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학교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학교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학교시설 등 건축물을 건축할 예정이거나 건축계획을 적극 추진 중인 경우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본문은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41조에서 학교법인을 포함한 공익법인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는 이유는 이를 통해 헌법상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학교가 교육목적으로 활용하는 토지 등은 일반적인 사유재산과 달리 공익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적 결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의 본문과 단서규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할 때, 본문에서는 학교 등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면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는 취득목적에 반하여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였다는 사정 등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바, 청구법인은 2011.12.29. 쟁점토지에 OOO를 조성하여 통번역센터, 한국어문화교육원 및 국제비즈니스센터 등을 순차 개원할 목표를 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2017.1.9. 소유권 취득을 전후한 시점에 내․외부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특히 위 시기 교육부에서 대학의 구조조정과 정원감축 정책이 순차적으로 발표됨에 따라 청구법인으로서도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교육정책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쟁점토지 위에 설치될 OOO 부지의 조성계획 역시 계속적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급변하는 교육여건 속에서도 다소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목적에 부합하게 2019.4.2.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2019.5.10. OOO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19.5.8. 쟁점토지에 먼저 다목적 강의동인 ‘외대국제교육센터’를 착공하여 2020.2.20.에 위 센터에 대한 준공을 완료하기에 이르렀다. (다) 이처럼 청구법인이 처음부터 교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내․외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교육목적 취지에 부합한 계획을 다각도로 추진하였고, 실제로 취득목적에 부합하게 교육시설을 준공하였던 제반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해 본다면,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학교시설 등 건축물을 건축할 예정이거나 건축계획을 적극 추진 중인 경우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또한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각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오히려 위와 같은 해석이야말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는 합목적적인 해석이라 볼 수 있다.
(2) 학교법인이 교육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즉시 건축물 등을 신축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가) 기본적으로 청구법인이 교육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되어 매매․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과 담보제공 등 행위까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부과되고, 쟁점토지와 같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게 되며, 아울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제1조, 제1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취득목적인 교육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계약 해제 사유로까지 규정하고 있다. (나) 고등교육시설인 대학이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을 위하여 대학캠퍼스 등 각종 교육시설 등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교육수요 조사절차를 거쳐야 하고, 동시에 각 지역에 위치한 캠퍼스 간의 균형적인 개발도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대학으로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같은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 정부의 교육정책 변경에 따라 신입생 수급규모 조절과 교육과정 개편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특성상 계속적인 계획의 수정·변경절차를 필요로 하게 되는바,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들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그 즉시 건축물 신축 등 행위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학교로 하여금 아무런 고려도 없이 일단 무조건 건축행위에 착수하라는 명령과 다를 바 없다. (다) 청구법인은 2008.12.29. OOO청장과 OOO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래 2011.12.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계약금 외에 매년 OOO 원가량을 5년 동안 분납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출을 동반하는 것이었기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고, 또한 지난 8년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조치는 대학의 재정난을 더욱 심화시켜 쟁점토지에 바로 건축행위에 착수할 수 없었던 내부적 요인이 되었다. (라) 이처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처음부터 교육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는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의 허가 등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되며, 본래 목적에 반하여 사용할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불이익이 존재한다는 점도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두루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채 관련 법률규정을 지극히 형식적으로만 해석한 나머지 과세기준일(2017.6.1.) 현재 바로 건축물 신축 등 행위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을 포착하여 곧바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등 관련법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 (마) 특히 처분청 및 OOO청장의 2017년 귀속분 각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2017.1.9. 시점으로부터 불과 5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으로 2018년 귀속분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역산하여 2017년 귀속분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 등 관련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위법할 뿐만 아니라 과세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3) OOO청장의 경우 청구법인에게만 선별적 과세조치를 하여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였다. (가) 헌법재판소는 조세평등주의와 관련하여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오늘날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7.1.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등 참조]. (나) OOO청장은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2017.6.1.) 현재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였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는 즉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OOO 건립예정지(OOO)의 경우 OOO가 2015년 교육용 부지로 취득한 이후에 그동안 실제로 건축물 등 착공행위에 나아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이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다가, 최근인 2020년 9월경에야 OOO가 2015년부터 병원건립예정지를 취득목적과 달리 사설업체에 유상으로 임대해 OOO 원 가량의 임대수익을 얻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비로소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다)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 2017.1.9. 