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인이 투자주식처분이익의 귀속 과세기간에 대한 착오로 해당 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804 선고일 2021.10.12

처분청은 청구인의 투자주식 잔금청산일 주장 관련 내용에 대해 당초 조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동 청구주장이 사실일 개연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투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에 따른 실제 잔금청산일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추가로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8.4. 청구인에게 한 2016.7.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의 지정·납부통지 처분은 OOO와 (주)AAA 간에 2016.4.8. 체결한 주식회사 (주)CCC 주식 OOO주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실제 잔금청산일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2017.7.4. AAA로부터 (주)BBB(이하 “(주)BBB”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시가(1주당 평가액 OOO원)보다 저가(1주당 OOO원)에 양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2017.11.30. 증권거래세 신고가 되었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6.4.부터 2020.7.1.까지의 기간 동안 (주)BB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대상기간: 2017년)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2016.7.27. (주)BBB의 유상증자에 AAA의 명의로 참여하여 차명으로 취득한 후, 동 명의신탁재산의 명의를 환원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AA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명의수탁자인 AAA에게 2016.7.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이에 대하여 2020.8.4.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21.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BBB은 2016.4.4. OOO(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에 OOO원을 출자하여 OOO구좌(구좌당 OOO원)를 취득(지분율 OOO%)하였고, 투자조합은 출자금을 (주)CCC(이하 “(주)CCC”라 한다)의 발행주식의 취득에 사용하였다.

(2) 투자조합은 2016.4.8. 보유하고 있던 (주)CCC 주식 OOO주(이하 “투자주식”이라 한다)를 (주)AAA(이하 “(주)AAA”라 한다)에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주)BBB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주)BBB의 2016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자산 총계는 OOO원, 부채 총계는 OOO원, 자본 총계는 OOO원이며, 쟁점주식의 평가시 (주)BBB은 개업 후 3년 이내의 신규법인이어서 상증법에 따라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한다.

(4) 청구인은 OOO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중 친동생의 소개로 (주)BBB에 투자를 결정하였으나, 투자에 문제가 생길 경우 사업에도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2016.7.27. AAA의 명의로 (주)BBB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는데 AAA의 자녀들이 향후 발생될 문제를 제기하며 쟁점주식 명의의 환원을 요청하여 2017.7.4. AAA가 청구인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형식으로 명의를 변경한 것이 사실인바,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

(5) 그러나, 조사청은 명의신탁재산인 쟁점주식을 (주)BBB의 신고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평가하였지만 (주)BBB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에 다음과 같은 중대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여 쟁점주식을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당초 2016.6.7. 투자주식 관련 회계처리> OOO <청구주장대로 수정한 회계처리> OOO

(6) 위와 같이 분개전표가 수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주)BBB이 투자조합에 2016.4.4. 현물출자하여 보유하게 된 투자주식에 대한 매도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의 선수금을 처분이익으로 2016년에 조기인식하여 회계처리하였기 때문이다.

(7) 투자조합은 2017.5.16. 조합청산동의를 거쳐서 2017.9.30. 청산되었으로 2017.9.30.까지는 투자주식에 대한 처분이익은 투자조합의 소유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주)BBB은 최종적으로 투자조합이 청산되어 자금을 수령한 2017년에 해당 수익을 인식함이 타당하다.

(8) 따라서 과세관청에 기 신고된 (주)BBB의 2016년말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변경이 되어야 하고, 2016.7.31. 현재를 기준으로 한 재무제표도 크게 변경되어야 하며, (주)BBB은 개업 후 3년 이내의 신규법인이어서 순자산가액으로 발행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므로 상증법상 (주)BBB 발행주식(총 OOO주)에 대한 1주당 평가액이 당초(OOO원)의 10분의 1 수준인 OOO원으로 다시 평가하여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이 아니라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OOO

(9) 이 건 투자조합은 2016.4.4. 설립되고, 같은 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지정되었으며, 동 조합은 일반조합원과 투자주식을 보유한 특별조합원으로 구성되었고, (주)CCC 주식을 소유한 조합원들은 각자의 보유주식에 따라 출자좌수를 확보하였다.

