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822 선고일 2021.12.06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설치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고, 청구법인의 쟁점연락사무소의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문서에 의하면, “해운법개정으로 언제든지 국내지사 설치가 가능하지만 내부적인 문제로 계속 보류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에서 청구법인의 국내지사 설립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참작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0.8.23.부터 중국에 본사를 두고 국제객화선 운송업, 국제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중국법인(한국과 중국이 각 50%를 출자)으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조세조약”이라 한다) 및 1994.9.28. 발효된 부속의정서에 따라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2.18.부터 2020.5.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연락사무소(이하 “쟁점연락사무소”라 한다)를 두고 국제운송용역 합계 OOO원(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이하 “쟁점운송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면서도 쟁점연락사무소를 고정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7.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사업자미등록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6. 이의신청을 거쳐 2021.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연락사무소를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하고 쟁점운송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 지 아니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관행이 장기간 유지되어 왔다. (가) 한중조세조약 제8조는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운송소득에 대해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부속 의정서는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운수사업에 한국의 부가가치세 및 중국의 영업세(현재의 증치세)를 상호 면제(exempt)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동 조약 및 의정서가 발효된 후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나) 특히 부속 의정서상 부가가치세 면제(exempt)의 의미를 영세율로 해석할 경우 중국해운기업은 한국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만 받게 될 뿐이어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신고 안내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다) 실제로 처분청은 2014년 11월 및 2013년 1월경 2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의 쟁점연락사무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처분청은 쟁점연락사무소를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더라도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대리점 운영으로 얻게 되는 소득만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어 조세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종결하였다. (라) 또한, 이 건 처분시 OOO지방국세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쟁점연락사무소가 고정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으나, “조세조약상 면제되는 본세의 가산세만 부과하는 것은 어렵고, 과세권 확보와 무관하여 고정사업장 판단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2) 쟁점연락사무소는 국제 해상운송용역의 공급주체가 될 수 없고, 청구법인 설립 이래 30년간 연락사무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될 수는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사업장이 곧바로 외국법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국내사업장의 개념이 외국법인의 국내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위하여 도입된 것이지 부가가치세 과세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세당국은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으로 판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는 재화와 달리 용역의 경우에는 대부분 외국 본점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있어서 국내사업장을 곧바로 용역의 공급주체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법원은 용역의 공급장소와 관련하여 그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대법원 1996.11.22. 선고 95누1071 판결 등 참조), 쟁점연락사무소는 해상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가 될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 공급의 당사자는 ‘계약상․법률상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제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해상운송계약의 주체는 중국 본사이고, 국내 운송영업은 1991.6.17. 한국 측 주주들이 설립한 해운대리점인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을 통해 이루어졌다. 중국 본사가 국제해상운송에 따른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쟁점연락사무소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국 본사의 관리업무를 보조하고 있을 뿐, 해상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려면, 국내사업장의 인적․물적 자원이 해당 용역 제공에 동원되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쟁점연락사무소가 제공하는 용역은 중국 본사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회사 본부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또는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자가공급에 해당할 뿐이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즉, 쟁점연락사무소는 중국 본사의 관리기능 중 일부를 수행할 뿐이어서 쟁점운송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AAA이 중국 본사와 해운대리점 계약을 맺고 운송용역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1990.8.23. 설립시부터 한국에서 연락사무소 체계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쟁점연락사무소는 지난 30년간 동일한 업무(청구법인의 정관상 연락사무소의 역할, 총경리의 연락사무소 상주 및 일상적 경영관리총괄 등)를 수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1998.1.12. 국내영업을 위해 해운법상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허가를 신청한 적이 있는데, 당시 해양수산부는 국내지사 설치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신청을 반려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은 불가피하게 쟁점연락사무소를 지사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며, 해운대리점(AAA) 체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3) 조세심판원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거래한 것을 국내사업장과 거래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7부1487, 2020.9.23.).

