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체납세액에 대해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782 선고일 2021.12.01

체납법인은 주주의 동의를 받아 사내이사를 선임하고 법원에 ‘법인변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체납법인의 등기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함께 제출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및 ‘주주명부’상 청구법인이 주주로서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동의·서명하였고, 주주명부상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 실제 주주는 청구법인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3.7.12. 개업하여 OOO가 소재에서 컴퓨터 및 주변장치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OOO원 등 OOO건 OOO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한 후 2020.7.1.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만으로는 체납세액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식회사 BBB(종전 CCC 주식회사에서 회사명 변경, 이하 “(주)BBB”라 한다)를 체납법인의 총발행 주식수 OOO주(발행주식 OOO%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 전액(OOO%)에 대하여 (주)BBB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고, (주)BBB는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2018.6.8.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2020.7.22.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기한후 신고 및 납부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20.11.23. 인용 결정되었다.
  • 다. 처분청은 (주)BBB의 이의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2020.12.2. (주)BBB의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하고, 2020.12.7.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납부통지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내역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21.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 (주)BBB는 2018년 6월경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자 체납법인의 쟁점주식을 양도담보 형식으로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려 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담보로 확보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담보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BBB는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에게 명의개서를 요청한 것처럼 주장하나, 명의개서 요청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러한 사실들은 이미 (주)BBB측에 통보하여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고, 과거에도 체납법인의 지분을 단 한주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명의를 대여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2018.6.8. 쟁점주식을 담보목적으로 일시 확보하려 하였으나, 불과 3일 후 이러한 계획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2019.9.2. 실질적 주주인 (주)BBB에 통지문(청구법인에 대한 주식의 담보권 등 미보유 및 포기)을 발송하였고,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019.8.23. 체납법인의 사내이사 선임에 청구법인이 주주로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전적으로 체납법인의 요청에 의한 것일 뿐, 당시 주주총회가 열리지도 않았고, 주주권을 행사하지도 않았으며, 순전히 서류상으로만 진행된 것으로 당시 실질적인 대주주는 (주)BBB이고 청구법인은 등기를 위한 명목상, 형식상의 주주역할을 했을 뿐이다. (나) 2018.6.5. (주)BBB는 현재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 체납법인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2018.8.16. 체납법인에게 청구법인의 대주주임을 주장하면서 주식명의개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는 (주)BBB이다. 만약,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과점주주라면, 실제 대주주인 (주)BBB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은 전혀 없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대금을 수수한 적도 없으며, 그 외 담보권 취득 및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명의개서를 한 적도 없다. 즉,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요청에 따라 단 1회 등기를 위한 명목상(서류상) 주주역할을 하였다가, 그나마도 취소한 사실만 있을 뿐이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배한 사실이 전혀 없다. 만약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임을 주장하려 한다면, 먼저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을 제시하여야 하고, 나아가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을 지배․경영하였다는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주)BBB는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의 근거가 되는 금전 등 채무에 대한 부인의 소(OOO법원 2018회기100006)를 제기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행위가 무효라는 취지로 2019.7.25. 판결되었다. 동 행위가 부인된 이상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는 원천적으로 발생 불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쟁점주식은 여전히 (주)BBB의 소유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 OOO법원(2018회기100006.)의 결과에 대해 2019.7.26. 부인의 청구에 대한 이의의 소(OOO법원 2019가합101132)를 제기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주)BBB와 채권의 존부에 대해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대법원 2020다236947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소) 이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여 부인의 청구 결정 전체에 대해 우선 이의를 제기해놓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를 기다렸으나, 2020.8.21. 상고 기각됨으로써 ‘채권이 부존재하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2020.8.31. 위 ‘부인의 청구 이의의 소’ 중 가등기 관련 부분을 제외한 모든 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관련 담보설정 부분 전부에 대해 무효임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었다. (라) (주)BBB는 2018.8.10. 주주권확인소송, 금전 등 청구에 대한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 쟁점주식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다가, 2019.1.4. 