쟁점토지를 교육목적으로 취득한 이후 이를 유상으로 임대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OOO청장은 취득일로부터 불과 5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청구법인이 건축물 등 착공행위를 착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포착하여 즉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러한 OOO청장의 자의적이고 선별적인 과세조치는 누가 보더라도 심히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과세재량권이 일탈․남용된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 건 처분청의 2017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역시 선행한 OOO청장의 위법․부당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연동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아울러, OOO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담당자의 현장조사 결과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방치한 채 일부 농지로 사용되고 있어 쟁점토지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출장복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추, 깨, 땅콩, 옥수수 등의 농작물을 재배한 것은 청구법인이 아닌 인근주민들로서 관할지방자치단체인 OOO청장은 이러한 인근주민들의 불법경작의 문제점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더욱이 농작물의 경우 권원 없는 불법경작이라 하더라도 농작물 자체의 소유권은 일단 경작자에게 귀속되는 바, 토지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즉시 경작물을 제거하는 등 원상회복을 실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4) 이 건의 경우 무엇보다 조세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다. (가)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과 관련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17.10.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조세법규 해석과 관련하여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였다는 사정 등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는 OOO청장 및 청구법인도 잘 알고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교육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학교시설 등 건축물을 신축할 예정 또는 건축계획을 추진 중인 경우를 같은 법 제41조 제2항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추하거나 확장해석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3104 판결). (나)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2017.1.9. 취득하였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장기적․복합적인 관점에서 교육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바, 취득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학교시설물 등 건축행위에 착수하는 것은 내부적․외부적으로 여러 가지의 장애사유가 존재하여 물리적 시간상 불가능하였고, 또한 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되는 OOO청장의 승인,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와 학교의 내부적 심의절차를 거친 후 교육부의 승인절차까지 모두 마쳐야 하는 것은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이처럼 청구법인이 처음부터 백년지대계인 교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던 쟁점토지에 대하여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한편으로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계획을 다각도로 추진하였고, 실제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각종 인․허가 절차를 모두 거친 후 교육시설을 준공 완료한 제반사정들을 충분히 감안한다면 취득일로부터 불과 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청구법인이 건축행위에 즉시 착수하지 못하였던 사정에 대한 정당한 사유 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과세기준일(2017.6.1.) 현재 비록 청구법인이 건축행위에 착수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납득할만한 “합리적 사유” 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경우에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법령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라) 아울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목적은 향후 교육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토지의 취득 이후에는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의 허가 등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되어 일반적 사유재산과 동일시하기 어려운 점, 만약 본래의 취득목적에 반하여 사용할 경우 매도인인 OOO청장으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제를 당할 수 있는 불이익까지 존재하였던 사정 역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각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의 경우 지방세특례법 제4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해석이야말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는 합목적적인 해석이라 볼 수 있고, 이러한 해석으로 인하여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42조 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이 건 관련 사실관계를 일자별로 정리하면 아래 OOO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19.5.10. OOO청장에게 제출한 쟁점토지 착공신고서에 대해 OOO청장은 이를 허가한 것(도시건축과-7821, 2019.5.28.)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OOO청장의 2018년 재산세 등 합계 OOO원 및 처분청의 2018년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장에게 제기한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OOO국제화지원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통번역센터, 국제비즈니스센터, 한국어문화교육원 등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학교용지로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현장조사 결과 2018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대지 상태로 방치한 채 일부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를 교육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명백하거나 교육사업에 사용될 것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조차 받지 않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해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인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본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OOO, OOO, OOO를 유지 경영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설립인허가일은 1954.1.18., 법인성립일은 1974.10.15.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2017년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우리 원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학교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결정한 점(조심 2020지1179, 2021.1.5.), 이 건 처분 이전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및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2018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감사원은 쟁점토지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점(2019-심사-51․220, 2020.1.22.) 등에 비추어, 교육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등 관련 법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