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쟁점임대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AAA의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임대차계약 관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아파트 취득 및 임대차계약 관계 OOO (나) 청구인은 군 제대 후 2018년 12월에 OOO에 입사하였고, 2019년에 근로소득금액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하여 소명한 내역(조사당시/심판청구시)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원천 소명내역 (단위: 백만원) OOO (다)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일 전후 유사 매매사례가액과 전세 시세는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매매계약일 전후 유사 매매사례가액 (단위: 백만원, ㎡) OOO <표4> 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일 전후 전세가액 (단위: 백만원, ㎡) OOO * 최고층: 101동 17층, 102동 16층, 103동 14층 (라) 청구인은 수증금액(OOO원)을 제외한 OOO원으로 모친과 쟁점아파트의 전세를 재계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3.30.(확정일자: 2021.6.16.)자의 전세계약서를 추가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2.7. OOO에 전입신고 후 주중에는 OOO주택에서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위 OOO 주택은 남동생 DDD이 학교 근처 거주를 목적으로 2018.7.26.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 가족의 전입신고 이력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의 부모와 동생 2명은 2020.4.2.부터 쟁점아파트에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청구인 가족 전입신고 이력 OOO (사) 청구인의 부모는 아래 <표6>과 같이 현재 아파트 1채와 상가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청구인 부모의 부동산 보유 이력 (단위: 백만원, ㎡) OOO (아) 이 건 조사 당시 청구인과 AAA의 문답내용(일부)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AAA의 문답내용(일부)>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을 모친인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취득자금의 대부분은 모친인 AAA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부모님과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나, 당초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전입주소지로 발송되었다가 반송되어 쟁점아파트로 재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도 수차례 반송된 후 쟁점아파트에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OOO에 실거주하고 있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이 시세에 비해 과도함을 인정하고 계약일로부터 1년 후에 임대보증금을 시세와 비슷한 수준인 OOO원을 삭감한 OOO원으로 하여 모친과 계약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인 임대차거래 관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임대보증금을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