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다수의 사업체를 계속 운영한바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서 8년이상 재촌하며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다수의 사업체를 계속 운영한바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서 8년이상 재촌하며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84년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OOO 외 5필지(이하 “쟁점거주지”라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1988년 1월 자녀의 학업지원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OOO로 이전하였을 뿐 실거주지는 쟁점거주지로 변동이 없었고, 쟁점토지 보유기간(1989.4.3.~2019.7.19.)동안 쟁점거주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1991년 4월 OOO에서 명예경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면서 이에 필요한 농약, 농자재, 비료 등을 직접 구입하였고, 농지법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토지의 관할관청은 경작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의 처분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처분 통지를 받은 사실 없이 쟁점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1988.1.7. OOO로 전입신고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OOO에 두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에 따른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로 주소지를 변경한 이후 쟁점거주지 소재 건물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입신고내역 조회시 쟁점거주지에서는 OOO과 그의 가족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고, (나) 쟁점토지 보유기간(1989.4.3.~2019.7.19.)동안 청구인은 OOO에서 OOO 소매사업장과 보험대리업 사업장 등을 운영하였고, 청구인 명의 OOO의 200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이용내역을 조회한 결과 음식점에서 이용한 총 196건 중 170건이 OOO․OOO지역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에서 거주하면서 실질적 경제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해 경작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 OOO, OOO 등의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OOO주식회사 대표로 재직하는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간이영수증 외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농지법상 관할관청의 처분통지는 행정절차로 쟁점토지 인근 거주여부 및 청구인의 노동력 투입여부와는 무관하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대상 농지, 처분의무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4.3.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은 2019.7.19. AAA 외 1인에게 쟁점토지를 OOO원(토지 OOO원 및 조경수목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거주지 인근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12.7. 쟁점거주지로 전입하였다가 1988.1.7. OOO로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변경이력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중 OOO에서 쟁점토지까지의 직선거리는 인터넷 지도상 71.2km로 조회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주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점포 및 주택을 건축하고 실거주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건축물 사진, 도면 및 지적도등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그림1> 쟁점거주지의 건축물 사진, 도면 및 지적도등본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주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토지의 보유기간(1989.4.3.~2019.7.19.)동안 쟁점거주지 중 일부인 OOO에 주소지를 등록한 OOO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고, 이외 쟁점거주지OOO에 대한 전입신고 등의 조회내역은 공부상 확인되지 않는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주지에 대한 전기요금내역서에 의하면 노인복지센터의 전기요금(2002.7.31.~2008.9.25.)과 OOO의 전기요금(2008년 6월~2018년 12월)이 청구인 명의로 납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2> 청구인이 제출한 전기요금내역서 중 일부 발췌 (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인 명의의 OOO 사용내역(2000년 1월~2019년 12월) 중 식당이용내역을 조회한 결과, 총 196회 사용내역 중 170회를 OOO․OOO지역에서 사용한 반면,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서는 17회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국세청전산자료상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1989.4.3.~2019.7.19.)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를 사업장으로 하는 OOO 외 5개 사업과 OOO에 소재한 OOO 외 4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회된다. <표2>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운영한 사업현황 (아) 청구인은 1991년 4월 OOO 명예경찰관으로 임명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명예경찰신분증(제63호)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에서 쟁점토지 소재지의 통장 BBB외 2인은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1989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30년이상 관상수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하여 서명하였고, 2016.8.31. 작성된 농지원부상 쟁점토지의 주재배작물은 관상수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1991년 6월부터 1999년 7월까지 발행된 농약구매영수증 등 간이영수증 15매와 2001년 3월부터 2002년 4월까지 발행된 묘목대 구매 계산서 6매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문답서상 청구인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문답서 중 일부 발췌>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OOO, OOO, OOO, OOO, OOO 등 다수의 사업체를 계속적으로 운영한바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확인서, 간이영수증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서 8년 이상 재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