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한 점, 실소유주로서의 재산권을 행사한 점, 쟁점주택 경락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한 점, 실소유주로서의 재산권을 행사한 점, 쟁점주택 경락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경위와 명의신탁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8년 이 건 양도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청구인의 이모인 BBB(이하 “BBB”라 한다)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예식장업을 영위하며 상당한 재력가였던 CCC와 BBB는 사실혼 관계로 현금매출누락금액의 상당분을 BBB에게 귀속시켰고, CCC는 BBB와 거처할 집의 주소를 자신의 본처가 모르게 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이름으로 취득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당시 형편이 어려웠던 청구인은 BBB에게 많은 경제적 도움을 받았던터라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는 2010.4.10. BBB의 자금 OOO원으로 쟁점주택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BBB는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며 수도세, 전기세 및 각종 공과금과 재산세 등을 자신이 납부하였고, 취득, 보유, 양도 모두 BBB 의지로 진행되었으며, 그 효용을 누린 것도 BBB다. 이후 소송과정에서 BBB는 쟁점주택이 계약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였지만 이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실제 소송에서 유리하고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환원받는 것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 등을 고려하였을 때 아무런 실익이 없었기 때문이다(BBB의 입장에서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취득대금만을 돌려받는 것이 소유권 환원이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보다 이득임). (나) CCC의 사망 이후, BBB는 치매증세가 나타났고 직계비속이 없는 BBB가 사망할 경우 고액의 상속재산이 BBB의 형제자매 및 대습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므로 청구인의 사촌들은 BBB의 재산을 노리고 청구인과 BBB 사이를 이간질하였던바, BBB는 청구인을 의심하는 일이 잦아졌다. 결국 청구인과 사이가 멀어진 BBB는 청구인을 상대로 자신이 명의신탁한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모두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주택뿐만 아니라 본래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양도주택까지 모두 강제경매 당하였다. 위 주택들은 동시에 강제경매되었지만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양도주택이 2019.11.6. 먼저 경매가 완료됨으로 인하여 처분청은 이 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의 보유 주택수를 2주택으로 보았다.
(2) 이 사건은 계약명의신탁이 아닌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다. (가) 대법원은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고,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판시(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3091 판결)한바, BBB는 본인 차명계좌에서 쟁점주택 취득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쟁점주택에 대한 법률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의 경우는 계약명의신탁이 아닌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되는 것이다.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명의신탁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선의의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며,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 명의신탁자인 DDD 또한 쟁점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위와 같은 판례 등에 비추어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장한 것이지 쟁점주택의 소유권과 지배권이 청구인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럼에도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경우, 이를 악용한 고액자산가인 명의신탁자들이 무주택자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소유권 등을 향유한 후,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으로 소유권 외 이익만 환수하는 방법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벗어날 기회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다.
(3)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BBB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BBB는 소송과정에서 본인이 명의신탁자임을 인정하였고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송을 통한 강제경매라는 방법으로 해당 주택을 자신의 의사대로 처분하기까지 하였다. 만약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이 있었다면 강제경매로 처분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우선 쟁점주택을 처분한 후 청구인이 거주하던 이 건 양도주택을 순차적으로 처분하였을 것이다. 이 건 양도주택이 쟁점주택보다 먼저 처분됨에 따라 청구인은 20여년간 1주택을 보유하며 살아왔음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였고 다주택 중과세율만 적용받게 되었다.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주택이 아닌 BBB의 주택이므로 이를 보유함에 따른 세부담 또한 BBB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된 주택이므로 청구인의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BBB와의 민사소송 판결문(OOO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등 사건의 판결문으로 이하 “이 건 판결문”이라 한다)을 제출한바, 위 판결문에서 쟁점주택과 관련한 “3. 쟁점주택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부분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청구인과 배우자 AAA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쟁점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BBB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쟁점주택의 매수자금 중 각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OOO원(합계 OOO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바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과 AAA에게 있다고 판단하였고, BBB에게 소유권이 있다거나 그 소유권을 BBB에게 환원하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나) BBB가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위 민사판결의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주택과 쟁점주택이 경매되었고 쟁점주택에 대한 매각대금 중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 잔액 OOO원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잉여금으로 청구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된 주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쟁점주택의 처분에 대한 사실상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과 AAA는 이 건 판결문을 근거로 본인들 소유인 쟁점주택을 BBB가 무단 점유하고 사용·수익하였다 하여 BBB를 상대로 건물명도(인도) 등 청구의 소(OOO)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18.10.16. BBB로부터 쟁점주택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 OOO원을 지급받는 등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앞서 살펴본 이 건 판결문 내용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과 AAA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쟁점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점, ② 청구인과 AAA가 쟁점주택의 소유자로서 거기에서 거주하였던 BBB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를 수취한 점, ③ 쟁점주택에 대한 사실상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67조의3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2. 공동상속주택: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감사관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시 청구인과 배우자 AAA가 2019.11.6. 이 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하여 이 건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신고가 부적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BBB로부터 명의신탁된 주택임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이 건 판결문을 제출한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OOO은 BBB가 쟁점주택을 매수하면서 명의만을 청구인과 AAA로 하여 선의의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과 AAA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AAA가 쟁점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BBB에게 받은 매수자금은 부당이득반환으로 각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 이 건 판결문의 내용 중 일부 발췌 > OOO (나) OOO 감사관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BBB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BBB는 아래와 같이 이 건 양도주택 및 쟁점주택 경매에 따른 배당표(OOO 부동산강제경매, 2020.1.9.)와 청구인이 BBB를 상대로 제기한 쟁점주택에 대한 건물명도(인도) 등 청구의 소(OOO 건물명도 사건) 결정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주택 등 경매에 따른 배당표를 보면 BBB가 제기한 소송에 의하여 쟁점주택이 경매되었고, 실제 배당금액 OOO원 중 BBB에게 OOO원이 배당되었으며,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OOO 부동산강제경매 배당 내역 OOO * BBB OOO원, OOO OOO원, 청구인 OOO원
2. 청구인과 AAA는 이 건 판결문의 판결내용을 근거로 OOO에 BBB가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에 대하여 자신들 소유 아파트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수익하였다며 BBB를 상대로 건물명도(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은 2018.9.3. BBB에게 2016.1.25.부터 무단으로 쟁점주택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한 데 대한 부당이득 OOO원을 2018.10.31.까지 청구인과 AAA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다. (다) OOO청장은 이 건 민사판결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이 이 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주택을 제외하고도 조정지역내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할 것을 처분청에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21.1.2.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OOO등 참조).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명의신탁 주택이므로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이 건 판결문을 살펴보면 OOO은 청구인과 BBB 간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한 점(다만 부당이득반환으로 그 매수자금은 BBB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청구인이 이 건 판결문의 내용을 근거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BBB를 상대로 건물명도(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실소유주로서의 재산권을 행사한 점, 쟁점주택 경락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