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2805 선고일 2021-09-0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조사 당시 ○○○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등의 거래에서 순환거래구조가 있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계약서, 메시지 처리내역 등의 증빙 제시를 통해 순환거래가 없었다거나 순환거래분을 구분·소명하여야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중1345 / 조심2012부06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년 9월부터 인터넷 서비스, IPTV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유선통신사업자로, 이동통신사업자인 OOO 주식회사의 자회사이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년 10월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와 2017년 5월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하고, AAA와 합하여 “쟁점거래업체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업체들 간의 기업메시징 용역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AAA 및 대표이사 AAA과 BBB 및 대표이사 BBB을 OOO검찰청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5.25.부터 2020.1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쟁점거래업체들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2021.1.8.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는 BBB가 모집한 고객사에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메시지를 이동통신사로 직접 전송하거나 AAA 등을 거쳐 전송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근거가 없다. (가) 처분청은 BBB가 인적, 물적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므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BBB는 기업메시징서비스거래에서 재판매사업자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 업체로, 재판매사업자는 별도의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 등의 물적설비를 갖출 필요 없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기업메시징서비스를 구매하여 메시지 전송 솔루션에 접속가능한 아이디만 존재하면 재판매사업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OOO검찰청도 동일하게 판단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AAA의 매출단가(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보다 매입단가(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의 매입)가 높아 이윤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으로서는 AAA의 단가를 알 수 없으며, AAA가 청구법인에게 저렴한 단가를 제시하였고, AAA의 메시지 발송 품질테스트(일명 호테스트)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발송하는 메시지가 최종 목표까지 정상적으로 도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기에 AAA와 메시지 전송계약을 체결한 것뿐이다. AAA로서는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 신뢰도가 높은 청구법인과 기업메시징 전송계약을 체결함으로써 AAA의 전송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자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보이며, OOO검찰청도 동일하게 판단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다) 처분청이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근거들은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BBB, AAA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이미 검찰에서 가공거래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당한 근거에 불과하다.

(2) 쟁점거래업체들에 대한 검찰수사 및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있었는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OOO검찰청은 객관적인 자료, 관련 실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유사업종의 거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쟁점거래업체들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위반 혐의에 대하여 2017.8.16. 및 2018.3.19. 각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8.24. 청구법인에 대하여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아 2020.11.13.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범죄 구성요건으로서 가공거래의 판단과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공거래에 대한 판단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바, 검찰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본 사안에서 달리 판단될 수 없다.

(3) 해당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원 입장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인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되는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나,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검찰에서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허위로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실물거래 없는 순환거래에 불과하다. (가) 쟁점거래업체들의 실행위자인 AAA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순환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AAA의 메시지 처리도 매입 및 매출 수량 차이가 매월 수천만건 발생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 등은 정상거래임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 AAA의 메시지 매입단가는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단가보다 높아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AAA의 요구로 BBB의 메시지를 모두 AAA로 제공하여 순환거래를 하였다.

(2)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부과처분과 별개이므로 이 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검사의 처분은 조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형사판결은 범죄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21171 판결 참조). (나)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하여 그것이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조심 2010중1345, 2011.4.26. 참조). (다) 이 건에서 검사가 불기소한 이유는 증거불충분이며, 이는 허위․가공거래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일 뿐,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로 입증된 것이 아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가) 쟁점거래는 SMS 전송 용역거래이므로 메시지 수량과 단가, 이동경로 등이 확인되어야 하는바, 처분청이 이 건 조사 당시 쟁점거래에 대한 거래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외에 실질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조세심판원에서도 납세자가 실지 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2부634, 2012.6.7. 등). (다) 쟁점거래업체들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시인하였고, 거래형태 및 관련인의 증언 등에서도 가공거래임이 확인되는바, 이와 반대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요 처분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이 2016년 10월 AAA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1. OOO세무서장은 AAA가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BBB와 CCC㈜로부터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고,

2. 2017.1.23.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AAA 및 대표이사 AAA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17.8.16. 아래 <표1>과 같은 이유에서 무혐의 불기소결정(2017년 형제10240호)을 하였다. (나) 조사청이 2017년 5월 BBB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1. OOO세무서장은 BBB가 AAA, CCC㈜ 등에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고,

2. 2017.9.4.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BBB, 대표이사 BBB, 실행위자로 본 AAA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18.3.19. 무혐의 불기소결정(2017년 형제OOO호)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보받아 2020.5.25.부터 2020.1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후,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범칙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리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2021.1.8.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3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위반 혐의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거래업체들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AAA은 조사 당시 2017.6.7. 아래 <표4>와 같이 BBB, AAA, 청구법인 간 순환구조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5>의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거래의 실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하고 순환거래의 사정이 확인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아래 <표6>과 같이 AAA의 단문메시지(SMS)의 매입 및 매출 수량 차이가 매월 수천만건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AAA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라) 처분청은 아래 <표7>과 같이 AAA의 메시지 매입단가보다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단가가 낮고, AAA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비중이 2012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54.5%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영상의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것도 아니어서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서 실제 용역의 제공이 있었고 검찰 및 처분청의 범칙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있었는바,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조사 당시 AAA은 청구법인과 AAA, BBB 등의 거래에서 순환거래구조가 있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의 매입단가보다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단가가 낮아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계약서, 메시지 처리내역 등의 증빙 제시를 통해 순환거래가 없었다거나 순환거래분을 구분․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