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제출한 쟁점③‧④사업장의 룸 내부 사진, 쟁점③사업장의 노래방기계 사진, 쟁점사업장에서 결제된 신용카드 전표(영수증) 사진, 쟁점사업장의 메뉴판, 장부 메모기록 내용 등에 의하면 단속된 당일만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약식명령과 달리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③‧④사업장의 룸 내부 사진, 쟁점③사업장의 노래방기계 사진, 쟁점사업장에서 결제된 신용카드 전표(영수증) 사진, 쟁점사업장의 메뉴판, 장부 메모기록 내용 등에 의하면 단속된 당일만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약식명령과 달리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①) 쟁점사업장들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③‧④사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을 운영하면서 그간 수없이 많은 단속을 받아 왔지만 단 한 번도 청구인의 업소가 개별소비세 대상인 유흥주점으로 처분된 바가 없다. 그런데, 조사청은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 중에 대응하지 못하던 2019.8.13. 단 1회의 단속결과에 기인하여 청구인의 전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2017, 2018, 2019사업연도의 개별소비세 OOO원(이 금액 중 2020.8.31. 납기로 고지된 OOO원이 이번 심판청구인 대상임)의 고지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쟁점사업장들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유흥주점이 아니며 청구인이 부재한 2019.8.13. 단속당일 업소의 실장이 손님에게 쟁점사업장들에서는 노래시설도 없고 당초부터 가무를 하지 않는 업소이며 가무에 필요한 무대장치나 조명장치도 없다고 누누이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였으나 손님이 전화번호를 제시하여 독촉하므로 부득이 1회에 한하여 동 행위를 가능하게 한 것이 마침 단속의 날이 된 것이다. 청구인은 의사에 반하여 단 1회 1팀 손님의 행위로 전 과세기간에 대한 거액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어 억울하기 그지 없는 상황이다. (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 에 의한 유흥주점의 영업은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있어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형태 또는 사실상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바, 청구인은 쟁점③‧④사업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북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 즉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영업한 사실이 없다. 다수의 국세청 질의회신에서도 여종업원의 고정배치 여부에 따라 과세유흥장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소비46430-32, 1994. 2.24.)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과세유흥장소로 결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과세유흥장소인지의 여부는 ①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고, ②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③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지에 따라 결정됨으로 판시하였다. 쟁점사업장들은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은 타당하나 유흥종사자를 둔 적이 없고, 특히나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조사청의 예치조사시에도 무대와 조명 및 음향장치가 따로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에서도 춤을 추는 행위가 가능한 무대장치나 조명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손님이 탁자와 의자를 한 쪽으로 밀쳐내고 춤과 노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손님이 단순한 식사만을 제공하는 식당이 아닌 주점에 와서 의자와 탁자를 한 구석에 몰아 놓고 가무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쟁점사업장들은 배열된 의자와 탁자가 넓은 공간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다. (다) 2019.8.13. 단속시의 적발은 일시‧우발적이고 지극히 예외적인 일이다. 단속이 있던 날 청구인은 해외에서 휴가 중이었고 쟁점③사업장에는 실장이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날 온 손님 중 1팀이 가무를 요구하자 청구인인 부재인 상태에서 실장은 평소대로 동 사업장에서 가무를 할 수 없고 시설도 없다고 설득하였으나, 손님이 전화번호를 제시하면서까지 요구하므로 이례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단속이 된 것이다. (라) 청구인이 단속결과에 대하여 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단속결과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2019.12.10. 벌금 OOO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인정할 수 없어 불복을 하려고 여러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하였으나, 벌금이 OOO원인데 어떤 변호사도 OOO원 이하로는 수임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청구인은 억울하지만 벌금만 내면 불편한 상황이 조속히 종결되고 심기일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벌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다. 조사청은 이를 유흥행위의 근거로 삼은 것인데, 조사청의 조사를 받기 전까지 청구인은 많지 않은 사회경험으로 개별소비세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누가 쟁점사업장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고지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단 1회의 단속결과로 벌금을 내면 종결될 줄 알았던 사안이 조사청의 대대적인 조사로 매출누락/매입과다에 대한 추징을 받고 설상가상으로 처음 접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청구인이 조금이라도 인지를 하였으면 벌금 OOO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을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이 유흥주점이 아니기에 유흥주점인지 아닌지에 대한 지식도 인식도 필요하지 않아 벌금보다 많은 변호사비용의 언급을 듣고 이를 납부하면 영업의 조속한 정상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매출누락/매입과다는 수용할 수 있으나 개업 후 한 번도 말이 없던 쟁점③‧④사업장의 OOO원에 가까운 개별소비세는 인정할 수가 없다. (마) 개별소비세 과세는 신의성실원칙에도 크게 위배된다.