(10) 투자조합은 보유하고 있던 투자주식에 대하여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AAA와 2016년 4월초에 양수도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양도자측의 계약조건(OOO의 이동) 미이행으로 대금지급 약정에 따라 전환사채를 투자조합에게 전달하는 것이 보류되었다가 당초 계약일정보다 늦어진 2017.1.5. OOO의 이동이 이루어진 이후에 전환사채의 상당 부분을 투자조합이 전달받았다. 또한, 동 전환사채는 마지막까지도 전달이 되지 않아 양수자측인 (주)AAA 대표자에게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도 있다. 위 투자주식의 명의개서는 2017.5.25. 이루어진 사실이 OOO을 통하여 확인된다.

(11) 따라서 투자조합이 투자주식을 양도거래함에 따른 수익의 인식시기는 그 잔금청산일과 명의개서일이 속하는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주)BBB의 이와 관련한 수익의 인식시기는 투자조합의 해산·청산일이 속하는 2017년으로 보아야 한다.

(12) (주)BBB이 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투자조합의 규약과 세법에 따라 조합원간 공동사업으로 보아 투자조합으로부터 배분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개인인 경우 양도소득금액으로,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소득금액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인바, (주)BBB의 경우 법인의 자산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때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잔금청산일 및 명의개서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한다.

(13) 투자조합과 투자주식의 양수자인 (주)AAA 간의 양수도거래는 사전약정시에는 현금결제조건이었으나, 사전약정과는 달리 OOO 및 연구자료 등이 약정대로 이전되지 아니할 것을 대비하여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중도금을 전환사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자산의 양수도거래에 있어서 결정적인 의무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자측에서 잔금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인바, 2017년에 이르러서야 보튤리눔 균주가 이동하였고, 그에 따라 투자주식의 명의개서와 대금의 OOO%에 해당하는 전환사채권 인수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14) 투자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세금과 관련한 책임부담을 피하고자 약식계약서를 작성하여 투자주식의 처분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보다 빠른 2016년에 일괄하여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투자주식의 양수자측인 (주)AAA에서 투자주식과 관련하여 전자공시한 내용대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청구주장과 같이 (주)BBB의 회계처리 오류에 의하여 청구인이 AAA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 쟁점주식이 당초 과다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관련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6.7.27. (주)BBB의 유상증자에 AAA의 명의로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자신이 영위하는 개인사업과 및 (주)BBB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합산으로 인한 세부담을 부당히 경감하려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청구인과 AAA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이 청구인과 AAA가 작성한 확인서에도 나타나므로 결국은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2) 조사청이 조사당시 (주)BBB은 결손법인으로 확인되어 (주)BBB이 신고한 재무제표를 근거로 1주당 순자산가치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고, 세무조사 당시에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같은 (주)BBB의 재무제표 오류에 대하여 주장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은 (주)BBB이 투자주식의 처분이익을 투자조합이 청산된 2017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BBB(현 상호 (주)DDD)은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후인 2020.11.27. OOO에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2021.1.21. 경정청구의 근거자료 수집미비를 이유로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주장과 같이 (주)BBB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다.

(4) OOO 전산자료상 확인되는 2016년 (주)CCC의 주주 현황을 보면, (주)AAA는 2016년초에 보유한 (주)CCC의 주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주)AAA가 2016.4.7. 공시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이 OOO의 전자공시스템으로 확인된다. (가) 타법인주식 출자증권 양수결정: (주)AAA는 (주)CCC의 최대주주인 BBB으로부터 OOO주, 투자조합으로부터 OOO주를 양수하기로 하고, 거래대금은 현금과 전환사채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공시된 내용 중 거래대금 지급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OOO (나) OOO 전산자료상 2016사업연도말 (주)CCC의 주주현황을 보면, BBB은 2015년말에 OOO주를 보유하였다가 2016년말에 OOO주로 감소(OOO주를 (주)AAA에게 양도)하였고, 투자조합은 (주)CCC 주식 OOO주를 (주)AAA에 양도하여 (주)CCC의 주주로 신고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5) (주)AAA가 2016.4.7. OOO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한 내용과 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제출한 투자조합과 (주)AAA 간의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거래대금지급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OOO