부인의 소에서 쟁점주식에 대한 신청 취하, 주주권 확인소송에서 전부 소 취하를 동시에 하면서 태도를 바꾸어 쟁점주식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청구법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기이한 태도를 보이는데, (주)BBB는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경제적 실익 및 회사 정상화 차원에서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부인해야만 하는 처지였다. (주)BBB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시점(2020.7.22.)이 체납세 납부통지일(2020.7.14.)로부터 불과 1주일 후라는 것만 보더라도 오직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점만은 우선 피 하고 보자는 동기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법원은 청구법인의 채권이 부재하므로 그 근거가 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담보권 확보행위가 전부 무효라 판단하였고, (주)BBB도 그 대리인인 법무법인 OOO을 통해 쟁점주식 거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주주는 발행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주)BBB임이 틀림없다. (마) OOO 관련 심판청구에서 (주)BBB의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곧 (주)BBB와 청구법인 사이에 쟁점주식의 양수도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입증되어 확인되었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과 나아가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주)BBB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라는 주장의 근거는 더더욱 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BBB는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인 2018.6.8.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며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심리과정에서 OOO법원 OOO에 제출된 체납법인의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 및 관련서류 중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상 사내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2019.8.23. 주주로서 청구법인이 날인하였고, 주주명부에 청구법인이 OOO주(OOO%)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주)BBB 주장이 인용 결정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는 부인의 청구소송(OOO법원 2018회기100006) 중 체납법인을 포함한 자회사들의 주식을 회수하는 것이 경제적인 실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회생계획 승인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경우 대부분의 소액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주식 등 일부에 대해 취하를 허가해 줄 것을 2018.12.28. 법원에 신청하여 2019.1.2. 허가를 받았으므로 쟁점주식은 청구법인 소유에 해당한다. (가) (주)BBB는 금전 등 채무에 대한 부인의 소(OOO법원 2018회기100006)를 제기하여 금전소비 대차계약 등 행위가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쟁점주식 매매계약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은 법원의 결정 다음날인 2019.7.26. 부인의 청구에 대한 이의의 소(OOO법원 2019가합101132)를 제기하였는 바, 그 종국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주)BBB의 이의신청 심리 당시 심리담당자가 2019.8.23. 체납법인의 사내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2020.11.16. OOO에 ‘2019.8.23. 체납법인의 법인변경등기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요청하여 확인한 바, 회신 받은 서류 중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상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주주로서 청구법인이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주명부를 보면 2019.8.23.자 주주명부에 청구법인이 OOO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납세액에 대해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 무를 진다. 다만, 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2019사업연도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식변동’란의 ‘부’에 체크되어 있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체납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주)BBB가 당기에 OOO주를 취득하여 기말에 OOO주(OOO%)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 (나) 청구법인은 2018.6.5. (주)BBB가 현재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며 체납법인의 임시주총 의사록, 체납법인에게 발송한 (주)BBB의 2018.8.16.자 주식명의개서 요청공문을 제출하였다. (다) (주)BBB는 쟁점주식 등 일부에 대해 취하를 허가해 줄 것을 2018.12.28. OOO법원에 신청하여 2019.1.2. 동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OOO법원(2018회기100006, 2019.7.25.)의 결과에 대해 2019.7.26. 부인의 청구에 대한 이의의 소(OOO법원 2019가합101132)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주)BBB와 채권의 존부에 대해 다투고 있었고(OOO법원 2019나2039704), 2020.8.21. 상고(대법원 2020다236947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기각됨으로써 ‘채권이 부존재하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2021.5.18.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소(OOO법원 2019나2039704) 판결문과 부인의 청구에 대한 이의의 소(OOO법원 2019가합101132)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라) OOO법원(2018회기100006 부인의 청구, 2019.7.25.)의 판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주)BBB가 2020.10.15.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의 심리자료상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BBB와 청구법인은 2018.6.8.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 OOO%를 (주)BBB의 채무에서 상계하는 조건으로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법인인감증명서를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20.7.22. (주)BBB는 2018.6.8.자로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OOO서에 증권거래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상 확인된다.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이 ‘본 양도인의 양수인 채무에서 상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주)BBB에 청구법인과 (주)BBB 간의 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3. 2018.7.5.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에 발송한 내용증명을 보면, 2018.6.8. (주)BBB와의 주식양수도계약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명의개서 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한 사실이 나타난다. 내용증명서상 수신인(체납법인)의 주소는 법인등기상 주소와 상이한 ‘OOO’로 나타난다.

