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757 선고일 2021.11.09

민사 재판부의 2심 결정에 따른 청구인의 부당이득금 반환액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대표자는 AAA, BBB이고,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는 2016.2.25. OOO에서 개업하여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서 AAA과 BBB가 지분 각 50%씩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5층의 주차타워(2∼4층) 및 근린생활시설(1층, 상가 24호)(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6년에 쟁점건물의 토지를 취득하여 2017년에 완공하였으며, 2018년 8월에 분양을 완료하였다.
  • 나. 쟁점사업장은 쟁점건물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OOO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서 AAA의 지인인 EEE의 소개를 받아 CCC, DDD를 통하여 2016.10.10.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고, 2017.1.24.∼2017.8.4. 차입금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상환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8.5.28.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배당소득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라.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8.12.∼2019.9.30.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8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에게 이자소득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19.10.17.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21.1.11.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OOO원으로, 배당소득을 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한편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OOO원으로, 이자소득을 OOO원으로 정정하여 2020.3.11.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가 2020.5.8. 이를 취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EEE를 통하여 알게 된 AAA에게 OOO원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투자수익금으로 OOO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투자하게 되었다. 청구인과 AAA은 당초 투자기간을 3개월로 약정하였으나, 약정한 3개월로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회수함으로써 당초 약정한 투자수익금 OOO원을 초과한 OOO원을 수취하게 되었는데, 이후 AAA은 2018년 7월경 청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7.24. OOO고등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2019.8.21. AAA에게 OOO원을 반환하였는바,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수취한 이자소득은 OOO원이 되었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이자소득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청이 결정한 이자소득 OOO원과 청구인이 실지 최종적으로 수취한 이자소득 OOO원과의 차액 OOO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은 EEE, CCC, DDD(이하 “EEE 외 2인”이라 한다)가 투자금 유치에 대한 시장조사 및 컨설팅용역 비용조로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의 이자소득과는 관계없는 금전인바, 당초부터 청구인은 투자수익금 OOO원만을 보장받고 나머지 금액은 EEE 외 2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었다. 쟁점이자소득은 EEE, CCC이 각각 OOO원을, DDD가 OOO원을 각각 수취하였고, EEE 외 2인은 이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2)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AAA의 실제 자금수수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은 OOO원임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AAA 간 진행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1심은 OOO 판결로서 이하 “1심 판결”이라 하고, 2심은 OOO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서 이하 “2심 결정”이라 하며, 해당 소송을 통칭하여 이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라 한다)의 판결 및 결정내용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은 OOO원임이 분명하다. 또한 2017.9.8. 작성된 AAA, BBB, EEE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투자수익금 OOO원을 받도록 약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의 금원이 EEE 외 2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은 2017.8.4. 작성된 EEE, CCC의 용역대금 영수증으로 확인된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 약정한 투자수익금 OOO원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았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OOO원을 AAA에게 반환하여 청구인이 실제 수취한 이자소득은 OOO원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결정 및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 및 청구인이 경정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1심 판결문, 2심 결정문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수취한 이자 OOO원을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다.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 OOO원의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가) AAA 명의 계좌(OOO)의 금융거래내역 및 1심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청구인과 AAA 간 2016.10.10.∼2017.8.4. 금전거래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나) 2심 결정문의 청구원인에서 AAA은 “2017.1.24.부터 2017.8.4까지 청구인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AAA으로부터 이자 OOO원을 더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은 AAA에게 OOO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였고, OOO고등법원은 “청구인은 AAA에게 2019.8.31.까지 OOO원을 지급한다.”라고 결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9.8.21. AAA에게 수표 7매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위 (가), (나)의 내용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수입금액을 아래 OOO와 같이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2) 청구인은 EEE 외 2인이 수취한 쟁점이자소득이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17.8.4. 