(4) 이처럼 한중조세조약 및 부속 의정서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의 2차례에 걸친 연락사무소 실태조사시 쟁점연락사무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며, 해양수산부에서 지사설치 신청을 반려한 사실이 있고, 쟁점연락사무소는 해상운송용역의 공급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연락사무소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차례의 실태점검에서 쟁점연락사무소를 고정사업장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여 이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실태점검시 쟁점연락사무소는 대리점 관리감독, 광고홍보, 중국 본사와의 연락업무, 선박 안전운항 관리 감독 등 단순한 역할만 수행한다고 소명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연락사무소가 연락사무소 업무만 수행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2) 그러나 이 건 조사시 쟁점연락사무소는 중국 본사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여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가) 쟁점연락사무소의 경영기획부는 매년 말 청구법인의 실적을 검토하고, 익년도 목표를 수립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결재라인은 한국본부(쟁점연락사무소)로 되어 있고, 이사회 보고자료 및 의사록 작성, 정관․합작계약서 개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한국본부(쟁점연락사무소)와 중국본부는 인장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각 나라에서 발생하는 계약들에 대하여 각자의 책임하에 계약을 하고 있는바, 컨테이너 관리계약, 선박용 연료유 매매계약, 선상 임대계약 등 중요한 영업활동에 속하는 계약들이 쟁점연락사무소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이루어졌고, 계약당사자에 쟁점연락사무소라는 명칭이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쟁점연락사무소의 주소와 한국 본부 인감을 사용하여 한국에 주재하는 청구법인 사장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위동광역정보시스템(https://kr.weidong.com)’에서 청구법인과 AAA을 관리하면서 선내영업은 한국본부 OOO사무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해운대리점인 AAA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연락사무소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라) 타 선사업체들은 연락사무소와 국내대리점형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연락사무소를 소규모(1~2명 내외)로 운영하면서 본사의 사장이 중국에 상주하는 형태이고, 청구법인의 쟁점연락사무소와 같이 대규모(인원 23명, 인당 평균급여 연 OOO원)로 국내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점이나 자회사로 등록하여 국내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연락사무소 법적지위 관련 이사회 회의록(1994년, 1995년, 1997년), 연락사무소의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2008년, 총무부 경리팀), 청구법인 한국사무소의 법적 지위 개선에 대한 건(2011년, 한국측 주주간담회 특별안건), 위동 대리점 직영 방안 검토(2018년)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도 쟁점연락사무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국세청은 “중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탑승 또는 적재하는 국제운송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중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제22조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부가 46015-3639, 2000.10.26.),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제공하는 국제운송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서면 2016부가-5611, 2017.1.31.)고 해석한 바 있으므로 세법해석상의 의의(疑義)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9.13. 선고 91누773 판결 등 참조).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사업인 영세율 적용대상의 쟁점운송용역에 대하여 사업자미등록․세금계산서 미발급․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4)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 가.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 나. 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 다.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 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1.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2.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7.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발효일 1994.9.28.)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해운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선상일 경우 당해기업은 선박의 모항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며, 모항이 없을 경우 선박운영자의 거주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의정서(1994.9.28)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서명함에 있어서 양측은 다음 규정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1.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에 관하여, 한국은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며 중국은 한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하여 영업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한중 최초 합작회사로, 중국 측은 ‘OOO’ 및 ‘OOO’가 50%, 한국 측은 ‘BBB’ 및 ‘CCC’가 50%를 각각 출자하여 중국의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근거하여 1990.8.23.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설립하였고, 1991년 1월 국내에 쟁점연락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AAA과 총괄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이 OOO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청구법인의 쟁점연락사무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한 결과, 동 위원회는 2020.5.18. 