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2021-서-2773 선고일 2021.12.21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9.10.28. 부친 AAA로부터 OOO(공급면적 159.5㎡, 주거전용면적 144.86㎡로 이하 “쟁점맨션”이라 한다)의 35% 지분을 증여받아 쟁점맨션의 고시된 공동주택가격 OOO원의 35%인 OOO원에서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액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맨션과 같은 동에 위치한 OOO(이하 “비교주택”이라 한다)가 2018.6.18. OOO원(이하 “쟁점매매가액”이라 한다)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매매가액의 시가인정여부에 대한 OOO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매매가액을 쟁점맨션의 시가로 적용하여 2020.9.1. 청구인에게 2019.10.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결정서는 이의신청 세무대리인(BBB)의 사무실에서 CCC(회사동료)이 2021.1.8.(금) 송달받은 것으로 우편물배달증명서상에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 결과에 불복하여 2021.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심판청구서는 2021.4.9.(금) OOO우편취급국에 우편접수되어 2021.4.12. 우리 원에 도착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1항 에서 우편으로 경정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 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및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의 세무대리인(BBB)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세무대리인 회사동료 CCC이 2021.1.8.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인 2021.4.8.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2021.4.9. 우체국 우편접수를 통하여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인 2021.1.8.부터 90일이 경과된 2021.4.9.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