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AAA는 쟁점조항에 따른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서 쟁점외조항에 따른 증자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768 선고일 2021.12.01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인 AAA로부터 쟁점외조항에 따른 증자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BBB 주식회사는 고 CCC이 1998.1.20. 설립하여 산업용 벨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고, 청구인 DDDㆍEEEㆍFFFㆍGGG(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고 CCC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2019사업연도의 기초에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70% 상당을 보유하고 DDD과 EEE이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 나. 쟁점법인은 2019.11.21. 청구인들을 포함한 주주8인에게 각 지분율에 따라 176,000주를 1주당 OOO원(액면가액)에 배정하는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를 하고자 하였으나 아래 <표>와 같이 전 대표이사이었던 AAA 등 주주 3인이 쟁점유상 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이들에게 배정될 44,000주가 실권되어서 청구인들의 2019사업연도 기말 현재의 지분율이 91.38%가 되었다. <표> 쟁점유상증자의 내역 OOO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8.3.∼2021.1.9. 기간 중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AAA로부터 위 실권주식 중 AAA의 지분만큼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이하 “쟁점외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증자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별지2> 기재와 같이 2021.2.4. 및 2021.2.8. 청구인들에게 2019.12.2.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AAA는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그 특수관계 성립을 전제로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외조항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쟁점외조항에 따른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려면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주인수를 통한 이익이 있어야 하므로, 먼저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가 수증자(신주를 인수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쟁점조항을 포함한 상증법 제2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조항 및 상증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임면권 행사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을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해당 기업의 임원’에는 퇴직 후 3년 이내의 임원(퇴직임원)을 포함하는바, 처분청이 쟁점외조항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청구인들이 기업집단에 속한 쟁점법인의 퇴직임원인 AAA에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 AAA는 ‘퇴직임원’이 아니고 ‘청구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

① 앞서 제시하였듯이 쟁점조항에 의하면 퇴직임원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려면 ‘본인의 임면권 행사 등을 통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받는 대상’이어야 하고, 쟁점조항에서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에 의하면 제2호 다목에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를 포함하는 등 ‘지배적인 영향력의 행사’를 기준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되는 주관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음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조항에서 기업집단에 속한 퇴직임원을 본인(공정거래법에서의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포함한 이유는 그 퇴직임원이 해당 기업집단 내 다른 기업의 임원으로 임명될 수 있음을 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쟁점법인은 AAA가 그 설립일(1998.1.20.)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청구인들의 배우자 또는 부친인 고 CCC이 설립하여 사실상 경영한 회사이어서, 고 CCC의 사망(2016.1.10.) 당시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AAA에게 상속인들 중 EEE을 고 CCC의 후계자로 양성하여 줄 것에 대한 요청을 하여 AAA가 이에 응하였음에도, AAA는 이로부터 3년 정도가 지나도록 위 합의의 이행은커녕 상속인들의 경영참여(거래처 방문, 서류열람 등)를 방해하다가, 2018.12.6. 임시주주총회의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AAA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였는데, 2018.12.19. 퇴사 후에도 쟁점법인의 영업비밀과 직원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동종 업종의 법인(주식회사 HHH)을 설립하여서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악화로 쟁점유상증자를 하도록 한 것인바, AAA는 쟁점법인을 경영하는 상속인들과 사실상 영향력이 미치는 특수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을 경영하는 상속인들의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다툼의 관계에 있었으므로 AAA를 ‘청구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외조항에 따른 증여세의 부과는 ‘특수관계인 간에 신주인수권의 포기와 인수를 통한 증여’를 포착하기 위한 제도이고, 세법상 특수관계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대부분 서로 일치하여 거래를 자유롭게 조작하여서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쉬운 관계임을 감안하면 쟁점유상증자 당시에 AAA가 쟁점법인을 경영하는 청구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거나 쟁점법인의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청구인들에게 증여를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② 처분청은 AAA가 퇴직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퇴직’이란 정년에 달하거나 자의로 그 직을 떠나는 것을, ‘해임’이란 본인의 위법행위 등으로 타의로 임무를 내놓고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점, ㉡ 회사에 관한 기본법인 상법에서 퇴직에 관한 규정 없이 해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법 등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법률에서 퇴직과 해임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퇴직과 해임은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타의(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결)로 해임된 AAA를 퇴직임원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조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쟁점법인을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으로 볼 수도 없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의 친족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III 주식회사와 JJJ 주식회사’(이하 각 법인을 “III” 및 “JJJ”, 이들 법인을 합하여 “쟁점외법인”이라 한다)와 더불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기업집단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이 건을 쟁점조항의 적용 대상으로 보았으나, 청구인들이 쟁점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쟁점법인이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처럼 쟁점외법인과 인사교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법인과 쟁점외법인을 합하여 위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이 건은 쟁점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AAA는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이므로 그 특수관계 성립을 전제로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외조항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쟁점외조항에 따른 증여세의 부과는 변칙적인 지분율 변동에 따른 반사적인 이익에 대한 과세 제도인바, ①󰌁쟁점유상증자 당시 (2019.12.2.)에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친족이 쟁점법인과 쟁점외법인의 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최다출자자이었으므로 이들 법인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점, ②󰌁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DDD, EEE) 및 이들의 친족으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의 7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기업집단에 소속된 쟁점법인을 소유ㆍ경영하면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쟁점법인의 전 임원(대표이사)이었던 AAA는 2018.12.17. 해임되었고 쟁점유상증자일 현재 그 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쟁점조항에 따른 퇴직임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AAA는 청구인들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AAA가 쟁점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인수를 포기하여서 청구인들에게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기준(1주당 주가차액 기준 30% 또는 증여재산 가액 3억원) 이상의 증여이익이 발생한 이상 청구인들에게 쟁점외조항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인들은 상법에서 임원의 해임에 대한 규정만 있다는 등의 이유로 퇴직과 해임이 구분되므로 쟁점법인에서 해임된 AAA를 쟁점조항의 ‘퇴직임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쟁점조항은 임원을 현직임원과 퇴직임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퇴직이란 ‘현직에서 물러남’을 의미하므로 ‘해임’과 엄격히 구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설령 상법에서 퇴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상법에서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대해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퇴직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임기가 만료되어 다시 주주총회로 선임되지 않으면 당연히 퇴직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법에서 임원의 해임을 규정한 것은 회사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를 위한 것인 점, ③ 쟁점법인이 AAA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쟁점법인도 AAA를 해임한 것을 퇴직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AAA를 쟁점조항(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호 가목)에 따른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청구인들이 AAA로부터 쟁점외조항(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쟁점주식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AAA는 쟁점조항에 따른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서 쟁점외조항에 따른 증자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3>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고 CCC이 1998.1.20. 설립한 후 청구인들의 일부(EEE 제외)와 합하여 70% 상당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운영하다가 2016.1.10. 사망하자, 청구인들이 고 CCC의 지분(25% 상당)을 상속받아 동일한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조사 당시 청구인들 중 DDD(2017.8.17. 부터 재직)과 EEE(2018.12.17.)이 쟁점법인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AAA가 20% 상당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그 설립일(1998.1.20.)부터 DDD과 더불어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8.12.6. 임시주주 총회 의결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퇴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쟁점법인은 위 <표> 기재와 같이 2019.12.2. 주주들에게 신주를 균등하게 배정하는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AAA를 포함한 3인의 주주들이 그 참여를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이 그 미배정된 신주 44,000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신주가 실권되어서 청구인들의 지분율이 당초 70.00%에서 91.38% 상당으로 증가하였다. (라) 조사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들이 쟁점조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AAA로부터 쟁점외조항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았다.

