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양도일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에 쟁점부동산에 대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지 아니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양도일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에 쟁점부동산에 대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지 아니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은 2002.5.24.에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 2013.9.11.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은 2014.9.30.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일괄하여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2014.12.1.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양도일 당시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표3>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4)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서 처분청은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매매계약서에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OOO원)을 확인한 후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2020.4.14.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5) 청구인은 경정청구서에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안분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처분청이 주장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환산하였다. <표5>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내역
(6) 청구인은 OOO사무소와 OOO법인이 양도일(2014.9.30.)을 기준으로 하여 2020년 3월에 작성한 감정평가보고서 2부를 제출하였고, 감정평가보고서의 작성일자는 OOO사무소의 경우 2020.3.23., OOO법인의 경우 2020.3.25.로 되어 있다. <표6> 쟁점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액
(7) 감정평가법인들은 감정평가보고서에 쟁점부동산의 유사거래사례로 OOO 소재 OOO(전유면적 5.044m2, 대지권 미등재)를 선정하여 쟁점소급감정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7> 쟁점부동산의 유사거래사례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에서 위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감정평가가액이나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되, 감정평가가액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평가한 것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2014.9.30.)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시점(2020년 3월)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양도일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에 쟁점부동산에 대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지 아니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구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4.7.28. 대통령령 제25523호)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한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2.21. 대통령령 제25196호)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