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인 AAA로부터 쟁점외조항에 따른 증자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인 AAA로부터 쟁점외조항에 따른 증자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AAA는 ‘퇴직임원’이 아니고 ‘청구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
① 앞서 제시하였듯이 쟁점조항에 의하면 퇴직임원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려면 ‘본인의 임면권 행사 등을 통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받는 대상’이어야 하고, 쟁점조항에서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에 의하면 제2호 다목에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를 포함하는 등 ‘지배적인 영향력의 행사’를 기준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되는 주관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음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조항에서 기업집단에 속한 퇴직임원을 본인(공정거래법에서의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포함한 이유는 그 퇴직임원이 해당 기업집단 내 다른 기업의 임원으로 임명될 수 있음을 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쟁점법인은 AAA가 그 설립일(1998.1.20.)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청구인들의 배우자 또는 부친인 고 CCC이 설립하여 사실상 경영한 회사이어서, 고 CCC의 사망(2016.1.10.) 당시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AAA에게 상속인들 중 EEE을 고 CCC의 후계자로 양성하여 줄 것에 대한 요청을 하여 AAA가 이에 응하였음에도, AAA는 이로부터 3년 정도가 지나도록 위 합의의 이행은커녕 상속인들의 경영참여(거래처 방문, 서류열람 등)를 방해하다가, 2018.12.6. 임시주주총회의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AAA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였는데, 2018.12.19. 퇴사 후에도 쟁점법인의 영업비밀과 직원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동종 업종의 법인(주식회사 HHH)을 설립하여서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악화로 쟁점유상증자를 하도록 한 것인바, AAA는 쟁점법인을 경영하는 상속인들과 사실상 영향력이 미치는 특수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을 경영하는 상속인들의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다툼의 관계에 있었으므로 AAA를 ‘청구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외조항에 따른 증여세의 부과는 ‘특수관계인 간에 신주인수권의 포기와 인수를 통한 증여’를 포착하기 위한 제도이고, 세법상 특수관계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대부분 서로 일치하여 거래를 자유롭게 조작하여서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쉬운 관계임을 감안하면 쟁점유상증자 당시에 AAA가 쟁점법인을 경영하는 청구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거나 쟁점법인의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청구인들에게 증여를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② 처분청은 AAA가 퇴직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퇴직’이란 정년에 달하거나 자의로 그 직을 떠나는 것을, ‘해임’이란 본인의 위법행위 등으로 타의로 임무를 내놓고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점, ㉡ 회사에 관한 기본법인 상법에서 퇴직에 관한 규정 없이 해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법 등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법률에서 퇴직과 해임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퇴직과 해임은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타의(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결)로 해임된 AAA를 퇴직임원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조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쟁점법인을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으로 볼 수도 없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의 친족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III 주식회사와 JJJ 주식회사’(이하 각 법인을 “III” 및 “JJJ”, 이들 법인을 합하여 “쟁점외법인”이라 한다)와 더불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기업집단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이 건을 쟁점조항의 적용 대상으로 보았으나, 청구인들이 쟁점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쟁점법인이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처럼 쟁점외법인과 인사교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법인과 쟁점외법인을 합하여 위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이 건은 쟁점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고 CCC이 1998.1.20. 설립한 후 청구인들의 일부(EEE 제외)와 합하여 70% 상당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운영하다가 2016.1.10. 사망하자, 청구인들이 고 CCC의 지분(25% 상당)을 상속받아 동일한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조사 당시 청구인들 중 DDD(2017.8.17. 부터 재직)과 EEE(2018.12.17.)이 쟁점법인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AAA가 20% 상당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그 설립일(1998.1.20.)부터 DDD과 더불어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8.12.6. 임시주주 총회 의결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퇴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쟁점법인은 위 <표> 기재와 같이 2019.12.2. 주주들에게 신주를 균등하게 배정하는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AAA를 포함한 3인의 주주들이 그 참여를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이 그 미배정된 신주 44,000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신주가 실권되어서 청구인들의 지분율이 당초 70.00%에서 91.38% 상당으로 증가하였다. (라) 조사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들이 쟁점조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AAA로부터 쟁점외조항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았다.
• 다 음 -
1. 조사청은 ① 쟁점유상증자 당시(2019.12.2.)에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친족이 쟁점법인과 쟁점외법인의 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최다출자자이었으므로 이들 법인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점, ②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DDD, EEE) 및 이들의 친족으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의 7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기업집단에 소속된 쟁점법인을 소유ㆍ경영하면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쟁점법인의 전 임원 (대표이사)이었던 AAA는 2018.12.17. 해임되었고 쟁점유상증자일 현재 그 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쟁점조항에 따른 퇴직임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이유로 AAA가 쟁점조항에 따라 청구인들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았다.
2. 조사청은 AAA가 쟁점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기준(1주당 주가차액 기준 30% 또는 증여재산 가액 OOO원) 이상의 증여이익이 발생하여서 청구인들에게 쟁점외조항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AAA가 청구인들의 경영권승계를 방해하였다는 사유로 쟁점법인으로부터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12.6.자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AAA가 2018.12.19. 퇴사한 후에도 쟁점법인의 영업비밀과 직원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동종 업종인 법인(주식회사 HHH)을 설립하여서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악화로 쟁점유상증자를 하도록 원인제공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AA의 회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임되었다는 직원들의 사직서 및 AAA가 설립하였다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고, 해당 등기부등본을 보면 ‘목적’ 부분에 쟁점법인의 업종과 같은 ‘산업용 벨트 도ㆍ소매업 및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조항 및 상증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3조 각 호의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임원을 포함한다)”을 개인인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리해석상 본인 또는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를 받는 대상은 ‘위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에 해당하되 ‘퇴직임원을 포함한 해당 기업의 임원’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과세관청이 ‘퇴직임원을 포함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임원’ 개개인에 대하여 실제로 본인 또는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의 영향력이 미쳤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과세행정상 어려워 보임을 감안하면 이처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쟁점조항의 ‘퇴직’이 ‘해임’과 엄격히 구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쟁점유상증자 당시에 청구인들(동일인)이 청구인들의 친족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쟁점법인과 쟁점외법인의 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최다출자자인 이상 이들 법인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DDD, EEE) 및 그 친족으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의 7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기업집단에 소속된 쟁점법인을 소유ㆍ경영하면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을 감안하면 쟁점법인은 위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으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법인의 전 임원(대표이사)이었던 AAA가 2018.12.17. 해임되었고 쟁점유상증자일은 그 해임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AA는 쟁점유상증자일 현재 쟁점조항에 따른 “위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인 쟁점법인의 퇴직임원”에 해당되므로 개인인 각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인 AAA로부터 쟁점외조항에 따른 증자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심판청구 내역 OOO <별지2> 이 건 과세처분 내역 OOO <별지3>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 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7조의5, 제17조의8 및 제18조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8)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9)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5조(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