• 다 음 -

1. 조사청은 ① 쟁점유상증자 당시(2019.12.2.)에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친족이 쟁점법인과 쟁점외법인의 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최다출자자이었으므로 이들 법인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점, ②󰌁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DDD, EEE) 및 이들의 친족으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의 7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기업집단에 소속된 쟁점법인을 소유ㆍ경영하면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쟁점법인의 전 임원 (대표이사)이었던 AAA는 2018.12.17. 해임되었고 쟁점유상증자일 현재 그 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쟁점조항에 따른 퇴직임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이유로 AAA가 쟁점조항에 따라 청구인들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았다.

2. 조사청은 AAA가 쟁점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기준(1주당 주가차액 기준 30% 또는 증여재산 가액 OOO원) 이상의 증여이익이 발생하여서 청구인들에게 쟁점외조항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AAA가 청구인들의 경영권승계를 방해하였다는 사유로 쟁점법인으로부터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12.6.자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AAA가 2018.12.19. 퇴사한 후에도 쟁점법인의 영업비밀과 직원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동종 업종인 법인(주식회사 HHH)을 설립하여서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악화로 쟁점유상증자를 하도록 원인제공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AA의 회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임되었다는 직원들의 사직서 및 AAA가 설립하였다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고, 해당 등기부등본을 보면 ‘목적’ 부분에 쟁점법인의 업종과 같은 ‘산업용 벨트 도ㆍ소매업 및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조항 및 상증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3조 각 호의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임원을 포함한다)”을 개인인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리해석상 본인 또는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를 받는 대상은 ‘위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에 해당하되 ‘퇴직임원을 포함한 해당 기업의 임원’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과세관청이 ‘퇴직임원을 포함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임원’ 개개인에 대하여 실제로 본인 또는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의 영향력이 미쳤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과세행정상 어려워 보임을 감안하면 이처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쟁점조항의 ‘퇴직’이 ‘해임’과 엄격히 구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쟁점유상증자 당시에 청구인들(동일인)이 청구인들의 친족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쟁점법인과 쟁점외법인의 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최다출자자인 이상 이들 법인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DDD, EEE) 및 그 친족으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의 7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기업집단에 소속된 쟁점법인을 소유ㆍ경영하면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을 감안하면 쟁점법인은 위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으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법인의 전 임원(대표이사)이었던 AAA가 2018.12.17. 해임되었고 쟁점유상증자일은 그 해임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AA는 쟁점유상증자일 현재 쟁점조항에 따른 “위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인 쟁점법인의 퇴직임원”에 해당되므로 개인인 각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인 AAA로부터 쟁점외조항에 따른 증자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심판청구 내역 OOO <별지2> 이 건 과세처분 내역 OOO <별지3>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2.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단서 생략)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1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 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7조의5, 제17조의8 및 제18조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 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6)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8)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9)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5조(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