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제16조 및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따르면, 과세처분은 장부나 그 밖의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과세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당 등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장부를 기재해둔 사실조차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여 부당하다.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통보해 온 메모지와 잡기장 등 수사서류에 대한 진부확인이나 실지조사를 한 바도 없이 이를 진실한 것이라 믿고 이를 기초로 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라거나(대법원 1987.12.8. 선고 85누680 판결 참조),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3.6.24. 선고 2001두7770 판결 참조). 쟁점법인의 대표자 AAA의 사기 범행 공동정범 중 1인인 엑셀파일관리자가 위 AAA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파일의 내용은 진실하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위 AAA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전체 피해액을 산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파일의 기재가 과연 진실한 것인지 전혀 담보할 수 없고(실제로 청구인 등 투자자들의 기억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위 AAA의 사기 범행과 같은 ‘폰지사기’의 경우 범죄액의 입증이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엑셀파일관리자를 구속수사하면서 그 진실성 여부를 자백하게 하는 것이 현 수사관행인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을 신고함에 있어 지급받은 수당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위 엑셀파일의 수당내역에 터잡아 미회수 원금 등을 산정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엑셀파일의 기재 또는 AAA의 사기사건상 범죄일람표의 기재, 쟁점법인에 대한 파산채권신고서에 기재된 금원지급내역에 터잡아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결국 아무런 실지조사 없이 쟁점법인과 청구인 사이의 ‘현금거래’를 소득으로 본 것인바, 세법상의 근거과세원칙 및 위 대법원 판례들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하다.
(2) 국세기본법제14조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에 대한 대가 내지 수익이 아니라, 쟁점법인 및 AAA이 청구인 및 청구인이 소개한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마치 진정한 거래계약인 것처럼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의 실질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이처럼 피기망자를 더욱 착오에 빠뜨리고자 이루어진 행위를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지인들을 소개하여 투자하도록 하였고, 지인들이 투자한 금원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위 금원 중 상당액을 다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거나, 식사대접을 하거나, 투자 철회에 따른 반환 수당으로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아무런 실지조사 없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였는바, 실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소정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어 실제 청구인이 수령한 금원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고,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과세자료에 따라 거래의 실질이 있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그 액수에 있어서도 잘못이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받고, 기록을 하지 않아 지급받은 금액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청구인의 수당자료는 쟁점법인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본사 전산실에서 확보된 것이고, AAA에 대한 형사판결문에 판시된 바와 같이 쟁점법인은 자체 투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그룹장․지점장․본부장․팀장․모집책 등에 대한 투자수익금과 유치수수료 항목을 구분하여 지급내역을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처분청은 동 자료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기사건으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이므로 정당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대가이거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팀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수당의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면확인 과정에서도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었고, 구체적인 장부를 기재한 사실도 없어서 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경)정한 것이다.
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경)정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투자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전산자료(엑셀파일)를 근거로 아래 <표1>과 같이 2014〜2016년 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본인명의로 OOO원, 타인명의로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각각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투자관리시스템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수령내역 (단위: 원) OOO * 청구인은 BBB 외 49명으로부터 2014〜2016년 기간 중 OOO원을 수령 (나) 처분청 ‘서면확인 종결보고서(2020년 11월)’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서면확인 종결보고서 주요내용 OOO (다)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을 피고인으로 한 OOO 판결에 의하면, AAA은 2016년 9월 OOO FX 마진거래(Foreign Currency Exchange Margin Trading)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상환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1만 2,076명으로부터 약 OOO원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7년 2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동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배상신청인 목록에 청구인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에 대한 판결문 주요내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투자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전산자료에 대한 아무런 실지조사 없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AA에 관한 형사사건의 판결문(OOO 판결)에 따르면, AAA은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중 일정한 비율을 매월 각 지점에 보내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지점장․팀장․하위 모집책 등의 수수료 지급 등에 충당하도록 하였고, 투자관리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투자를 직접 유치하였거나 투자유치조직을 관리하면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지점장․팀장․모집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는 내용 등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위 투자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전산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세불복과정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주거나 식사대접을 하는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금액과 관련된 청구인의 과세표준 계산을 위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처분청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이 추계조사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의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일체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