작성된 EEE, CCC의 용역대금 영수증을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영수증은 EEE, CCC이 청구인으로부터 OOO 아파트 사업부지 투자금 유치에 대한 시장조사 및 컨설팅용역 비용조로 각 OOO원씩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으로서 실제로 청구인이 EEE, CCC에게 해당 금전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수입금액과도 무관하다. 또한 청구인은 EEE 외 2인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EEE 외 2인은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3) 이와 같이 처분청은 AAA의 금융거래내역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판결문 및 결정문을 근거로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을 확정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AA 외 1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내역 및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AAA 외 1인은 2017.8.7., 2017.8.23.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는바, 해당 내용증명서에 나타난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은 아래 OOO과 같이 OOO원(OOO원은 반환금으로서 이자에서 제외)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상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은 아래 OOO와 같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AAA 명의 계좌(OOO)의 금융거래내역, 1심 판결문에 나타난 청구인과 AAA 간 금융거래내역 및 2심 결정에 따른 청구인의 부당이득금 반환액(OOO원) 등을 종합하여 위 OOO와 같이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1심 판결문 및 2심 결정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1심 판결문 상 청구인과 AAA 간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OOO와 같이 처분청이 제시한 AAA의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인이 AAA에게 지급한 OOO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청구주장과 같이 투자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AAA의 청구주장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심 결정문에 의하면, AAA은 “2017.1.24.부터 2017.8.4까지 청구인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AAA으로부터 이자 OOO원을 더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은 AAA에게 OOO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였고, OOO고등법원은 2019.7.24. “청구인은 AAA에게 2019.8.31.까지 OOO원을 지급한다.”라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8.21. AAA에게 수표 7매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의하면, AAA, BBB는 2019.8.21. 청구인으로부터 “OOO고등법원 조정금액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AAA, BBB, EEE는 2017.9.8. “OOO지역 주택조합 투자이익금 OOO원에 대한 세금신고는 상호 협조하에 진행하고, 나머지 이익금에 대한 세금부분은 AAA, BBB, EEE가 정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OOO지방법원은 1심 판결문에서 위 AAA, BBB, EEE의 확인서 작성사실을 적시하면서 “그에 따라 청구인은 2018.5.31. 위 OOO원을 배당소득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라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EEE 외 2인이 쟁점이자소득을 수취하였다는 증빙으로 2017.8.4. 작성된 EEE, CCC의 용역대금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영수증에는 금액이 각각 OOO원으로, 내역은 “OOO 아파트 사업부지 투자금 유치에 대한 시장조사 및 컨설팅용역 비용조”로, 영수증 수령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 중 OOO원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DDD의 영수증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DDD의 운전면허증 사본만 제출). 한편 1심 판결문에는 쟁점이자소득과 관련하여 “AAA은 2016.9.29. DDD 등 3인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DDD 등 3인(CCC, EEE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이 OOO원을 투자유치하는 데 따른 용역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유치용역약정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10일 정도가 지난 2016.10.10.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송금받고서 DDD 등 3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라고 판시하였고, AAA 외 1인이 2017.8.23. 청구인에게 발송한 2차 내용증명서(지급이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요청)에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FFF, EEE는 이 건과 별개의 관계로 협상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속히 영수증 발급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이 EEE 외 2인에게 투자금 유치에 대한 시장조사 및 컨설팅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OOO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청구인이 AAA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하여 투자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AAA의 청구주장을 기각하였으나, OOO고등법원은 2심 결정에서 “청구인은 AAA에게 2019.8.31.까지 OOO원을 지급한다.”라고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AAA에게 지급한 OOO원을 대여금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2심 결정에 따라 AAA 외 1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EEE 외 2인이 쟁점이자소득을 수취하였다는 증빙으로 EEE, CCC의 용역대금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OOO지방법원은 1심 판결문에서 쟁점이자소득과 관련하여 “AAA은 2016.10.10.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송금받고서 DDD 등 3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다만 그 용역대금 전부가 지급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라고 판시하였고, AAA 외 1인이 2017.8.23. 청구인에게 발송한 2차 내용증명서(지급이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요청)에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FFF, EEE는 이 건과 별개의 관계로 협상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속히 영수증 발급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실제로 청구인이 EEE 외 2인에게 쟁점이자소득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고, 쟁점이자소득은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수입금액과도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AAA 명의 계좌(OOO)의 금융거래내역, 1심 판결문에 나타난 청구인과 AAA 간 금융거래내역 및 2심 결정에 따른 청구인의 부당이득금 반환액(OOO원)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