4. 2018.8.10. (주)BBB가 제기한 ‘주주권확인등 청구의 소(OOO법원 2018가합554890)’ 소장에는 (주)BBB가 체납법인 및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개 법인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는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주)BBB는 체납법인에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주)BBB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고, 청구법인에는 체납법인의 주주권이 (주)BBB에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BBB는 주식양도계약 체결 행위는 (주)BBB의 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대표권 남용 행위이며 (주)BBB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일(2018.6.18.) 직전에 한 사해행위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00조에 근거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각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계약의 효력은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② 2019.1.4. (주)BBB는 OOO법원에 ‘주주권확인등 청구의 소’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주)BBB의 소취하에 대하여 2019.9.26. 체납법인의 소취하 동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어 최종 취하 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소 취하서 제출 전인 2018.12.28. OOO법원에 제출하였던 취하 허가 신청서를 보면, 취하 사유는 ‘쟁점주식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소유권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실익이 없고 회사 정상화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2020.

2.

7. 체납법인은 재무제표 승인과 임원보수 한도 승인의 건으로 소집하는 정기주주총회의 참석을 안내하는 통지서를 (주)BBB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2020.2.24. (주)BBB는 체납법인에 ‘현재 체납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더 이상 체납법인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주)BBB가 2019.8.23. 체납법인의 사내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2020.11.16. OOO법원(OOO)에 ‘2019.8.23. 체납법인의 법인변경등기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요청하여 확인한 바, 회신받은 서류 중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를 보면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주주로서 청구법인이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주명부’에도 2019.8.23. 청구법인이 OOO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에 작성해 준 것이라는 2018.8.17.자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담보목적으로 일시 확보한 사실이 있으나 3일 후 (주)BBB에게 반환하였고, 2018.7.5. 체납법인에 신청한 주주명부개서 신청은 착오이므로 주주명부개서 신청을 철회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나, 실제로 확인서를 작성·발송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 2020.1.31. 체납법인이 (주)BBB에 발송한 ‘당사 1인 주주 지위 확인 통지’에는 2018.8.16.경 (주)BBB가 체납법인에게 주식명의개서를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에도 주주명부상 (주)BBB가 1인 주주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주식명의개서 자체가 필요 없었고, (주)BBB는 2018년 3월경 (주)BBB가 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양수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1인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주명부를 보면, 2019.12.31. 기준으로 (주)BBB는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 OOO주(OOO%)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이 (주)BBB에게 2019.9.3. 발송한 것이라는 통지문에는 2018.5.30. (주)BBB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BBB의 OOO개 자회사 주식들(쟁점주식 OOO주, OOO% 포함)을 양도형식으로 담보제공을 받기로 하였으나, 담보권을 보유하지 못함에 따라 현재 OOO개 자회사주식의 담보권 또는 소유권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법인등기부 상 (주)BBB, 체납법인 및 청구법인의 소재지 및 임원에 관한 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OOO (카) OOO서장은 2019.5.20. 청구법인이 담보권 등이 없음을 확인한 OOO개 회사주식 중 DDD 주식회사(현 EEE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주)BBB를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주)BBB는 해당 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인용’ 결정(조심 2019광3292, 2019.11.13.)을 받았다. (타) 처분청은 2020.7.14. 청구법인이 담보권 등이 없음을 확인한 OOO개 회사주식 중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주)BBB를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주)BBB는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실질주주가 아니라며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인용’ 결정(2020.11.23.)을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9.8.23. 체납법인의 사내이사 선임에 청구법인이 주주로 참여하였으나 당시 실질적인 대주주는 (주)BBB이고 청구법인은 등기를 위한 명목․형식상의 주주역할을 한 것으로 체납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은 2019.8.23. 주주의 동의를 받아 사내이사를 선임하고 법원에 ‘법인변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체납법인의 등기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함께 제출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및 ‘주주명부’상 청구법인이 주주로서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동의·서명하였고, 주주명부상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BBB는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의 근거가 되는 금전 등 채무에 대한 부인의 소(OOO법원 2018회기100006)를 제기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행위가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쟁점주식의 매매계약과 관련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서장은 체납법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DDD 주식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주)BBB를 지정․납부통지 하였는데, (주)BBB는 해당 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여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인용’ 결정(조심 2019광3292)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는 청구법인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