아래 OOO과 같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7.10. 쟁점연락사무소를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운송용역에 대해 아래 OOO와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2019사업연도 법인세(무신고가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아래 OOO의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이를 직권취소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0.7.14. 기획재정부에 한중조세조약 부속의정서(1994.9.28.)상 ‘해운 및 항공운수’에 관한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의 의미가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면세)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영세율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227)는 2021.2.26. “한중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1.4.23. 기획재정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574)는 2021.6.22. “한중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사업자 등록․과세표준 신고․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를 사업자가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8년 12월 기준 중국본사 내 근무인원은 68명, 쟁점연락사무소 근무인원은 23명이고, 아래 OOO의 청구법인 ‘업무인수인계서(2018년)’ 등에 의하면, 쟁점연락사무소를 포함한 한국본부는 중국본부와 구분된 조직, 인력, 업무분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1990.9.12. 한국은행에 신고한 쟁점연락사무소의 업무내용은 국제해상화물 및 여객 운송업에 관한 연락업무, 한국 측 대리점 관리 및 선박운항 관리로 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쟁점연락사무소는 단순한 대리점의 감독, 중국본사와의 연락업무 및 내빈통역업무가 아닌 중국본사의 사업목적과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한국본부의 경영기획부는 매년 말 실적을 검토하고, 익년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산정 등을 하였는바, 결재선이 모두 한국본부로 되어 있고, 간담회 및 이사회 개최일정, 이사회 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 의사록 작성, 정관/합작계약서 개정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 한국본부(쟁점연락사무소)와 중국본부는 인장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각 나라에서 발생하는 계약들에 대하여 각자의 책임 하에 계약체결을 하고 있고, 해운업을 영위하면서 중요 업무인 컨테이너 관리계약, 선박용 연료유 매매계약, 선상 임대계약 등 중요한 영업활동에 속하는 계약들이 쟁점연락사무소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약당사자에 쟁점연락사무소라는 명칭이 사용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연락사무소의 주소와 한국에 주재하는 청구법인 사장의 명의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졌다.

3. 청구법인의 보험클레임 규정 및 아래 OOO의 “보험클레임내역”을 보면, 보험클레임에 대한 업무를 한국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4. 위동광역정보시스템(http://kr.weidong.com)으로 청구법인과 AAA을 관리하고, 일반적인 여객화물 영업 외 선내영업은 아래 OOO과 같이 한국본부 OOO사무소에서 주관하며, 청구법인이 AAA에 지급한 수수료는 쟁점연락사무소의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5. 다른 선사업체들의 국내진출형태는 아래 OOO과 같은데,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 직원이 1~2명 정도이고, 청구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지점이나 자회사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비교할때, 아래 OOO와 같이 청구법인은 직원 수가 많고, 급여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의 1994년, 1995년, 1997년 연락사무소 법적지위 관련 이사회 회의록, 2008년 쟁점연락사무소의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총무부 경리팀), 2011년 쟁점연락사무소의 법적 지위 개선에 관한 건(한국측 주주간담회 특별 안건), 2017년 7월 다산회계법인의 위동항운 세무진단보고서, 2018년 위동 대리점(한국) 직영 방안 검토 등의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에서는 아래 OOO와 같이 쟁점연락사무소의 법적지위와 개선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AAA이 1997.5.23. 국세청에 “외국선박회사 국내지사의 국제운수소득의 법인세 등 신고의무”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국세청(국일 46017-407)은 1997.6.11. AAA에게 “외국항행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 되므로 외국항행수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고, 또한 같은 법 제16조(세금계산서) 및 제22조(가산세)의 규정도 적용된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차례(2004년 11월 및 2013년 1월경)의 실태점검시 현재와 동일한 정관, 이사회회의록, 합작경영계약서, 대리점계약서, 조직도 및 각종 회계자료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쟁점연락사무소를 고정사업장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에 대한 실태조사표 및 아래 OOO의 실태점검결과(2014년 11월)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해운법(1999.4.15. 법률 제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는 “국내항과 외국항간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이 그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8.1.12. 해상화물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해양수산부는 1998.2.14. “중국내 직영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귀사의 서울지사 설치는 한․중 양국 간 해운협력의 기본정신인 호혜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신청서를 반려하였다고 주장하며, 해양수산부의 국내지사 설립허가신청 반려공문(해운 91510-116, 1998.2.14.)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AAA이

쟁점

