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BBB의 명의신탁주식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처분청이 2020.11.19.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한 이후에 이를 인지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AAA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나 쟁점법인이 OOO 코스닥시장에 상장에 되었을 때 AAA가 소유했던 쟁점주식이 BBB의 명의신탁주식임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만약 2012년 쟁점법인에 대한 OOO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AAA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이 BBB의 명의신탁주식임을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인지하였다면 그 때라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을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임을 몰랐다는 것이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청구인이 쟁점법인 및 관계회사인 BBB(주)(이하 “BBB”라 한다)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점, 명의신탁자인 BBB과 청구인이 고용관계에 있었던 점,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법령의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BBB이 대표자이자 최대주주인 쟁점법인에 직원(기술직)으로 입사하여 설계 및 기술업무만을 주로 담당하였고, 청구인이 AAA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임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AAA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 신고대상임을 알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어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법에 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대법원 2013.6.14. 선고 2012두23730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법령을 몰랐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사실관계를 몰랐기 때문에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 연 10.95%에 해당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행정편의주의라 판단되며, 적어도 OOO국세청의 세무조사(2012년) 결과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임을 과세관청이 알았다면 이와 관련된 상대방에게도 통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 적어도 연 10.95%에 해당되는 무거운 납부지연가산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과세관청의 의무라고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여 그 입증을 납세자에게 부담지우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그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의 입증을 납세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일반적으로 당해 주식의 소유 여부나 주주명부를 통해 주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인바, 사실상 선의의 주식 취득자는 주식의 실질 소유자를 파악할 수도 없거니와 파악하기도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2008.11.21. AAA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식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BBB의 명의신탁주식임을 알지 못한 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그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법인 및 BBB의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여 명의신탁주식임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을 계속하여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연성에 불과한 것이며 오히려 다음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명의신탁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쟁점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을 통한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법인의 직원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총 OOO명이었다. 수백명이 근무하는 회사가 아닌 소수의 종업원으로 운영되는 소규모회사에서 회사의 내부사정 등을 전혀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 쟁점주식은 빈번하게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임에도 내부사정에 대한 인지 없이 해당 주식을 구매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쟁점법인 및 BBB에서 장기 근무하였고, 2012년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청구인의 주장은 개연성에 불과한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명의신탁 여부를 알았는지 여부는 결국 해당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정황 및 객관적인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하지 않다가 이 건 증여세가 고지되자 그제야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할 당시 직원이 17명에 불과하여 내부사정을 전혀 몰랐을 것이라 추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장기간 근무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기한후신고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단순히 개연성만으로 이를 인정할 경우 추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관계회사인 BBB에 근무하던 중 2008.11.21.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OOO주를 AAA로부터 1주당 OOO원(액면가액 1주당 OOO원)에 취득한 후 2008.12.17., 2009.5.20. 및 2009.6.12. 3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추가로 취득하였고, 2009.6.24. 액면분할에 따라 청구인의 보유주식수는 OOO주가 되었으며, 쟁점법인은 OOO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국세청은 2012년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AAA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BBB의 명의신탁주식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8.1.부터 2006.12.31.까지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고, 2007.1.1.부터 최근까지 BBB에서 근무(2020년 6월 퇴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BBB는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BBB이 지분율 3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이고, 청구인은 BBB의 사용인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BBB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BBB의 2008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에는 BBB의 직원이 청구인을 포함하여 OOO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BBB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BBB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한 2008.11.21.부터 5년 이내인 OOO 쟁점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청구인이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BBB 소유의 명의신탁주식임을 몰랐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장기간 쟁점법인 및 관계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BBB는 2008년 당시 직원이 OOO명에 불과한 소규모회사였으며, 청구인이 AAA가 아닌 쟁점법인의 재경부서로부터 쟁점주식의 매수제안을 받아 쟁점주식을 매수하는 등 청구인의 주식 취득 경위 및 정황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이 BBB 소유의 명의신탁주식임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고,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 제6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