(6) 투자조합의 대표자인 CCC은 보유한 (주)CCC 주식 OOO주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및 납부(2016.8.31. OOO원, 2016.12.30. OOO원)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 양수도계약서상 대금지급 방법에 대한 부분을 보면, 계약금은 2016.4.7. 양수도 총액의 OOO%를 현금으로 지급, 중도금은 2016.5.16. 양수도 총액의 OOO%를 양수인 발행 사모전환사채로 지급, 잔금은 2016.6.7. 양수도 총액의 OOO%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7) DDD도 (주)AAA에게 양도한 (주)CCC 주식 OOO주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및 납부(2016.8.30. OOO원, 2016.10.25. OOO원)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 양수도계약서상 대금지급 방법에 대한 부분에도 역시 계약금은 2016.4.7. 양수도 총액의 OOO%를 현금으로 지급, 중도금은 2016.5.16. 양수도 총액의 OOO% 양수인 발행 사모전환사채로 지급, 잔금은 2016.6.7. 양수도 총액의 OOO%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8)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총유로 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기타 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의 취지도 동일한바, 구조조정전문회사에 의하여 결성된 구조조정조합이나 OOO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운영하는 OOO도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국세청 징세 46101-1150, 2000.8.3., 법인 22601-1338, 1989.4.11.).

(9) 위와 같이 투자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는 사유는 투자조합은 세법상 과세대상 객체가 아니고 원천징수의무만 부여받은 기타단체로 보기 때문이며, 같은 형태의 조합인 이 건 투자조합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합재산을 조합원의 합유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그 출자좌수의 비율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쟁점조합의 경우에도 법인으로 보는 기타단체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10) 소득세법제2조 제3항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의2는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제1호에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하고, 제2호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이 건 투자조합의 규약을 보면, 조합 재산의 배분에 대하여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배분대상자산, 배분원칙, 배분금액 및 시기까지 상세히 정하고 있고, 실질적인 배분도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조합원간의 공동사업으로 보아 투자조합으로부터 배분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개인인 경우 양도소득금액으로,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소득금액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다.

(12) 청구인은 투자주식의 처분이익을 (주)BBB이 2017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였어야 했고, 이를 전제로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투자조합이 (주)AAA와 2016.4.8. 투자주식(OOO주)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대금의 OOO%는 현금으로, 나머지 OOO%는 (주)AAA가 발행하는 사모전환사채로 지급받은 점, ② 청구인은 위 잔금의 청산이 2017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주)AAA가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2016.5.16. 중도금을 전환사채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잔금청산은 실제 잔금을 지급한 2016.6.7.에 이루어진 점, ③ 투자조합의 대표자인 CCC과 양도자 BBB이 (주)CCC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양수도계약서상 (주)AAA의 공시내용과 동일하게 중도금을 2016.5.16. (주)AAA가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로 지급받고, 잔금을 2016.6.7.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기타사항으로 “가. 잔금 지급이 완료 후 소유권이 이전되며 명의개서를 이행한다”, “나. 중도금은 현금을 대신하여 양수인이 발행하는 사모전환사채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 2016년 (주)CCC의 주주현황을 보면 CCC과 BBB의 보유한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AAA가 투자조합(OOO주)과 BBB(OOO주)으로부터 (주)CCC 주식 OOO주를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기준일은 발행 1년 후가 되는 날인 2017.5.16.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과 일치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점, ⑤ (주)CCC의 2016년 주주현황을 보면, 투자조합은 보유한 (주)CCC의 주식 OOO주를 (주)AAA에게 양도하여 2016년말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6년도 중 상기 투자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주)BBB(현 상호 주식회사 (주)DDD)이 청구인의 이의신청 제기 이후인 2020.11.27. OOO에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가 2021.1.21. 경정청구에 대한 근거자료 수집미비로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투자주식의 처분이익을 (주)BBB의 2016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2017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이 투자주식처분이익의 귀속 과세기간에 대한 착오로 이를 조기에 계상하여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해당 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① 법인(법인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나.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 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4)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6)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7.27. (주)BBB(법인명이 2020.1.9. 주식회사 (주)DDD로 변경됨)의 유상증자에 AAA의 명의로 참여하여 쟁점주식(OOO주, 지분율 OOO%)을 차명으로 취득하였고, 이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므로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2) (주)BBB은 2016.4.4. 투자조합에 OOO원을 출자하여 OOO구좌(구좌당 OOO원)를 취득(지분율 OOO%)하였고, 투자조합은 출자금을 (주)CCC의 발행주식의 취득에 사용하였다.