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 신청 당시 사전현지확인을 거쳐 사업자등록을 교부 받았고, 과세관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개별소비세 납세안내, 지도, 독촉이나 부과처분을 한 적이 없다면 청구인으로서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신뢰한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소급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바) 쟁점③‧④사업장에의 개별소비세 과세는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심히 어긋난 처분이다. 이미 상술한 대로 OOO 어느 한 날의 한 시점의 단속결과를 가지고 전체 과세기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였다는 것은 우발적인 단속일의 행위를 제외하면 전체과세기간 전체금액에 대하여 새롭게 과세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조세를 부과하려면 과세요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과세표준의 산정과정이 명확하고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조사청은 외부기관의 1일 단속사실만 중요하게 여기고 정작 세밀하고 열심히 살펴보아야 할 과세요건인 과세표준 산정과정은 없이 개업 이래 납세자의 전 기간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 2019년 어느 한 여름날의 단속행위를 가지고 2017년, 2018년 전체매출액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예컨대 2017년, 2018년, 2019년 각 연도 중의 어느 날에 얼마의 금액이 어떠한 원인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편의점에서 어떤 사람이 2019년 특정일에 OOO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다가 발각된 경우 그 편의점 개점 이래 절도당한 금품 전부를 책임지우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 절도범에게 개점 이래 절도당한 물건 전부를 책임지우려면 언제 얼마짜리 무슨 물품을 절도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그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만일 단속일 1일의 매출금액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면 청구인도 부주의한 잘못이 있으니 책임질 수 있는 범위이다. 즉 청구인은 잘못한 만큼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지 어느 한 시점 한 번의의 단속으로 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새로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려면 OOO 단속일 1일의 매출액 OOO원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청구인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이다. <표1> 쟁점③‧④사업장의 단속 당일 매출금액 전체 과세기간의 매출에 대하여 과세하려면 무대시설이나 조명시설이 없는 쟁점③‧④사업장이 몇월 몇일 얼마의 금액이 어떠한 방법으로 유흥행위를 하였는지 입증이 되어야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지 한번 단속결과로 3개년 전체 매출에 대하여 과세한다면 그 근거는 없다 할 것이다. (사) 쟁점사업장들은 모두 청구인이 관여하는 사업장으로 쟁점①‧②사업장과 쟁점③‧④사업장은 영업형태나 종업원의 구성요소 등 모두 동일하다. 그럼에도 과세사실자문판단위원회에서는 쟁점①‧②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쟁점③‧④사업장은 과세대상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제시한 이유는 쟁점①‧②사업장은 단속당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쟁점③‧④사업장은 단속당해서 과세대상이라는 것이다. 세금에 대하여는 조사청이 어떤 타 기관보다 전문인데 국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의 세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과 역량보다 외부기관의 조세외적 판단을 가지고 납세자의 막대한 조세부담액의 판단을 하면서 심히 불리하게만 결정을 내린다면 국가의 조세제도에 순응하면서 성실하게 납세하여 온 납세자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잘못을 하면 안 되지만 법이 정한 잘못한 만큼만의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사회이지 한 순간의 실수로 과거행위 전체를 추정에 의한 제재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단속 당시 청구인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분명히 잘못 되었지만 그날 잘못한 부분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그날 하루 잘못된 행위로 4년간 전체를 증거 없이 책임져야할 이유는 없다. (아) 쟁점③‧④사업장은 OOO 각 3‧4층에 위치하고 있으나 동 장소가 과세유흥장소라면 1년에도 수없이 많은 지도단속을 받은 동 장소는 OOO구청에 의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으며, 조사청은 이러한 사실을 OOO구청에 통보하지도 않았다. 또한 본 건 불복청구 대리인이 OOO서에 임하여 불복청구 이후에 발부한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하여 문의한 바 과세예고 통지가 늦게 나간 이유는 외형에 비하여 이미 부과된 조세가 많아 좀 늦게 고지할 예정이었다고 하면서 개별소비세 담당 세무조사관은 세적담당자로서 궁금하여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쟁점사업장들에 임하여 살펴 본 바 조사관의 견해로는 유흥장소로는 볼 수가 없고 단순한 착석바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구두의견을 들었다. 국세청 예규(소비46430-32, 1994.2.24.)에서는 여종업원의 고정배치 여부에 의하여 과세유흥장소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다. 쟁점사업장들은 착석바로서 고정배치 된 여종업원은 없었다. 과세현장에서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는 세무서 개별소비세 담당조사관의 판단도 그러한 것이었다. (자) 쟁점사업장들은 노래나 춤을 출수 있는 무대나 조명시설도 없고, 유흥시설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가 없으며, 이는 과세사실판단자문회의에서도 이미 확인하여 인정한 사실이고, 조사청은 조사시 캠코더 등을 가지고 와서 확인하려 하였으나 어떠한 시설의 촬영물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단지 1회의 단속내용을 가지고 개업 이래 전체 과세연도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면 누구도 수용할 수가 없다. 조사청은 쟁점③사업장 노래방기기 사진 하나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조사청이 4개 사업장을 불시 점검하여 유일하게 하나 존재하던 기기인데 점검 당시 누가 노래한 것도 아니고 스피커 앰프도 없으며 음향기기만 구색으로 보유한 상태이다. 