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이 건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은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이 건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부동산신탁사인 청구법인은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산업단지개발사업(OOO)의 시행구역 내 토지(OOO 외 29건 토지, 이하 “쟁점토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20.3.23.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20.11.25.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1.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를 심리 중인 2022.10.25. 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3)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당초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여서 심리일 현재 이 건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