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조특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단위: 백만원) OOO (나)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7.1. 신축된 쟁점①주택(총 12호) 중에서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6호를, 1988.4.30. 신축된 쟁점②주택(단독주택)을 단독으로 각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1995년부터 2014년까지의 임대호수는 아래와 같다. (단위: 호) OOO
(2) 국세청 전산자료상 쟁점①․②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현황을 보면, 개업일은 1996.1.1., 폐업일은 2015.3.31.로 각각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수기장부 및 임차료 수취 관련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쟁점주택이 관련 법령상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 전산자료(2004년 이전 사업장현황신고자료), OOO구청의 전입세대 열람자료(2014년 이전 자료),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부과자료(2004년 이전 자료) 등을 조회하였으나, 보유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질과세원칙상 쟁점주택이 조특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위 감면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에 임차인의 민감정보 등(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공인중개사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관련 법령상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추가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