조사청은 쟁점사업장들 전체를 불시 점검하여 앰프도 없는 이 기기 하나의 존재로 유흥장소로 판단한 것이다. 이미 무대나 조명시설 등이 없다는 것은 조사청도 인지한 상태이고 과세사실자문위원회에서 이를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리 한 것이다. 조사청은 손님이 탁자나 의자를 한 쪽 구석으로 밀어내면 춤과 노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어느 손님이 편의점 등에서 간단하게 마시는 주류도 아니고 일반주점에서 마시면서 무대 및 조명시설도 없는 업장에서 구태여 의자, 탁자를 밀어내고 가무할 사람은 없다고 할 것이다. 조사청의 주장은 오히려 쟁점사업장들이 유흥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차) 쟁점③‧④사업장은 수년 전까지만 해도 간판이 존재하였으나 건물주가 외관공사를 하면서 간판이 미관을 해친다 하여 쟁점③‧④사업장 외에 다른 임차인이 사용하는 5층, 6층에도 간판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5층, 6층 사업장 종사자들도 지하, 지상 가리지 않고 수시로 드나드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여 쟁점사업장들에 사전예약자만 드나든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주점에서 평균적으로 몇 OOO 원의 매출을 올리는 손님이 그렇게 대단한 VIP여서 사전예약한 사람만 출입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쟁점③‧④사업장은 비리업소도 아니고 누구든 와서 매출을 올려주면 VIP이고 고마운 사람들인 것이다. (카) 조사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들의 메뉴를 보고 고가의 주류를 판매한다고 하였는데 메뉴의 구성은 취급할 수 있는 주류의 모든 종류를 나열하여 만드는 것이고 쟁점사업장들에서 팔리는 주된 주류는 OOO(판매가 OOO 원짜리)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타) 조사청은 OOO법원 약식결정을 들어 청구인이 2017년 7월경부터 2019년 8월 13일 경까지 유흥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쟁점③사업장의 개업일은 OOO인바, 조서작성과정에서 청구인은 OOO일이 개업일이기 때문에 2017년 7월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조서작성 담당공무원이 이미 작성해놓은 날짜 및 취지의 조서에 향후에 미칠 파장과 의미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서명한 것뿐이다. 정황상 조서작성 담당공무원은 개업일이 OOO이고 단속일이 OOO이니 그렇게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청구인이 서명한 것이다. (파)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교육일지에 대하여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니 추후에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들은 그간 한 달에도 두 번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을 받아온 처지이고 청구인은 종사 직원들에게 손님이 권해도 동석해서 음주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항상 주지하고 교육한 것이다. 종사 직원의 상당수는 즉 20-30%는 전혀 술을 못하는 직원들도 있어서 그런 가능성은 많이 배제되었고, 손님도 커플족이 20% 내외는 되었는데 쟁점사업장들이 유흥업소라는 추정은 정말 추정일 뿐이다. (하) 조사청은 청구인이 법원과 구청의 벌금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이를 인정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미 설명 한 바와 같이 벌금보다 관련 변호사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상담결과와 부과된 벌금 OOO원만 납부하면 청구인은 영업정지기간이 지나면 심기일전하여 다시 영업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여 납부한 것이다. 청구인이 이날 단속의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조사청의 세무조사를 초래하고 소득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벌금, 과태료 등 총 OOO원에 해당하는 부담으로 귀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청구인은 지금도 소송중일 가능성이 있다. (거) 쟁점사업장들은 메인 홀과 구분되지 않은 오픈형 바를 운영하여 왔고, 음향설비 및 조명, 무대장치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공간도 없고 제공된 바도 없다. 조사청은 스스로 “유흥주점과는 달리 룸에 홀이 없고, 조명과 음향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적시하고도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아니하다. 이는 2020.6.1. 개최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도 확인된 내용이다. (너) 조사청이 제시한 서류에 의하여 2019.11.27.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OOO원의 팁 영수증은 4개 과세기간 중 작성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1건으로, 더구나 이 건은 조사대상기간인 2016〜2018사업연도를 벗어난 2019년 11월의 것이기도 하지만 조사청 및 과세사실판단자문회에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한 쟁점①사업장의 것이다. 조사청이 스스로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고 조사실무진과 자문위원회조차 인정한 쟁점①사업장의 영수증 1건을 과세자료로 제시하는 것은 논리의 빈약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는 이웃에 사는 “갑”의 허물을 같은 마을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증거 없이 “을”에게도 허물이 있을 것이라 추정하여 나무라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2) (쟁점②)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종업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종합소득세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조사청은 쟁점①사업장의 사업용계좌인 OOO은행 0-2-0-5-10 외 3개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전체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출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전부 현금매출누락으로 과세처분 하였고, 그 금액은 OOO원이다. 차액의 대부분이 매출누락금액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동 금액 중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예컨대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이 지인들과 소비한 비용 중 더치페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받은 금액도 차감 고려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와 대조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차이에 대하여 모두 매입과다로 과세처분되었고, 그 금액은 OOO원이다. 