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당사자간에 약정된 실제 잔금지급일을 2009.11.2.로 본다 할지라도,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2009.11.2.까지 미지급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미지급된 매매대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매매계약 당사자간에 약정된 실제 잔금지급일을 2009.11.2.로 본다 할지라도,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2009.11.2.까지 미지급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미지급된 매매대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단순히 신고누락한 것이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2020.8.20. 선고 2019다301623 판결)에 의하면,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국세기본법상 관련 규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라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과소신고에 불과하여 이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의 대부분인 OOO원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인 2011.3.31.이 지난 2011.5.31.에 송금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령하지도 아니한 금액을 누락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처분청은 양수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거나 청구법인의 주주 BBB에 대한 가수금으로 기장하여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았으나, 이러한 회계처리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이행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세무사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비록 세법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양도대금 OOO원 이외에 추가로 입금받은 쟁점금액은 당초 매매계약의 대금지급 약정기일을 어긴 대가로 받은 지연이자이므로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2009.10.1. 양수인과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전액을 2009.11.2. 지급받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양도대금 OOO원)을 체결하였으나 양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청구법인은 OOO 소재 건물을 신축하면서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이어서 양수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청구법인이 건물 신축자금을 대출받고, 이와 관련된 대출이자를 양수인으로부터 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09.10.1.부터 2010.11.30.까지 14개월간 15회에 걸쳐 OOO원을 수령하였고, 양수인이 잔금을 지연한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출액에서 발생한 이자를 계산하여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 청구법인은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쟁점금액의 산출내역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당시 청구법인의 이자지급내역을 확인하고 일정금액은 잔금일 이전에 수령하고 나머지 이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이후인 2011.5.31.에 쟁점금액의 대부분인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통해 확인된다. (나) 따라서 쟁점금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2010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09.9.22.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다가 2010.10.5. OOO원에 양도하기로 재계약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입금된 총 OOO원(2009.10.1. OOO원, 2009.11.24. OOO원)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총 OOO원(2009.11.3. OOO원, 2009.12.4. OOO원)은 선수금이 아닌 청구법인의 주주 BBB(대표이사의 배우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0.5.17. 양수인에게 OOO원을 반환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회계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주주 BBB에 대한 차입금 상환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양수인으로부터 실제 입금된 양도대금은 OOO원이므로 동 매매계약서는 거짓계약서이다. (라) 이처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회계처리를 누락하거나 양도대금의 일부를 주주의 가수금으로 장부에 허위기재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 처음부터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하고자 의도한 행위이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양도대가로 수령한 OOO원 중 2010년 입금액 OOO원은 쟁점토지 관련 거래금액으로 회계처리하고, 2011년 입금액 OOO원은 매출채권(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2009년 입금액 OOO원(당시 입금액 OOO원에서 2010년 반환한 OOO원을 차감한 금액)은 2011사업연도에 매출채권(미수금)으로 변경처리하거나 주주 BBB의 가수금으로 남아있는바, 쟁점금액은 지연이자가 아닌 변칙적 회계처리를 통한 유형자산처분이익 과소신고분에 해당한다.
①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은 잔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8.27.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0.11.30. 양수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1.3.31.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0.3.26.부터 2020.5.25.까지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OOO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보아 과소신고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20.7.28.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0년 쟁점토지 거래 당시 주주는 CCC(대표이사, 지분율 40%), BBB(CCC의 배우자, 지분율 40%), CCC과 BBB의 자녀들(20%)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9.9.22. 양수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0.10.5. OOO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년 8월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10.11.30. 양수인에게 2010.10.5.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금융계좌(OOO은행, OOO 외 1개), 보통예금 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양수인 간의 입출금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마) 청구법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에 대하여 한 회계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09년 회계처리) 청구법인은 2009.10.1. 및 2019.11.24. 입금된 OOO원에 대하여는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 외 양수인으로부터 입금된 OOO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주주 BBB의 가수금으로 아래 OOO과 같이 계상하였다.
2. (2010년 회계처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미수금 OOO원 포함)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2010.5.17. 양수인에게 출금한 OOO원은 주주 BBB의 주임종단기차입금 상환으로 아래 OOO, OOO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3. (2011년 회계처리) 청구법인은 2010년 미수금을 2011년 매출채권으로 계정과목을 아래 OOO과 같이 변경하였다.
(3) 청구법인은 양수인이 2009.11.2.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청구법인이 건축중인 OOO 건물과 관련하여 자금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매매계약을 해지하지 못하였는바, 매매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청구법인의 건물신축자금 관련 대출이자를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건물 4,998.76㎡의 일반건축물대장(지하 2층~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운동시설, 건축주 청구법인, 착공 2009.10.15., 사용승인일 2010.11.18.),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차입금 지급이자 OOO원)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년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한 OOO원을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거나 주주 BBB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수취한 매매대금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OOO원)과는 달리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양도가액을 낮춘 매매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2009.11.2.까지 쟁점토지 매매에 대한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데 따른 지연이자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0.10.5.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약정일은 2009.11.2.이 아니라 2010.11.30.이고, 이때까지 지급된 매매대금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OOO원)을 초과한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매매계약 당사자간에 약정된 실제 잔금지급일을 2009.11.2.로 본다 할지라도,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2009.11.2.까지 미지급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미지급된 매매대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