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796 선고일 2021.06.30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ㅇㅇ구청에서 주 ㅇㅇ시간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이 상시 1/2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0.12.30. 매매로 취득한 OOO 답 2,240㎡ 외 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20.4.9.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2020.6.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 자경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11.4.부터 2020.11.23.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21.2.10.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실거주지인 OOO에는 TV, 주방, 주택용 전기시설, 수년간 묵은 장독대 등이 있는바, 이는 주말에만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처분청이 현장조사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2020년 가을에 고구마등을 캐다가 살인진드기에 물려 사망에 이르기까지 애정을 가지고 실제 농사를 지은 사실도 있으며, 청구인의 직업의 근무형태는 격일제, 시간제 등으로 농사짓기에 충분한 시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도 인근 농민들이 입증하고 있으며, 농기구 상태만 보아도 소일거리로 주말에만 와서 적당히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고, 전업농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구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의 농막으로는 8년 이상 실거주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나,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기에 전기요금이 부과되었고, 장독대에 들어 있는 된장과 간장 등을 처분청 직원도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였으며, 3분 거리에 연로하신 모친의 자택이 있어 수시로 어머님을 모셨기에 전기료가 평균보다 다소 적었다 하더라도 실제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OOO의 시간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청구인이 직선거리가 49㎞이상 떨어진 농지에서 OOO로 출퇴근하며 쟁점토지를 경작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나, 주 35시간 시간제 근무를 택한 것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이고, 혼잡시간을 피하면 OOO에서 OOO까지는 50여분 밖에 소요되지 않으며,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하기에 농막도 설치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8년 이상 자경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재촌요건은 주민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국심 2007구739, 2007.9.6.), 쌀직불금의 경우 처음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으나 농기계를 이용한 벼농사이기에 이앙기로 모내기를 하고 수확을 거둔 사람이 직불금이라도 타게 하였으며, 이는 전적으로 청구인이 자경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이 수령하였다 하여 자경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국심 2007중1142, 2007.8.23. 참조). 결국, 청구인은 투기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하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려고 젊은 나이에 고향에서 농지를 취득하였고, 군 입대로 꿈을 이루지 못하다가 2007년 퇴직 후부터는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음이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70.12.3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해군 전역 후인 2007.4.30.부터 쟁점토지 인근 농막(비닐하우스) 등에서 모친을 모시면서 농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담당자가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를 현지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사람이 거주할 공간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 전기요금에서 보듯이 2015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는 전기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그 외에 전기료 사용내역 또한 실제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양보다 적은 날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직장인 OOO에서 근무하면서 출퇴근이 용이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직선거리로 49km나 떨어진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출⸳퇴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서에서도 쟁점토지 인근에서 사용한 내역보다 거주지 및 직장 근처에서 사용내역이 주로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 인근에서 실거주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12.30. 매매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2020.4.9. OOO원에 양도한 후, 2020.6.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 자경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 변동내역서와 경력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8.9.8.부터 OOO의 시간제 계약직 주차단속원으로 주 35시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내역서에 의하면, 실거주지라고 주장하는 OOO 소재 밭을 2009.12.31.에 매입하여 비닐하우스 내에 방을 만들고, 보일러와 주방을 설치하여 거주하면서 농사와 조경일을 하였고(증빙으로 현장 주거용 사진과 전기사용 내역서, 농기구 사진 등을 제시), 2007.4.30. 군 제대(해군 준위)후에는 OOO의 모친 주택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이나 군 제대 후에는 OOO 소재 농막이나 모친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의 마을 이장과 농지관리위원 2인이 2020년 3월 작성한 자경확인서와 OOO이 2020.4.23.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청구인 가입일 2010.4.1. 출자금액 OOO), OOO이 2020.4.23. 발급한 청구인의 2013.1.1.〜2020.4.23. 기간 농자재구매내역서, 쟁점토지에서의 현장 경작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직장이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OOO에서 쟁점토지까지의 직선거리는 49km로, 청구인이 해군 전역 후 지금까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에서 직장까지 매일 출퇴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 관련 증빙 등을 보면 쟁점토지에서 일부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사를 지은 것으로는 보이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OOO에서 주 35시간 근무하는 청구인이 상시 1/2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