물론 이중에는 아직 외상인 상태나 그밖에 청구인이 처음 임하는 조사에 대한 당황함에 미처 기억해서 해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이유로 청구인은 조사청이 제시한 확인서(안)에 서명하지 아니하였으나 조사청은 그대로 과세 처분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자진 신고 시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비용처리 받은 종사원 중 대조하여 추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비용추인을 한 금액이 있으니 이는 인정할 만하나, 그런 종사원과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종사원은 근무형태, 지급시기, 지급이유, 지급금액 기준 등에서 하등의 차이가 없다. 즉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고 비용만 계좌에서 지출된 종사원은 종사원 본인이 이중소득의 노출로 인한 건강보험료의 증액 등 불이익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종용하여도 응하지 아니한 부득이한 사유에 기인한다. 청구인은 이미 지급한 금액 중 많은 부분을 원천징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상적으로 비용처리 받았는바,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로 조사된 OOO원에 상응한 비용 OOO원(이중 청구인 AAA 해당분 OOO원, 나머지 OOO원은 동업자로 기재된 BBB외 3인 해당분)을 공제하여 달라는 것은 정당하고도 당연한 주장이다. 청구인이 부득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필요한 인적사항 파악이 불가능하여 원천징수하지 못한 잘못은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조사청의 과세에 관한 것 전부도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근거하여 하였다면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도 동 사업용계좌에서 규칙적으로 지출된 것인데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비용인정을 부인하는 것은 심히 불합리하다.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를 과세 근거로 삼았다면 이에 상응한 비용도 당연히 동 계좌에서 지출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비용 인정을 하여야 형평에 맞는 것이며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다. <표2> 비용 송금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및 수취인계좌 (나) 사업용계좌에서 송금하였으나 원천징수하지 못한 것은 종사자가 주간에는 일반회사에 근무하는 자가 다수이며 저녁에 잠깐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분이 대다수이다 보니 4대보험 가입이나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서 협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청구인이 최선을 다하였으나 전부 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또한 종업원이 수령한 인건비는 유흥종사자의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다. 청구인이 비용 청구한 3개 사업연도 총금액은 OOO원인데 이는 모두 1,629건 연인원 495명에 관한 것이다. 이를 분석하면 2016년 135명, 2017년 147명, 2018년 213명 합계 495명에 관한 것이고 1인당 평균 OOO원으로 각자 아르바이트 정도의 수입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수입으로 쟁점사업장들의 여성종업원이 유흥음식업소의 종업원이라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인건비 전체를 원천징수 못한 것이 아니라 파악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만 이행하지 못하였는데 매출누락 및 과다매입에 상응하는 비용인정의 주장은 당연한 것이다. 조사청이 비용 인정한 사업소득원천징수분과 조사청이 청구인의 원천징수불이행 및 불가능으로 비용 인정하지 아니한 것의 송금시기의 시간흐름, 금액단위 등이 모두 동일한 형태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과 무관한 인적사항 불명의 다수 사람들에게 사유 없이 송금하여 줄 이유는 없는 것이다. (다) 수령인의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가 존재하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나머지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못하여 부득이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조사청이 매출누락/과다매입에 대하여 과세한다면 당연히 대응원가의 추인요구가 있으면 추인하여 주어야 마땅하다. 조사청은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나머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파악하여 제출하라고 하나, 청구인은 민간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성명과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금융기관에 가서 계좌추적할 권한도 없고 주소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 부분은 조사청이 가지고 있는 계좌조회권을 가지고 추적하면 할 수도 있는바, 이는 비용인정의 입증책임을 조사청에 전가하는 행위가 아니다. 차선책으로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고 비용처리해주면 간단한 것인데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라) 조사과정에서 조사청은 ① 청구인이 원천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② 계좌이체내역은 확인되지만 인별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③ 대상자가 500여명에 이르므로 소득세 과세자료 파생을 하였을 때 엄청난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비용 인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절차적으로 ①의 경우는 청구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할 것이나, ②의 경우 가장 중요한 계좌이체 출금내역을 확인하였음에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파악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비용을 부인한 것이며 ③의 경우는 과세관청이 응당 부담하여야 할 일상 업무이기도 하고 설령 인원수가 많고 1인당 금액이 평균 OOO원 내외라면 청구인에게 적격증빙가산세를 부과하고 비용처리 해주면 해결되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지 못하여 원천징수하지 못하였지만 실제로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비용임을 조사청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사정이라면 적격증빙가산세를 부과하고 비용처리하여야 한다.
