 외에 정상적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원천징수된 내역이 없는 자이다. 청구주장과 달리 해당 수수료를 지급받은 자의 명의나 그 계약 및 지급근거가 없고, 만약 소속 보험설계사나 AAA이 원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일부를 CCC 등에게 지급하였다면 이는 청구법인의 손금과는 관계없는 개인간의 거래일 뿐이다.
2. 청구법인은 보험계약 소개 시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니어도 AAA의 계좌에서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및 제99조를 위반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당초 심판청구 시 AAA 계좌에서 지급받은 자는 CCC, DDD만 주장하였다가 이유없이 EEE를 추가하는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였고, 최대 보험사의 보험왕이 10억원의 연봉을 받는 현실에서 청구법인 소속이 아닌 DDD가 OOO원의 고액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유능한 보험설계사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대다수 지사 등에서도 동일하게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청구주장 역시 잘못된 주장이다.
1. 정상적 스카웃 비용은 법인계좌에서 지출되어 인건비로 계상되고 원천징수도 되어야 하나, AAA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FFF, GGG, HHH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나 그 금액의 사용목적은 불명확하며, FFF, GGG, HHH가 스카웃 한 자가 누구인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입증자료가 없다.
2. 청구법인은 당초 심판청구 시 스카웃비용으로 총 OOO원을 적시하였으나 항변에서는 OOO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3. FFF, GGG, HHH의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다른 회사의 보험설계사인지 알지도 못하는 CCC, DDD, EEE와 위탁계약을 했다는 증명서류도 제출하지 않았고 관련 지급증빙이나 사업소득 원천징수도 하지 않았다.
2. 또한, 청구주장대로라면 CCC 등의 입장에서 보험사에서 청구법인이 수수료를 OOO원을 지급받고 AAA은 이 중 OOO원만 CCC 등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OOO원)을 AAA의 개인소득으로 볼 수 있고, CCC 등은 OOO원을 차감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의 거래를 선택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마) 청구법인은 보험계약 소개수당과 스카웃 소개수당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고 원천징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CCC, DDD, EEE의 보험계약 소개수당과 FFF, III, HHH 등의 스카웃 소개수당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한 사실과 관련소득을 원천징수한 사실은 없다. AAA 개인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을 원천징수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지도 않았으며, 미수 원천징수세액을 청구법인이 대납하였다면 청구법인과 보험설계사 사이의 채무관계로 정산할 문제일 뿐이다. (바) 청구법인은 AAA의 계좌에서 송금한 각종 지원비, 행사비용 등은 청구법인 매출에 기여하는 소속 보험설게사들의 사기진작 및 포상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대다수 보험회사도 동일하게 지출하는 통상적 비용으로 손금인정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1.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2. 청구법인은 각종 지원비 및 행사비를 AAA 개인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 없이 조사기간 중 임의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였고, 각종 지원비의 내용과 지급된 금액이 상이하고 지급근거나 기준 없이 책정되었으며, 실제 지급한 금액도 소속 보험설계사별로 일치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부외경비의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임의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외경비의 입증을 충분히 하지 않았으므로 AAA의 개인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소득귀속자가 불명확하여 대표자 상여로 AAA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은 실제 소득을 지급받은 보험설계사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도 잘못된 것이다.
1. A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가공인건비를 계상하고 AAA 개인계좌로 유출된 금액을 AAA에게 상여처분한 것이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것도 아니다.
2. 대법원도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경우, 과세관청은 익금산입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장부에 누락한 매출이나 가공계상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 2006.1.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3. AAA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귀속자는 보험설계사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입증할 증명서류도 없는 점, 관련자 진술도 청구주장과 다른 점, 금융거래내역도 청구주장과 달리 보험설계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심판청구 시와 항변서의 기초적 내용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잘못된 주장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이 가공인건비를 계상하고 AAA에게 그 금액이 사외유출된 사실은 확인되므로, 앞서 제시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가공인건비 전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와 반대되는 특별한 사정은 청구법인이 입증해야 한다.
