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ㅇㅇ구청에서 주 ㅇㅇ시간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이 상시 1/2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ㅇㅇ구청에서 주 ㅇㅇ시간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이 상시 1/2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12.30. 매매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2020.4.9. OOO원에 양도한 후, 2020.6.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 자경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 변동내역서와 경력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8.9.8.부터 OOO의 시간제 계약직 주차단속원으로 주 35시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내역서에 의하면, 실거주지라고 주장하는 OOO 소재 밭을 2009.12.31.에 매입하여 비닐하우스 내에 방을 만들고, 보일러와 주방을 설치하여 거주하면서 농사와 조경일을 하였고(증빙으로 현장 주거용 사진과 전기사용 내역서, 농기구 사진 등을 제시), 2007.4.30. 군 제대(해군 준위)후에는 OOO의 모친 주택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이나 군 제대 후에는 OOO 소재 농막이나 모친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의 마을 이장과 농지관리위원 2인이 2020년 3월 작성한 자경확인서와 OOO이 2020.4.23.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청구인 가입일 2010.4.1. 출자금액 OOO), OOO이 2020.4.23. 발급한 청구인의 2013.1.1.〜2020.4.23. 기간 농자재구매내역서, 쟁점토지에서의 현장 경작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직장이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OOO에서 쟁점토지까지의 직선거리는 49km로, 청구인이 해군 전역 후 지금까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에서 직장까지 매일 출퇴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 관련 증빙 등을 보면 쟁점토지에서 일부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사를 지은 것으로는 보이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OOO에서 주 35시간 근무하는 청구인이 상시 1/2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