(1) (쟁점①) 쟁점③‧④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1항 은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의 과세유흥주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영업의 종류를 차용하고 있는 이상 위 시행령을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유흥주점영업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한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③‧④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고, ②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③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나) 쟁점③‧④사업장의 영업형태는 위 일반적인 법령해석에서 정의하고 있는 과세유흥장소에 부합한다. 쟁점사업장들이 위치한 OOO 거리 인근 주점들은 주로 연예인과 연예종사자들 및 기업인들이 유흥을 즐기고 은밀한 접대를 위하여 찾는 곳이며, 방문자들 특성상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현금결제 비율이 특히 높은 곳이다. 그리고 쟁점③‧④사업장은 OOO에 소재하는 OOO 3층과 4층에 소재하고 있는데, 건물 외관에는 상호나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간판이 없어 인근 주민들마저 일반주점이 있는지 알 수 없고, 건물 1층에서 종사직원들이 3, 4층으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서 예약하지 않은 자들은 출입조차 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쟁점③‧④사업장인 CCC와 DDD은 각 10개 이상의 독립된 룸과,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 여성종사자 대기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내방하는 모든 손님들은 독립된 룸으로 안내된 후 자리를 같이 할 여성종사자들의 인원 등을 특정하게 되며, 여성종사자들이 들어오면 이들과 함께 자유롭게 술과 음식, 노래, 춤 등 유흥을 즐기게 된다. 쟁점③‧④사업장은 입장료가 따로 없이 내방하는 손님들이 주류와 안주를 선택할 수 있으며, 양주류는 OOO원부터 OOO원에 판매되고, 맥주는 OOO원, 안주류는 OOO원대로 해당 메뉴판은 아래와 같은바, 음식요금이 매우 고가이어서 특별한 소비층을 상대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쟁점③‧④사업장은 손님이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상시 허용된 장소이다. 청구인은 쟁점③‧④사업장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장치나 무대가 없었고, 일부 테이블 사이에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협소하여 이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또는 개별소비세법이 지칭하는 무도장으로 볼 수 없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유흥주점영업에 관하여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한 것은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 등도 조리하여 판매할 수 있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은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이지, 반드시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여야만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서울행정법원 2015.12.18. 선고 2015구합4839 판결 및 대법원 1999.5.25. 선고 98도3964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원의 입장을 고려하면 쟁점③‧④사업장이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대나 음향시설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단지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였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쟁점③‧④사업장의 경우, 각 룸 내부의 테이블을 밀쳐내면 여러 명이 같이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고, 룸에는 언제든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간이시설(노래방기기, 무선마이크 등)을 갖추었거나 혹은 룸 내에 밴드를 불러 반주를 동반하여 즐길 수 있었다. 나아가 실제로도 쟁점③‧④사업장의 룸에서 손님들이 여성종사자들과 유흥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다 적발되어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쟁점③‧④사업장은 유흥종사자를 두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상시 허용된 유흥주점으로서 개별소비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이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일시적인 해외출국으로 부재중일 때 종업원이 손님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밴드를 불러 유흥행위를 제공하다가 OOO청 등에 적발된 것이고, 적발된 일자 외에 다른 날에는 유흥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단 1회의 일시적 우발적인 유흥행위제공으로 적발된 사실을 근거로 사업기간 전체를 과세유흥장소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OOO청 등의 단속 일인 같은 날 우연히 쟁점③‧④사업장에서 단 1회의 유흥행위를 제공하다가 적발되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고, 쟁점사업장들 중 쟁점①‧②사업장에 대해서는 같은 날 행정단속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적발되지 않았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OOO법원 OOO 결정 OOO 약식명령)은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행위 기간을 2017년 7월경부터 2019년 8월 13일 경까지로 특정하여 확정하고 있고, 청구인도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인 사실도 있다. 