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이 조특법 제97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802 선고일 2022.05.23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위 감면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에 임차인의 민감정보 등(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공인중개사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관련 법령상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추가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3.12. OOO 대지 318.67㎡ 중 지분 4분의 3 및 그 다가구주택 622.08㎡ 중 지분 2분의 1(취득일 1993.7.1., 지하 1층 및 지상 3층으로, 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과 위 같은 동 OOO 대지 182㎡ 중 지분 4분의 3 및 그 단독주택 246.69㎡(취득일 1988.4.30., 지층 및 지상 2층으로, 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하고, 쟁점①주택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aaa 등에게 각각 양도한 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11.24. 쟁점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위 쟁점세액 상당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주택이 관련 법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 등이 부족하여, 2021.1.25.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①주택(12세대) 중에서 50%의 지분을, 쟁점②주택(9세대)을 각각 소유․임대하였으므로 조특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수도요금의 경우, 쟁점①주택은 1998년경부터 부과된 내용이 있고, 지하층 3세대는 요금계량기가 없어 지상의 수도요금에 일부씩 분담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며, 쟁점②주택은 건축 당시 단독주택으로 1개의 계량기를 사용하여 개별부과내역이 없이 공동분담하였다. 전기요금의 경우, 한국전력 OOO지사에 쟁점주택에 대한 세대별 부과내역을 열람신청하였으나, 각 세대별 고객종합정보자료상 최초 신설일은 1988.4.1.이고, 전산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2005년경부터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쟁점②주택은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사업자등록(OOO구청) 관련 자료상에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긴 하나, 실제로는 9세대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으로 전기요금을 각 세대별로 분담하였다. 국세청은 다가구 단독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호로 본다고 해석(서면4팀-189, 2006.2.3.)하고 있고, 근린생활시설도 실제로 임대주택으로 사용하였다면 조특법 상 감면대상에 해당되며, 오래 전의 임대계약서가 폐기 및 서손되어 현재는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10년 이상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결정례(심사양도 2003-3010, 2003.10.27.)등이 있다. 청구인은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 시 주택임대사업자등록번호(개업일 1996.1.1., 폐업일 2015.3.31.)별로 구분․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전산수록자료 등을 통하여 2004년 이전의 주택임대신고내역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쟁점주택이 관련 법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 등의 제시가 부족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일부만을 제시하였고, 임차인의 민감정보 등(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공인중개사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①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1995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5호 이상을 임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②주택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건물 연면적이 246.69㎡로서 조특법 제97조 규정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쟁점①주택 건축물대장을 보면, 다가구주택 12호로서 청구인은 그 지분 2분의 1(6호)를 소유하고 있긴 하나, 2000.12.31. 이전에 5호 이상의 임대를 개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제시가 없다. (다) 쟁점주택의 위치는 OOO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OOO은 OOO 지역에서 OOO과 더불어 가장 번화가의 지역에 해당되어, 공부상 주택이 나, 실제는 상가 또는 숙박용 비주거용 등으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관련 법령상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 전산자료(2004년 이전 사업장현황신고자료), OOO구청의 전입세대 열람자료(2014년 이전 자료),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부과자료 등을 조회하였으나, 보유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청구인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3) 따라서 쟁점주택이 조특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이 조특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제9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④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조특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단위: 백만원) OOO (나)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7.1. 신축된 쟁점①주택(총 12호) 중에서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6호를, 1988.4.30. 신축된 쟁점②주택(단독주택)을 단독으로 각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1995년부터 2014년까지의 임대호수는 아래와 같다. (단위: 호) OOO

(2) 국세청 전산자료상 쟁점①․②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현황을 보면, 개업일은 1996.1.1., 폐업일은 2015.3.31.로 각각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수기장부 및 임차료 수취 관련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쟁점주택이 관련 법령상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 전산자료(2004년 이전 사업장현황신고자료), OOO구청의 전입세대 열람자료(2014년 이전 자료),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부과자료(2004년 이전 자료) 등을 조회하였으나, 보유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질과세원칙상 쟁점주택이 조특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위 감면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에 임차인의 민감정보 등(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공인중개사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관련 법령상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추가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