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같이 20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1.1. 이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간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임
청구인과 같이 20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1.1. 이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간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1.1.28.(2021.3.1. 공시송달) 청구인에게 한 2017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3)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부칙 <2014.12.23. 법률 제12853호> 제8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제18조의 2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부칙 <2016.12.20. 법률 제14390호>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①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 및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액으로 한다.
②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적용기한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이 2020.12.7.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당초 자신의 국내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였던 것을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후, 그 차액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
(2)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21.1.28. 공문으로 통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내역에 의하면, 쟁점개정규정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은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계산하는 것이고(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2016.5.25.), 2014.1.1. 이후 재입국자인 청구인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7년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하고 있다.
(3) OOO 대표이사 OOO이 2021.4.6. 발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7.7.6.부터 2020.9.30.까지 해당 회사의 사장(CEO)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연도별 근무이력서에 의하면, 2002.3.14.부터 2003.12.31.까지 OOO에서, 2004.1.1.부터 2007.3.2.까지 OOO에서, 2017.7.3.부터 2019.12.31.까지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개정규정은 2014.1.1. 개정시에 적용대상 외국인 근로자를 축소하면서 적용기한도 국내 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으로 제한하였는바, 2014년에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의하면 쟁점개정규정의 개정취지 등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 책자의 쟁점개정규정 관련 내용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개정규정의 입법연혁, 개정취지, 예규 및 해석 등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기산일은 국내에 입국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2002.3.14.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4.1.1.이므로 쟁점개정규정 중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법문상 최초 근무일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기간제한 없이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20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1.1. 이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간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조심 2020인1673, 2020.11.30. 외 다수, 같은 뜻임), 결국 청구인의 2017년〜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