운송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쟁점연락사무소의 기능은 30년간 변함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1990.8.23. 한-중간 합작계약에 따라 중국의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양국간 균등한 권리보장을 위해 현재까지 중국측 주주 50%, 한국 측 주주 50%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영관리기구도 양국이 동일한 인원비율로 운영되고 있다. 청구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중국에서 운영되는 12명(중국측 6명, 한국측 6명)의 이사로 구성된 동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이고, 이사회 의장은 현재까지 중국 측에서 맡고 아래 OOO의 중요사항들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설립취지를 고려하여 양국에 경영관리기구를 두었는데, 총경리는 쟁점연락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수행하고 중국 및 한국의 일상적인 경영관리업무를 총괄하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국내 해운법상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반드시 자국에서 취득한 해상여객운송사업 허가증서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중국과 한국정부로부터 운행허가를 승인받은 주체는 쟁점연락사무소가 아닌 중국 위해시에 소재한 중국본사이고, 국내운송영업을 수행하는 곳은 AAA이라고 주장하며, 해상운송허가증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여객 및 화물의 국제운송과 관련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중국 본사이지 쟁점연락사무소가 될 수 없고, 이러한 이유로 중국 본사가 선박 사고에 따른 위험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해상 사고 발생시 중국 해사법원을 관할로 지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도회사법원 추락사고 소송서류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선박투자에 관한 자본조달 및 선박취득에 관한 의사결정은 모두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므로(정관 제16조, 제17조) 통상적 경영관리만 보조하는 쟁점연락사무소는 이에 대한 권한이 없고, 선박확보를 위한 자금도 모두 중국본사의 책임으로 조달되었으며, 선박과 관련한 제반 보험계약에 대한 법률상 귀속 주체 또한 중국본사라고 주장하며, 아래 OOO의 제29차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과 AAA과의 총괄대리점계약에 의하면, 선박소유․임차․운행주체인 청구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AAA에게 대리점 권한을 위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해운대리점인 AAA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징수한 여객 및 화물운임을 원칙적으로 운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법인에게 송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총괄대리점계약 제12조), 이에 따라 AAA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운임 등 수입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할 비용들을 차감한 정산차액의 대부분을 중국본사의 중국은행(Bank Of China) 및 OOO은행(비거주자계정) 계좌로 송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OOO의 AAA이 정산차액을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은 쟁점연락사무소는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만 총경리가 연락사무소에 상주함에 따라 별도의 인장을 만들어 편의상 사용하고 있을 뿐 정식 법인인감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선박 도입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회의 의결사항(정관 제16조, 제17조)이므로 이 경우 중국본사의 인장을 직접 사용하거나 대표이사(이사장)의 개별위임에 따라 총경리(사장)의 책임 하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쟁점연락사무소 자체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선박건조계약 관련 중국본사 위임장(영문)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한중조세조약 및 부속 의정서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이 실태조사시 쟁점연락사무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문제삼은 사실이 없는 등 비과세관행이 유지되어 왔으므로 쟁점연락사무소를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하고 쟁점운송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영세율 과세표준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AA이 1997.5.23. 국세청에 외국선박회사 국내지사의 국제운수소득의 법인세 등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자, 국세청(국일 46017-407)은 1997.6.11. AAA에게 “외국항행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외국항행수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고, 또한 같은 법 제16조(세금계산서) 및 제22조(가산세)의 규정도 적용된다”고 회신하였고, 이후 국세청의 질의회신(부가 46015-3639, 2000.10.26., 서면 2016부가-5611, 2017.1.31.)에서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제운송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해석했었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연락사무소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검토한 내부 문서(‘세무진단보고서’, 2017년 7월)에 의하면, “쟁점연락사무소는 대리점인 AAA과 명백히 구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업업무를 협업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영진이 국내에 상주하면서 경영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유지하는 경우 향후 쟁점연락사무소를 고정사업장(지점)으로 인정하여 과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정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이를 면세대상인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한 점,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설치는 1999년 7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고, 청구법인의 쟁점연락사무소의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문서(총무부 경리팀, 2008.6.4.)에 의하면, “ 해운법 개정으로 언제든지 국내지사 설치가 가능하지만 내부적인 문제로 계속 보류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에서 1998년 2월경 청구법인의 국내지사 설립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참작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