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기 수령한 금전은 청구인의 성공보수로 함을 전제로 정산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 누락한 쟁점사건 관련 성공보수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기 수령한 금전은 청구인의 성공보수로 함을 전제로 정산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 누락한 쟁점사건 관련 성공보수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사건의 고객들은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협의된 보수인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각종 비용 등을 부담하여 여러 법원 등에 산재한 관련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일부 거래대금은 신고를 하였다. 쟁점사건의 고객들 중 OOO는 2015경 이미 소 취하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들을 만난 사실이 없다. 쟁점 사건의 다른 고객들의 경우 각각 사정에 따라서 달리 처리되던 가운데, OOO이 마지막으로 2017.6.9.경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이와 동시에 위 보수 상당액을 실제 수취할 수 없었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여자 상속인 OOO 외 3인이 남자 상속인 OOO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쟁점사건)과 관련하여 2017.6.9.자 OOO에 대한 조정성립 이후에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각 해제 및 상속들인에 대한 상속등기 등의 업무를 계속 처리하였다.
(3) 청구인이 2017.8.1.경 입금받은 금액은 OOO에 불과한바, 2017.6.9. 쟁점금액 상당액이 성공보수로서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는 처분청의 입장은 변호사의 성공보수금 수취 가능성에 대한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4) 이 건은 제보에 의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처분청은 장기간에 걸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사건을 초기에 특정하여 쟁점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계약서, 정산합의서, 정산된 성공보수 수취내역 등 일체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어야 하나, 처분청은 세무조사기간 동안 제보자OOO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금융거래내역과는 다른 감액된 정산합의금의 액수를 청구인과의 대질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종료시한(토요일) 직전 날인 금요일 오후 5시경에 쟁점사건을 비로서 청구인에게 특정하고서 일방적으로 쟁점금액을 확정하였다.
(5) 청구인이 소송당사자들과 최종적으로 지급하기로 정산한 합의금액이 OOO원이라는 자료(불이의 정산 조건으로 OOO원을 소송당사자 중 1인 OOO 계좌로 반환한 내역 포함)를 제출하겠다고 하자 처분청은 더 이상 어떠한 자료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자의적으로 세무조사 시한의 하루를 앞당겨 조기종결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다.
(6) 쟁점사건의 고객들 중 최초 위임 이후 2명OOO이 사망하는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었고, 특히 사망한 모친의 상속인들에는 쟁점사건의 상대방들까지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망한 고객의 상속인측과 사후적으로 불가피하게 다시 청구인의 보수를 정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고객들이 관련 비용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협의한 보수OOO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일부만을 수취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였음은 청구인이 추가로 감액정산에 합의한 이후 성공보수금의 추가 반환을 요구한 제보자OOO가 알고 있었으나, 고객들 상호간에도 조정액 등에 관하여 상호 비밀로 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던 청구인으로서는 고객들측에서 제보자를 자발적으로 특정하여 주기 전까지는 세무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없었다.
(8) 청구인이 2018.4.3.경 쟁점사건의 고객들과 최종적으로 지급하기로 정산하여 합의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쟁점사건의 고객측과 2018.4.3.경 협의하여 이미 결론을 내렸던 청구인의 보수OOO를 20% 감액하여 그 중 80% 상당액OOO만 지급받기로 서면으로 합의하였다.
(9) 쟁점사건의 고객들이 향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2018.4.3.경 OOO에게 OOO원을 반환하였다. 게다가 청구인은 남편인 OOO 입장을 고려하여 특별히 OOO원 상당을 추가로 감액하여 주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순수한 실질소득은 OOO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과다하여 부당하다.
(10)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이 건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에 해당하는 납부기한이 2020.6.15.이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당초 2020.6.10.로 잘못 고지하였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에 대하여 확인하자 2020.6.9.경 청구인의 이메일로 납부기한이 2020.6.15.로 정정된 납부서를 송부하였으며, 당초 청구인이 문의시 처분청은 이를 분할납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납부기일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했다.
