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800 선고일 2021.09.15

이 건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상증법 제67조 제3항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 신고기간과 관련한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상증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본인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속세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8.25. 사망한 숙모 AAA의 조카로서 2016.3.2. OOO가정법원 2015느단10769 결정에 의하여 변호사 BBB이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고, 2020.6.18. OOO가정법원 2018느단54203 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특별연고자로 상속재산을 분여받았으며, 2020.9.30. 상속재산가액 OOO원, 납부할 상속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으로 하여 상속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OOO의 가액에 대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OOO원으로 평가(OOO원 증액)하여 2021.1.12. 청구인에게 2015.8.25. 상속분 상속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증액하였고, 기한후 신고시 한 가산세와 합한 OOO원을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관련)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다가 청구인이 특별연고자로 지정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며, 재산평가차이에 따른 가산세 역시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특별연고자로 지정받은 날을 신고기한의 기산일로 하여 무납부 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인의 부존재로 인한 과세요건의 충족되지 아니하여 상속세 본세와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고, 재산관리인은 법원으로부터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선임되어 신고를 할 수 없었으며, 상속인인 특별연고자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지정되어 신고의무 자체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특별연고자 분여 결정일로 보아야 한다.

1. 상속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은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 원칙적이나, 일반적인 법리나 실질적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요건의 충족 즉, 특정의 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하고, 과세대상(물건 또는 행위)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국세기본법 통칙 21-0-1)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상속개시일과 신고기한(6개월) 내에 법정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이 귀속될 납세의무자가 없었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신고기한 이후에 지정되어 상속세를 신고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특별연고자)도 법원의 지정·판결이 있어야만 신고의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신고기한 내에는 신고가 불가능한 상태이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는 특별연고자로 지정·분여된 날인 2020.6.18.에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산세 역시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을 전제로 해야 하고 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해야만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청구인은 상속인(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부존재하여 2015년 11월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과 특별연고자 분여청구를 동시에 하였다가 2015.12.7. 모두 취하(2015느단10769)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 후 법원에서는 별도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상속인수색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혼외자 등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부존재라는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반증하였음)한 후 2020.6.18. 청구인을 특별연고자로 지정하고 상속재산을 분여하였으며(2018느단54203), 이에 청구인은 2020.9.30. 분여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와 같이 특별연고자인 청구인은 신고기간 내에 법원으로부터 지정되지 않아 상속개시일 현재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므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산세도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쟁점가산세는 부과 취소되어야 한다. 참고로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선임되므로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의 관리와 신고(신고기한내 지정된 경우)·납부의무만 있을 뿐이므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으면 신고의무도 없다. (나) 청구인의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한참 경과한 후인 2020.8.16. 특별연고자로 지정되고 상속재산을 분여(6개월 이내 신고·납부)받았으므로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청구인의 정당한 사유)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조심 2017중2257, 2017.7.6.,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혈족(4촌 이내)에 의한 법정상속인이 아니고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인이므로 당초 신고기간(2016.2.29.)내에 특별연고자로 법적인 권리를 지정받아야만 정상적인 법적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되나, 청구인은 상속이 개시(2015.8.25.)되자 2015년 11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과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청구를 동시에 제기하였다가 취하되고(OOO가정법원 2015느단10769), 그 후 상속인수색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20.6.18.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을 분여받았는바, 법정상속기한(2016.2.29.)까지 상속세를 신고할 수 없었다. 따라서 특별연고자는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권리이므로 상속재산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법정상속인의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런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세를 신고할 수도 없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의하면, 상속인(특별연고자 포함)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그 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내에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 없다. 특별연고자의 경우 법정상속인과는 달리 존부 등 귀속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는 특별연고자의 권리 확정이 위 신고기간 내에 결정되면 그 기간까지,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결정되면 특별연고자라는 법적인 권리를 지정받게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당초 신고기한 규정을 준용) 각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때의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을 경과할 경우에만 각각 무(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상속재산관리인의 정당한 사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3항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하되, 그 재산관리인이 위 신고기간 내에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규정하고 있어 위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2014.1.1.에 개정된 것으로서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과 비교해 보면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해진다. 즉 종전에는 ‘법정신고기한의 적용은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한다’고 되어 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제한적으로 신고의무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고기한내에 선임되는 경우’로 제한한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재산관리인이 OOO가정법원(2015느단10769)으로부터 선임된 날이 신고기한(2016.2.29.)을 경과한 2016.3.2.이므로, 재산관리인은 그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할 의무도 없고 신고할 수도 없었으며, 신고와 연계된 쟁점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8.26. 선고 2012두2498 판결 참조). (다) 특별연고자로서 분여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신고는 지정받은 달 말일부터 6개월 내에 하였으므로 재산평가차이로 인한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며,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는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당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재산 평가차이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특별연고자 지정일에 대한 신고기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의 쟁점가산세 부과내역을 보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분되어 있다. 무신고가산세(OOO원)의 경우 상속세 결정과세표준(재산평가차이 OOO원 포함)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무신고가산세율 20%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신고기한(2016.2.29.)까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이 특별연고자로서 분여받아 신고한 사실(2020.9.30)도 감안하지 않았다. 납부불성실가산세(OOO원)의 경우도 무신고가산세와 마찬가지로 신고기한부터 처분청이 고지한 날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여 가산세를 계산하였다. 2)처분청은 당초 상속개시일부터 신고기한을 계산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이나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특별연고자 지정일을 기준으로 정상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의 위 신고기한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상속개시일에 납세의무가 존재되어야 비로서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즉 이 건과 같이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추후 법원으로부터 부존재 사실이 반증되었음)에는 상속개시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고, 특별연고자로 법적인 지위를 획득하여 상속인이 확정되어야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때부터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특별연고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지정받고 그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이 비록 상속개시일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으나, 법적인 권한이 없어 신고하지 못하였고, 신고할 수도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분여받은 날부터 6개월이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재산평가차익에 대하여는 무신고가 아니라 과소신고로 보아야 하고, 재산 평가차이를 과소신고로 볼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쟁점가산세중 재산평가차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역시 특별연고자로서 지정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인 신고기한부터 기산하여 고지일까지 부과되어야 한다. 즉 청구인의 경우 특별연고자로서 지정받은 날(2020.6.18.)에 분여재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그때부터 6개월 이내인 2020.9.30.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재산평가차이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적용일수는 신고기한(6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기산해야 한다.

