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로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로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26.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가공매입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마친 후 2020.4.29. OOO서장에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제2기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OOO서장은 2020.6.9.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그 와중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20.9.23.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의 2020.10.30.자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면, “통지관서는 최종 부과처분을 위한 관련 사항 검토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유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를 취소(재검토 후 추후 최종 처분 시 과세예고 재통지)하겠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결국,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하기 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수입금액 중 통장내역으로 확인되지 않는 매출액은 가공매출로 보아야 하는바, 이에 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 이 건 과세처분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청구인이 ㈜AAA에게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한데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쟁점가공매입액과의 차액 OOO원은 단수차이로 보임). <표1> 쟁점가공매입액의 산출 내역 (나) 그렇다면, 처분청은 역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또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관련 대금이 수수되지 않은 부분은 가공매출로 보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감액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고려 없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데 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응당 청구인에게 쟁점가공매입액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다. (라) 실제로 아래 <표2>와 같이 2014년 동안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입금액으로 실제 매출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을 제외한 OOO원은 가공매출임이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이 산출한 가공매출액 (마) 조세심판원도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공거래 여부에 관한 재조사 결정을 한 사실이 있는바(OOO 참조),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도 재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심사제외’ 결정에는 잘못이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청구인은 2020.9.23. 처분청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전 2020.9.8. OOO서장이 2020.6.9.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1기분, 제2기분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20.10.21. 동 이의신청을 취하한 후 바로 다음날인 2020.10.22. 고충민원을 제출하였다. (나) 만약 해당 고충민원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처분청도 청구인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처리기한은 2020.11.10.이었던 반면, 해당 고충민원의 처리에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OOO서장의 불복민원 처리과정을 지켜본 후 다시 과세예고통지하겠다고 한 후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제외’ 결정을 하였다. (라) 이와 같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는 잘못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가공매입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공매출은 서로 연관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공매출액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대응되는 경우란,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직접 상계하거나 대응되는 계정을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산이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년 동안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실제 입금액으로 매출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금융거래내역이 2014년 전체 매출에 대한 것인지 일부 매출에 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동 입금액을 모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 외 실제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등 추가 증빙서류 없이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쟁점가공매입액을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산정한 것은 그와 다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 계좌의 증거능력이 절대적이라는 뜻은 아니며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실제 매출과 가공매출로 구분할 수 없다. (라) 나아가 청구인은 가공매출의 존재에 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에 따라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자의 요구로 인한 재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재조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주위적 청구)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가공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처분청은 2021.1.26.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별도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결의서 주요 내용
(3) 청구인이 2014년 제1기ㆍ제2기 동안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2014년 제1기ㆍ제2기 동안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4)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302-0259-14-)의 2014.1.1.∼2014.12.31. 입출금내역을 제출하면서 아래 <표5>와 같은 입금액을 각 거래처와의 실제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5>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302-0259-14-) 입금액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처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바(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의 경우 적법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서초-2020-25, 2020.10.30.)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0.8.2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0,698,271원을 과세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이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후 처분청은 이 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1,385,800원을 경정․고지하면서 별도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점, 해당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로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의 경우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③ 법 제81조의15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 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사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