(3)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청구주장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투자조합(매도인)과 (주)AAA(매수인) 간의 2016.4.8.자 (주)CCC 주식 OOO주에 대한 양수도계약서(총 양수도 대금: OOO원)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그 총 양도대금 OOO원 중 (주)BBB의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OOO원이다. OOO

(4) 청구인은 (주)BBB이 투자조합을 통하여 투자한 (주)CCC 주식의 처분과 관련하여 2016사업연도 중 회계처리에 아래와 같은 중대한 오류가 있었고, 그 결과 2016사업연도말 (주)BBB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청구인이 AAA에게 2016.7.27.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시가 평가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2016.6.7.자 투자주식의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 OOO <청구주장대로 수정한 회계처리> OOO

(5) 투자조합은 2017.5.16. 조합청산동의를 거쳐서 2017.9.30. 청산되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주)CCC의 OOO에 대한 2017.5.25.자 증권의 명의개서대행업무 위탁계약서를 보면, (주)CCC가 OOO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명의개서대행업무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7) AAA의 2020.6.19.자 확인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AAA는 청구인과 먼 인척관계에 있고, 청구인이 세금문제 등으로 명의대여를 부탁하고 자신이 이에 동의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자녀들이 이를 인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강력히 반발하여서 청구인이 그 명의를 환원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OOO 전산자료에 의하면, (주)AAA는 2016년 이전에는 보유하고 있던 (주)CCC 주식이 없었으나, 2016년 말에는 (주)CCC 주식 OOO주(지분율 OOO%)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난다.

(9) (주)AAA가 2016.4.7. OOO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한 (주)CCC의 주식을 BBB으로부터 OOO주, 투자조합으로부터 OOO주를 양수하면서 공시한 주요 사항 중 “7. 거래대금지급”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10) (주)AAA의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에 대한 공시내용 및 2016.5.16. OOO이 (주)AAA에게 교부한 보호예수 증명서 등을 보면, (주)AAA는 첫 이자지급일을 2016.7.8.로, 사채만기를 2020.4.8.로 하여 권면총액 OOO원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를 2016.5.16.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전환청구기간의 시작일은 2017.4.8.이며, 종료일은 2020.3.8.이고, 전환가액은 1주당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11) OOO에 신고된 2016사업연도말 (주)CCC의 주주현황을 보면, BBB은 2015년말에 OOO주를 보유하였다가 2016년말 OOO주로 소유주식 수가 감소하였고, 투자조합이 소유한 (주)CCC의 주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2) 투자조합의 대표자이자 투자조합에 OOO원을 투자하여 OOO좌를 보유하였던 CCC이 (주)AAA에게 (주)CCC 주식을 양도하고 2016.8.3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상 그 대금지급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BBB이 (주)AAA에게 (주)CCC 주식 OOO주를 총 OOO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상 그 대금지급 일자 및 방법(양수도 총액 중 OOO%인 중도금은 현금을 대신하여 양수인이 발행하는 사모전환사채로 지급)도 아래와 거의 동일하다. OOO

(13) (주)BBB(현 (주)DDD)은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2020.10.16. 이후인 2020.11.27. 이와 관련된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OOO에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2017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는 제출한 사실이 없다.

(14) 투자조합은 2016.4.5. OOO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바 있고, 당시 제출한 투자조합의 규약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OOO