(2) (쟁점② 관련) 설령 쟁점가산세를 부과처분한다 하여도,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상속인 부존재로 인한 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귀책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가산세 상당액을 차감한 잔여재산을 분여받아야하고, 청구인의 상속세과세표준 계산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가산세상당액을 공과금으로 차감하여야 한다. (가)청구인은 2020.5.7. 청구인의 특별연고자 분여청구를 촉구한 결과, 2020.6.18.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지급한 보수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잔여재산을 분여 받아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아래 OOO와 같이 분여재산 총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재산관리인에 대한 보수 OOO원은 공과금으로 차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하고, 쟁점가산세는 상속세 본세에 가산하였다. 설령 쟁점가산세를 과세해야만 한다면, 쟁점가산세 상당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부존재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는 상속재산관리인의 귀책이라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위 OOO와 같이 쟁점가산세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을 분여받아야 하고, 청구인이 부담할 상속세 상당액은 상속재산분여액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이 부담할 공과금 성격의 쟁점가산세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계산함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과세표준을 재계산해야 한다는 합당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쟁점가산세는 상속재산관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과는 전혀 무관하고, 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으로부터 재산관리에 대한 보수를 별도로 지급받았으므로 신고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재산관리인에게 있다. 둘째 재산관리인과 특별연고자는 각각 법원으로부터 별개의 과정을 거쳐 선임되거나 지정되며, 이 건의 경우 재산관리인의 의무가 종료된 후 일정기간을 경과한 후에 청구인의 촉구에 의해 특별연고자로 지정되어 이들 간에는 업무적으로나 업무외적으로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으므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불이행을 특별연고자의 유책사유로 보아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셋째 청구인은 법원에서 특별연고자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에 대한 지배·관리 권한이 없었고, 모든 대리권한과 의무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신고납부불이행에 대한 의무는 재산관리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된다. 청구인이 특별연고자로 지정되어 상속재산재산을 분여받은 후에는 신고기한(6개월)내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특별 연고자로 지정 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쟁점가산세 상당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될 수 없다. 넷째 가산세 제도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특별연고자의 분여재산에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의무위반 당사자인 재산관리인 개인에게 가산세상당액을 부과하거나 그 재산관리인이 관리하던 상속재산에서 그 상당액을 차감해야 한다. 또한 재산관리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부과되는 쟁점가산세 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관련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청구인이 분여받기 전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성격으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섯째 쟁점가산세 상당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더라도 과세당국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효과를 얻는 동시에 가산세 일실이 없으면서 분여받은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것에 대한 간접적 보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며 이는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므로 쟁점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한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조 제1항에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임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5항에는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기한은 동일하며 다만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인 확정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에는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신고기한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된 경우에 한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이후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으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은 상속세 신고기한에 대한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연장된 기한의 적용요건을 보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판례(대법원 2014.8.26. 선고 2012두2498 판결)의 경우도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상속재산 관리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새로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기산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의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질병) 동안에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상 상속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규정에서 상속개시일의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제21조에서 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상속이 개시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원천징수하는 국세 등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세”체계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상속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하며 상속등기, 등록등 상속인에게 귀속됨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하기 이전에 본인이 상속인임을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조카로 상속개시일(2015.08.25.)로부터 3개월 후인 2015년 11월 OOO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상속재산 분여청구하였다. 또한 상속재산을 지배관리하고 있거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다른 상속인의 존재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본인이 상속인임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상속권을 주장하는 다른 상속인과의 다툼이 없었던 상황으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② 관련) 쟁점가산세는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 요금등을 말한다.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로 쟁점가산세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청구인과 상속재산관리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공과금으로 공제 가능한지 여부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가산세가 상속재산관리인의 귀책사유만으로 부과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절차를 통하여 보상받아야 하는 것일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가산세를 공과금 성격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2014.12.23. 벌률 제1284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 율 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에 따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제13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⑦ 수입금액의 범위,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3.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에 따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 법인세법 제66조 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 제2항 또는 제47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5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 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24조 내지 제26조 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 제1057조 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 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기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상속재산분여 심판(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0769)과 관련한 OOO가정법원의 보정명령(2015.12.7.)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할 때 청구인은 사건본인은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을 분여받고자 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으로 그 지위의 중첩이 있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기에는 적당하지 아니합니다. 법원이 장래 선임할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로서 OOO원을 예납하고 그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상속재산의 분여는 상속인수색공고 이후에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이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 중 상속재산 분여 청구부분은 일단 취하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OOO가정법원 2015느단10769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상속재산분여의 결정(2016.3.2.)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관리인으로서 변호사 BBB을 선임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OOO가정법원 2015느단54203 상속재산의 분여 심판(2016.6.18.)에 의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청구인에게 분여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3년 개정세법 해설 책자에 나타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3항의 개정취지는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특별연고자로 지정된 2020.6.18.에 상속세 신고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1항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에는민법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상속세 신고기간은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3항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 신고기간과 관련한 특별규정이 없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본인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속세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는데, 쟁점가산세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