따라서 쟁점③‧④사업장 영업기간 내내 과세유흥행위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마) 청구인은 쟁점③‧④사업장이 바(BAR)로서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노래를 부를 수 없도록 교육하는 등 유흥제공이 금지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종사직원과 여성종업원들에게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로서 제출한 교육사항 및 월별교육일지 등의 자료들은 그 원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쟁점③‧④사업장의 영업기간 내에 교육을 실시하면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가 쟁점이 되자 급히 소급하여 작성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심의시 의견서에 첨부해서 제출한 자료에 불과하다. (바) 청구인은 쟁점③‧④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발급 당시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후 과세유흥장소가 아닌 일반주점이라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데도 과세유흥장소라고 판단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규정한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대법원 2000.12.22. 선고 99두6903 판결, 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쟁점③‧④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도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 분류되어 내부처리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이때 과세관청의 업무담당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되거나 첨부된 서류를 기초로 현장 확인 후 청구인에게 일반음식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등록당시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쟁점③‧④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 아니며, 그렇게 볼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쟁점③‧④사업장의 영업개시등록업종과는 다르게 과세유흥영업을 영위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거친 후에야 과세유흥장소로 확인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OOO구청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허가하였다가 이후 행정단속을 통해 유흥행위제공을 확인한 후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것도 같은 취지에 의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법원과 OOO구청의 벌금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배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쟁점②) 이 사건 지출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성종사자들에게 지급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없는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조사청은 계좌확인을 통해 적법한 필요경비는 이미 모두 인정하였다. 즉 조사청은 청구인 등의 계좌를 통해 매출누락을 결정하면서 여성종사자에 대한 지급액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청구인이 여성종사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지급조서를 통해 신고한 자들 중 인출금액과 지급명세서를 비교하여 과소신고된 금액에 대하여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이다. 만약 청구인 주장대로 이 사건 지출금액이 모두 여성종사자들의 사업소득 지급액이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의 수입보다 오히려 지출이 더 많은 구조로 변하게 된다. <표3> 사업소득 신고 및 필요경비 추가인정 내역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여성종사자들이 술을 제공하는 업종에서 근무하는 이력이나 소득 노출을 꺼려 지급사실을 숨겼을 뿐 이 사건 지출금액이 여성종사자에게 지급되었다고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나, 앞에서 한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사업장들이 일반인의 사교장소로서의 건전한 문화공간이라면 소득발생처 노출을 꺼리거나 감출 이유가 없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 지출금액이 청구인의 각 사업장에서 근무한 여성종사자들의 용역대가인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지출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온전히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지 않는 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청이 계좌를 통해 매출누락을 확정하였으므로 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이 필요경비인지에 관하여도 조사청이 밝혀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지출금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을 실제 운영해온 자로서 여성종사자들에 대한 용역계약내용과 사업소득 지급에 소요된 비용, 실지 지급자 및 이와 관련한 지급명세서류 등을 직접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그 자료를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므로 지출금액이 여성종사자에 대한 사업소득지급액인지는 청구인이 증명하고 밝혀야 할 사안임에도 청구인은 조사청이 의지를 가지고 출금된 계좌내역을 확인하여 사업소득 지급액인지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 살펴본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위배하여 그 책임을 조사청에 전가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출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각 사업장에서의 여성종사자들에게 지급된 사업소득에 관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없는 이상,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① 단 1회의 단속결과로 청구인의 사업장이 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종업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종합소득세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개별소비세법(2018.12.31. 법률 제16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⑪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 다만,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8.8.7. 대통령령 제29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 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식품위생법(2015.