5.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과 회계처리 내역에 일부차이가 있더라도 소득처분은 그 귀속자에게 처분되어야 하고 일부 차이금액을 이유로 전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소속 보험설계사의 5년간 지급된 가공인건비 내역을 금융거래내역과 건별로 비교ㆍ검토하고, 500여명의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하여 회신받거나 유선상 확인하였으며, AAA에게도 2020.9.15.∼2020.11.9. 기간 동안 4차례 부외경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여 판단한 바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주장에 불과하다.
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가공비용으로 AAA에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A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실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인건비[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23.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보험업법(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②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1. 보험설계사: 같은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2. 보험대리점: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3. 보험중개사: 다른 보험중개사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1) 처분청이 A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손금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 및 금융거래 방식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판단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회계상 가지급금 대여로 처리하지 않고 청구법인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거나(유형①), AAA의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을 가지급금이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방식(유형②)으로 AAA이 청구법인 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사외유출금액에 해당하는 청구법인 계좌에서 직접 유출되거나 현금입금 없이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되어 회계상 금액보다 실제보유한 금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회계상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한 인건비로 가공계상하여 손비처리하였다고 보았다. (나) 청구법인은 ① 청구법인 계좌에서 AAA 계좌로 금액을 이체하면 이를 청구법인의 회계상 가지급금 대여로 회계처리하고, ② A AA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지출을 하면 청구법인이 지출 해야 하는 금액을 AAA이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정당한 지출로 판단하고 있다.
(2) 처분청은 AAA의 계좌로 사외유출된 가공수수료의 금액을 아래 <표3>과 같다고 판단하였다. <표3> 처분청이 보험설계사 가공수수료로 판단한 금액 OOO (3) AAA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구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지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AAA이 청구법인 소속이 아닌 보험설계사(DDD, CCC, EEE)로부터 보험계약을 소개받거나 유치하고 이에 대한 소개 및 유치수수료를 원수사(보험사)로부터 아래 <표4>와 같이 받으면 AAA의 계좌에서 직접 보험설계사에게 아래 <표5>의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4> 청구주장에 따른 보험사로부터 청구법인이 수취한 수수료 OOO <표5> 청구주장에 따른 청구법인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OOO (나) 청구법인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설계사를 스카웃하고 스카웃과 관련한 수당을 AAA 계좌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6>과 같이 지급된 스카웃수당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6> 청구주장에 따른 스카웃수당 지급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① 아래 <표7>과 같이 보험실효로 인한 환수방지를 위해 AAA 계좌에서 대리납부한 보험료, ② 아래 <표8>과 같이 청구법인이 보험설계사 수당에서 원천징수하지 못하고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 등에 대해서는 그 소득이 귀속되는 보험계약자나 보험설계사에게 귀속하도록 소득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7> AAA 계좌에서 대리납부한 보험료 OOO <표8> 청구법인이 대납한 원천징수 세액 OOO (라) 청구법인은 AAA의 계좌에서 보험설계사에게 소액현금으로 지원한 시책지원비, OOO 여행경비 등 각종 행사비 등을 아래 <표9>와 같이 지출하였고, 직원회식비도 아래 <표10>과 같이 지출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을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계산 시 손금불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9> 청구주장에 따른 AAA 계좌에서 인출된 소액지원비, 행사비 등 OOO <표10> 청구주장에 따른 AAA 계좌에서 인출된 회식비 내역 OOO
(4) 처분청은 청구법인 계좌에서 입출금된 AAA과의 세부 금융거래내역 및 청구법인의 AAA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의 세부내역을 심리자료로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 계좌에서 입출금된 AAA과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11>과 같으며, 2015년∼2019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금액이 AAA이 청구법인에 지급한 금액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약 OOO원이 청구법인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더 많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청구법인 계좌와 AAA 계좌 사이의 거래내역 OOO (나) 청 구법인 회계상 AAA에 대한 가지급금 대여ㆍ회수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12>와 같으며, AAA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이 AAA 으로부터 회수된 가지급금 보다 약 OOO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청구법인 회계상 AAA의 가지급금 대여ㆍ회수 내역 OOO (다) 청구법인 회계상 AAA의 가지급금 대여ㆍ회수내역과 청구 법인 계좌와 AAA 계좌 간 거래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13>과 같으며, 회계상 가지급금 대여로 계상된 금액보다 실제 AAA에게 지급된 금액이 OOO원 더 많고, 회계상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계상된 금액이 계좌를 통해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받은 금액보다 OOO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회계상 계상된 금액보다 계좌거래 내역상 AAA은 OOO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3> 청구법인과 AAA 사이의 가지급금 거래 및 금융 거래 내역 비교 OOO
