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4)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 가.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 나. 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 다.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 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1.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2.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7.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발효일 1994.9.28.)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해운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선상일 경우 당해기업은 선박의 모항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며, 모항이 없을 경우 선박운영자의 거주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의정서(1994.9.28)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서명함에 있어서 양측은 다음 규정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1.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에 관하여, 한국은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며 중국은 한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하여 영업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한중 최초 합작회사로, 중국 측은 ‘OOO’ 및 ‘OOO’가 50%, 한국 측은 ‘BBB’ 및 ‘CCC’가 50%를 각각 출자하여 중국의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근거하여 1990.8.23.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설립하였고, 1991년 1월 국내에 쟁점연락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AAA과 총괄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이 OOO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청구법인의 쟁점연락사무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한 결과, 동 위원회는 2020.5.18. 아래 OOO과 같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7.10. 쟁점연락사무소를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운송용역에 대해 아래 OOO와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2019사업연도 법인세(무신고가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아래 OOO의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이를 직권취소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0.7.14. 기획재정부에 한중조세조약 부속의정서(1994.9.28.)상 ‘해운 및 항공운수’에 관한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의 의미가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면세)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영세율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227)는 2021.2.26. “한중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1.4.23. 기획재정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574)는 2021.6.22. “한중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사업자 등록․과세표준 신고․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를 사업자가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8년 12월 기준 중국본사 내 근무인원은 68명, 쟁점연락사무소 근무인원은 23명이고, 아래 OOO의 청구법인 ‘업무인수인계서(2018년)’ 등에 의하면, 쟁점연락사무소를 포함한 한국본부는 중국본부와 구분된 조직, 인력, 업무분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1990.9.12. 한국은행에 신고한 쟁점연락사무소의 업무내용은 국제해상화물 및 여객 운송업에 관한 연락업무, 한국 측 대리점 관리 및 선박운항 관리로 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쟁점연락사무소는 단순한 대리점의 감독, 중국본사와의 연락업무 및 내빈통역업무가 아닌 중국본사의 사업목적과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한국본부의 경영기획부는 매년 말 실적을 검토하고, 익년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산정 등을 하였는바, 결재선이 모두 한국본부로 되어 있고, 간담회 및 이사회 개최일정, 이사회 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 의사록 작성, 정관/합작계약서 개정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 한국본부(쟁점연락사무소)와 중국본부는 인장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각 나라에서 발생하는 계약들에 대하여 각자의 책임 하에 계약체결을 하고 있고, 해운업을 영위하면서 중요 업무인 컨테이너 관리계약, 선박용 연료유 매매계약, 선상 임대계약 등 중요한 영업활동에 속하는 계약들이 쟁점연락사무소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약당사자에 쟁점연락사무소라는 명칭이 사용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연락사무소의 주소와 한국에 주재하는 청구법인 사장의 명의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졌다.
3. 청구법인의 보험클레임 규정 및 아래 OOO의 “보험클레임내역”을 보면, 보험클레임에 대한 업무를 한국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4. 위동광역정보시스템(http://kr.weidong.com)으로 청구법인과 AAA을 관리하고, 일반적인 여객화물 영업 외 선내영업은 아래 OOO과 같이 한국본부 OOO사무소에서 주관하며, 청구법인이 AAA에 지급한 수수료는 쟁점연락사무소의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5. 다른 선사업체들의 국내진출형태는 아래 OOO과 같은데,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 직원이 1~2명 정도이고, 청구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지점이나 자회사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비교할때, 아래 OOO와 같이 청구법인은 직원 수가 많고, 급여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의 1994년, 1995년, 1997년 연락사무소 법적지위 관련 이사회 회의록, 2008년 쟁점연락사무소의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총무부 경리팀), 2011년 쟁점연락사무소의 법적 지위 개선에 관한 건(한국측 주주간담회 특별 안건), 2017년 7월 다산회계법인의 위동항운 세무진단보고서, 2018년 위동 대리점(한국) 직영 방안 검토 등의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에서는 아래 OOO와 같이 쟁점연락사무소의 법적지위와 개선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AAA이 1997.5.23. 국세청에 “외국선박회사 국내지사의 국제운수소득의 법인세 등 신고의무”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국세청(국일 46017-407)은 1997.6.11. AAA에게 “외국항행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 되므로 외국항행수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고, 또한 같은 법 제16조(세금계산서) 및 제22조(가산세)의 규정도 적용된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차례(2004년 11월 및 2013년 1월경)의 실태점검시 현재와 동일한 정관, 이사회회의록, 합작경영계약서, 대리점계약서, 조직도 및 각종 회계자료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쟁점연락사무소를 고정사업장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에 대한 실태조사표 및 아래 OOO의 실태점검결과(2014년 11월)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해운법(1999.4.15. 법률 제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는 “국내항과 외국항간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이 그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8.1.12. 해상화물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해양수산부는 1998.2.14. “중국내 직영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귀사의 서울지사 설치는 한․중 양국 간 해운협력의 기본정신인 호혜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신청서를 반려하였다고 주장하며, 해양수산부의 국내지사 설립허가신청 반려공문(해운 91510-116, 1998.2.14.)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AA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