5.
18. 법률 제13332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2015.
3.
30. 대통령령 제26180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 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청은 2019.8.13. OOO 일대 일부 주점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에 관한 일시점검을 실시하여, 쟁점사업장들 중 쟁점③‧④사업장에서 관할구청인 OOO구청에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과 춤을 추고 노래를 하게 하는 등 유흥행위를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OOO법원은 청구인에게 벌금 OOO원의 납부를 명하는 약식명령(OOO법원 약식명령 OOO 결정 OOO 식품위생법위반)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죄사실> 피고인 AAA은 OOO경부터 ‘CCC’라는 상호로, OOO경부터는 ‘CCC’와 ‘DDD’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은 위 음식점의 영업사장이다.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 유흥주점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7.경부터 2019.
8. 13.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OOO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416.28㎡ 면적에 방 13개와 음향 및 반주시설 등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성명불상 남자 손님들에게 양주와 과일안주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들을 고용하여 위 손님들이 그녀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시설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도록 허용함으로써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결정내용을 수용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고, OOO구청은 법원 결정의 후속조치로 쟁점③‧④사업장에 대하여 각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③‧④사업장의 영업형태가 법령상 정의하고 있는 과세유흥장소에 부합한다고 하면서 쟁점③‧④사업장의 룸 내부 사진, 쟁점③사업장의 노래방기계 사진, 쟁점사업장에서 결제된 신용카드 전표(영수증) 사진, 쟁점사업장의 메뉴판, 장부 메모기록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 인은 쟁점사업장들에서 서빙 외 음주행위를 하는 것을 원천차단하려 노력하였고 주기적으로 종업원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면서 교육자료, 월별 교육일지 및 교육참가명부 샘플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③사업장을 일반음식점으로, 쟁점④사업장을 한식으로 신고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쟁점③사업장의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③‧④사업장 건물 외관에는 상호나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간판이 없어 인근 주민들마저 일반주점이 있는지 알 수 없고, 건물 1층에서 종사직원들이 3, 4층으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서 예약하지 않은 자들은 출입조차 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하여, 당초 건물에 간판이 존재하였으나 최근 건물주가 외관정비를 하면서 일률적으로 간판을 없앤 것이라고 하면서 그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 1회의 단속결과로 청구인의 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쟁점③‧④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법원 약식명령 OOO 결정 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은 2017.7.경부터 2019.8.13.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OOO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416.28㎡ 면적에 방 13개와 음향 및 반주시설 등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성명불상 남자 손님들에게 양주와 과일안주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들을 고용하여 위 손님들이 그녀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시설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도록 허용함으로써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벌금 OOO원의 납부를 명하는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동 약식명령에서 청구인의 식품위생법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행위 기간을 2017년 7월경부터 2019년 8월 13일 경까지로 특정하여 확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OOO구청으로부터 쟁점③‧④사업장에 대하여 각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③‧④사업장의 룸 내부 사진, 쟁점③사업장의 노래방기계 사진, 쟁점사업장에서 결제된 신용카드 전표(영수증) 사진, 쟁점사업장들의 메뉴판, 장부 메모기록 내용 등에 의하면 단속된 당일만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약식명령과 달리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④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4> 청구인의 사업소득지급조서 신고 현황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소득지급조서를 통해 신고한 자들 중 사업용계좌 인출금액과 비교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별지2>와 같이 3개년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였으므로 적법한 경비는 모두 인정하였다는 입장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용계좌에서 종업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종합소득세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의 수령자가 쟁점사업장들의 여성종업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인적사항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성격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은 사업소득지급조서를 통해 신고한 자들 중 사업용계좌 인출금액과 비교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3개년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였으므로 적법한 경비는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주장 출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내역 <별지2> 처분청의 필요경비 추인 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