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주식 수증에 따른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하면서 쟁점법인이 투자자산으로 보유한 쟁점주식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쟁점주식 상당부분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825 선고일 2021.12.09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그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15. 청구인에게 한 2019.9.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AAA 주식회사가 2019.9.26. 현재 보유하고 있는 BBB㈜의 발행주식 OOO주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9.26. 부친 aaa로부터 화장품 원재료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보통주 OOO주를 증여받아 이 중 OOO주는 일반 증여로 구분하고, OOO주는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 2019년 12월에 2019.9.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9.14.부터 2020.1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보유한 종속회사투자주식 BBB㈜(이하 “CCC”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포함한 일부 자산이 사업무관자산(OOO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OOO로 산정하고, 가업승계 과세특례 과세가액에서 OOO원을 감액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1.1.15. 청구인에게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된 OOO원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한 증여세 OOO원을 환급 결정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2. 쟁점주식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주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산정한 사업무관자산가액(OOO원)에서 쟁점주식가액(OOO원)을 차감하여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OOO로 산정하고,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산출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환급액을 OOO원으로, 증여세 고지세액을 OOO원으로 각각 감액할 것을 청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처분청 고지 및 청구인 주장)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부친 aaa가 설립한 쟁점법인은 기능성 화장품 소재나 원료의약품, 식품첨가물 원료를 제조하여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판매도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 청구인은 2003년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쟁점법인이 속한 화장품산업 내 밸류체인 강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화장품 소재 사업의 다각화 및 차별화를 위하여 2010.10.7. OOO 의학연구소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피부임상시험 수탁기관인 CCC를 설립하였다.

(2) 구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에서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는 중소기업의 기술과 경영노하우 등의 효율적 전수 및 활용을 지원하는 가업승계에 관한 과세특례의 입법취지에 맞게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다른 요건을 부가하여 해석하지 않고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OOO 판결, 같은 뜻임), CCC는 쟁점법인의 기존 고객사인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판매도매업자 등이 제조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인체적용시험 및 결과분석 등 임상시험대행 서비스를 수행하고, 쟁점법인이 제조하는 기능성 화장품 소재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실증하여 고객충성도 및 신규 고객 유입을 높여 매출 증대 및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등 쟁점법인의 판매촉진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고, 화장품 제조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제품의 개발 및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쟁점법인의 주주이익에 공헌하면서 양 회사의 영업활동 시너지를 통해 동반성장하기 위하여 CCC를 자회사로 설립한 것이므로 단기매매증권ㆍ매도가능증권의 취득과 같은 단순 투자활동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3) 이에 따라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쟁점주식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주식으로 분류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가업의 상속 또는 승계에 관한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에 비추어 당해 법인의 사업에 종속되어 사업용 자산에 준하는 정도로 영업활동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식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쟁점법인은 화장품 소재를 생산하는 법인으로, 화장품법제14조의 영업자나 판매자에 해당하지 않아 임상실험이 필요한 업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CC의 임상실험은 쟁점법인의 제조나 판매행위에 필수불가결한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CCC가 없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판매행위나 사업의 영위가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원재료 효능시험은 쟁점법인의 기존 연구소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과 CCC간에 체결한 마케팅 관련 계약이나 쟁점법인의 시험의뢰서, CCC의 결과분석자료, 두 법인간의 재화나 용역거래 신고내용 등이 없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쟁점법인이 CCC에 투자하여 화장품 제조업자 소개 등 고객유치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또한 추상적인 시너지 효과나 동반성장은 모든 동종 업종과 산업에 보편적․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법인과 CCC를 설립한 취지와 경위, 쟁점법인과 CCC간 거래내용, 관련 법률 및 선결정례, 쟁점주식이 사업용 자산에 준하는 정도의 자산인지 여부를 조사한 후 쟁점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주식 수증에 따른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하면서 쟁점법인이 투자자산으로 보유한 쟁점주식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쟁점주식 상당부분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 소재한 쟁점법인은 의약품, 화장품 및 식품첨가물 원료 등의 제조 및 수입판매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1986.7.8. 설립된 후 2005.12.23. OOO에 상장되었고, 청구인은 부친 aaa와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가) 쟁점법인은 아미노산 제조관련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원료의약품, 화장품소재, 식품첨가물 원료를 제조 및 공급하고 있으며, 2010년 OOO 의학연구소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CCC를 설립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에 CCC는 연결대상 종속법인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이 보유한 CCC의 주식은 ‘종속기업 투자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증여일 이후 쟁점법인의 지분 OOO를 보유하여 최대주주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홈페이지에 쟁점법인은 자체적으로 3개의 연구소(OOO, OOO, OOO)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법인의 자체 연구소 현황

