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손해배상금이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765 선고일 2022.05.18

청구인이 AAA과의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간판교체비용 및 기타 소모품 교체비용 등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불고기, 냉면 등을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19.10.10. AAA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OOO원(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이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1.2.17. 처분청에 쟁점손해배상금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15. 쟁점손해배상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소득의 종류를 불문하고 순자산증가를 야기하는 소득금액을 모두 과세하는 반면,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와 범위를 열거하여 두고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가) 대법원도 “소득세법은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을 일일이 열거하여 그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헌법재판소 역시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기만 하면 그 원천을 묻지 아니하고 순자산의 증가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되는 법인소득과는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개인소득은 소득원천설에 따라 구체적으로 한정된 소득원천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7.7.27. 선고 2016헌바290 결정). (나) 따라서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종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경제적, 금전적 이득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쟁점손해배상금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될 수 없다. (가) 사업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9호)과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의미한다(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21호). (나) 청구인은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음식점업의 개념 표지는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데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금원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활동과 관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손해배상금은 타인(AAA)의 위법한 가처분 신청행위(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서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고객에게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음식점업 영위에 따른 소득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음식점업과 이와 유사한 소득을 대단히 넓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어야 하는데, 쟁점손해배상금은 단속적·일회적으로 발생한 소득이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소득 중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에 속하는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고(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은 금지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그 원천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원의 지급은 이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쟁점손해배상금은 AAA이 청구인을 상대로 “OOO”이라는 표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즉 불법행위를 하여 청구인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위약이나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과는 전혀 별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그 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사례금(소득세법 기본통칙21-0…5 제2항 제1호) 등이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AAA이 오랜 기간 소송으로 갈등을 빚어온 사이인 점, 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인이 의무없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4) 결국, 쟁점손해배상금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은 물론이고 그 외 종합소득으로 열거된 그 어떠한 항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정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소송 상대방인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이 소송상대방인 AAA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AAA이 제기한 서비스표 권리범위 확인심판 및 그와 관련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업 상호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 간판 및 소모품 교체비용 등을 AAA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여 쟁점손배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당초 AAA과의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등을 음식점업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소송상대방인 AAA으로부터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소득세법제24조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을, 같은 항 제5호에서 그 밖에 사 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매출액 외에 영업외수입, 잡수익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단지 쟁점손해배상금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AAA과의 소송과 관련하여 아래 <표1>의 비용을 사업과 관련하여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간판 교체비용 등을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얻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않을 수 없는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필요경비 지출에 대한 손해를 소송상대방으로부터 배상받은 쟁점손해배상금은 당연히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손해배상금을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청구인이 당초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소송비용 등은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하여야 한다. <표1> 청구인이 AAA과의 소송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내역 (단위: 원) 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손해배상금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지역에서 “OOO”라는 상호로 불고기, 냉면 등을 판매하는 한식전문식당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AAA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불고기, 냉면 등을 판매하는 한식전문식당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AAA이 1996.7.30. “OOO”이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한 후 2015.8.28. 청구인에게 “OOO”이라는 표장의 사용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청구인과 AAA 간 “OOO” 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및 가처분 신청에 따른 소송 등이 진행되었다. 2018.2.12. 대법원은 “OOO”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대법원 2018.2.12. 선고 OOO 판결)하였고, 특허법원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AAA의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8.2.21. AAA은 청구인을 상대로 한 “OOO” 표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다. 청구인과 AAA 사이의 분쟁이 청구인의 승소로 종결됨에 따라 청구인은 AAA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청구인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승소(OOO 판결)하였고, AAA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10.8. 청구인과 AAA은 AAA이 청구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항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2019.10.10. 청구인에게 쟁점손해배상금을 포함한 OOO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인과 AAA 간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대한 OOO의 주요 판결(2019.9.6. 선고 OOO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법원은 “OOO” 서비스표에 대한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AAA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AAA은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법원에서 AAA이 청구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세부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법원 판결서상 손해배상 지급항목 내용 요약 (단위: 원) OOO

(3) 청구인과 AAA은 2019.10.8. 상기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과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기 판결문 주문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는 AAA이 OOO에 공탁한 공탁금 OOO원을 청구인이 수령하기로 하고, 추가로 판결문에 반영되지 않은 손해배상금 OOO원을 AAA이 청구인에게 2019.10.1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양 당사자는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21.2.17.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쟁점손해배상금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3.15.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송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은 물론이고 그 외 종합소득으로 열거된 어떠한 항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과 관련한 소송과정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때 그 소득의 구분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배상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바, 쟁점손해배상금은 “OOO” 표장의 사용과 관련한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간판교체비용 및 기타 소모품 교체비용 등에 대한 배상금액으로 이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배상금액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AAA과의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간판교체비용 및 기타 소모품 교체비용 등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