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의 양도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2788 선고일 2021.07.23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2.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5.29.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OOO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6.10.25. OOO(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7.7.27. OOO 등 3채(이하 “임대주택들”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 세대는 5주택을 보유하였다.
  • 다. OOO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0.6.4.부터 2020.6.19.까지 처분청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서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4조에 따라 고가주택의 OOO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20%를 추가한 세율(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1.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은 비과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위 <표1>과 같이 쟁점주택을 2013.12.2. 취득한 후 2016.10.25.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가 되었고, 이후 2017년에 임대주택들을 추가로 취득하였으나 모두 민간임대주텍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 청구인은 2016.10.25.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약 1년 7개월 후에 쟁점주택을 처분하여, 임대주택들을 제외하고는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2)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다.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에 따라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식에 따라 과세대상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받는 1세대 1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들과 거주주택인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특별공제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쟁점주택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 에 따르면, 1세대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일반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이 건 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법·부당한 과세이다. 청구인은 임대주택들을 제외하고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장기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다. 특히 정부는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과 관련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을 2021.2.17.로 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 제13호를 신설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하였다. 신설 당시 개정이유를 보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추가하여 중과대상 주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그동안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면서, 세율규정 등에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취급받지 못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따라서 이 개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5) 이 건 과세는 소급과세에 해당된다. 처분청은 과세처분의 근거로 국세청 해석(2019-법령해석재산-0368, 2019.11.1.)을 제시하였나, 쟁점주택은 2018.5.29.자로 처분되었고 당초 신고기한인 2018년 7월 말까지 적법하게 신고된바, 그 후 생성된 해석으로 추가과세하겠다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된다. 오히려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 를 적용하여 부당하게 과세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예비적 청구) 설사 위 국세청 해석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사후 변경된 해석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적어도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고가주택은 비과세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하였고, 같은 령 제155조 제1항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고가주택 부분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소득이 될 수 없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에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장기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하는 특례규정으로서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하여도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임의로 확장해석해서는 아니된다.

(3) 다주택자 중과와 관련해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 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일반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장기임대주택 외에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주택이 2개이므로 장기임대주택과 2개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4)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2021.2.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 를 신설한 개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적용 법령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부과처분에 법적근거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되었으며,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 는 해당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21.2.1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2018.5.29. 양도한 이 건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5) 또한 청구인은 양도일(2018.5.29.) 이후 생성된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68, 2019.11.1.)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하였으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관련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여 소급적용한 것이 아니다.

(6)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를 통해, 양도일 이후 변경된 해석에 따라 과세처분하였으므로 관련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술한 바와 같이 국세청 유권해석은 과세에 대한 해석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양도 당시 법령의 적용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이 제재인바,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이 건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으므로 이 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음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대체주택 및 임대주택들을 보유하였다. (나) 쟁점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며,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항(일시적 2주택) 및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제1항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고가주택)이다.

(2)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3.12.2. OOO원에 취득하여, 2018.5.29. OOO원에 양도하였다.

(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4) 국세청은 2019.11.1. 이 건과 유사한 경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68, 2019.11.1.)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는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계산에 관하여 별도의 산식을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 법령에서 고가주택을 일반주택과 구분하여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면서 같은 법 제95조 제2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0중2007, 2021.1.19.,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대법원 1995.11.7. 선고 95누92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국세기본법제6조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0서2295, 2020.11.23.,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단서 생략)

  •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3.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4)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