(15) 청구인이 추가로 항변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투자주식을 (주)AAA와 2016.4.8.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자측이 계약조건을 미이행하여 투자주식의 양도시기가 2017년으로 변경된 것이다. (나) 이에 불구하고 처분청은 당초 계약서, 양수자측인 (주)AAA의 공시내용, 개인투자자의 (주)CCC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등을 근거로 2016년에 투자조합이 (주)AAA로부터 양도한 투자주식에 대한 잔금을 청산받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양도 물건(권리)의 이전 없이 잔금이행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2017.1.2. OOO가 이동되어 OOO에 신고된 사실이 있으며, (주)CCC가 2017.5.25. 명의개서대행업무의 위탁계약을 OOO과 체결한 후, 2017년 6월 이후에 (주)BBB이 전환사채를 수령하고서 투자조합으로부터 (주)AAA에게 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투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청구주장이다. 즉, 균주의 이동이 당초 계약내용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조합과 (주)AAA 간의 투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서상 내용과는 달리 전환사채권 교부가 중도금에서 잔금으로 변경된 것이고, 중도금으로 교부하기로 한 전환사채권이 2016년에는 교부되지 않은 사실은 양수도 당사자 간의 내용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주)BBB이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준비하던 중 경정청구만을 제기한 것은 수정신고 후 무납부에 따른 고지가 먼저 이루어질 경우, 유동성 문제를 염려하여 그러한 것이고, 경정청구는 불복중인 사안에 대한 담당자의 처리기한 고충으로 취하한 것이지 처분청 의견과 같이 증거가 없어 취하한 것이 아니다. (라) (주)AAA가 전자공시한 사항(투자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시기 및 방법)이 청구주장과 상이하다 하여 청구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주장이 사실임은 이와 관련하여 OOO에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일자 및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16) 청구인은 ‘투자조합’과 ‘(주)AAA’ 간의 (주)CCC 주식 OOO주에 대한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총 양수도대금 OOO원 중 OOO%에 해당하는 OOO원은 (주)AAA가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이를 교부하되, 2016.5.16. 중도금이 아니라 2017.5.16.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변경)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양수도계약서 제4조 ‘대금결제방법’을 보면, 총 양수도대금 OOO원 중 OOO%에 해당하는 OOO원은 (주)AAA가 사모전환사채를 발행·교부하여 OOO에 보호예수하고, 보호예수증서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OOO이 2016.5.16. (주)AAA에게 교부한 보호예수증명서를 보면, (주)AAA가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여 2016.5.16. OOO에 보호예수한 총 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동 보호예수 증명서에 첨부된 사모전환사채의 보호예수 명의인별 관리대장을 보면, 그 명의인이 ‘투자조합’인 금액은 OOO원, BBB인 금액은 OOO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17) 청구인은 투자조합과 (주)AAA 간의 (주)CCC 주식 OOO주에 대한 양수도 계약의 조건인 OOO의 이동을 양도자측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초 양수도 계약내용이 청구주장과 같이 변경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상기 투자주식에 대한 양수도 계약서상에도 OOO의 이동에 대한 계약내용이나 이에 관한 언급이 없고, 양도자측이 OOO의 이동에 관한 약정을 불이행하여 양수인인 (주)AAA측에서 매매대금 지급 등과 관련한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이행을 촉구한 사실이 나타나는 문서 등도 제출된 바 없다.

(18) 청구인이 제출한 2017.1.2.자 (주)CCC가 OOO에게 발송한 문서는 (주)EEE (대표이사 BBB, OOO)가 보유한 OOO 총 OOO개 중 OOO개를 (주)CCC OOO로 이동함을 신고한다는 내용이다.

(19) 청구인은 (주)AAA가 투자조합으로부터 양수한 투자주식에 대한 중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하기로 한 전환사채권(보호예수증서)을 당초 약정과 같이 2016.5.16. 교부하지 아니하고 2017년 6월 이후에 교부하여 수령이 이루어진 사실이 양수도 당사자 간의 내용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들은 위 전환사채권이나 그 보호예수증서를 투자주식의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하는 것에 관한 내용증명이 아니라 전환사채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 간의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기상환을 요청하자 이와 관련한 세금 이슈 등에 관하여 (주)BBB과 (주)AAA 등 간에 2017년 6월에 내용증명을 주고 받은 것이다.

(2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투자주식에 대하여 (주)AAA와 2016.4.8.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동 계약서상 제5조(계약의 효력 및 상실)에 명시한 OOO와 관련한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에 필요한 OOO의 이동이 이행되지 않다가 2017.1.2. OOO에 OOO의 이동에 대하여 신고하고 실제 그에 따라 OOO가 이동된 이후에 이와 관련하여 체결되었던 변경된 양수도계약에 따라 비로소 잔금이 청산(전환사채권 교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조사청)은 이에 대하여 당초 전혀 조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청구주장이 사실일 개연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하여 처분청이 투자조합과 (주)AAA 간의 투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에 따른 실제 잔금청산일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추가로 재조사하고, 당초 확인한 내용 외에 그 재조사 결과도 반영하여 청구인이 2016.7.27. AAA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