(11) 또한, 위 과태료 금액이 청구인과 쟁점사건의 고객 간에 2018.4.3.경 최종적으로 지급하기로 정산·합의한 금액인 OOO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당하게 산출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담당자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부기일의 오후 6시까지 의견진술을 하여야 하고, 별도로 과태료 환급신청을 병행하여야 함을 납부기한이 임박하여 늦게 알려주는 바람에 청구인이 당일 오후에 OOO 소재 정부종합청사에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정으로 과태료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없어 청구인이 부득이하게 자진납부하게 된 과태료가 징수완료 처리되었다.
(12) 결론적으로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사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공급대가인 OOO원은 청구인과 쟁점사건의 고객 간에 당초 협의한 대금인 OOO원을 초과하는 과다한 금액이고, 2018.4.3.경 최종적으로 지급하기로 정산·합의한 금액은 OOO원이며, 동 금액에서 청구인이 쟁점사건의 고객인 OOO의 남편인 OOO의 입장을 고려하여 특별히 OOO원을 추가로 감액하여 주었으므로 청구인의 순수한 실질적인 소득은 OOO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1) 청구인은 2018.4.3. 쟁점사건의 의뢰인과 합의한 정산합의서를 제출하며 청구인이 성공보수를 최종적으로 정산하여 합의한 금액인 OOO원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동 금액만을 수취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 공탁금 OOO원, 최종 정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쟁점성공보수액(공급대가)으로 산정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소송대리계약서, 성공보수 수취내역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료 제출에 일절 응하지 않고 조사에 비협조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처분청은 조사당시 확인한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쟁점성공보수액를 산정하였다.
(3) 쟁점성공보수액에 대한 처분청 의견과 청구인의 주장의 차이는 아래 <표1>와 같다. <표1> 처분청과 청구인의 쟁점성공보수액 산정내역 비교
(4)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확인한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2>과 같고, 청구인이 제출한 2018.4.3.자 최종 정산합의서상 공탁배분금액 OOO원을 포함하여 성공보수금을 계산 후 이를 공통공제액으로 차감하여 정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경우 기 지급한 OOO원을 위 합의시 추가로 개별공제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 외 2인이 이에 대하여 불이의하는 조건으로 반환금도 확인된다. <표2>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5) 청구주장은 2018.4.3.자 최종 정산합의서상 청구인이 위와 같이 기 수취한 OOO원(2017.8.1.)과 OOO원(2018.2.23.)의 보수를 차감하여 기재한 금액인 OOO원에서 감액하여 주기로 합의한 20%를 제외한 그 80% 상당액만을 청구인의 보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바, 기 수취한 청구인의 보수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을 전제로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쟁점사건(유류분 반환청구의 소, 2014가합11066)과 관련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2017.2.6.) 및 조정조서(2017.6.9.)의 요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주장하는 쟁점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성공보수액 산정의 근거인 2018.4.3.자 쟁점사건의 의뢰인들과의 성공보수에 대한 정산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와 관련된 위 <표2> 와 같이 계좌이체 받은 내역, 청구인이 쟁점사건의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수표 금액OOO, 청구인이 동 소송의뢰인 중 OOO에게 반환한 금액OOO 등을 근거로 위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성공보수액을 산정하였다.
(5)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 사업장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조회한 결과, 총 매출금액은 2017년 OOO원과 2018년 OOO원이고, 2년 동안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건별 최대금액은 OOO원이었으며, 현금영수증 수취자가 확인되는 내역 중 소송의뢰인 명의로 발급된 건은 2018.3.8. OOO원 1건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변호사인 청구인이 수임한 쟁점사건과 관련한 쟁점성공보수액을 처분청이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쟁점성공보수액OOO을 특정하였고, 그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청구인이 달리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성공보수액은 금융거래내역으로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2018.4.3.자 최종 정산합의서를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성공보수액 중 미수금을 산정한 후 그 중 일부(20%)를 감액하여 80% 상당액OOO을 청구인이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이며, 청구인이 2017.8.1.과 2018.2.23. 기 수령한 금전OOO으로부터 수령한 OOO원과 두 차례 수령한 공탁금 OOO원 합계 OOO원)은 청구인의 성공보수로 함을 전제로 위 정산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누락한 쟁점사건 관련 성공보수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등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