(5) 청구인은 청구법인 소속이 아닌 보험설계사(CCC, DDD, EEE)에게 보험계약을 소개ㆍ유치한 것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DDD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청구법인 내부 NERP 전산시스템 화면과 개별정산에 필요한 엑셀파일 화면 및 수수료 지급을 위해 SNS로 DDD와 대화한 내역을 아래 <그림1>과 같이 심리자료로 제출하였고, 내부 NERP 전산시스템에는 DDD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으며, 별도의 엑세파일에만 수수료 수취자로 DDD를 특정할 자료가 있다. <그림1> 청구법인이 제출한 DDD에 지급한 2019년 7월분(2019년 8월 지급)수수료 정산내역 발췌 OOO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A에게 가지급금에 계상하지 않고 계좌 이체한 금액과 AAA이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금액에 대하여 보험설계사 수수료로 계상되어, 가공수수료로 계상된 해당 보험설계사에게 아래 <그림2>의 사실확인서를 우편발송ㆍ회신받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 회계상 인건비를 지급받은 자로 되어있는 보험설계사가 실제는 인건비를 수령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그림2> 보험설계사의 인건비 수취여부 사실확인서 샘플 OOO
(7) 청구법인 소속이 아닌 보험설계사를 스카웃하여 스카웃 소개수당을 지급받은 자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소속 보험설계사 중 수당의 대부분을 받은 FFF, III, HHH의 청구법인이 계상한 수수료 지급 내역 및 계상한 수수료 중 조사청이 가공으로 판단한 내역은 아래 <표14>와 같으며, 조사청이 FFF 등의 이름으로 회계처리된 가공수수료가 OOO원 정도로 청구법인이 스카웃 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OOO원에 크게 부족하다. <표14> FFF, III, HHH 인건비 지급내역 및 가공인건비 내역 OOO
(8) 청구법인은 AAA의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주장한 행사비, 회식비 등과 관련하여 업무관련성, 지급액이 실제 해당 행사 등에 사용된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AAA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쟁점입금액은 청구법인이 보험판매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직접 지출해야 하는 금액을 AAA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출하고 이를 가지급금 대여․회수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상, 세법상 정상적인 지출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을 AAA의 계좌로 입금할 때 가지급금 대여로 계상한 후 AAA이 자기계좌에서 수수료를 출금할 때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AAA에게 사외유출된 금액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가지급금 대여액과 청구법인 계좌에서 AAA 계좌로 입금액은 동일해야 하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법인 계좌에서 AAA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임에 반하여 가지급금 대여로 회계처리된 금액은 OOO원으로 OOO원이 가지급금으로 과소계상되어 청구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 조사청이 가공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청구법인 내부자료에 기재된 자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발송한 결과, 해당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회신된 점, 청구법인에 보험계약을 유치ㆍ소개한 DDD, CCC 등은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니어서 구 보험업법제9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로 이 금액을 정당한 손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보험설계사 스카웃 수당의 경우, 스카웃 대상자의 이름이나 스카웃 여부 등과 같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이 스카웃 수당을 실제 수령자로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해당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를 가공으로 처리한 점, 보험료 대납은 보험업법제9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AAA 개인이 대납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의 손비로 보기 어렵고, 나머지 행사비 등은 관련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금액을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입금액은 청구법인이 보험설계사의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이미 신고된 금액이므로 세무조사에서 가공계상한 수수료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기납부 원천징수 세액 및 보험설계사 수당으로 원천징수 하지 못한 미수 원천징수 세액을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대납한 원천징수 세액은 손금불산입되어도 그 소득처분은 귀속자에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입금액이 청구법인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AAA 계좌 입금액 보다 가지급금 대여액을 적게 계상하거나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액보다 가지급금 회수액을 크게 계상하여 계좌․회계상 AAA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모집관련 수수료를 AAA이 자기 책임하에 지출한 것으로 보여 해당 소득을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스카웃 수당, 행사비 등과 관련한 지출 및 청구법인과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금액을 A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처분청의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 OOO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OOO
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서 AAA에 대한 소득처분 내역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