(2) OOO에 소재한 CCC는 화장품 등의 피부인체적용시험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으로, 2010.10.7.에 설립된 후 2020.9.9.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CCC의 주식변동상황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CCC 설립시 OOO 지분을 보유하였으나, 이후 유상증자, 양수도거래 등을 통하여 증여일(2019.9.26.) 기준 보유지분은 OOO로 나타난다. <표3> 처분청이 제출한 CCC의 주식변동상황 (나) 처분청은 CCC는 화장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화장품(완제품)이 OOO 기준 통과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임상실험을 대행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 완제품이 아닌 그 원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므로, CCC의 사업은 쟁점법인과 사업 분야에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답변하였다. <쟁점법인 감사보고서 중 일부 발췌>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화장품분야 사업 확장에 관한 증빙으로 쟁점법인이 2012.11.6.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필증OOO을 제출하였고, 화장품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OOO이 2012.11.27.에 시행되어 쟁점법인이 CCC를 통해 임상시험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CCC 간 용역거래 신고내용이 없고, 쟁점법인이 CCC에게 임상시험 대행을 의뢰하거나, 원재료의 효력을 시험하거나 분석하는 등의 직접적인 거래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CCC가 공동마케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9년말 화장품부문 거래업체수 및 매출액 자료를 살펴보면, 쟁점법인의 화장품부문 거래업체수는 약 OOO이고, 이 중 CCC의 거래업체와 중복된 업체는 OOO로, 해당 업체에 대한 쟁점법인의 화장품부문 매출액 비중은 약 OOO로 나타난다. <표4> 2019년말 화장품부문 거래업체수 및 매출액 (나) 청구인이 제출한 전시회목록에 쟁점법인은 2017년~2019년 기간 동안 8건의 국내외 전시회에 CCC와 공동 참가한 것으로 되어있다. <표5> 쟁점법인과 CCC가 공동으로 참가한 전시회 목록 <OOO 전시회의 쟁점법인 및 CCC 부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CCC가 기능성 화장품 소재에 대한 효능과 효과성에 관하여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목록을 제출하였다. <표6> 쟁점법인과 CCC의 공동 논문 목록

(4) 조사청은 2020.9.14.부터 2020.1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시 쟁점주식을 포함한 일부 자산가액을 사업무관자산으로 재분류하여 아래 <표7>과 같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표7> 세무조사결과통지내역 (가)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친 aaa로부터 2019.9.26. 증여받은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 중 OOO주에 대하여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20%세율)를 적용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고, 나머지 OOO주에 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나) 청구인은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시 쟁점법인의 2018년말 재무제표에 계상된 자산가액(OOO원) 전부를 사업관련 자산으로 보아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OOO로 산정하였다. <표9>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정기 신고)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포함한 보유주식을 재무제표상 장부가액 OOO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전액 사업관련 자산으로 구분하였다. <표10> 쟁점법인의 주식 보유현황 (라) 조사청은 청구인이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가업승계자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평가하여 OOO원으로 산정하고, 쟁점법인의 일부 자산(OOO원)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OOO로 재계산하였다. <표11> 증여재산가액 재평가 후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마) 증여세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보유한 주식 중 OOO의 주식을 제외한 전부를 사업무관자산으로 재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쟁점법인 보유주식의 사업관련성에 대한 조사청의 재분류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업무관자산으로 구분한 쟁점주식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주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가액 OOO원이 사업관련 자산가액이라고 보아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OOO로 재산정하고,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기본세율 적용대상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13>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청구인 주장)

(6) 처분청은 가업승계 과세특례에서 배제된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에 대해 과세특례가 적용된 증여세 OOO원을 환급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반면에, 청구인은 가업승계 과세특례 배제된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에 대한 증여세 환급액을 OOO원으로, 증여세 고지세액을 OOO원으로 각각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14> 증여세 환급 및 고지세액(처분청 고지 및 청구인 주장)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상속인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가업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고용유지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바,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할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본래의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이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등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어 중소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OOO 판결, 같은 뜻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하거나 그 주식이 재무상태표에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었는지 여부와 다른 요건을 부가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될 것인바(OOO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살펴볼 때 쟁점법인은 단기간 내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한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등과 달리 쟁점법인의 영업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독립적인 조사기관인 CCC를 설립하여 화장품 제조업체와 화장품 원재료 거래시 CCC를 통해 임상시험 등의 실증검사를 수행하고 있고, CCC와 쟁점법인의 동일거래처 비중, 양사간 공동마케팅 및 연구활동 등 협업관계를 통해 CCC가 쟁점법인의 매출에 기여한 측면이 있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이건 과세처분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⑩ 법 제30조의 6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5) 화장품법(2012.2.5. 법률 제1101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4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가 행한 표시ㆍ광고가 제1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가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고도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출받은 실증자료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다른 기관의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증의 대상,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116호, 2012.11.27. 시행)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표시·광고 실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를 허위·과장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판매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증자료"라 함은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를 말한다.

2. "실증방법"이라 함은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을 말한다.

3. "인체 적용시험"은 화장품의 표시·광고 내용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화장품의 효과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말한다. 제3조(실증자료) ①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3조 제2항에 따라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 실증자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에서 정하는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별표의 실증자료를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한다.

1. 시험결과: 인체 적용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 같은 수준이상의 조사 자료

2. 조사결과

② 실증자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이 요건 충족 여부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판단한다.

③ 실증자료의 내용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4조(시험 결과의 요건)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에 따른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 결과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사항
  • 가. 광고 내용과 관련이 있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자료로서 신뢰성과 재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나. 국내외 대학 또는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제조 및 영업부서 등 다른 부서와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부설 연구소 포함)에서 시험한 것으로서 기관의 장이 발급한 자료이어야 한다.
2. 인체 적용시험 자료
  • 가. 인체 적용시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관련분야 전문의 또는 병원, 국내외 대학,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화장품 인체 적용시험 분야의 시험경력을 가진 자의 지도 및 감독 하에 수행·평가되어야 한다.

2. 인체 적용시험은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적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3. 인체 적용시험은 과학적으로 타당하여야 하며, 시험 자료는 명확하고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7. 인체 적용시험용 화장품은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조사 결과의 요건)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3조 제2항에 따른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조사결과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기관은 사업자와 독립적이어야 하며,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